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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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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3. 2.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3.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4.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속)(경산시장 제출)
  3.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 2.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3.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4.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속)(경산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7쪽∼2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9쪽∼86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67쪽∼868쪽 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8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양곡지원 6300만원이 감액이 돼있던데 대상자가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20kg 한 포에 4만 5890원 하는데 여기 자부담이 2만 2990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가 보조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체크합니다.
  우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도비 주고 모자라면 더 하는데 이건 신청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유도리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나눠봐야 되는데  20kg 몇 포대 나가요? 올랐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기초수급자는 1만 8600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5200포 정도 나갑니다. 
  
엄정애 위원   많이 나가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월 입니다. 
  
엄정애 위원   동네 가니까 겨울 되서 풍요롭다 하지만 쌀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쌀이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 쌀이 필요한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쌀이 너무 많아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차상위 쪽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도리 있게 해서 양곡지원이 제대로 많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283쪽에 통합사례 인건비가 있는데 이번에 의료급여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4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제로 하는데 이건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임용은 됩니다. 
  
엄정애 위원   임용은 되는데 저도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봤어요. 보니까 보건소하고 이런 데는 또 전환이 됐더라고요. 
  의료급여도 대상자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개월 수도 있고 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다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기간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원칙을 가지셔서 그런 것을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291쪽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1억 3900만원이 감액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시간도 절약할 겸 소관업무는 과장님한테 들읍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도 감 될 이유는 없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감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아니, 1억 3900만원이 감액이 됐으니까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이 보수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준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가 2012년에 10명을 채용했는데 그게 우리가 3년 지원이 되면 중단이 되거든요. 그게 3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초과돼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분들의 업무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어차피 직원들 업무도 돕고, 그다음에 복지수요에 민원 같은 것을 대충보고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간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건 정규직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맞춤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8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해당이 되는데 근로참여자 수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 때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현재 여기서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적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해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도에 요청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각종 사회보장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활근로조건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령 10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 80명 정도만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태여 20명을 더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액을 해서 그분들한테 생활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지 자꾸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회보장적인 부분들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하여튼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년 운영을 해보면 잔액이 10%정도 남습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사회복지과장 전인숙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산서 297쪽∼34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9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19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경산에 노인 분들이 3만 2000명이 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노인인구는 3만 3505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930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에 현재 전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가 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12.7%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30명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비율로 나누면 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일거리를 만들든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이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5% 정도는 경산에 어르신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최소한 1200명 내외는 일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 어르신들 일자리 말고도 경로당별로 일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합치면 1200명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로당별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앞으로는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르신들이 점진적이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뿐더러 타 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무상복지 부분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꾸 만들어 주셔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용돈 수준 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29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중에서 제가 정말 뭐하는 일인지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지원해서 4000만원이 되어있지요.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업개발비인데 뭘 개발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거는 사업 내용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장의 임대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유류비 원재료 그런 것을 구입하는 개발비 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부기 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분명히 사업개발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지 않습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운영비로 표기해 주셔야지 사업개발비로 표기해두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개발합니까?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름 부기를 저희가 짓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올 때부터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사회보장사업비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해지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들다 보면 답답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자꾸 뭔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 하루를 걱정해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가서 말을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분들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내가 얼마를 받든지 어떻게 주든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다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리 있는 분들, 이분들 사무실 내달라고 하면 위에 가서 떠들면 사무실 내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봐요. 지금 나가면 이 추운 겨울에도 휴지 줍고 하시는 분들 하루 휴지 주으면 7000원에서 1만원 법니다. 하루종일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 뭐 사무실 내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업을 해 달라 한다고 할 때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 주지 말아야 합니다. 
  299쪽입니다. 노인거주 및 의료복지증진해서 감액이 11억 정도 됐네요.
  11억 정도 감액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몇 쪽이요? 
  
○부위원장 안주현   2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거는 올해 효원양로원 신축공사가 있어서 이게 8억 5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 올해 9월로 개소가 됐거든요. 이 신축비, 기능보강비가 빠진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효원은 종결이 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다른 위원 질의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추가로 물어봅시다. 
  아까 298쪽에 안주현 위원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지원이라고 하니까 답을 운영비가 포함됐다 했는데 그 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별도로 2000만원 또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비가 더블 된다는 결론이네요. 
  아까 안주현 위원이 물으니까 이 4000만원이 운영비 지침이라고, 그런데 이 위에 2000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전부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합쳐서 2억 4000만원 이거든요. 운영비 속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잘하세요.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4000만원은 도내에 신규 사업 아닙니까? 
  도내 시니어클럽 12개소에 사업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 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새롭게 예산이 증액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도내 시니어클럽 12개소 에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경로당 자원봉사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거는 경로당 15개 분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 2회 지불하는 돈 입니다. 
  
정병택 위원   연 2회 15개 분회에.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각 읍‧면‧동 경로당 회장들. 
  
정병택 위원   그런데 거기 경로당 회장님들 무슨 자원봉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자연정화활동, 거리질서, 청소년 선도 이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53만원 정도 지급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그냥 식사비로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노인 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경로당 여기에 섞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거는 노인 회원들이 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를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 10만원씩 해서 195개 소에 주는 겁니다. 
  환경취약지를 149개소하고 어린이놀이터 46개소 이렇게 해서 매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정병택 위원   어린이놀이터 취약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 환경취약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 환경취약지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하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읍‧면‧동에서 지정해 올라오는 경로당. 
  
정병택 위원   이런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차라리 시니어클럽만 넘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려면 다 주던지 일부만 이렇게 해서 던지지 말고. 
  사업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줬으면 거기서 모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다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는 주고 일부는 여기서 하고 그러면 차라리 시니어클럽을 없애세요. 없애고 그 사업을 전부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주실 것 같으면 일자리 사업은 다 주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자체가 모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위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고, 아마 맞을 겁니다. 어렵게 주면 이거는 선심성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집행부 수장의 선심성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삭감 할테니까 추경에 하던지 시니어클럽으로 다시 넘기십시오.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낭비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시니어클럽, 아니면 시니어클럽이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니어클럽을 놔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잘못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300쪽에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면서 3억 4200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복지시설이 그냥 배정해주고 치웁니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기관이 14개소거든요.  거기 종사자들이 240명에 대한 수당인데. 
  
최덕수 위원   그건 아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집행기관으로 바로 줍니다. 
  
최덕수 위원   기관별로 배정해주면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를 제출하고 이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있는 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종사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는데요.
  
최덕수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잘못 사용하고 해서 굉장히 집행에 대해서 엄격히 하겠다. 공무원도 문책하고 부정 사용하면 퇴출시고 다섯 배인가 환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종사자가 200몇 명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전부다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전부 전산으로 등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런 근무인력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상당히 파악이 어렵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도 그렇고 상당히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앞으로 집행하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공직자한테 더 주고 싶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후책임은 져야 될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종사자들 나가고, 들어오고가 수시로 전부 저희들에게 보고가 계속 오고 하거든요. 
  
최덕수 위원   그래도 죽은 사람 살려놓고 돈 받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체크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양료시설 운영비 지원 이건 효원양로원에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이건 몇 사람을 양로원에 뭐 하든지 관계없이 이 돈은 그래도 다 주는 겁니까? 
  2억 9800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춰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게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최덕수 위원   급식비 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다 들어갑니다. 
  
최덕수 위원   몇 명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은 70명인데 지금 11명 있거든요. 
  
최덕수 위원   70명 기준해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건 70명 기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해올 때 몇 명이라고 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운용보조비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업원은 몇 사람, 급식대상자는 몇 사람, 시설기준은 어떻고 이래서 전체 필요한 금액이 2억 얼마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충족이 됐느냐고 묻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최덕수 위원   그러면 11명 하는데 운영비를 2억 9800만원 준다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11명 하는데 무슨 2억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국‧도비가 79%입니다. 거기서 해서 내려오는데.  
  
최덕수 위원   국비건 어떻건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라고 아무데나 써도 관계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이게 어느 기준에 맞춰서 2억 9000천 얼마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 이건 정산 다 하니까 인건비도 전부 호봉에서 따라서 나아고 하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배정하면 나중에 반납하는 게 많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돈이 남으면 반납하지요.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 횡령하니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책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맞춰서 해줘야 집행하는 사람도 잘 맞춰서 하는데 그냥 대충 내려주면 가급적 쓰고 주지 안 쓰고 반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308쪽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제일 하단에 합창단 보상금 50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버이날 행사 하는데 어느 합창단입니까? 시청합창단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우리 시립합창단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시청에 합창단 수억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안 하고 바깥에서 불러 오는데요. 
  안그렇습니까? 없을 때면 모르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시청에 합창단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굳이 바깥에서 모셔 올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 합창단도 오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최덕수 위원   월급을 깎아도 되겠네요. 월급을 깎아야 되겠네. 들어가서 자꾸 찬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비상근 아닙니까? 
  
최덕수 위원   다 있잖아요. 다 주잖아요. 수당이나 월급이나 다 똑같지 뭐. 
  어쨌든 간에 시청에서 하면 되지 바깥에 초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그다음에 328쪽에 상단에 보면 열린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하면서 1000만원이 돼 있네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 통합한 통합센터에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건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부부교육이 있고 부모간 역할 재정립 교육해서 3회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신청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0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요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종 시설에 전부 파견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병무청에서 바로 시설로 발령을 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경로당으로 나가시는 분들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닙니다. 푸드뱅크, 서린요양원 이런 요양시설에 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이게 왜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에 일반보상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통계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경로당으로 파견 나가는건 아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로당에 안 나가는데 왜 경로당활성화기금에다가 넣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306쪽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 개관이 진량에 개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하양에. 
  
○부위원장 안주현   1년에 운영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1억 9000만원은 1/4 분기 것만 계상을 해놨거든요. 
  7억 정도 넘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백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10억 정도 들어가지요.
  하양이 현재 예정대로 하면 보니까 4/4분기에서 1/4분기만 넣어 놨는데 이게 총 8억 남짓 들겠네요. 
  백천노인복지관하고 하양복지관하고 규모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규모는 평수로 50평 정도 적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일 가용인원도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한 150명 정도는 적다고 봐야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예산 수립된 걸로는 거의 예산 차이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신규니까 프로그램보다는 집기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이건 민간위탁 결정이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직 안 났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민간위탁대상을 선정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닙니다. 접수를 받고 공모내서 오늘까지 민간위탁 수탁 받고 싶은 사람들 접수받는 기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청 하겠다는 곳이 3군데, 마지막 날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우리 결정을 할 때도 현재 예산상에 예산 편성하고 큰 차이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그분들 본인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예산상 이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그분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건 아닙니다. 운영계획서만 만들고 자부담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은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안주현   313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인데요. 현재 경산시가 장애인 고용률이 몇%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시에 직원들 말입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시 직원 및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전체해서 몇%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공공기관이 3%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3%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경산시에서 도 안 지켜주는데 민간기업의 장애인을 자꾸 고용하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도 안 지켜주는데 그분들인들 지키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 프로그램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은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산시에서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사업 중에서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콜택시 사업이 있지요. 
  현재 8대의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수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후에 계약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시행을 하고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재계약을 할 때 다시 장애인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사 분들을 모집 할 때 장애인들이 3급 미만, 그러니까 3급, 4급, 5급은 충분하게 자가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을 고용을 하면 16명 정도는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최종적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16대입니다. 30명 정도가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운수업체에다가 사업자를 줄 것이 아니고 그 규약 내용도 봤었습니다. 보니까 꼭 한정돼 있는 운수업체만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기본금에서 전체다 받는 금액이 정도 178만원 정도. 그러면 충분하게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 될 땐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전향적으로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위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3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인데 여기 위원회가 두 개 있네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슈퍼비전위원. 
  운영위원회는 알겠는데 슈퍼비전위원은 역할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거기는 교수님들하고 사회복지전문가 슈퍼바이저들이 해서 특별한 사례 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상담하고 교수님들하고 따로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드림스타트 사업이 거의 다 민간이전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민간이전사업아닙니다. 연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말만 슈퍼비전 위원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이분들을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구성시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게 많이 배운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들만 모여서 이야기한들 특별하게 나올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안 그렇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실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례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가보면 제가 선례로 R&D특구지정위원회 가면 다 교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 자기들만 모여서 특별하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사례관리자들하고  다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당연하지요. 직원 없이 자기들끼리 합니까? 자기들끼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도 직원 나가지요. 운영위원회 할 때 직원 빠지고 운영위원회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다르고 운영위원회 이야기가 다르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부분은 통합을 시키십시오. 통합시켜서 한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운영위원 구성할 때 슈퍼비전 이분들을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안 위원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구성만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구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참고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9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 기초연금지원이라고 해서 162억 증감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소득이 70%였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대상이 말입니까? 대상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노인 인구에 70% 정도. 
  
엄정애 위원   소득분이 70% 하는데 증액된 것은 인구수가 어르신 인원이 증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것도 그렇고 올해는 기초연금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늘은 겁니다. 
  
엄정애 위원   301쪽에 독거노인 생활파견 관리사업에 5억 7000만원인데 독거노인 생활사례관리사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51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51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인건비입니다. 
  
엄정애 위원   51명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건 본인 부담금을 해주는 금액도 들어갑니다.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는 무료지만 최대 6만 4000원까지. 
  
엄정애 위원   하고 51명에 대한 인건비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밑에는 독거노인 단기가사서비스지원 46명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독거노인 단기가사서비스는 독거노인 관리사 파견 대상자 중에서 골절 및 암 등 중증질환 수술 직후에 필요한 사람들을 2개월 동안 주 3회 1회에 2시간씩 해서 저희들이 돌보미가 하는 별도 시간당 7200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사업은 앞에 있는 것처럼 수술 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46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대상은 독거노인인데 기초생활수급인가요? 독거노인만 대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독거노인 대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302쪽에 노인대학 운영비지원에 3600만원인데 36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은 저번 추경 때 그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했고 또 한 군데가 올해부터 늘었거든요. 
  
엄정애 위원   어딘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늘푸른교회. 
  
엄정애 위원   그러면 12개소 지원 내역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다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인원 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엄정애 위원   인원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나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런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80명 기준으로 최고 300만원 씩. 
  
엄정애 위원   일단 기준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기동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저도 한 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307쪽에 노인쉼터에서 와촌 소월리 1개소 매년 2개를 했었는데 과장님 저번부터 동에도 이야기하고 지역구에 있는데도 이야기를 하고 겨울이니까 위원들은 동네 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이야기를 해봐도 안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사회복지과가 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수의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수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도 평가액이 남부동에도 하나 주택을 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데,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진량에도 개소가 하나 있거든요. 
  
엄정애 위원   어쨌든 가보셨어요? 
  과장님 쉼터 하는 곳을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는 못 가봤습니다. 계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 위원님들 마다 다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야지요. 어느 지역인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310쪽에 할매할배의날 기념행사 지원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은 맞아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경로당마다, 동에서 마다 행사를 다 하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가 있을까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게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차별화를 두고 할아버지 세대하고 손자 세대하고 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푸드마켓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월드메르디앙 있는데요? 
  
엄정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가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떻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많이 열악합니다. 
  
엄정애 위원   텅텅 비었습니다. 그 전만해도 물건이 꽉 차서 400세대가 이용할 수 있고 포인트제로 가보면 물건이 많이 차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받았었는데. 
  
엄정애 위원   지금은 텅텅 비어서 반 정도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곳에 가도 살데도 없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포인트제 운영하면 뭐합니까?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그런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 상담센터가 언제 설립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햇살가득한집은 보건소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보건소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단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운영비 지원에 주고 하는데 단체마다 차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아나 지체나 교통이나 있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라든지 아니면 한 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5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장애인단체 말입니까? 지금은 9군데입니다.  
  
엄정애 위원   지급해 주는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10개 입니다.  
  
엄정애 위원   단체마다도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균형을 맞췄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330쪽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건 인건비입니다.  
  
엄정애 위원   500만원 인건비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소장님하고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교대로 하는데 그것도 열악합니다. 
  
엄정애 위원   성폭력 상담소 경산은 없어서 예를 들면 1388이나 1366 이런 데를 가야되고 한데 그나마 경산에서 하는데 응급 하는데 3교대로 보통 운영 하거든요. 쉼터는 3교대로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전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전부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처음 만들 때 80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이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여성친화도시도 만든다고 하는데 3교대해야 되는 데를 500만원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조금 더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기명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명칭 부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부기 명을 정할 때 추상적으로 홍보, 강화, 육성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2015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도에서 부여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부기 명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해서 사업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과장님 앞선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첫 시작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은 좋다가, 사실 저도 저번에 앞으로 지나다가 봤습니다. 텅텅 비어서 물건이 거의 없어요. 운영 자체에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했으면 활성화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제가 5대 시의원으로 근무할 때 개소할 때도 갔고 저도 가 봤고 시작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관심사고 잘 압니다. 
  그런데 운영비 왜 이것밖에 안줍니까?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운영이 됩니까? 인건비는 한 사람분 나가고 계약직이 있지요. 계약직은 기관에서 지원돼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되지요. 지원 해주고 안 하면 질책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고 흉내내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구매할 수 있도록 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면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추경에 올리십시오. 1000만원 더 올리세요. 운영자치 잘 압니다. 
  최소한 2500은 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없애버리던지. 
  이걸 2008년도 만들었습니까? 푸드뱅크 사업이 상당히 좋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하는데 경산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시비로만 넣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투자기업이 있고 기업의 날 행사가 있고 기업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자보전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많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0만 정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쌀이나 품목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소득층을 하는 거고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그게 융성해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7쪽∼371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문화관광과장 황관식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내년에 정월대보름 행사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내년에는 진량하고 남천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1500만원 가지고 나눠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진량이 500만원이고 남천이 1000만원입니다.  
  
정병택 위원   이거 문화원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지. 옛날에 문화원에서 하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작다고 해서 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남천 둔지에서 해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부득이 못하고. 
  
정병택 위원   진량하고 남천하고.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정병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347쪽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건 경산중앙교회하고 자인교회가 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작년에 중앙교회만 했는데 내년도는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최덕수 위원   중앙교회하고 자인교회하고, 주로 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건 강사료 지급인데 여러 가지 탁구교실도 하고 수화교실, 미술치료교실,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교회에서 동아리방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뒤쪽에 축제위원회 수당하면서 나왔는데 축제위원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 개최 열흘 전에 개최해서는 별 뜻이 없고 연초에 자인단오라든지 대추라든지 축제를 개최해서 사전에 계획을 점검도 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라고 해야 되지 다 준비해놨는데 축제위원회 개최하면 뭐합니까? 수당만 7만원 뺏기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몇 달 전에 개최해서 보고 받고 빠진 것 있으면 축제위원회에 넣어라, 제외시켜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그게 올바른 축제위원회 심의지 다 준비해 놓고 하면 헛방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떻게 하길래 돈이 되게 많이 드네요.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씩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게 읍‧면지역에 소외계층. 
  
최덕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드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양 조산천변하고
  
최덕수 위원   이게 다른데 가수 불러와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덕수 위원   합창단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하양 조산천변에근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최덕수 위원   노래는 KBS 월요일 저녁에 노래 한 시간 동안 좋은 노래 다하는데 굳이 그때 할 필요 있나. 
  알겠습니다. 초청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352쪽에 여기 공공미술사업지원 하면서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건 옥산지하차도하고 경산시장 돼지골목에 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한 전기요금입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만 할 게 아니고 마을마다 특색 있는 곳은 읍‧면‧동에 다니면서 불 켜고 돈 드는 것만 하지 마시고 재능기부를 받으셔서 벽화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좀 하십시오. 
  특정 지역에 전기 들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이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림은 그려 놓으면 몇 년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이 지역마다 특성화 되도록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53쪽에 하단에 민간이전 하면서 경북 선비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영남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소장님이 정병석 교수님인데 성인 대상으로 선비문화체험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민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덕수 위원   인재양성과에 있던가 경산학강좌도 있고 경산아카데미 하면서 있고 시민을 위한 강좌가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에 354쪽에 상여문화 국제세미나가 나오는데 이게 상여집이 문화제지 엉뚱하게 상여가 자꾸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중요 문화재를 지정해놓고.  
  
최덕수 위원   상여집이 문화재인데 상여문화가 자꾸 나오느냐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도 도에서 특수하긴 특수한테 권장도 하고 문화재로 경산에 있고. 
  
최덕수 위원   이건 성주로 가야 됩니다. 성주에 세종 태실인가 있고 그런 축제가 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올해 저희가  국제세미나 해보니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과장님 반응이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다음 또 357쪽에 문화관광해설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삼성현 문화공원이 개장이 되면 내년에 3명을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상자 존함하고 어디 맡아서 하는지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지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남산면 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왜 우리 시가 합니까? 
  이건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거는 저번에 남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저희가 협약할 때 이걸 해주기로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해주기로 해도 항일운동하면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냐는 거지. 
  그걸 해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것은 시장이 보훈처에 적극적으로 사업비 보조신청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기 쉽다고 우리 시돈으로 하면 안 되지.
  업무가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사무로 생각합니다. 
  뒤에 해놓고 나중에 시설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뻔하잖아요. 시설해달라고 하라고 한 건데. 
  돈이 수십억이 또 들어갈 건데. 용역이야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건데 별거 아니지만 뒤에 후속조치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개입해달라고 끌어들여야 됩니다. 
  359쪽에 경산 역사책자 발간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거는 아직까지 사업수행은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역사책을 공모해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현재 경산문화유적총람이라든지 시지 등은 있는데 실제 경산의 역사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최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역사책을 아무나 공모해서 발간하면 안 되고 이건 역사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한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사이비 역사학자들한테 줘서 경산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요. 
  이건 공모해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고전 조사를 해서 우리 역사의 바른 길을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서 나중에 왜곡되면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 문화원하고 역사의 전문성을 띈 분을. 
  
최덕수 위원   아무나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료를 충분히 발굴하고 역사를 편찬하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역사를 잘 간추려서 세미나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결정해서 역사책 만들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내 실적 남기겠다고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63쪽에 보문사 대웅전 지붕번와 및 목공사, 창호, 난간 등 보수해서 돈이 1억 6000만원 입니다. 
  보문사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경산 포교당에 되겠습니다. 포교당이 보문사로 바뀌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하양에 있는 포교당?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옛날에 경산 포교당입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에 포교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조계종 사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전통 사찰입니다. 
  
최덕수 위원   난 보문사는 듣도 보도 못한 절 이름이라서요.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4쪽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하면서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창조적 인성교육 및 전통예절체험인데 경산 향교에서 사서삼경이라든지 고전강의라든지 전통예절체험, 혼례, 석전대제. 
  
최덕수 위원   경산 향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된 겁니다. 
  
최덕수 위원   이름을 멋지게 지어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52쪽입니다. 
  2015년 영맨락페스티벌, 영남 풍류야유회 상설공연 사업이 도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도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획안은 도에서 나온 겁니까, 시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가 이것도  공모입니다. 공모를 해서 도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공모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기획안을 시에서 낸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현재 제출한 곳은 예총 산하에 국학지부에서 제출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밑에 있는 영남 풍류야유회 상설공연은 이해를 하겠는데 영맨락페스티벌을 국악협회에서 기획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건 어디서 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것도 주관은 경북일보에서.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산시에서 사업안을 만들어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영남일보에서 한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일보에서 한 건데 사실 저희가 관내에 대학교가 12개 있고 젊은 학생들이 12만 명이 있는데 꼭 경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락페스티벌을 보면 관내 대학교가 있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공모사업들이 아마 이런게 많을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어느 협회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도비만 받아오면 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경산시에서도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354쪽에 있는 전국 정가경창대회도 마찬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런데 정가는 저희들도 저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가는 13년 동안 전국대회를 개최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지적해서 저희가 본사도 옥산동으로 옮기고 삼성현 정가회 창단을 올 10월에 했습니다. 회원들도 50명 정도 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작년에는 7대3이고 올해는 5대5인데 도비를 더 받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앞전에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한 사항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도. 
  
○부위원장 안주현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전혀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이는 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분명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상의도 없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넘길 때 분명히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서 아마 기록이 다 되어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넘긴 겁니다. 상의도 안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비를 올해부터 경산시에서 댑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올해도 했고 작년도 운영비를 경산시에서 부담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일단은 저희가 법에 앞으로 저희들도 법도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보호법이 있어서 국비를 받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천연기념물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천연기념물 삽살개도 포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에 삽살개를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도하면 진돗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빨리 법령이 정비가 돼서 지역에 있는 각종 내세울 수 있는, 지금 경주가면 경주도 되어 있지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경산도 하루 속히 이런 부분의 법령 정비를 거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경산시에서만 인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립경산도서관에 운영위원이 있고 도담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이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운영위원회 회의는 자주 못하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규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필요 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2회 내지 3회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똑같은 도서관입니다. 시립이든 경산이든 도담이든 다 같은 도서관인데 한 쪽은 운영위원회를 3번만 하고 한 쪽은 6번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고 한 쪽은 네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건 조례에 있는 건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조례에 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시립하고 작은도서관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도서운영 전반하고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안주현   그걸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 할 상황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종 위원회 참 많잖아요. 경산에 위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6회라고 잡혀있는 운영위원회는 처음 봤는데요.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십시오. 시립이든, 경산도서관이든, 도담이든, 작은도서관이든 같은 도서관 운영인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차이가 배가 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비적인 문제도 들어가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만약에 조례사항에 되어 있지만 개정을 해서라도 바르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5쪽∼40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75페이지에 교육경비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학교에서 올라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통과 된 건데 보면 학교마다 차이가 많아요. 
  필요한 사업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마다 금액 차이나 두세 개 지원해주고는 어떤 학교는 한 개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개수나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81쪽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에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여기는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하고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입니다.  
  
엄정애 위원   2개소 지원을 해주는 곳이 계명대학교를 경산시비로. 
  이건 대구‧경북 이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 학생이 1100명 정도가 계명대학에 가서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방비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이네요. 
  392쪽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생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원하나요? 
  민간이전은 어디서 주최하나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디 하냐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아직까지 어디인지는 모르고 내년에 예산이 지어지면 할 겁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른데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이 학교 밖이라고 하는 게 대게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 사이에 다시 아이들이 적응을 해서 사회에 편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391쪽에 2500만 인건비 2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학업중단 청소년 아니면 학습지원인데 기간제 근로비 보수에 5000만원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청소년상담센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엄정애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로 사업비를 넣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아직 저희들 직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뒤의 것하고 같이 청소년상담센터에  계약직을 뽑아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이거든요. 
  
엄정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두 명 인건비 뽑아서 사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계속 그냥 기간제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렇지요. 
  
엄정애 위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으로.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내년 1년 사업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검문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뽑으면 거기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인재양성과에서 올린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내년 신규사업이라서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미정인 건 아니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내년에 포항하고 구미하고 저희하고 울진해서 해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394쪽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위탁가정 말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엄정애 위원   여덟 가구예요? 그룹홈도 포함되는 거예요? 
  위탁가정이 여덟 가정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입양은 아닌가요? 위탁과 입양은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밑에 보면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57명인데 그러면 57명이라는 거예요? 사회보장적 수해금.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옛날에 소년소녀가장 이름이 바뀌어서 가정위탁이라고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 가구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옛날에는 삼촌, 할아버지 집에 있는 아이들도 다  소년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할머니집이나 삼촌집에 있는 아이들을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92쪽입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입니다. 
  입지문제, 기타 문제 논의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가서 만나봤어요. 정말 입지가 문제가 될 건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몇 분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대찬성이던데요. 소음 나도 우리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거기가 다른 개발 요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청소년 수련원을 그렇게 방치를 해두면 보기도 안 좋고 새롭게 개보수를 해서 만약에 수련장이 들어오면 어떻겠냐 하니까 대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수련장 부분에 대해서 첫째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혹시나 차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먼저 가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혹시 오셔서 이야기 한 사람 있냐고 하니까 한 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01쪽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출장여비가 어디 가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거는 보육계 직원들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여비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직원들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걸 묻냐고 하면 여비인데 지도점검 계산을 11일 해놨어요. 
  보육시설 한 달 출근하는 일수가 보통 20일에서 22일, 반은 전부 보육시설 점검을 나가야 된다던데 이렇게 6명이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더 나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지금 더 못나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실은 지도점검도 더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도 많고 행정적으로 변경하면 확인도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과를 다 봤는데 출장 가는데도 많고 민원 들어오면 가는데도 많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과가 없던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여비를 다 담당 업무별로 계별로 얹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본 업무추진비에서 그 비용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여비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과에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억지측량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후에 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382쪽에 대학생 인턴실무제 실습 예산에 돼 있는데 이것은 아르바이트하는 예산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대학생 인턴은 저희 대구카톨릭대학교 아이들 5명을.  
  
최덕수 위원   이게 관학협력사업이구나. 결국 아르바이트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물었는데 경산학 대학 교양강좌는 어디서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경산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경산학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학회라는 것도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번에 경산학을 정책 제안으로 경일대학교 성기중 교수님이 하셔서 올해 저희들 포럼도  해서 내년도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얹어 놓은 겁니다. 
  
최덕수 위원   경일대학교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정책 제안을 경일대 성기중 교수님이 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경산대학에 교수님들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디서 하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강의 장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강의는 12개 대학에 신청을 올해 12월 중순 정도까지 받아서 내년에 합니다. 
  
최덕수 위원   대학생들한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경산학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강사 수당이네요. 
  어느 어느 대학에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12개 대학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 장에 경산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경산아카데미는 영남일보 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강의는 어디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강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민회관에서 몇 번 했고 선회로 하다 보니까 하양에서도 가서 하고.  
  
최덕수 위원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몇 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올해는 상반기에 세월호 관계도 있었고 선거도 있어서 4회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년에는 몇 회 하려고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내년에는 6회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6회 같으면 한 번 하는데 얼마지요. 400만원 되네요. 
  강사수당이다,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강사 수당이고 홍보비고 현수막 제작비고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평생학습 도시운영에 시립박물관 대학운영에 강사수당이 있네요. 
  이건 박물관에서 강좌를 하는데 강사 수당만 인재양성과에서 대줍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쪽에 경산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정책개발연구원 같은데 위탁, 용역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실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덕수 위원   5년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번에 해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7년도 교육부에서 평행학습도시 하고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몇 쪽입니까?  
  
최덕수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387쪽부터 388쪽, 389쪽, 390쪽 전부 거기 관련된 예산이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청소년 관계 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처럼 그냥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을 맡아서 해야 될 정도로 사업이 방대한 사업인데요. 그냥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요. 
  399쪽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거는 저희들 보육시설이 215군데가 있는데 국‧공립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간 중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기네들 항목을 정해서 인증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인증이 된 어린이집을 평가인증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평가하는 단체에다가 준다는 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해서 통과가 되면 인증 어린이집이라고 평가인증이 나옵니다. 
  
최덕수 위원   나오면 거기서 잘못됐다 하면 수리비 주려고 예산에 올려놨단 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하고 통과 안 한 어린이집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지요. 
  
최덕수 위원   환경개선비는 평가해보고 이 어린이집은 화장실이 됐다고 하면 수리비 주려고 예산 올려놨다는 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잘 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수리비나 환경개선비를 주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쪽∼4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871쪽∼875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410쪽입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이 설치가 어디에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이건 경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진량 평사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SLD홀딩스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굴뚝에 검사를 하면 검사하는 항목들이 어떤 게 있지요? 다이옥신이라든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항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이 소각되는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각종 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사실 이건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돈만 줍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환경청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왜 우리 돈으로 합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각 소각로에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이옥신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우려합니다. 특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연기 나고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먹힙니다. 다이옥신 나온다고 하면 절단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각장 주위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준치 이하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크게 반대 의사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 공개를 안 하면 그분들이 계속 의문점을 가집니다.
  413쪽에 보니까 오수분뇨수급 민간대행, 가축분뇨수급 민간대행. 이게 왜 수수료 차이가 10%, 5%지요? 오수하고 분뇨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이게 금액 말입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예, 10%, 5%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돈이 다릅니다. 수수료가 가축분뇨는 톤당 4000원 받고 분뇨는 2000원, 오니는 1500원 받습니다. 양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면 다릅니다. 
  저희가 3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받아서 저희들한테 불입하면 수수료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   주현 제가 묻는게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하겠는 게 뭔가 하면 오수 분뇨 처리할 때 대행 수수료가 10%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축분뇨수급 수수료가  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거비용이 오수보다는 가축분뇨 대행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행료가 다르냐는 겁니다. 금액은 금방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물량이 가축분뇨가 1일 95톤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분뇨하고 오니가 85톤 들어옵니다. 양은 지금 가축분뇨가 조금 많습니다. 가축분뇨 5%, 오니하고 분뇨는 10%인데 계산하면 약 그렇게 됩니다. 
  
정병택 위원   왜 하나는 10%고 하나는 5%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거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프로테이지가가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받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오수분뇨 할 때 5%로 하지 왜 10%로 조례 기준으로 해놨습니까? 
  가축축산 분뇨가 처리비용이 더 안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톤당 4000원 받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10톤 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85톤이고 95톤인데, 양은 10톤 밖에 차이 안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중원   그 대신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오수, 가축분뇨 조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410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국비가 700만원 내려왔네요. 
  업무보고에 한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 대는 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관용차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구미, 포항 다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없어서 올해는 관에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411쪽에 석면피해유족 조의금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우리 지역에 4명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석면 피해 환자가?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고인이 된 분이 있어서 4명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병원에서 사망 원인이 석면 피해로 돌아가셨다고 확정이 된 모양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유가족이 죽기 전에 신청해서 판명 받아서 인정된 분입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유해 조수 내년에 어떻게든 한 마리 잡으면 포상금을 정해서 많이 잡도록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멧돼지 쓸개도 먹는 사람이 없대요. 고기도 안 팔리지요, 멧돼지 쓸개도 안 팔리고 하니까 포수들이 잡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냥 와서 보고가고 이런 식이니까 포상금을 주면 잡는데 노력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오염이 많은 분진, 소음, 악취 이런 환경업체를 감시할 수 있는 유급감시원체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일반 공무원 하나 줄이더라도 그런 것 다니면서 체크를 하면 특히 악취 같은 것은 건축과에 보니까 휴일날 현수막 단속해서 뜯겠다는데 금요일 저녁 되면 오늘도 그럴 거예요. 현수막 거리에 걸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걸어놓거든요. 
  마찬가지로 환경업체도 공무원이 근무 안 하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악취나 폐수나 이런 것을 무단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쪽∼436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24쪽에 노면청소차 구입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청소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차를 대체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노면청소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환경미화원 1명과 직원이 2명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월 동네를 순회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매일 아침마다 다닙니다. 각 골목마다 다니진 못하지만 큰 도로 중심으로 다닙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연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3쪽∼92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3쪽∼939쪽입니다. 
  국장님, 936쪽에 주민협의체 운영지원비 1억 4576만 4000원은 어떤 곳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영향지역 내의 마을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과 12개 마을회관에 주는 지원비입니다. 유류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유류비는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거는 별도 협의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립된 1억 4500만원 운영비입니다. 협의체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매년 1억 4500만원 이렇게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매년금액은 안 되는데 기금의 5%내에서.  
  
○위원장 이기동   저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큰 금액이 나가서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 금액은 아니지만 이정도 수준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3쪽∼9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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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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