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2.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4.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 1건, 보건소 소관 일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제7대 경산시의회 개원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한층 성숙해지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제정법이 지난 5월 28일 공포되고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정산과 사후평가 등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장 30개조, 부칙 5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1조로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뜻 그리고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의 편성 등으로 안 제4조의 보조대상 사업은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직접 지정한 경우,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서는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토록 하였고 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1쪽의 제2장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안설명입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의원의 경우 어느 한쪽이 성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공무원 임명 위원 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와 안 제6조의 3은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과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 3년 주기 성과평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회의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부터 안 12조까지 는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그리고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신청, 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서 제출, 시장의 지원 여부 결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보조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방법 및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를 시장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1조는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32조의 7에 따라 시장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며,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교부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의 반환은 물론,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하고,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 경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폐지를, 부칙 안 제4조에는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비롯한 19건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부칙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표준안 및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0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는 신설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9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절차, 용도 외 사용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에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를, 안 제25조에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에 교부결정 취소 규정을, 안 제29조에 법령위반 등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인용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2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은 회의서류 의안자료 28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32조의 3에 의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병택 위원   의안자료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28쪽입니다. 
  1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 수당 나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산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정병택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7만원. 
  
정병택 위원   이 모든 예산관계는 편성 건이나 집행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더 발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5대 시의원을 할 때 저도 사회단체 보조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일이고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수당까지 지급해가면서까지 낭비라고 봐요. 
  결국 시장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지 위원회의 결정에 달린 것은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안 제2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모든 권한은 시장님한테 다 있는 건데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보조금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강화하고 보완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처음에 우리 대상자. 
  
정병택 위원   아니, 담당관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룰 일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회의도 한 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룰 일이지만 혹시 이런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지방재정법도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심의자체를 한 번도 안하고 서명만 한 것 하고 많습니다.
  언뜻 보다가 눈여겨봤는데 제가 봤을 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데 결국은 모든 결정권은 시장님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요. 
  꼭 수당 줘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같이 해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위원 중에서 현직 위원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안행부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님을 포함하라는 명시적인 안이 없는데 일단 도내 다른 시‧군에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례를 12월에 제정을 합니다. 
  도내에 전부 파악 해보니까 시의원은 위원회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안행부에 질의해 본 결과 위원도 여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여기 자체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우리 현직 위원은 넣지 마세요. 다 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심의하고 다 다루는 일인데 거기서 별도로 해서 심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수당이나 주면 수당 받고 간다고 하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최덕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4조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호, 2호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법률에 있거나 국고보조지원 사업은 되는데 3호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장이 하고 싶으면 다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란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최덕수 위원   이걸 빼야 되지. 이걸 빼야 진짜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절감되고 불요불급한 것 다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자들이 물고 늘어지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민선시대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항을 빼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조항에 보면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없고 뒷부분에 보면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최덕수 위원   앞에 쉼표가 찍혔잖아요. 그것하고 그것은 별개 아닙니까. 뒤에 것은 다른 사업의 조례나 지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례에도 없으면 안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나 조례에 되어있는 그것이거나 이말 아닙니까? 
  앞에 문항을 없애야 돼요. 주려고 하면 조례를 정해서 주라는 말입니다. 법령에 있거나 국고보조사업이거나 조례에 정해서 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앞으로는. 
  
최덕수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없애야 돼요. 
  시행이 또 내년 1월 1일부터 되던데, 그렇지요? 
  내년 예산은 관계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최덕수 위원   시행되니까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조례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앞에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걸 없애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보조금 주고 싶으면 시장이 결정해서 의회에 결정해서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보조금 지급하는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부분이 사실은 안행부에서도 준칙이 이런 내용으로 내려 왔습니다. 방금 왔는데. 
  
최덕수 위원   그건 그렇게 토론합시다. 싸울 건 없고. 
  다음에 13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비 보조사업은 공고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공모 사업일 경우에 공고하는데 조금 전에 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은. 
  
최덕수 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내가 하는 말은 뒤에 조례로도 줄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어린이날 축제를 공고 한다는 겁니다. 예산 얼마 되어 있는데 누가 하고 싶으냐. 
  지금 청년회의소가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청년회의소 안 주고 공고해서 청년회가 할 수 있고, 또는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공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고해서 대추축제는 농업경영인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예. 
  
최덕수 위원   25조 성과평가에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3년이 일몰로 본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모든 보조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시행을 합니다. 보조사업이 3년간 지속될 경우에 3년이 초과할 경우 3년 단위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최덕수 위원   일몰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3년 이상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3년 이상 하고 더 필요한지 안 한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 27조 2항에 보면 양도, 교환, 대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용연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수 위원   20쪽에 27조. 
  내용연수는 별도의 규칙에 정하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27조 몇 항입니까? 
  
최덕수 위원   이것이 제32조의 9호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32조의 9호 제3항은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있더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관계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내용연수나 중요재산 사항은. 
  
최덕수 위원   법 뒤에 보니까 32조 9의 제3항에 보니까 내용연수를 정한 것 이상 되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데 안되는 것은 처분 못하도록 되어있더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별도로 안행부에서. 
  
최덕수 위원   규칙을 만들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 법하고 보니까 양도, 교환, 대여도 할 수 없다. 담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처벌 경우에 처벌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처벌에 대한 것은 법에는 되어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서에 보면 벌칙규정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법에도 담보 했을 경우엔 처벌이 없어요. 지방재정법 97조에 법이 되어 있잖아요.
  담보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 처벌하더라고. 그런데 담보 했을 경우에는 처벌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97조하고 98조에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나도 읽어 봤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비보조금을 줄 때 조건이지요. 조건에 이것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최덕수 위원   절대 담보를 못한다. 담보 했을 경우에 방법이 없잖아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해서 돈 찾아 갔을 때 그런 것이 더러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안행부에서 준칙이 내려온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담보를 못하게. 
  
최덕수 위원   부관에 못한다고 하는데 담보했을 경우에 처벌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다시 말해서 시가 가등기 같은 것을 해놔 버리면 담보가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근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최덕수 위원   그런 조항을 규칙에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14조 제8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도모하고자 평가대상 업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여부를 포함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안 제10조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부진한 대행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는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평가대상 업체를 규정하고 평가대상 업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안 제11조 평가부진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폐기물 정책 및 대행계약 등에 반영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가조례안의 내용을 확인 해봤는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도 경산시하고 대행업체하고 근로조건 준수사항과 기타 여러 사항들이 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변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이라든가 특수조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잘 지켜지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만 조례로써 문서화를 해놓고 지금 현재 10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곳이 6곳 있고 나머지 2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어서 물론 양쪽으로 다 지켜야 하겠지만 추세가 조례를 다 만드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명확하게 앞으로 처리 업체들이 더 잘 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평가 조례안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식이든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경산시와의 계약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보면 근로조건 준수사항 해서 보면 용역계약, 일반사항들, 용역특수사항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약을 부칙 처리로 해서 다 되어 있었지요.
  이행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어떤 제재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재 방법이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평가조례안을 제정을 해두고 나면 규칙에 어떤 부칙서류들이 나오겠지요. 어떻게 평가 조례를 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위협이 된다든지 하면 분명하게 앞전에도 그분들하고 업체들하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지 및 해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사실 시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조례안으로 제정되었으면 법률적으로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만들든 어떤 조례안을 만들든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서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항상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들이 다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원래 조례안만 놓고 부칙사항들은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평가조례를 만들지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따로 만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침은 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안주현   다른 시‧군에도 시행하려는 쪽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시행지침까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안동 같은 경우가 2014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안동은 벌써 지침서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도 지침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침서에 명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쨌든 경산시에서 받아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조례 사항에서도 그분들이 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지를 하든 아니면 그냥 축출을 하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5조에 보면 평가 대상 업체 및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을 평가한다고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에 대한 내정간섭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 자칫하면 노조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여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 복지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덕수 위원   어디까지가 복지대책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평가기준이 없다니까. 위생은 어디까지가 위생이라고 하는 것인지, 복지는 어디까지가 복지인지 누가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기본 안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겠지요. 만들어 주지만 구체적으로 복지점검하고 위생점검은 못한다고 봅니다. 계약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생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을 점검한다고 하면 노조하고 업주하고 싸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근로조건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복지 기준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약에 인건비를 몇프로 이상 하라고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이하로. 
  
최덕수 위원   계약서대로 운영하는지만 보면 되지 이 말은 빼는 것이 맞다는 말이지요. 넣어놓으면 근로자하고 업주하고 막대한 문제가 안 생기겠나 봅니다. 
  그건 차라리 근로자와 업주 간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놓으면 시가 오히려 나중에 덤터기 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는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밑에 10조에 보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를 두 번 한다는 이야기인데 위에 평가는 무엇을 하며 밑에 평가는 무엇을 하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서류평가라든가 현장평가. 이렇게 하는데 서류는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겠지만 현장평가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넣어서 할 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덕수 위원   현장 평가한다고 되어있으면 10조는 구성에 관한 이야기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최덕수 위원   읍‧면‧동에 청소 담당공무원 들어가면 좋잖아요. 제외시킨다고 해놨던데? 뒤에 예고했을 때 신청 해놓으니까 제외한다고 써놨던데. 
  평가단을 몇 명을 구성할지는 모르겠는데 체크리스트 줄 것 아닙니까.
  일반인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 청소구역이 어디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에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중앙동에 청소담당 직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 집하장 있다 저쪽에 집하장 있다 다 알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행정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면 신뢰성이 조금. 
  
최덕수 위원   공무원이 도둑놈입니까, 다 똑같지. 더 정확하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놓으면. 
  
최덕수 위원   공무원이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실사평가단이 내가 봤을 때는 한 둘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5명 내지 10명 가까이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이 들어가야 안내도 안 되겠냐 이거지. 
  시청에 가서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동네 청소구역이나 면에 청소구역은 해당 공직자들이 제일 많이 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래도 평가하는 데는 자치단체 의견은 가장  배제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최덕수 위원   내가 볼 때는 아무나 집어넣어서 청소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대신 공무원들이 사전에 안내는 다 하지요. 
  
최덕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정동 86-5번지 외 4필지 3123㎡의 토지와 1320㎡ 건물취득 건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수요에 부응하고자 서부1동 일원에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취미교실, 휴게실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부조서와 관련 법령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1건에 토지매입 3123㎡, 추정가액 20억원과 건물 외 40억원으로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피해 보상금 37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사업예정부지인 사정동 104-3번지에서 철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140m 이동한 사정동 86-5번지 외 4필지 3123㎡의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휴게실, 취미교실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피해보상금을 활용함으로써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숙원사업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육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지난번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그대로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빨리 결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토지매입과 동시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토지 소유자하고는 대충 이야기가 되었는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저희들보다도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그 외 몇 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행입니다.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만 옥곡동에 도서관 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도서관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서관 시설하고 같이 옥곡동에 사는 분들이 책만 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도 읽고 다른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도록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우리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6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체육관만 지을게 아니고 복합레저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옥곡도서관을 짓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통과 된 공유재산 40억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대비 효율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다목적생활체육관을 지을 때에 여기에 비용을 100억을 들이면 어떻습니까? 
  구태여 60억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만 지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서관 용도를 다 같이 추가시켜서 어쨌든 도서관을 지으려면 예산은 최소한 40억 이상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서관도 같이 들어오고 복합적인 문화레저타운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산이 60억입니다만 거기에 100억 짜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쪽이든 계속 시설물을 분산해서 소규모의 형식을 만드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규모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부연설명입니다만, 논의를 단순하게 한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때에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주면 나중에 운영적인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속개합니다. 

4.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3쪽은 요약본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 4년마다 수집하는 보건종합계획으로 같은 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제6회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1장 지역사회현황분석, 제2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재개,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세부사업계획 등 전체적으로 5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15쪽 제1장 지역사회현황분석은 지역 인구학적 현황, 물리적 사회경제적 현황, 보건의료현황, 주요건강지표, 지역주민의 관심, 보건문제 해결 역량, 건강문제와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17쪽에서 5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제2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 및 개선과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평가와 시행결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기 의료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와 고려해야 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61쪽에서 6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재개는 비전 및 전략체계도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성과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은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입니다. 
  세부내용은 71쪽에서 7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쪽 제4기 중장기 추진과제는 첫째,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서 영양, 신체활동, 비만, 음주, 금연, 건강검진, 암건진, 칫솔질, 손 씻기 등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혈관질환을 예방해 나가겠으며 검진 인지기능 악화방지 프로그램, 환자관리, 보건교육 등 포괄적 치매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서는 행복병원 운영, 외국인건강관리,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보건의료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 하고 셋째, 매년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을 위해 장비확충과 인력의 질적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77쪽에서 8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3쪽 제5장 세부사업 계획은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 계획입니다. 
  85쪽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는 10개의 개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한 생활 만들기, 치매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영향플러스,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패턴 만들기 사업은 마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우리의 생활 터를 중심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고혈압 관리, 당뇨병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예방, 구강건강관리, 손 씻기, 암검진 등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치매예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찾아가서 통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며 영향플러스는 취약계층, 영유아, 임신부 등의 영향개선을 목표로 하며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는 금연구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85쪽에서 12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쪽 치매관리는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치료관리비 지원, 사례관리, 인지기능재활프로그램 운영, 환자가족 지지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 치매관리를 수행하겠으며 126쪽 암 관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자 보건교육 홍보활동 등으로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의료비지원 제가암환자 관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128쪽 정신보건은 생명존중운동 주관운영, 생명사랑지킴이 운영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과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가겠으며 131쪽 구강보건은 어린이, 학생, 성인, 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치주병 등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35쪽 감염병 예방관리는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역학조사관 운영, 예방접종, 결핵, 에이즈 방역소독 등 감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40쪽 모자보건은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육아교실 운영, 난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 모성과 영유아의 사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143쪽 건강도시 만들기는 매년 1개 대학의 건강증진 대학을 선정하여 건강한 캠퍼스 환경조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겠으며, 145쪽 의약물 관리는 의료기관 약국 및 마약류 취급 등의 기획감시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추진하겠으며 149쪽 위생관리는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지도, 경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의 식품위생과 숙박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지도 점검 등 공중위생관리 계획입니다. 
  154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은 포항의료원과 연계한 행복병원 운영, 경산이주노동자 센터등과 연계한 외국인 건강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계획이며 155쪽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영향강화는 치매검진사, 노노돌보미, 희망경산 건강파트너, 건강지도자, 운동지도자 등 자원봉사 인력양성과 건강보험공단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대학,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단체, 보건의료 협의체 등 민간자원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155쪽에서 15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지역보건기간 자원재정비는 인력의 질적 강화 예산확충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60쪽에서 165쪽까지 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67쪽 제5-1장 국민영향관리사업 시행계획은 지역영향관리 현황과 특성,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사업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169쪽에서 19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기본계획으로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지역현황분석과 계획분석을 통해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보건소 소관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중앙정부와 연관성 있게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성과 및 개선과제를 토대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영양, 비만, 음주, 금연, 암 검진,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의 추진과 포괄적 치매관리를 위해 검진, 환자관리, 보건교육 등의 계획과 장비확충 및 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추진하는 본 계획안은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몇 가지만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62쪽에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62쪽은 평가고. 
  
최덕수 위원   평가한 것인데 여기 보면 물론 농번기엔 어렵다는 말은 맞습니다. 
  지금 읍‧면‧동 마을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해놨어요. 실내에도 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관리가 안돼요. 부서져서 못 쓰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마을에도 그렇습니다. 러닝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사용하는 방법도 없고 돈 많이 들여 설치해 놓고 방치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한 건 아닌데 건강한마을 만들려면 그런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도 해주시고 사용방법도 해주시면 어떤 곳에 좋다든지. 그것도 역시 건강한마을 만들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에볼라가 많이 나오지요. 
  어떤 것이 에볼라인지 우리는 TV에서 방송만 봤지 보건소에서 이 병은 어떤 병이다 어떤 증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감염병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하는데 개별 시민한테 다 전달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보나 이런 곳에 다 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필요할 때는 냅니다. 
  
최덕수 위원   필요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내야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에볼라 같으면 예를 들면. 
  
최덕수 위원   예를 들자면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인플루엔자 증상이 어떠니까 어떤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줘야지.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경산시내에 보면 커피점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인정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인정합니다. 
  
최덕수 위원   옛날 다방 같이 자기들이 커피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로 연계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던데 가격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합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가격은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니까. 
  
최덕수 위원   가격이 비슷하다니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니, 불공정 경쟁을 가격 단합해서 실제 커피 값 100원도 안하는 것을 몇 천원씩, 만원씩 가까이 받아먹는데 폭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식품도 그렇고 가격은 자율로 하니까 물론 지도나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최덕수 위원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비싼데 프랜차이즈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격을 담합해서 내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 소비자원에서 보면 입찰도 담합했다고 과징금 매기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못하면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지역에 이런 실정이 있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내가 볼 땐 깜짝 놀라겠더라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저희가 식약처하고 알아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가격이 비싼 건 인정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시설비 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벌어서 지역에 남는 것도 아니고 전부 본점으로 올라가버리고. 
  그런 것을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