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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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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3. ·시민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시민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난해 6대 위원님들이 다 다루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동료위원님들 정병택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데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8~33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내용은 아닌데 목요일 하는 노래교실이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시민회관장 이형두   현재 시민회관 노래교실에 등록된 회원수가 2000명입니다.
  저희들이 노래교실을 할 때마다 DM망으로 통보하는 게 2000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정해진 참석인원이 들쭉날쭉 합니다. 보통 400~500정도.
  
엄정애 위원   지금 전시공간이 그나마 지하 1층이지요?
  
○시민회관장 이형두   전시공간은 원래 시민회관이 애초에 건립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시에 각 예술단체에 전시공간이 없다보니까 부득이 저희 시민회관 1층, 2층을 임시방편이라 할까 그래 가지고 전시공간으로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각종 예술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시공간을 새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시공간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민회관장 이형두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특 예산을 한 9억 정도 그 다음 시비를 한 9억 정도 지특 예산 지난 8월에 문체부 올라가 가지고 거의 확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방비가 한 50%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6억 정도, 도비는 사실 한 4억 5000 정도 확보를 해놓았는데 도비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만일 도비까지 확보되면 저희들이 한 20억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럼 증축하는 거예요?
  
○시민회관장 이형두   아닙니다. 저희들이 치중되는 사업이 문체부에서도 딱 못이 박힌 게 뭐냐 하면 무대, 그 다음에 대강당, 소강당 인테리어사업, 그러면 전시공간으로 별도로 손을 볼 여력이 없고 전시공간을 더 이상 확보할 공간도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시민회관장 이형두   예.
  
엄정애 위원   어쨌든 그게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시민회관장 이형두   빠져나갈 방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산시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엄정애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경산시가 이제는 그게 하마 6대 때부터 계속 나왔고 그 전에부터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진행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주현입니다.
  시민회관에 문화예술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요?
  
○시민회관장 이형두   예.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   올 7월에 저희들이 자체 기획 제작한 연극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한 4500만원 들여 가지고요, 금년도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게 2건 있습니다.
  올해 거기 3번을 해야 되는데 1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저희들이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성황리에 공연 중인 『아버지』란 연극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21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100만원 해서 42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연극을 구입해서 오는 택입니다.
  그게 9월 20일 오후 3시, 오후 7시 두 타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저희 시민회관에 상주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산오페라단하고 임혜자무용단 이 상주단체가 또 수시로 공연을 하고 또 정기공연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제가 왜 문화예술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우리 관장님한테 물어 봤냐 그러면 앞에 연극 공연한 것 있지요?
  
○시민회관장 이형두   올해 말입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예.
  
○시민회관장 이형두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것도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것도 그렇습니까?
  
○시민회관장 이형두   저희들이 극단 대경사람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학교·가정성폭력을 다룬 『파랑새를 찾아서』 연극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5회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괜찮았고 거기에 후속타로 해 가지고 청소년 계몽용 연극으로 올해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날 연극을 관람하면서 느낀 것이 경산에도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청소년 정서함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이형두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문화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7~33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60만원 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에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우리가 매년 학기가 끝나면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재료비 이런 거네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예,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자주 보는데 문화회관에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운영이 돼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문화회관은 상반기, 하반기 각 반기별로 41개 프로그램이 있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특별강좌로 해 가지고 한 달씩 한 9개 프로그램 전체 하면 한 5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집행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여기는 없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   예,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는데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문화회관에서 작성해서 올리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인지 집행결과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매년 성인지예산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게 되게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딱히 여성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올린 적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남녀 공동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평가할 때도 그렇게 발췌해서 평가하기가 미흡하다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2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보고,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성인지적이라는 게 꼭 한 성의 특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성이 참여를 못하면 그걸 왜 참여하지 못한 이유하고 그 참여가 시간대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문제인지를 분석해서 다른 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평등적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다음에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장 이영운   예, 다음에는 특징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같은데 지금 문화회관에 41개 있고 특별회계 9개 해서 총 5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줄서서 사람을 수용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41개 중에서 어떤 주부들은 노래교실을 못 가니까 아무 데나 가자 해서 찍어서 가는데 그 분들이 과연 가기 싫은 곳에 시간은 있고 어디 가기는 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이럴 때 과연 그 분들의 출석률이 될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강이 많은 데는 강의 개설을 2과목, 3과목을 하고 강사비는 금액이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은 폐강을 시키고 그게 더 전체적인 평균치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혜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하다보면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다 개설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기 강좌와 비인기 강좌가 구분되는데 우리가 수강모집을 할 때 60% 미만 수강생들이 등록하게 되면 그건 폐강합니다.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설문을 받습니다.
  최종 출석 집계를 받습니다. 출석 집계를 내 가지고 출석이 미흡하면 그것도 폐강시킵니다.
  기존 하신 분들이 그 강좌를 폐강 안 시키고 지속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인기강좌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기준 미달되는 강좌는 폐강시키고 또 힘들고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그런 인기강좌는 그렇게 영입해서 탄력 있게 활기차게 그렇게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강좌에 수강료를 2만원씩 받습니다.
  1인 2강좌 이상은 신청 못하도록 하되 미달 강좌는 3강좌, 4강좌든지 시간이 허락 되는대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줍니다.
  아무튼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강좌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개강해서 수강을 받아보면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출석률이 저조하게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좌는 중도에 폐강시킬 순 없고 그렇게 해서 강좌가 끝나고 나면 그런 강좌는 저희들이 폐강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잘 알았습니다.
  세 분 관장님들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3~349쪽, 명시이월비 469쪽, 사고이월비 47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삼성현역사박물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박물관 대학 하는 게 있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회의실 대관하는 것 말고 또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역사문화관이 아직 개관이 안 돼 가지고 안 하고 시립박물관에서 연중하는 사업은 봄에는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봄, 가을로 어린이삼성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도 며칠간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그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최덕수 위원   아니, 그래 어린이삼성현학교 며칠간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한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학교 다니면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학교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방학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이라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한빛문화재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그것도 학교 방문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정평동이나 이런 데 길거리 사진전 우리 역사 사진 전시하고 있고요.
  
최덕수 위원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그런 건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그리고 문화특강을 가을에 한 3강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을 연중 2~3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은 고유업무니까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문화관광과가 있지만 박물이 그래도 경산에 있는 사업소 중에서는 재산이 제일 많잖아요.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곳이 삼성현박물관 그쪽인데 그쪽에서 앞으로 경산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시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아직까지 역사공원이 개관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지금부터라도 관장님 계실 동안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관 되자마자 그런 사업을 꾸준하게 펼쳐 가지고 경산의 역사를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역사문화관이 개관되면 저희들이 학술연구 쪽하고.
  
최덕수 위원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4백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삼성현역사공원이 사장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경산을 알고자 하면 그쪽에 가면 알 수 있다, 또 경산의 모든 문화, 예술 그런 게 집약돼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안주현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삼성현역사박물관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예산을 들여서 아마 내년에 개장 계획이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내년 3월 개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내년 3월 계획인데 자체사업 중에서 보니까 말하면 콘텐츠사업들이 부족하다,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강좌라든지 거기에서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단지 박물관만 겉만 만들어두고 내실을 안에서 채우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아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장을 맞춰 갖고 각종 프로그램 및 문화콘텐츠 사업을 융합된 그런 사업들도 박물관을 이끌어가는 것이 경산시로 봐서도 큰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343쪽입니다.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어제 말씀한 내용이 다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박물관에 경상경비 그러니까 운영비 외에는 특별하게 지출된 부분이 없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별기획전도 개장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시립박물관은 지금 금년에 『압독국의 돌무덤』하며 곧 하려고 하고요.
  삼성현역사문화관에는 세 분 성현에 대한 국보급 유물이라든가 어쨌든 관련해 가지고 특별기획전을 개관에 맞춰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삼성현의 유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체 프로그램이 그래픽식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 유물 사실 없을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대부분 복제입니다.
  복제모형 이런 식으로.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전시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쨌든 삼성현 박물관은 경산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이나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세심한 그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하면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진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관장님, 345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제작이 다 됐나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지금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역문화 홍보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은 MBC 제작편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경 되면 반영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11월에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금년 11월에.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 제작되면 활용은 어떻게 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들이 디스크로 받아 가지고 다른 홍보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엄정애 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말 그대로 압독문화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몇 분짜리에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50분 방영입니다.
  
엄정애 위원   저작권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만들고 나면 저희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둘 다 가지고 있겠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2개 다 갖고 있어도 되고 저희 시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이것은 조선 말기에 자인현감을 지낸 오횡묵 씨라고 현감을 지내면서 일기체 형식으로 자기가 재직하면서 사실을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 260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번역을 한, 자인현감으로 계시면서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기체 형식으로 글을 쭉 적어놓았는데 그게 한 260면 정도 됩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번역료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번역해서 이것을 다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찬호   예, 이걸 저희들이 좀 다듬어 가지고 내년도에 책자로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횡묵 씨는 우리 경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돌면서 이런 저서를 좀 많이 남겨 가지고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 시만 아직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비 긴급복지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사실 긴급복지는 수요가 상당히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아돌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긴급복지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인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상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지원을 다해 줬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보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원조건이 맞아야 지원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딱한 사람이 많아요.
  조사해 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겠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물론 어렵더라도 긴급복지 예산이 반납된 걸 보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게 보면 기간제 보수도 많이 반납을 했고 밑에 민간위탁금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지금 2억 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도우미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환경정비하고 사회복지도우미 보조 인건비인데 처음에 8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65명이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15명에 대한 미집행하고 그 다음에 65명 집행잔액입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지정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들 당초 계획은 80명인데.
  
최덕수 위원   15명을 덜 했다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 소득을 받으면 다른 보조가 떨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다른 보조는 없습니다. 인건비만 나갑니다.
  
최덕수 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여기에 취업을 해 가지고 임금을 받으면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회복지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그 지원이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수급자 지원이 떨어지느냐 이 말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증가함으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에서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키움통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 지원되는 금액 삭감해 버리면 누가 일하러 나오겠습니까? 놀고 그냥 수급자 지원 받으면 되지.
  이런 건 정부시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예산 사람이 15명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은 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최덕수 위원   140쪽에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참전용사비 건립비인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사무관리비 이것은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덕수 위원   명시이월 돼 있는데?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이건 다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어디에 세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건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6.25 참전용사만 들어갑니까, 월남 참전은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현재 비문만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최덕수 위원   비문 내용이 뭡니까? 돌아가신 성함만 쭉 적혀 있습니까?
  참전용사 이름만 돼 있습니까, 문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이 사무관리비 75만원 남은 것은.
  
최덕수 위원   남은 것 말고 1000만원 이월해서 다 만들었다면서요?
  여기 명시이월이 10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1000만원 그것은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디자인 공모비로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모해서 다 받았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럼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좀 말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런 부분 없습니까?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비석을, 비석 맞지요? 조형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된 사유는 위치 확정이 안 되어서 당초에는 충혼탑 옆에 요구를 하다가 저희들이 충혼탑 옆에 아무리 봐도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삼성현역사박물관 내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할 경우에는 공원에 당초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저희 생각은 삼성현역사공원이 부지만 넓다고 해서 거기에 6.25참전용사비까지 세우는 것은 서로 조화가 안 맞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할 때 집행부 나름대로 참전용사들하고 여러 가지 사전 협의에 의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과거에 편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현공원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서로 조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 사정동에 기존 충혼탑 있는 데 그쪽에도 혹시 더 사 넣어서 할 수도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실 북한에 가면 마을마다 전승기념비인가 우리 같으면 충혼탑 같은 비석이 다 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시·군에는 벌써 제작이 돼서 다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경산시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어느 위치에 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참전용사가 없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예우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금년 내로 지금 다 됐잖아요. 벌써 9월 아닙니까?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예산서 5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기타 특별회계 징수실적 부진 및 관리소홀로 해서 저소득생활안정 징수율 해서 미수납액도 있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생활안정자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안내장도 여러 번 발송을 했습니다.
  융자대상자가 기초수급자입니다.
  수급자인데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상환의지가 약합니다.
  지금 징수율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무재산이고 파산되고 이런 것인데 융자 해줄 때 저희들이 재정보증인을 앉혔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융자대상이 보니까 행상, 노점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전금, 그 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이상의 학자금 이것은 개정이 됐더라고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도 전대부터 계속 했는데 똑같거든요.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매년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부진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경상북도 조례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융자를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찾아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좀 개선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사실 융자해주고 나면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받기 힘들다고 해 가지고 대상자한테 융자 안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많이 융자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이것만 담당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하고 참고로 원주에서는 집이 없고 행여자지요.
  생협이 있는데 거기서 기금을 만들어서 100만원 이하를 대출을 해준데요. 보증금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런데 회수율이 95%라고 하거든요.
  대전 같은 데는 대전광역시에서 이러한 대출 관련한 그런 조례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 심사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타 시·군 조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도 많이 융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인데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반회계가 있는데 이 일반회계에서 자활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서 사업 수혜자라고 해서 2011년도에는 12명이고 2012년에 28명이고 2013년에 25명인데 이 사업 수혜자가 다 여성인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애 위원   예, 안타깝게 484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영석   이것은 성인지 해 가지고 여성 쪽에 자활근로사업자 중에 자활근로사업자 남녀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성인지 그 사업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여성만 해당되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그건 아니지요.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고 여기 바로 뒤페이지 468페이지에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성평등 예산을 그나마 성의 있게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려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전체 중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성을 대해서 이익이 가고 혜택이 가고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서 사업 수혜자는 분명히 여성만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왜 여성으로만 했을까 라는 것이지요.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한 거네요.
  
○복지자원관리담당 이영석   예, 그 내용은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167쪽, 명시이월비 464쪽입니다.
  안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안주현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불용예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중에서 국비 보조사업, 그 다음 자체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장애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 그리고 도비 보조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국비 지원 보조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특히, 불용예산 중에서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보조사업들 중에서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 이게 100%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왜 잡힌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의 발달장애아동 부모 중에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수혜자가 1명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1인당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데 수혜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아동 심리대상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게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책정됐는데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지금 시 예산은 이 사업을 대상자 자체도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조사는 했는데 수혜자가 없어요.
  
○부위원장 안주현   신청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장애아동이 아니고 장애아동의 부모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번 지원하는데 2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무조건 다하는 게 아니고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라야 되니까 이걸 전부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이것도 수혜자가 없어요.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발달장애인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모가 우울증이 의심돼 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이 부모회를 통하고 해 가지고 이 대상을 전부 신청을 받고 했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없어요.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홍보부족이 아니고 일단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이 사업을 꺼린다는 이야기이지요? 말로 하자면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장애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은 왜 전혀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은 종사자 교육 참석 및 여비인데 이것을 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비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불용액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현재 앞의 2건은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수요를 예측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체사업은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사용을 왜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시설에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그 교육 참석 여비를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히, 예산 불용 처리된 부분에서 다른 예산은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거의 없는데 유독 장애인 관계되는 데만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된 것도 있고 뒷장에 보시면 73%, 63% 해서 전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장애인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불용예산이 생기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취지를 명확하게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주지를 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 장애인을 두신 부모님들이 사회에 자녀분들을 내보낼 적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꺼리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는 그렇게 숨겨 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자꾸 감추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연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고 나머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다 내고요, 또 장애인단체에 전부 공문을 내고 또 소식지 이런 데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단체는 다 보냈고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부모회, 읍·면·동에 하고 결과도 확인해 보셨어요? 수요가 더 있는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온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도 못 쓴 거거든요.
  
엄정애 위원   어쨌든 그래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16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해서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수당이 있고 민간이전이 있는데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수당 지원해서 민간이전은 어디죠?
  160페이지 1008만원 도비 보조사업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국비 보조사업인데.
  
엄정애 위원   도비보조요.
  국비보조 밑에, 위에는 로뎀인 것 같도 밑에는.
  국비보조는 1억 6000 로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밑에 도비보조는 어디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도비보조는.
  
엄정애 위원   중간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해서 민간이전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새경산하고 경산하고.
  
엄정애 위원   그러면 두 군데입니까?
  새경산하고 경산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각각 5000만원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새경산은 좀 적고요.
  
엄정애 위원   얼마인데 3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지원 시설이 돼 가지고요.
  
엄정애 위원   새경산이 미지원 상담소 운영 해서 지원한 것이지요? 3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거기는 미지원이 돼 가지고 1000만원 도비.
  
엄정애 위원   전액 도비예요? 아니죠.
  시비하고 같이.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새경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1000만원.
  
엄정애 위원   그 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로뎀은 1억 나간 것은 국·도비.
  
엄정애 위원   미지원 상담소가 새경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새경산 하나.
  
엄정애 위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도비보조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수당 지원이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도 로뎀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로뎀이 1억 7000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1억 7800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거기는 시설종사자가 있으니까.
  미지원 여기는 종사자를 지원 안 해 주니까.
  
엄정애 위원   그리고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한 곳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국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지정된 곳은 한 시·군에 한 곳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도 원래는 로뎀 밖에 없는데 새경산은 아직까지 1000만원 말고는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엄정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지역연대 회의비지요? 행사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런데 이것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올해도 처음으로 한 번 했거든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지역연대가 있거든요. 다 해 가지고 거리홍보도 하고 와 가지고 연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과는 참 좋아요.
  
엄정애 위원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여성주간이 7월 첫째주라 가지고 여성주간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더웠어요.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때 너무 더워서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참가율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체들만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오기에는 시기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들도 여성주간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해서 운영비가 있고 한데 지역연대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지역협의체에서 여성분과, 아동분과 이런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자주는 안 하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엄정애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안 하는 것 같던데 1년에 한 번 정도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고 전번에 같이 세미나 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자체사업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설치가 있는데 이게 가정폭력 그것이지요? 이주영 목사 하시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좀 작게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좁아요.
  
엄정애 위원   가정폭력이 경산 전체 몇 건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게 하루에 3건일 수도 있고 그게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람만 거기에 잠시 머무르고 그렇게 하는데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두 건씩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엄정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도가 되시면 전체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1366에 이주여성이라든지 또 1366에 신고 되는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서 관련해서 경산에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몇 %고 그 여성들이 지금은 1366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이 쉼터 자체가 어쨌든 보조금이 겨우 딱 쥐어주는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희생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쉼터는 사실 3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24시간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민간에 맡겨놓은 상태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엄정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하셔서 저도 경산경찰서 여성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서니까 시만큼 업무 협조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하여튼 2012, 13, 14 해서 유형별로 가정폭력, 성폭력 유형별로 뽑으셔 가지고 특히, 지역 여성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여성쉼터 만드는 것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좀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노인복지회관은 언제 개관식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개관식은 내년 봄쯤에 하고요, 12월 16일 올해 준공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올 연말에 준공을 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그럼 사업비하고 다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그럼 거기에는 앞으로 위탁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덕수 위원   연말 몇 달 안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지금 노인의 날 행사 끝나면 바로 계획을 하려고.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접근성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거기도 셔틀버스 또 사서 운영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와촌하고 진량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최덕수 위원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별로 안 좋은데 위치를 정해 가지고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겠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주차공간도 아주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정책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냥 적당하게 하다보니까 뒤에 운영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런 사례가 있지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빨리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요?
  개선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경로당을 매입한다고 예산이 이월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두 군데라 그러던데 한 군데는 매입 했고 옥산에 아직 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옥산은 했고요, 중앙동에 안 돼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저희들 지금은 중앙동 매입을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매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곧 개관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잘 됐네.
  그 다음에 162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어요.
  8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기준 맞춰서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이것은 불용사유가 대표자가 변경되면 운영비를 50% 감면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덕수 위원   남천면이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남천.
  
최덕수 위원   거기 운영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한빛지역아동센터가 9월에 대표자가 변경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최덕수 위원   남천초등학교가 금년도 도내에서 최우수 학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학교 자체가 하루종일반 운영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종일반 돌보미사업.
  
최덕수 위원   국가예산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역아동센터 해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 허가 자체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학생이 한두 명 있던데 요새는 내가 그 앞을 지나가봐도 문이 늘 닫혀 있고 그렇더라니까.
  지금 되기는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하기는 합니다.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학생이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최덕수 위원   몇 명 이하 되면 폐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대상은 13명인데 13명이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최덕수 위원   13명의 예산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산은 1인당 월 386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거든요.
  
최덕수 위원   1인당 386만원, 13명 같으면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1인당이 아니고 1개소당.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남천 지역아동센터에 월 350만원 지원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면에는 그게 좀 더 많아요. 406만 6000원요.
  
최덕수 위원   13명을 하는데 4백 몇 십만원 준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406만원.
  
최덕수 위원   하는 건 어떤 걸 합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거기에서는 방과후 지역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방과후 돌보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아동센터하면 다 있겠지만 사실 남천면에는 허가를 해주는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학생 한 100명 되는데 전부 학교에서 다해 버리고 나면 예산 낭비가 안 되느냐 이거지.
  차라리 동지역에 학생수도 많고 하니까 그걸 이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전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여기에 설치를 하더라도 설치 후에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2년 동안을 운영해 보고 잘되는 그런 데는 또 허가를 해줘 가지고 하지 무조건 했다고 막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좀 안 됐더라니까요.
  애들도 없는데 문 열어 가지고 물론 400만원씩 받아서 그것 가지고 생활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벌써 종일반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갈 학생이 없어요.
  갈등만 일으키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동수가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개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집행의 대부분이 민간이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20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안주현   민간이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서류상 심사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태파악하기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아닙니다. 실태 파악하러 전부 나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사실은 민간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을 하다보니까 불용예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만이 사업의 효율성도 사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민간이전 한 사업추진을 쭉 보니까 이 많은 민간이전 돼 있는 업체를 20명인데 20명 가지고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겠느냐?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사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한해 가지고 시설이 정말 많거든요.
  노인시설이 한 114개 되고 장애인시설이 7개, 또 단체도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고 또 요새 사건도 많이 터지고 해 가지고 특히, 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야 되고요, 또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 때문이라도 그렇고 또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썼는지 그것도 늘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계속 출장을 나갑니다.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기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것도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정말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거든요.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특히 도비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될 업무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인력을 편성할 적에 재배치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충원 부분들도 지금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장애인복지 쪽에 치중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들도 수급을 같이 해줘야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량이 계속 과중되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경산시 2015년도 인력 편성할 적에 장애인복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업무량도 너무 많지만 특히, 문제가 뭔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려운 점을 꼭 토론하셔 가지고 충원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실 있는 그런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까 장애아동부모 상담지원비 같은 경우도 경산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1만 3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만큼 양성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모들이 1명도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 한정될 게 아니고 조부모나 형제간도 심리적으로 이 분들이 아이들이 장애를 앓고 있으면 그 부모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만큼 양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방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남천초등학교는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자체 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너무 잘되고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관리도 잘하시고 학생들을 방과 후에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아동센터가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은 지금 인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사업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이렇다면 나머지 그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가 정말 안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보지 못한 곳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점검하시고 또 직원들과 이런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 있다는 자체도 지금 관리부족으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의논을 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어떤 과보다는 제일 힘든 과인 것 같아요.
  또 분야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적인 면에 있어서 노고가 있지만 질의할 것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194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그 다음에 198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번 검토가 된 겁니까?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부속서류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좀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라고 돼 있어서 그 밑에 사업개요는 성폭력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심리치료거든요.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그럼 이것은 로뎀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옆에 사업대상자가 1만 1850명, 그리고 여성이 보니까 5100명, 남성이 7700명이에요.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2012년이 41명, 2010년 63명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자체평가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전년도 41명에 올해 64명으로 증가함,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다양한 홍보로 인한 여성들의 참여가 등가한 것으로 판단됨, 전혀 문구가 안 맞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래도 의회에서 성별영향평가고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보고서를 내는 게 정말 담당하시는 분 누군지는 참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앞뒤 문구도 안 맞고 그냥 막 넣은 것 같아요. 전혀 문구가 안 맞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죄송합니다.
  다시 살펴 가지고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요. 이게 2014년 예산편성지침기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거기서 보면 3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구, 가족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으로 성과목표 예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성수혜자 비율, 여성수혜자 수, 저소득 한부모 수의 인원의 수를 근거해서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 496페이지에 수혜대상자를 저도 아는 것을 불특정다수라고 적은 것은 정말 너무 무성의합니다.
  한부모 대상자를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데이터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담당부서잖아요.
  여성친화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부터 이렇게 올리시면 무슨 여성친화도시가 되겠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속서류 하나 예산서조차도 정말 무성의하게 그냥 다 틀리게 내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죄송합니다.
  
엄정애 위원   예, 뒤에도 마찬가지라서요 다음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또 과장님이니까 해당 계에 여성정책 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업무지시 내려서 정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보니 저도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주현 위원님이나 박미옥 위원님하고 엄정애 위원님, 우리 최덕수 위원님 다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쉽게 말하면 장애자 하면 보건복지부고 여성이면 여성가족부고 이런 식으로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없애세요.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근거 없는 각 단체의 지원은 근절시키라 라고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에 내년부터 예산을 짤 때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불편한 예산,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자꾸 주니까 각종행사도 많고 특히, 장애인은 그렇습니다. 시장실에 와서 게기면 돈 주잖아요.
  단체면 무조건 하고 세무서 가 가지고 비영리단체 내면 다 나오는데요. 등록해 버리면 되는데 어려운 것 없어요.
  회의록 하나 작성해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러 왔다 하면 등록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우후죽순 자꾸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는 아이 사탕 하나 주고 달래듯이 그것 좀 줘라 줘라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식으로 자꾸 생기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지원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도 올바른 지원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입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지역아동센터는 입소기준이라고, 어린이 말이지요?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의 입소기준.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저소득층 어린이들이고 차상위 계층이고.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정말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전체 어린이를 상대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정병택 위원   있는 집에서는 학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관기관에 많이 보내지요? 없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역별로 해 가지고 지정돼 가지고 한 곳에서 나오도록 돼 있는데 발생이 돼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센터에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보육시설 아닙니까?
  시설 비슷한 곳인데 애들이 학교 갔다가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돈 있는 집에는 학원이나 다니지만 여기는 못 다니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생긴 게 지역아동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현 정부의 사회복지 방침이 저는 대통령이 그때 무슨 연설 중에 지침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춤형 복지 즉, 찾아가는 복지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안주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없다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대상자 없는 국비 지원사업이 아마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내린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상급기관에서 절대 안 내려줍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면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를 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고 쉽게 말해 가지고 지적이나 발달장애 가진 부모님들 엄청나게 참 속앓이 많이 하고 있지요.
  저도 상담도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도 혜택을 있는 법에 맞춰 가지고 이렇습니다. 20만원 받으려고 잘 안 올 겁니다.
  지원양식이 많다든지, 간소하게 하고 편하게 지원 갈 수 있도록 체계변화를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받아갑니다.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그렇습니다.
  저금리 융자 받아 가라고 사업 차려도 장애인 쪽에 하나도 안 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하고 좋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자꾸 유도를 하니까 서로 받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근무태만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꼭 이러면 이렇다 하지 말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 말고 2 곱하기 1도 2다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변경시키면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혜택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좀 하시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거의 대상 다 있습니다. 안 있겠습니까? 없는 대상자를 해 가지고 지역에 국비 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로 지양하시고 그쪽으로 좀 하셔 가지고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더 관심과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184쪽, 계속비 449~450쪽, 명시이월비 464쪽, 사고이월비 470~47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정애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단체 육성 부속서류 148페이지인데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59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집행잔액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것은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엄정애 위원   보상금 어떤 게 남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것은 상임단원 급여라든지 비상임단원 연습수당이라든지 정기 및 수시공연수당, 객원연주라든지 이게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인건비 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신화랑벨트 그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저희들이 10월중으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김유신 동상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10월중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럼 지금 동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신화랑벨트 그 관련해서 그 사업내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페이지 169쪽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이 2개 되고 있지요? 진량하고 옥산 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1일 내방객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진량에 작은도서관은 1일 한 187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옥산동에 도담도담 도서관은 1일 한 104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1일 내방객이 지금 진량 같은 경우는 178명.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187명.
  
○부위원장 안주현   187명, 그 다음에 옥산 도담도담은 104명 정도 1일 내방객이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진량 같은 경우에 주위에 있는 분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 이야기 들으면 1일 내방객이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보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애들하고 같이 오고 숫자는 저희들도 정확한 어떤 그런 수치는.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된 게 아니고 예정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가면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매일 일지를 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일지를 작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도서관 활용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이용객하고 저는 분명하게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이용자,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여기 계속 가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일 한 3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87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도담도담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량도서관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이 지금 보니까 진량 작은도서관이 현재 예산액이 3600만원 정도 되고요, 옥산 도담도담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규모적으로 진량도서관이 규모가 큽니까, 아니면 도담도담이 큽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면적은 진량이 좀 크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리고 이용객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는 진량이 훨씬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도담도서관은 작년에 개원했거든요.
  개원하면서 그때 장서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은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현재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나와 있는 게 3600만원 중에서 진량 작은도서관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한 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의 장서구입비가 한 2000~3000 정도 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정보센터가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작년에 도서구입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작년에는 2000만원.
  
○부위원장 안주현   2000만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거기 1일 내방객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정보센터는 1일 한 885명 정도.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앞에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 수치로 나누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보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산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100여명 운영하는 부분에 장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2000여만원에서 3000여만원 정도 드는데 어쨌든 정보센터라고 경산에서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장서구입비를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한다! 원래 예산이 3000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래서 도서관 운영을 할 적에 많은 내방객이 방문을 하는 곳은 그래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문화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의 장서구입비 및 기타 운영비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보센터도 역시 경산시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옥산도서관 건립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교육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경산이 교육도시인 만큼 인프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관련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되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문화재 구역 내는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이게 또 우리 일반 건축설계하고는 다르거든요.
  문화재심의위원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덕수 위원   보면 국비예산이 전부 굉장히 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인단오 행사 주차장 구입비가 이월됐는데 땅은 다 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땅을 다 샀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인단오 행사하고 갓바위 행사 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평가를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 평가결과서를 나한테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여기에 아까 도서관 이야기가 쭉 많이 나왔는데 진량에 있는 작은도서관, 옥산에 있는 작은도서관 경비가 행사실비보상금 돈은 적은데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됐는데 왜 반납이 됐어요?
  불용예산이 50% 이상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위원님, 그것은 자원봉사자 교육경비입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9400원인데 교통비가 2400원이고 식대가 7000원 주니까 모집을 해보니까 많이 없어서 현실에 좀.
  
최덕수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지 누가 적게 편성하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덕수 위원   보상금 7000원 준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이것은 실비보상이거든요.
  
최덕수 위원   실비 하루에 7000원 받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할 사람 누가 있나 이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봉사 차원에서 일하는 거라서.
  
최덕수 위원   그것은 해당부서 직원이 사업을 등한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억지로 이야기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내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기준에 맞다고 적게 받으니까 봉사자가 없지요.
  요새 하루 일 안 하고 와서 봉사하는데 돈 7000원 받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됐어요.
  현실에 맞도록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도서관에 책은 아까 3000~4000만원 산다고 그랬는데 그 책을 살 때 어떤 책을 산다는 심사를 하는 그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있습니까? 심사해 가지고 이 책을 사자 이렇게 결정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최덕수 위원   그런데 폐기하는 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그것은 이월되는 것은 이월 되는대로.
  
최덕수 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이나 또는 훼손된 책 이런 폐기되는 것은 1년에 얼마나 폐기되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아직까지 폐기된 건 없고 보존서고에.
  
최덕수 위원   아니, 책을 중간에 찢어 간다든지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검사 안 합니까? 대출해 갖다오면 쭉 검사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검사를 합니다.
  
최덕수 위원   대학 도서관에도 논문 쓴다고 오려가고 하는데 우리도 오려가는 것 있을 건데?
  그것은 생전에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면 받아놓고 치우는 모양이지? 도서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책 파손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확인을 해서 못 쓰는 도서는 보존 관리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파손돼도 보존한다고?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폐기해야 되지 놔두면 뭐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향후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파손된 책은 못 쓰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데 나중에 창고만 좁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도서관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별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책들은 별로 없고 내가 보니 책방에서 필요 없는 책을 전부 안 팔리고 실용도 없는 책 그런 것만 도서관에서 사는 것 같더라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심사위원님들은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들이.
  
최덕수 위원   작은도서관 말고 우리 경산시립도서관하고 경산도서관에.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자료실 이용하는 위원 구성 된 게 …….
  
최덕수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심사를 좀 잘하라 이 말입니다.
  좀 유명인들 해 가지고 시민들 교양이라든지 지식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사다놓아야 되는데 책방에서 안 팔리는 것만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앞으로 심사위원들 보수를 좀 주더라도 저명인사나 좋은 책 같은 것 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비엔날레에 코발트역사박물관 유골이 간 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코발트역사박물관 아마 유족회에서 광주비엔날레로 유골을 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발트역사박물관이 보면 굴리 세 굴 있지요?
 1굴, 2굴, 3굴이 있는데 지금 1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2굴, 3굴이 사유지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것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저희들도 지금 현재 1차,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돼서 2굴, 3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서 병원 부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말씀은 거기에 출입을 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서 꼭 사야 될 일 같으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동호의료원에 갖다왔었습니다.
  코발트역사박물관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은 사실 명확합니다.
  이제까지 본인들이 펜스를 치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못한 부분들이 사실 계속 유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유족회에서 광주비엔날레 관계 때문에 행사로 유골을 이송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당장 펜스를 치려고 그러지요.
  지금 진입로 도로도 사유지입니다.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게 돼 있어서 왜냐 하면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원 쪽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 십수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 어쨌든 이번에 유골이 나가면서 자기들은 펜스를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역사박물관으로 모양새를 맞추려면 2굴, 3굴도 똑같이 그 내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의료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에 주민들도 역사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지정관계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설명회도 하면서 투명성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따져갖고 일을 진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그런 마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가급적이면 질의하실 때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결산과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 직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사실비보상 관련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질의할 것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5~19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 지원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교육경비 말씀이시지요?
  
최덕수 위원   교육경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도 다 받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전체 평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194쪽 아래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가 7억 20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8억 남은 것 이것 말씀이시지요?
  
박미옥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것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지금 국·공립하고 정부지원시설에 종사자와 대체교사, 또 특수보육을 요하는 장애아 보육이라든지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68개소에 286명을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에 반납을 하게 되면 3/4분기 연말까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나누어 놓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사업비는 남기는 잔액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잔액이 발생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국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는 불용예산이 남은 것 중에서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이지요?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예산만 전부 현재 4가지 항목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아동복지 지원인데 의료 및 구호비, 어린이 안전인프라 구축 해서 현재 불용예산이 100%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왜 자체사업을 세워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수립했을 건데 왜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보육아동 장애 조기진단 검진은 부모가 장애가 있는지를 아는 검진비인데 이것은 안 세워놓았다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 그런 겁니다.
  발생을 예측을 했다가 발생이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아동 피복비 이런 것도 요보호아동이 발생이 되면 아동을 옷을 사 입히고 하는 건데 요새 그렇게 아이들 옷을 사 입힐 정도로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워놓았다가 없어서 난감해 하는 것보다도 안 쓰고 반납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복지 지원이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자체예산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기타 보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됐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런 것도 사실은 청소년관계 도 행사, 전국 행사에 갈 여비 같은 것을 해놓았다가 주최 측에서 여비를 준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안 주는 그런 예고 전부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어린이 안전인프라 구축도 세워놓았다가 안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 어린이 안전인프라 구축은 저희들이 방범용 CCTV 3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장 나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반납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것은 이관사업이네요. 이관사업이라서 인재양성과에서는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그것도 주로 출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것은 출장비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보상금인데 1박2일로 축제나 이런 데 가는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줘서 이중지급이 불가해서 예산잔액 남긴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을 신청할 적에 각 부서별로 꼭 이 예산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서를 다 올리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두고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는 예산을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시책이 만들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시행을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자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히, 피복이라든지 구입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면 다음에 예산 올리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앞에 보니까 피복 뭐 기타 이렇게 올렸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 그러면 다음에 예산책정을 만약에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이 똑같은 것 올리면 안 해 주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그런데 사실은 요보호아동이 1년에 한 서너 명은 생깁니다.
  거기에서 일시보호소로 보낼 때 정말 아이들이 옷이 난마하고 하면 또 사 입혀서 보낼 수도 있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혹시 예산 안 세워놓았다가 긴급하게 할 일이 생길 때를 예상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멀쩡한 아이들 옷을 그냥 사 입힐 수는 없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잔액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이것은 세워놓았다가 안 쓰면 잔액 발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아동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뒷장 아동복지지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앞장은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동복지지원 통계목 사무관리비는 이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부위원장 안주현   어린이 안전인프라 구축도 이관이 된 것이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그것도 정보통신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표기를 할 적에 비고란에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볼 적에 예산 불용처리가 돼 올라왔는데 이 처리된 부분이 이관사업이면 이관사업으로 표기만 해주면 이관돼서 집행이 안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비고란에 표기도 없이 무조건 예산이 불용 처리된 걸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 돈을 안 쓸 것 같으면 왜 사업 자체를 만들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기를 할 적에 이관사업이면 이관사업으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이 중앙교육으로 여성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담뱃값 인상이지 않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련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박미옥 위원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태련   보건위생과인데.
  
박미옥 위원   과가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정태련   예.
  
박미옥 위원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예, 우리 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교나 직장, 군부대 등에는 이동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에 따른 금연구역이 2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126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청소년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금연교육을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실정이니까 경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의든 타의든 금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켜서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끊었다가 또 다시 피우는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경산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문제가 담배로 인해서 탈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태   예, 많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결산심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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