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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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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1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정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석연휴가 끝나자 또 의정활동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41쪽, 예산전용·이체 411~445쪽, 계속비 447~455쪽, 예비비 457~459쪽, 명시이월비 463~469쪽, 사고이월비 470~472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담당관님,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편성운용에 있어서 당초예산 대비 2.03%인 96억을 편성하여 예산운용 기준보다 과다편성 운용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하고 1%로 계상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과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비비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대비 1% 정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1%를 편성했는데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을 하면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타당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되면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1%를 편성했지만 또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비율이 2%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회 추경 기준으로 볼 적에 예비비가 현재 1.1%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이행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어쨌든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비비는 정말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새마을문화과인데 기타문화예술행사 이렇게 예산전용 부분이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 기타문화예술행사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세부사업명에 자체사업에 기타문화예술행사에 사무관리비 돼 있는 것 이 내용 말씀입니까?
  
엄정애 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권장사항에 보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축제를 많이 하거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기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목까지 하나씩 다 편성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런 세부사업명을 보면 문화예술행사를 명확히 해서 하자 그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기타문화예술행사라고 우리가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 법령을 검토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 적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경산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런 축제예산 특히, 민간행사보조라도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 기록하게 해서 기타라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만날 묻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추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최덕수 위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에 24쪽에 순세계잉여금 관리 소홀에 과다 편성했다가 삭감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몇 쪽요?
  
최덕수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보면 문제점에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5억 3204만 9000원을 더 많이 편성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당초에 1회 추경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우리가 2013년도 4월경에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4월경에 하면 2월 28일 연도폐쇄기 지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딱 드러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연도폐쇄를 하면 2월말까지 연도폐쇄고 3월까지 정리를 해야 되고.
  
최덕수 위원   아니, 그래 2월 28일 딱 지나면 연도폐쇄기가 완료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딱 금액이 나타나잖아요. 4월에 추경 했다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추경이 포함된 최종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해 가지고 6월에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20일간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게 끝나야 최종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최덕수 위원   아니지, 연도폐쇄기가 딱 지나면 세입예산, 세출예산 결정이 딱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세입예산, 세출예산 결정은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최덕수 위원   이게 여태까지 예산편성 한 걸 쭉 살펴보면 과다편성은 없고 과소편성 해 가지고 추가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을 더 늘려 잡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5억 3204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 보다 더 많이 편성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나 보니까 1회 추경 때 많이 편성해 버렸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1회 추경에 4억 7000 정도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에 그 금액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3회 추경 때 또 5700만원 삭감했잖아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그때 이 과장이 담당했을 때는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제가 했을 때는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보면 의욕적으로 시장·군수가 가용재원을 많이 만들어 내라 그래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하여튼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면서.
  
최덕수 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견책 정도 문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주요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과다 편성해 가지고 문제점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소홀에 보면 대책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준수하면서 세입예산 편성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좀 체제를.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감사담당관도 오셨겠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 담당공무원 조치는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덕수 위원   감사담당관은 할 일 없는 모양이지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서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 42쪽에 보면 역시 검토의견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가 잘못됐다! 각 부서마다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경비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를 연례적인 반복 보조를 해주었다, 그 다음에 지출서류 작성이 미비했다, 일부 단체 사후평가 미실시 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통보를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단체 99개 단체에 156건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불요불급한 반복 보조라든지 간이영수증 첨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를 받으면서 총괄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이 내용을 관리를 안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최덕수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것은 총괄로 세입결산 총괄하고 어차피 회계파트에서 하니까.
  
최덕수 위원   이것은 기획부서가 아니고 회계파트에서 한단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결산검사 받은 부분은.
  
최덕수 위원   받는 것은 지출을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한 건 맞는데 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해준 것은 기획담당관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걸 체크해 가지고 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게 어느 부서 어느 단체인지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밝히고 또 이렇게 계산서도 잘 안 한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사후평가도 안 한 부서도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단체를.
  
최덕수 위원   물론 기획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도 있지만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곧 편성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최덕수 위원   이걸 평가해 가지고 패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 주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결산검사하고 지적 받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결산검사 그냥 폼으로 받는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덕수 위원   여기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원한 부서가 어디고 어느 부서에 얼마를 지원했으며, 지출서류를 작성 안 한 데는 어디고 사후평가 안 한 데 어디인지 그것을 각 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그 내용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덕수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해줘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다면, 조금 있으면 내가 안전행정국에서 물어보겠지만 이러면 안 되지.
  돈 내고 결산검사 해놓은 것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최덕수 위원   재무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52쪽에 차입금 차입조건 세부내역이 쭉 나옵니다.
  시에서 금리가 낮은 곳에 차입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건 차입은 누가합니까? 총괄은 누가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총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보면 전부 3.5%, 3% 이런데 경상북도가 좀 비싼 편이네요.
  전부 3.5% 쭉 돼 있고 한국은행 3.21%, 전부 3.21%, 2.9%도 있고 2.42 이런 걸 보면 경상북도에 우리 시가 기금에 투자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기금에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최덕수 위원   투자해 안 해 놓았으면 비싼 이자를 쓸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몇 %라도 싼 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금리가 조금이라도 싼 데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뒤에 결산서 내용에도 보면 알지만 청사관리기금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는 4.49% 비싼 것을 갖다가 상환하고 이제 지역개발.
  
최덕수 위원   그건 내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충 보면 경상북도 것은 전부 3.5%로 비싸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그게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은 한국은행 같은 데는 좀 싸게 2.42%도 있고 3.2%도 있고 이런데 다만 몇 프로라도 싼 곳에 차입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금 현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를 조기 상환하고 저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채 관리가 무엇보다 사실 중요합니다.
  저금리로 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저금리를 활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 보면 2025년, 2024년까지 갚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세월이 10년 이상 남았잖아요.
  이런 것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할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보면 신천간 도로개설은 2025년까지 이런 데 전부 3.5%를 다 얻어놓았거든요.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결산서 39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3547만원이 있는데 지방공단 용역한 것이라고 아까 설명하는 것 같던데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에 부속서류에는 안 나타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문천지 주변 개발 기본구상용역에 1600만원하고 지식기반형 특성화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1947만원 해서 그렇게 해서 3547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두 가지 합친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최덕수 위원   내가 암만 찾아봐도 이게 안 나타나기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예산전용에 대한 질의인데 문화관광과 예산의 금액이 많고 민간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추경을 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전략기획단 같은 경우 콘텐츠쇼 관련 책자 제작비 1000만원 정도도 추경에서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산의 전용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많은데 추경에 되지 않고 예산전용으로 한 사유가 궁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제나 정원이나 할 적에 그때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의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도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그리고 행정과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오면 우리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전용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을 하기 전에 일부 전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전용을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이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 시기에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예산전용은 혹시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산의 전용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 없이 우리 시장·군수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추경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또 승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추경에서 할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추경에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하여튼 그 부분은 전용관계는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 이행을 하고 또 전용이 필요 없고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회 정식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검사 의견서 40쪽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40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전액 미집행 내역은 문화재 관계하고 관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단체 기반구축사업인데 이 불용한 사유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 정확한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당연히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서 운영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업은 한번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앞으로는 왜 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지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게 전액 불용처리로 된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전액 불용한 사례입니다.
  
정병택 위원   이게 금년 2014년도에 또 편성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2014년도에 편성됐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해에 불용처리 됐는데 왜 금년도 뭐 하러 편성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정문화재 관계하고.
  
정병택 위원   이 3개 사업명에 대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왜 명시이월을 했어야 했는지 이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수고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40쪽 밑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집행내역이 1억 8273만 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국·도비 반환금은 각 부서에서 요구되어 편성되었을 것인데 불용 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국·도비 반환금은 각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나중에 결산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비라든지 각종 국비를 지원 받아 하는 각종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과거에는 부서마다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총괄해도 국·도비 반환금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은 각 부서마다 반환할 적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사유 나는 것은 결산하고 발생된 게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 기초노령연금을 주면 우리가 주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비를 우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경산시 1년에 전부 모아놓은 금액입니까? 1억 8200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우리 시 전체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있는데 결손처분,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 계류는 이해가 갑니다만 납세태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물론 열심히 잘하겠지만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4억 4000 금액도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특히, 세무과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세 기동팀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태만하고 그런 부분도 세 파트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세입을 총괄하는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세를 우리 시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죄송하지만 작년에 납세태만액이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납세태만 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세입을 관리하는 세무파트에서 각종 세금을 징수하면서 납세태만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을 아는데 제가 그 금액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근 3년간 납세태만 금액을 나중에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까 최덕수 질의한 데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금리문제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작년에 세계 OECD 국가 중 28개 중에서 27위 해 가지고 4%로 운용했다 하는데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물론 당시 대출을 할 시점에 고정금리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고정금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2024년, 2025년 같으면 그때까지 고정금리가 아니고 1년 내로 갚으면 0.3%, 2년 내로 0.2%, 3년 내로 갚으면 얼마 이런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고정금리 자체가 2025년까지 고정금리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인이 빌리는 것도 3.5% 중반대에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십억, 수백억을 빌리는 금리가 지금 현 시점에는 너무 놓고 이건 아마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2025년까지 고정금리가 아닐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빌려도 이 금리 이하로 충분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방금 최덕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금리부분은 한 번 더 기채를 낸 경상북도나 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금리를 저금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법을 찾아서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법이 아니고 그것은 경상북도도 그 은행에서 지점장이라든지 행장 재량으로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빌리는 시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5년 이상 되면 고정금리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까 최덕수 위원님 사회보조단체 문제점하고 지적한 내용을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위용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특정업무경비 매월 8만원씩 있네요.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위원장 이기동   이것 8만원 가지고 어디 쓸 데 있습니까? 너무 안 적습니까?
  어디 나가면 밥도 옳게 못 먹고 물론 전체 금액은 많을 수 있는데 이것 좀 내년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열심히 보고 좀 바로 하고.
  
○감사담당관 조위용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   예, 이것은 중앙부처의.
  
○위원장 이기동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45쪽, 명시이월비 463쪽, 사고이월비 470쪽입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단지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하수도사업을 우리가 한단 말이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최덕수 위원   기반시설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직접 시행을 한단 말이지?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최덕수 위원   그쪽에서?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최덕수 위원   그건 그렇게 됐고 우리가 사업비를 저쪽에 넘겨주는 게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겨주는 건 없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상수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예산 넘겨주는 건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도로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지구 내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총 410억 중에 205억이 지방비입니다. 그 중에서 70% 우리 시비인데 그것은 청으로 예산을 넘겨줍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런 공사는 입찰을 보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봐서 집행하는데 입찰 보고 나면 금액이 다운되잖아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최덕수 위원   그 잔액은 반납 받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전체 분양가에, 그때 되면 단지 조성을 하는데 재투자도 할 수도 있고.
  
최덕수 위원   그 돈은 여하튼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 줬으면 입찰 보면 10억 다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9억이나 8억이나 낙찰이 되면 나머지 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반납 받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식경제부 자체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애로사항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대학리 거기 현수막을 보신 적 있습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봤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 현수막 내용이 보면 택지가 8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떤 근거에서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시장이나 현 국회의원에게 많은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택지가 80만원이 아니고 지금 사업시행자 SPG쪽에서 자기들 가분양가 택이지요.
  공장용지, 공장용지를 자기들이 80만원선으로 안 가겠느냐?
  
이창대 위원   그러면 이주대책 하는 데는 평당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조성지에 대한 비용산출 해 가지고 별도로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주단지 분양가는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창대 위원   나중에 이주대책 단가에 대한 내용을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현재로서는 100%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토지지가나 공사비 예를 들어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다 마치고 나야 정확한 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쪽 이주단지 쪽에는 기존 인프라 시설이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전체 단지조성 원가보다는 조금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하고 공사 마무리 단계쯤 돼야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45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정 주요전략개발에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 한 건에 관한 겁니까? 사고이월이 4510만원인데.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청년문화창의지구 용역비입니다.
  준공이 올해 9월에 됐기 때문에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계약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청년문화창의지구 용역비네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엄정애 위원   밑에 R&D 특구조성 출연금 5억인데 이 출연금은 어디 출연하는 겁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R&D 특구지역 내에 기업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가 마지막인데 경북도하고 우리 시가 총 12억 5000만원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하고 경산시만 출연하는 거예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아니요, 전국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이게 정부에서도 출연을 하고 정책금융공사에서도 출연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개인 투자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럼 지원은 어디로 하는데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처기업, 창업 그런 쪽에 어떤 기술화 사업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에 선정이 되나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우리 경산에 전우정밀하고 더바이오 라고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더바이오 하고 그럼 실적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부서에서 체크하나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산은 우리가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 쪽으로 줍니다.
  그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창업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성창업투자라고 그쪽으로 TP에서 돈을 주면 창업투자 회사에서 우량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을 자기들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 이익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업 육성 차원에서 기업이 잘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그런 목적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 희망전략기획단에서는 여기에 관한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R&D 첨단 벤처 육성 관련된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냥 출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면.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우리는 출연만 하고 자금관리하고 이런 것은 경북TP에서 하고 투자는 투자전문인 대성창업이나 두 군데입니다.
  대성창업하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두 군데 관한 성과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TP쪽에서 하는데 이게 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비상장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량기업 택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2년 이내에 상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장을 안 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일은 없고 하여튼 기업 육성 차원에서 또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파악된 내용 있으면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지금 투자된 두 곳?
  
엄정애 위원   예, 두 곳에 대한 것하고.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단지 지구 해서 명시이월이 9억이 됐거든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상하수도?
  
엄정애 위원   예, 상하수도.
  그런데 이것은 몇 월? 우리 예산이.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작년 2회 추경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명시이월 됐나 하면 금융약정이 올해 4월 8일에 약정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약정 체결하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용역발주를 해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금융약정이 무산돼 버리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그냥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융약정 체결 후에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금융약정은 체결하시고 이것은 지금 그대로 이월하면 9억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꼭 필요했냐는 것이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때 상하수도 용역비가 총 26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9억만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장기계속계약 용역으로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우선 9억을 작년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17억 5000만원을 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게 장기계속 용역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예산 일부만 확보를 한 거죠.
  
엄정애 위원   그건 알지요. 일단 이렇게 명시이월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때 딱 필요할 때 본예산에서 하면 되지 그게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10월에 했다면서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
  
엄정애 위원   그런데 9월이고 그 다음에 12월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예산 쓰지도 못하는데 그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융약정 체결 최초 시도가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금융약정이 순조롭게 체결 안 되겠나 보고 10월 추경에 예산안을 확보를 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정확한 사업은 아니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다가 혹시나 어떻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타 시·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유독 우리 경산시만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결산을 하는 목적은 사후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은 사후적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시 재정운용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2항에는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34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제출하신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법취지와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제134조에 승인 받으라고 각 별개의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일반예산과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독립안건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결산보고 할만한 분량이 없을 경우 기금결산 보고서처럼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결산 보고서라고 명시하고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3개 시·군 10개 시 13개 군이지요.
  우리 경산시만 유독 이렇게 결산서라고 했는데 세입·세입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 가지고 7개 도시와 9개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별도 의안명으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데가 포항시와 상주시, 그리고 청도군을 비롯해서 4개 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산시만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만 묶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예비비 결산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까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게 잘못됐어요.
  
○회계과장 유갑열   예, 없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 승인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일반 결산하고 같이 합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방자치법」129조와 134조에 보면 분명히 별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자치법」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82조 결산승인에 보면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보면 129조1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도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북도만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3개 시·군에서 경상북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천시, 구미시, 그리고 울진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울릉군, 군위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완전 별개로 하는 데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서 분리해서 하는 데는 포항시, 상주시, 청도군, 예천군, 칠곡군, 의성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독 우리 시만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법령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차후에 바로 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예,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0쪽인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하는 난에 보시면 그 밑에 도표에 보면 일반재산이 전년도보다 86억 4329만 5000원이 감 되고 보통 증가되는데 왜 이게 감이 됐을까요?
  증은 46억 6700만원인데 배 이상 줄어버렸는데.
  
○회계과장 유갑열   일반재산 감소는 소규모 토지 또는 용도 변경한 자투리땅 그러니까 도로건설 후에 잔여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매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잡종재산이니까 일반재산이다, 그래서 매각해서 그렇다?
  통상 보면 이게 배 이상 줄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다른 건 보면 다 증이 되는데 이것만 그 전에도 보니까 증 됐더라고.
  증 됐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감이 됐다, 이것은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유갑열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뭐가 어떻게 줄었는지 전문가가 했으니까 구체적인 잘 모른다고 보고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고 예치하는 것은 금고에서 하지요?
  우리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예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유갑열   예,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예,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57쪽입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덕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던데 사실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별 지적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적을 해 놓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안전분야에 자연재해하고 인적재난 해서 인적재난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인적재난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재난 관계는 주로 홍보관계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배 정도 올렸습니다.
  전광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에 중점을 뒀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실 안전은 언제나 챙겨도 끝이 없는 게 안전문제인데 안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가장 선임 국에 이 안전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안전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신호등하고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지적을 한 걸 과장님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현지 나가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거기 잡았습니다.
  경산 사거리 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지적을 했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 보니까 사거리 개선작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 가로등하고 조금 가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가 봐도 가리더라고요.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예, 일부 가리는 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놓고 뒤에 개선작업 들어가면서 좀 착오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안전행정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 지역민방위 관련해서 하는데 국비보조 민방위교육 훈련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1%, 예산현액이 1200만원인데 집행을 620만원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6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상달   저희들이 실제 민방위교육 중에 통·이장들이 민방위대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을 가도록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신청을 해놓았는데 읍·면·동 같은 데 실제 상반기에 농사철 이런 게 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로 좀 돌렸습니다.
  중앙에서 교육일정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입교하려니까 그 과정이 없어진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신청해도 실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가지고 국비 30%, 도비 20%, 지방비 50%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실제 못 갔습니다.
  대상이 저희들이 계획이 26명인데 작년에는 11명밖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신청 하려고 계획을 짜놓았는데 중앙교육에서 일정에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나 교육과정이 없어지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그런 건 일정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8~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2~66쪽, 명시이월비 4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65쪽에 보면 국가공간계획지원체계사업 하는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다 준공이 됐습니까?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올해 계약 체결돼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직 진행중에 있구나! 준공이 안 됐구나!
  
○지리정보과장 서상기   예.
  
최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78쪽, 명시이월비 463쪽, 사고이월비 470쪽, 새마을소득사업 505~514쪽, 체육진흥기금 597쪽, 604쪽입니다.
  최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
  아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편성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은 다 준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지금 사고이월 1건하고 명시이월 된 가장 큰 금액이 새마을회관인데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출이 다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거의 준공이 됐다?
  신문에 보니까 도민체전에 입장식을 시원찮게 했다고 커다랗게 났던데 전기가 모자라서 못 했는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놓았던데?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사실 저도 입장식을 보면서 제가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입장식은 퍼포먼스를 예산이 많이 드는 시에서는 한 1억 가까이 들고 저희들은 2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재정력에 맞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뉘앙스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 비슷하게 그렇게 들리던데 의회에서는 100% 다 승인해 줬잖아요?
  시장 자기가 적게 예산 편성해서 잘못 해놓고 의회에다 비슷하게 예산 삭감한 듯이 그런 식으로.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편성 자체를 적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최덕수 위원   도민체전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구설수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7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중에서 새마을회관 보수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시설비인데 그 이유가 BIS의 이전 지연으로 공사중지 및 공기연장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새마을회관 건물 안에 교통행정과의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이 2013년 12월로 지연이 됐어요.
  
엄정애 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시청 앞 사거리에서 계양동 나가는 쪽에 보면 우측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남매사거리 쪽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래서 지금은 올 봄에 준공도 되고 지출이 다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버스안내도착시스템 이전은.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게 지금 이전해 가지고 밑에 별관에 3층인가 옮겼습니다.
  그게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옮기는데 시일이 오래 필요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 다음 위에 있는 와촌면 신한리 보수공사 이 신한리 마을회관은 본예산에 한 거예요, 추경에 한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준공은 금년 3월에 했는데 아마 추경에 한 것 같네요.
  
엄정애 위원   몇 회 추경인가요? 가을쯤에 했는가?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정리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정리추경에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2회 추경에 했다고 하네요.
  
엄정애 위원   그럼 한 10월 됐겠네요.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 짓고 이런 것은.
  그래서 봄에 지어야지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여하튼 공기가 좀 늦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리고 새마을체육관 관련해서는 474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새마을체육과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47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통계목에 보면 사고이월이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2000만원요?
  
엄정애 위원   예, 사고이월 2000만원 된 거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이게 신한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그겁니다.
  
엄정애 위원   2000만원이 된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행사내용 중에서 새마을체육과 체육행사 중에서 이월된 사업은 없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사가 당해연도 다 끝나니까.
  
엄정애 위원   행사는 당해연도 다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교육 중으로 세무과 소관은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82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44쪽 재정자금 세부내역에 보면 단기금융상품, 정기금융상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결산 해놓은 걸 보면 우리가 잔여자금이 1200억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00억 가까이가 관리자금으로 남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장기금융상품은 20억밖에 예금 안 했거든요.
  나머지 전부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854억인가 전부 현금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한 7억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세수를 징수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있는 금융자산이라도 수익성 있는 이자가 높은 그런 데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를 벌어들이는 게 자금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1410억 그  돈 중에 겨우 20억만 정기예금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단기로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비율을 장기성 예금으로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솔직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잘 못 드리겠는데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꼭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장기 이율이 높은 데 많이 투자하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 장기투자증권 하면서 나오거든요.
  ㈜케이씨피드 여기에 0.57% 5224만 9000원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1억 5977만 6400원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고 평가돼 있네요.
  이런 데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왜 0.57%만 투자를 했느냐? 5200만원만 투자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 10억이나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익이 올라왔을 건데 밑에 분석해 놓은 데도 보니까 상당히 경영성과가 좋게 돼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자금운용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상당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가 33억 9973만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33억이나 이게 부과가 잘못됐거나 이중납부 돼 있거나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것은 얼마 안 되네.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체크를 안 했는지 이것도 한번.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아마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환부금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최덕수 위원   신고납부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부과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오재곤   그게 취득세가 많이 발생됐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자 비과세감면, 또 1인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먼저 저희들은 받은 뒤에 법이 늦게 돼서 소급 적용해서 환급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엄청 컸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덕수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금 결손 처분한 게 쭉 나옵니다.
  13쪽, 14쪽에 쭉 보면 결손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하면 자신 없으면 기타에 다 넣는 모양인데 이 기타를 분석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덕수 위원 질의하신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이것 평균적으로 물론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이율은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단기상품 이율은 얼마고 장기상품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금 단기상품은 1.5% 정도고 장기는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잘 알았습니다.
  단기도 유동성 있게 잘 처리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했지만 우리 경산시가 더 이익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87쪽, 명시이월비 463쪽, 채권현재액 611쪽에서 618쪽, 채무결산서 621~627쪽, 공유재산현황 631~634쪽, 물품증감현액 637~6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문화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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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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