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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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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
  7. 6.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8. 7.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8.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11. 10.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12. 11.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경산시장 제출)
  11. 10.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경산시장 제출)
  12. 11.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포괄적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 중에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주민지원 기금의 산정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관련법에 근거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와 관련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삭제하며, 안 제7조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은 존치토록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하양 임시공설시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하양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조산천변 주차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하양읍 동서리 593-3번지 외 2필지 2,763㎡의 구)임시공설시장 부지를 약 14억 60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 주차난을 해소, 인근 주민과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목적의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림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용성면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합휴양 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문종이 제작 생산지역이었던 용성면 송림리에 위치한 폐교된 구)송림초등학교 부지를 4억 8000만원에 매입, 문종이 체험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과 한방이 접목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총 119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5만 130㎡, 20억원의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324.5㎡ 규모에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기존의 서상동 경산도서관 이전과 연계된 문제점 등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2013년 3월 4일 제154회 임시회에 재차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상정된 안에는 사업규모는 2500㎡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당위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제외하고, 다른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옥곡지구 도서관 신축사업은 사업비를 40억원으로 권고하는 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3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한 사항으로 사업의 변경 추진코자 함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발산지구에 12억원(12실)을 5억원(5실)로 하고, 광진지구는 18억원(18실)은 전부 포기하여 총 30억원(30실)을 5억원(5실)로 채무부담액을 변경하고, 사업명칭을 서울시 공공기숙사에서 서울시 내발산동 경산학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본 동의안은 통학거리의 불편으로 인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변경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과징금 수입의 증가로 기정액 대비 2840만원 증액되었고 지출액은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해 34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증가에 따른 도 귀속 납부금 2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위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경산시장 제출) 
10.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은 지정된 이자보전비율 3~5%에 따라 결정되나,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저하로 기업체의 금융기관 융자이자 금리보다 이자보전비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함에 이를 당해연도 금리상황에 따라 매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의 이자보전 비율에 의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용어 순화지침에 따라 관련조항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매년 금리상황에 따른 이자보전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사업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차량융합부품분야 4대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이중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주관이 되어 총 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인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180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45억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4대 기술(SW/HW/경량/감성) 융합부품지원센터(실험동)건축, 연구성능 기술기반 장비구축, 제품신뢰성 지원기반구축, 4대 연구기관간 클러스터 조성 및 협의회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사업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가 되어 국비 180억원, 지방비 180억원, 총 360억원이 투입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방비 중 45억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기준 우리시 자동차부품업체 매출액은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안전규제 및 연비규제 등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화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를  타 지역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평가 장비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지역기관간 자동차 융합부품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협력체계 정착으로 우리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및 향후 유망기업 투자유치와 차량융합부품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사업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으로 경북SW융합사업단(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관이 되어 총사업비 40억 8200만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인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15억 6800만원 중 우리시 부담금 5억 80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에 SW기술을 적용하여 SW융합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 및  품질관리 지원을 통해 신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과 국산화 유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웰니스 오픈 플랫폼 구축 및 기초체력중심의 상용화 생활건강서비스 개발과 정밀기계요소부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SW기반 융복합 3D형상 검사시스템 개발, 이더넷 AVB적용 영상기반 첨단운전지원 SW개발 및 상용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간이며, 우리시 소재 ㈜유누스피티씨, ㈜씨엠티, 포항시 소재 ㈜베이다스가 주관기업으로 참여합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지원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며, 정밀기계요소부품의 품질향상 및 검사비용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한 관련기술 확보로 해외기술에 의존하여 수입하던 것을 국산화하여 국·내외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과 9월 1일 이틀간에 걸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10억 6000만원보다 998억 3100만원이 증액된 6908억 91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2억원이 증액된 5824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2013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115억원, 세외수입금 21억 3300만원과 지방교부세 316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0억 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1억 5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32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을 비롯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과 법정필수경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다소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을 이루며 26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경산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제169회 제1차 정례회가 3일 후인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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