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6월 20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3.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6월 19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6월 19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라 지난 일들을 이 순간까지 회고하면서 금번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으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신설과 읍면동 위임사무의 단위사무의 신설, 폐지 및 근거법령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단위사무 신설에 있어 읍면에 위임하는 불놓기 허가와 동에 위임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단위사무 폐지 23건의 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고 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상충되어 조례 목적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는 형식에서 새마을 교육여비 등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예산의 절감 효과도 예상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과 세목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부칙 조항 중 적용시한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수정과 추가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게 되어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신설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별보조금 등의 지원과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 불합리적인 조례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환사유별 반환액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라 지난 일들을 이 순간까지 회고하면서 금번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으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신설과 읍면동 위임사무의 단위사무의 신설, 폐지 및 근거법령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단위사무 신설에 있어 읍면에 위임하는 불놓기 허가와 동에 위임하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단위사무 폐지 23건의 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등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되고 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상충되어 조례 목적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조금으로만 지원하는 형식에서 새마을 교육여비 등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예산의 절감 효과도 예상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과 세목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부칙 조항 중 적용시한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수정과 추가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게 되어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신설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산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별보조금 등의 지원과 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 불합리적인 조례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지 않는 용어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환사유별 반환액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4년 세월이 저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2년간의 후반기 의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여라도 재임 중에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이는 모두 저의 부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와 더불어 용서를 청합니다.
이어지는 제7대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4년 세월이 저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2년간의 후반기 의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여라도 재임 중에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이는 모두 저의 부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와 더불어 용서를 청합니다.
이어지는 제7대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