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2.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3.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4.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4월 7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4년 4월 7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시의회 말미에 서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난 일들이 회상됩니다만 금번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동관련 민원과 시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범위로 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위촉 시 2명중 1명을 여성노무사로 위촉하며,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현장 총괄 지휘에 필요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그 구성 및 임무, 단계별 재난현장 대응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재난발생 시 위급한 현장 상황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 활동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자로 여성의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여성정책에 도입, 성 평등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로 우리시가 지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설정,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대 목표 20대 중점과제를 실천하는 근간으로써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시의회 말미에 서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난 일들이 회상됩니다만 금번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및 노동관련 민원과 시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범위로 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위촉 시 2명중 1명을 여성노무사로 위촉하며,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현장 총괄 지휘에 필요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 그 구성 및 임무, 단계별 재난현장 대응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재난발생 시 위급한 현장 상황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 활동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자로 여성의 배제와 차별의 문제를 여성정책에 도입, 성 평등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로 우리시가 지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설정,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대 목표 20대 중점과제를 실천하는 근간으로써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최상길 의원님, 전 공무원 출신인 김태웅 씨, 박만호 씨 이상 세 분을 201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최상길 의원님, 위원에 김태웅 씨, 박만호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4회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6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최상길 의원님, 전 공무원 출신인 김태웅 씨, 박만호 씨 이상 세 분을 201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최상길 의원님, 위원에 김태웅 씨, 박만호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4회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6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