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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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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4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덕수 의원)
  3. 1.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엄정애, 이천수 의원)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3월 25일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3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14년3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2014년 3월 26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3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 3월 30일 남매근린공원 개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덕수 의원) 
  
○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최덕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남천면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시가 불허가 처분한 남천면 신석리 일원의 석산개발 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평결에서 보류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천면에는 3개소의 석산개발지가 있습니다.
  그 중 남천면 소재지인 삼성1리 인근의 신석리 속칭 조자골에 위치해 있는 삼우산업의 신규 석산개발건입니다.
  석산개발은 그 사업의 형태상 많은 소음과 진동,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교통사고와 혼잡을 유발하는 가칭 환경공해사업입니다.
  석산개발은 강모래가 부족한 우리나의 실정으로 국가건설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천 면민들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공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습니다.
  신석리 산 80번지에 위치한 삼우산업 석산사업장은 남천면 소재지 삼성1리 마을 중앙에서 750m 떨어져 있다고 하나 독립가옥에서는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신석리 조자골 민가와는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입지에 어떻게 석산개발허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석산은 1986년 J씨가 석산개발허가를 받은 것을 1987년에 삼우산업이 허가권을 인수받아 5차례에 걸쳐 경산시로부터 사업연장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27년간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년간의 석산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곳에 1995년에는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미세먼지, 교통혼잡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삼우산업이 지역에 피해를 준 사항은 진정건의서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였기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은 남천면 소재지 삼성1리 주민들이 1994년에 삼우산업이 피해예방과 보상을 위한 공증인증서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폭약사용으로 인한 건물의 크랙과 지붕파괴, 분진, 하루 300여대의 대형차량이 과적‧과속과 수송부대의 50여대의 운전연습 차량까지 겹쳐 남천 가는 구 국도는 이제 체증으로 일 년 내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도 파손이 심하여 보수하는데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절반도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는 물로 씻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신석리에서는 밖에 빨래도 건조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이때 지척에 분진과 공기오염이 생기는데 왜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사업연장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2015년 10월 31일까지 석산개발지가 복구되고 석산사업장이 폐쇄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남천 면민들은 이제 환경혐오시설 중 한 곳이 없어진다고 반기고 있는데 삼우산업이 지난 2014년 9월 5일 경산시에 남천면 신석리 75-5번지 일원에 신규 석산개발 허가를 삼우산업 현장소장 P씨를 대표로 하는 ㈜경산개발이라는 위장업체를 세워 신청하였습니다.
  남천 면민들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민에게 무수한 피해를 준 삼우산업이 피해방지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시금 같은 지역에 신규 석산개발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남천 면민들은 지금 현재 석산3개소, 레미콘, 아스콘, 건축자재 폐기물처리장, 음식물처리장, 공원묘지 등 12개소의 공해혐오시설과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육국 제2수송부대에서 운전연습을 공해로 포함해서 13개소의 환경공해업체가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은 공해사업장이 입지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을마다 석산개발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년 8월 27일 경산시장님을 방문하여 석산허가반대 진정서를 제출하고 환경청, 국가권익위원회, 경북도 등 유관기관에도 석산개발이 지역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8일에는 바쁜 영농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경산시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난 2014년 1월 21일 남천면 신석리 석산개발로 인하여 ㈜경산산업이 얻는 이익보다 경산시의 공익적 손실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말 잘한 처사입니다.
  이에 불복한 ㈜경산산업이 법무법인의 유력한 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경상북도에 경산시 석산개발 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경산시가 행정처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와 남천 면민들의 보충서면까지 내었기 때문에 면민들은 경산시가 승소하리라 생각을 하였고 지난 3월 12일 경북도 행정심판 담당부서의 현장확인 시 그 자리에 참석한 도청의 담당직원이 주민들의 이야기는 소홀하게 들으면서 사업장이 민가에 3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언행으로 경산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안한 면밀들은 지난 3월 26일 200여명의 면민들이 도청 정문에 가서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심판 평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심판위원장인 부지사를 면담하여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충분히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공정한 평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평결이 있는 지난 3월 31일에도 남천면민 50여명이 도청 정문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한 편견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도 하였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이야기하였으나 결과는 평결보류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평결보류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면민들은 경산시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산개발 위치가 법적하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석산산업의 특징상 석산이 개발되고 난 뒤 발생되는 공해적 피해가 더 큰 것입니다.
  석산개발사업주들이 법령에 제시된 공해방지재해규정을 준수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허가반대운동이 과연 일어났겠습니까?
  오는 4월 28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결에서 만약 경산시가 패소하여 석산개발허가를 해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다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법은 국민의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는 갑과 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규율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들의 피해를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평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결에서 경산시가 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를 세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남천 면민들의 작은 염원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면서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엄정애, 이천수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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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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