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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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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3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3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2월 18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2월 18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 동의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만족했던 것보다 아쉬움이 더 많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그래도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6.4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무척이나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활기차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입성하여 경산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26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득 안겨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458억 6200만원보다 81억 3100만원이  증액된 6539억 93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568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억 3100만원이 증액된 859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20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0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50억 1800만원이 감액되고 총 1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신규사업 억제로 재원확보,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필수 법정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사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며, 금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안 제3조 제4항 실무협의체 구성은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공포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명존중 문화 조성계획 수립,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운영, 생명사랑 지킴이 운용, 자살예방 협의체 구성·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제정이며, 자살은 201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 원인 중 10년 전 8위에서 4위로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시는 2012년 1454명의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86명으로 5.9%나 차지, 전국평균 5.3% 보다 높아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말띠 해를 맞아 26만 시민 모두가 말처럼 힘차게 질주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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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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