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두환, 박정애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5일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및 12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은 2013년 1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5일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및 12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은 2013년 1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경산의 기반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653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58억 6000만원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680억원으로 기정예산 5679억원 보다 1억원이 늘어 0.0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70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이 늘어 1.4%가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92억원으로 기정예산 614억원 보다 78억원이 늘어 12.7%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의 증감 없이 세외수입만 2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30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2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50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총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23억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4억 3000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86억 2000만원, 내부거래 지출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지역 현안도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1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비 107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1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사업으로는 대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임당 환승주차장 건설 7억원, 도리 서사간 도로개설 3억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보수 3억원,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발급기 설치 2000만원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송내∼연하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등 7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30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2억 5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 80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2억 7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7000만원 보다 1.4%가 증가한 16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억 6000만원 보다 14.1% 증가한 3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3억 4000만원 보다 11.3% 증가한 3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집행잔액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경산의 기반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6539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58억 6000만원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680억원으로 기정예산 5679억원 보다 1억원이 늘어 0.0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70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이 늘어 1.4%가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92억원으로 기정예산 614억원 보다 78억원이 늘어 12.7%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의 증감 없이 세외수입만 2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30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2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50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총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23억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4억 3000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86억 2000만원, 내부거래 지출 1억 2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지역 현안도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1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비 107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1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사업으로는 대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임당 환승주차장 건설 7억원, 도리 서사간 도로개설 3억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보수 3억원, 생활섬유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발급기 설치 2000만원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송내∼연하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등 7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30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2억 5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억 80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2억 7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7000만원 보다 1.4%가 증가한 16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억 6000만원 보다 14.1% 증가한 3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3억 4000만원 보다 11.3% 증가한 3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집행잔액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위원에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위원에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 한 해 마지막 회기인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가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제적소에 배분되었는지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 한 해 마지막 회기인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경기가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적제적소에 배분되었는지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