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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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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
  4. 3.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6.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0월 17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은 전체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내용을 자체 조정하여 추진토록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10월 1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기숙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기숙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승태 경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및 거주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지원대상) 중 1년 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도내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시·군이 23개중 7개소에 불과하고 타 시·군 기존 수혜 대상자가 관내 전입 시 1년간 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증액코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1건에 토지매입 3만 7586㎡, 추정가액 30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경산 시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운동공간이 부족한 하양권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하양읍 동서리 178-1번지 외 25필지 3만 7586㎡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하양생활체육공원 사업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사업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제외되었던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내용을 자체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기숙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3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기숙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규제 등의 변경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여 관련법에서 위임한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포 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신청서류가 강화되었으며 등록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렸으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지정했으며,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업제한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시에 7개소의 대형마트 및 SSM이 입점해 있는 가운데서 대규모 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대형 유통업계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사업비 34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5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인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경북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15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4억 5000만원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시 주력산업 업종인 자동차, 기계산업 등에 기반기술의 근간이 되는 성형가공산업(뿌리산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기술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평가와 선도기업의 부족·숙련기술의 단절 등으로 규모의 영세성과 산업 존속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장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3년 9월 1일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는 34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5억원)으로 지방비 분담을 경상북도 7억 5000만원, 우리시 4억 5000만원, 영천시 3억원으로 하는 협약을 우리시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 사업화지원 및 인력양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본 사업비 분담 협약체결은 우리 지역의 성형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증대와 자동차, 기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기숙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기숙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60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대구광역시와 연접하고 또한 도농복합형태의 중소도시로서 1995년 경산시와 군이 통합 당시의 인구가 15만 7000여명에서 2013년 9월말 기준 25만 5000여명으로 매년 2.9%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12개 대학에 12만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며, 3개 산업단지에 17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교육, 문화, 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현재 추진 중인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증가는 물론, 경제규모도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안전관리강화, 정부 3.0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향후 시정의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 변화를 수반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첨단업종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중이며, 경산자인단오 행사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현대 속에 살아가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지원서비스 기반조성과 장애인 복지증진, 다문화 가족 지원, 노인, 아동, 보육지원 강화 등으로 행복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과 임당환승주차장 조성 등 시민들이 행복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산업,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인력운용은 매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게 되며, 정부 3.0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개발 중점 현안사업 추진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직을 최소화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사, 폐쇄기능 조직을 적극 발굴하여 조직을 통폐합하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기숙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의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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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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