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6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8일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2013년 10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13년 10월 12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죠요시를 교류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8일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2013년 10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13년 10월 12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죠요시를 교류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순옥 의원님, 강수명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순옥 의원님, 강수명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