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전국 제일의 경산종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화작목인 종묘산업의 유통기반조성 및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18조 발전기금 조성을 사용료로 일부 개정하여 경산종묘유통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발전기금 조성은 행정의 목적이 있을 때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조성하며 기금조성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발생이 예상될 때 발전기금을 특별회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산시 종묘유통센터는 민간위탁에 따른 발전기금액이 위탁협약 시 소액의 수익이 예상되어 특별회계 조례 제정 후 운용할 정도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18조의 발전기금 조성은 동 조례 제20조(사용료 면제) 및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등과 상충되어 제18조를 사용료로 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의 의견은 발전기금 조성으로 존속 시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원칙 등 기금설치 절차와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기금 조성액이 소액이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기금 조성을 사용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여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3년 8월 14일 제13회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전국 제일의 경산종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화작목인 종묘산업의 유통기반조성 및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제18조 발전기금 조성을 사용료로 일부 개정하여 경산종묘유통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발전기금 조성은 행정의 목적이 있을 때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조성하며 기금조성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발생이 예상될 때 발전기금을 특별회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산시 종묘유통센터는 민간위탁에 따른 발전기금액이 위탁협약 시 소액의 수익이 예상되어 특별회계 조례 제정 후 운용할 정도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제18조의 발전기금 조성은 동 조례 제20조(사용료 면제) 및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등과 상충되어 제18조를 사용료로 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의 의견은 발전기금 조성으로 존속 시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원칙 등 기금설치 절차와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기금 조성액이 소액이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기금 조성을 사용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여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3년 8월 14일 제13회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종묘산업의 유통기반조성과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된 경산시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종묘유통센터 위탁수수료의 소액수익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제18조의 “발전기금 조성”을 “사용료”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의 조례에 따라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나,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종묘유통센터의 발전기금액은 소액의 수익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 조성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정도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의 “발전기금 조성”은 동 조례 제20조(사용료 면제) 및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규정과 상충되며 또한, 본 조례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견은 현재 조례에 규정된 “발전기금 조성”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간 조례 명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등 기금설치 절차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기금조성을 사용료로 개정하는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종묘산업의 유통기반조성과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된 경산시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종묘유통센터 위탁수수료의 소액수익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제18조의 “발전기금 조성”을 “사용료”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 조성 및 운용" 등의 조례에 따라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나,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종묘유통센터의 발전기금액은 소액의 수익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 조성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정도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의 “발전기금 조성”은 동 조례 제20조(사용료 면제) 및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규정과 상충되며 또한, 본 조례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견은 현재 조례에 규정된 “발전기금 조성”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간 조례 명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등 기금설치 절차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기금조성을 사용료로 개정하는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000분의 5정도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수익창출이 낮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게 정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했지만 하고자 하는 쪽에서 단시간 내에 소득을 올리겠느냐,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소득이 나오면 가감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했지만 하고자 하는 쪽에서 단시간 내에 소득을 올리겠느냐,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소득이 나오면 가감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내년 봄부터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도소매 다 합니다.
○최덕수 위원 전국에서 처음이고 성기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내가 보니 홍보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도 하시고 여기에서 사면 묘목은 속는 것 없다, 사실 묘목을 사보면 과수가 몇 년 지나야 열리니까 부실 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단속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수익이 많건 적건 간에 앞으로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세금을 자꾸 넣어서 조성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가 필요한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일반예산을 넣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수익이 많건 적건 간에 앞으로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세금을 자꾸 넣어서 조성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가 필요한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일반예산을 넣어서 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5억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201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시 9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기관인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최길선 씨, 속기사 손민달 씨로 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제2차 정례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2012년도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 예산 대 사업 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까지이며, 불가피한 경우 2011년도 전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 소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201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시 9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기관인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최길선 씨, 속기사 손민달 씨로 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제2차 정례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2012년도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 예산 대 사업 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까지이며, 불가피한 경우 2011년도 전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 소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