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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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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 (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조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이 조례안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보조금 재원은 우리시 예산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 명시한 지원 대상으로는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당 도시가스 설치 계량기 대수기준으로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 및 업무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보조금 지원 범위는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발생 세대에 대해서는 80%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입배관 및 내관시설비를 50%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1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우리시 도시가스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가스사용 신청세대 내역, 대상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시가스공급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대상 적정여부와 가스공급자 의견수렴을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 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가 많은 구간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도시가스공급공사를 준공 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도시가스공급승인확인서, 그리고 취약계층은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서류와 공사 준공을 확인하고 대상자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받은 자들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와 16조에는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시행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공사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여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가계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일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제2조 제8호의 주택(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 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 제외)에 거주하는 신청 세대수가 10세대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로써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80%이내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인입배관 및 내관 시설비 중 50%이내 지원토록 하였고 세대당 지원 한도액은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인 주민을 위원회로 하는 지역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규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조례안 공고 중에 새로운 안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벌써부터 우리가 제조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미약해서 못 했는데 늦게라도 하게 되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80%이내라고 하는데 공급관이라는 것은 원관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에 인입하기 직전까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거기에 80%라면 100미터 이내에 30가구로 봤을 때 한 가구당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신청세대가 10세대일 경우하고 35세대일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30세대일 경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수요가부담이 5만원 정도 되는데 80%를 지원합니다.
  10세대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86만원 정도를 수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68만 8000원입니다. 많이 신청하는 골목이나 이런 경우는 지원이 적습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30세대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 20세대는 2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기숙란 위원   위원회 구성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주민을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공급지역 주택소유자 중에서 넣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2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동지선, 도로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지선에 80%를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금액이 일정하지를 않지요. 구경도 다르고 길이도 다를 것인데 100미터에 몇 ㎜를 넣었을 때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25㎜이고 35세대 이상이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35세대 가까울수록 관구경이 커져야 되거든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관구경이 커질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30세대까지는 거의 같을 겁니다. 관이 최소 25㎜정도 되니까.
  
○위원장 박형근   지원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도시가스는 연료비 부담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2항에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같으면 영세민인데 이 사람들이 주택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가능하게 했는지 이게 잘못되면 주택소유자한테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우리집만 못하고 다 해 줍니다. 차상위 계층에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세입자는 아니고 그 중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30가구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취약계층이 있으면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없으면 기본만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게 취약계층 같으면 30가구나 10가구를 하는데 잘 살고 못 사는 차등은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주택도 지금까지 가스를 못 넣는 데는 별로 안 좋은 주택, 시가가 별로 안 나가는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입공사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위원장 허순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대상이.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가격을 따져서 하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취약계층이라도 자기 집이 없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본인명의의 집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허순옥   이게 악용될 수도 있고 세입자가 하면 주인들이 자기들만 하고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집을 소유하면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혹시나 취약계층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허순옥   4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시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연간 70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나서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를 또 해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할 수 있는 량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제6조 지원범위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조금 더 혜택을 본다고 하셨는데 최고 150만원까지 세대당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공급관 시설비 외에 2항에 있는 인입배관이라든지 덤으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시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숫자를 파악해 봤는데 이의로 많던데 525가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150만원 플러스 50%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최고가 150만원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박정애 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덤으로 받는 것이 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일반수용가는 일반분담금만 하는데 취약계층은 인입까지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박정애 위원   보통 수요가부담 150만원이 잘 안 나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제5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신청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일 경우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보면 이 항에 걸려서 도시지역에서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걸려서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35세대 이상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이 전부 저 사람들 수요자분담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일반 시설분담금이 35세대 이상이면.
  
박정애 위원   10세대 숫자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런데 5세대로 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높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시가 업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 우리시에서 10세대 이상을 밑으로 더 내려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일단은 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박정애 위원   지금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0세대 이하가 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아예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회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10세대 미만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0세대 이상이니까 어지간하면 될 겁니다.
  최소한 10세대는 만들어야지요.
  
박정애 위원   100미터 안에 10세대가 안 되니까 아무리 숫자를 많이 늘려도 100미터 이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손을 봐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도시가스가 확장되고 있고 지금 면 지역은 없는데 지금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애 위원   상황을 파악하시고 계속적으로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 상관없이도 계속 넣어 달라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원관을 매설하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자기들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에서 조율을 해서 한계를 넘어서도 넣어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 많이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왜냐하면 같은 통에서도 이 만큼은 하고 나머지는 두세 달 뒤에 또 파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신청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중간에 있는 몇 명은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기숙란 위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몰라서 못 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넣기 전에 지원금이 나가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공사허가라든지 지원허가를 해 주기 전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 있다면 권유를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절차를 다시 해 보고.
  
기숙란 위원   길을 한번 팠을 때 주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가도 주민들도 자꾸 파니까 불편합니다.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굴착허가를 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굴착허가도 있지만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지원금 신청서도 들어올 건데 그러면 두 번 다 양 과에서 권유를 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100미터에 35세대 이상일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35세대 이상은 270만원 정도입니다.
  
최덕수 위원   현재 경산시에 도시가스를 신청해 놓고 35세대 이상 아직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 신청한 데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 것을 신청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35세대 넘는 지역도 아직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다는 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35세대 미만 10세대 이상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대구도시가스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지 누가 먼저 해 주라고 하기에는.
  
최덕수 위원   개인 부담 줄여준다는 것 뿐이지 사업시공은 대성가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말이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공급관에 대한 기준이 인입관, 내관, 공급관이 있는데 보니까 공급관은 다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안 깔려 있습니다. 큰 도로만 깔려 있고.
  
최덕수 위원   중앙동에 좁은 골목이 많은데 그러면 택지개발을 한 거기는 공급관으로 보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공급관인데 거기도 안 깔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은 인입관으로 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내관으로 보고, 그런 것 같으면 택지개발한 데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최덕수 위원   그리고 지원을 할 대상자 수는 얼마쯤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전체 경산시가 9만 9500세대인데 도시가스 공급이 숫자상으로 9만 4500세대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곳은 1000여 세대 정도.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일반 수용가는 공급관 설치비용만 부담하고 80%내에서 1세대 150만원 내외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입배관과 내관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인입배관하고 내관 비용은 길이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인입공사는 130만원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50%입니다. 일반 수용가는 130만원이고 내관은 80만원입니다.
  
최덕수 위원   원관은 100미터에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0세대이면 86만원, 20세대 같으면 25만원.
  
최덕수 위원   100미터 내에 전체 비용이 86만원이라는 말입니까, 1인당 86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인당입니다.
  
최덕수 위원   좌우간 공급관에 대한 것을 들어서 안심이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큰 도로변에 깔려 있는 관이 공급관이라고 생각하면 사잇길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35세대에 속하는 가정에서 관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270에서 300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총 합해서 우리 경산시에 525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150만원 지원되면 나머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더 들잖아요? 신청을 할까요? 신청하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제6조 지원범위에 1항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80%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타 지역의 조례를 자료를 모아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가능한 분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에서 이 혜택으로는 설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은 소수 인원입니다. 취약계층이 자기 집을 가지고 번듯하게 도시가스 넣어서 살 정도가 되면 취약계층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면.
  
박정애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자기 집을 소유한 기초수급자가 477명이고 차상위가 48세대로 합해서 525세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150만원, 다른 지역에 대부분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처음이니까 해보고 다른 시군하고 기준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시군은 해 주는데 우리는 뺀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성가스라는 업체가 시설을 하청이나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시공업체와 대성가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났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박정애 위원   자인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다가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자인면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몇 백만원씩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대성가스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회피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다 지게 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자인에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자인면민 상당 부분이 계약금만 주면 될 것을 돈을 다 주면 빨리 해 준다고 해서.
  
○위원장 박형근   자인 관계는 내가 설명을 할게요.
  
박정애 위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시에서 역할을 해서 피해를 없애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늦었지만 조사를 하셔서 피해 본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타 시군에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도내에는 6개 시군이고 대구는 두 군데 정도입니다.
  
성기호 위원   6개 시군이 해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기호 위원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 많은 준비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검토보고에 따르면 조문 보충설명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분명히 타 시군에 알아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역시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예.
  
성기호 위원   우선 자인에 대성가스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갑을 관계가 아니고 설치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넣고자 한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면허를 소유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인에 부도가 났습니다. 안전장치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부도가 났는데 대성가스는 책임을 절대로 안집니다.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10%의 계약금을 주고 완공 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 빨리 해 주는가 싶어서 돈을 주니까 갔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는데 말도 안 듣는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박 위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여기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인데 말을 함부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기호 위원   내용을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의 책임인지, 그것은 여기서 모르는 겁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기호 위원   도시가스는 회사에서 관까지는 해주고 집에는 개인이 계약하는 겁니다. 개인이 계약한 것을 자기가 잘못해 놓고 온갖 다 그러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7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가 있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가구가 10에서 15가구가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데 7000만원으로 붙일 것도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성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시가스 계획에 대해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직 조례가 안 돼서.
  
성기호 위원   늦습니다. 곧 2014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데 늦다는 말입니다.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7000만원으로는 붙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요즘 복지수요가 많아져서 국가재정도 크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의 한도, 가용예산의 범위를 검토해서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급하게 하지 말고 안 되면 2015년도에 하더라도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방금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7000만원으로 몇 세대가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266세대 정도.
  
○위원장 박형근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도시가스에서 승인 해 주는 것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 주는 것이 1년에 대충 정해져 있는데 7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1억원 정도 확보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예고를 보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비용추계를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 다 하면 1억이 아니라 수억원이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사실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지원을 해줘도 도시가스 회사는 별 도움이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최덕수 위원   수용가가 득을 보는 것이지 도시가스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재 어려워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게 아니고 도시가스 공사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인데 차라리 도시가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리 해 보니 뭐 합니까? 안 넣어주면 그만인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도시가스에 능동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최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넣어줘서 못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박정애 위원   방금 266세대라 했는데 돈은 적정선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곱하기 150하니까 4억 정도가 나오는데 700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인에 도시가스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대성가스하고 시공업체하고 완전히 갑과 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알았잖아요?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본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제 외의 발언은 지양하고 조례에 관한 것만 발언해 주세요.
  
박정애 위원   의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하세요.
  
박정애 위원   자인 같은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현재까지는 보안장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대 개인의 계약이니까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앞에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대 주지만 집 안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박정애 위원   전혀 방법이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개인이 하는 것을 이 사람한테 해라, 저 사람한테 해라 할 수도 없고.
  
박정애 위원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집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인입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을 지원하면서 벌어지는 업체에 혹여 예상되는 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앞으로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재할 방법이 도시가스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인입배관이나 공급관이나 할 때 거기에 결제하고 나면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자인에 안타까운 일인데 자인은 빨리 하기 위해서 부도낸 사업자가 돈이 급하니까 빨리 주면 빨리 한다고 개인대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로를 굴착을 할 때도 보니까 결제를 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하는데 전혀 도시가스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270만원은 보일러 한 대가 포함됐을 때이고 그리고 대당 추가 시에는 1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5대를 넣으면 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세대 이상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금방 한다고 신청을 해 놓고 나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거리만큼 조금 더 분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이만큼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확한 금액 산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봐야 되고 국장님 답변이 지금 시에서 하실 것은 하는데 굴착해서 한 집이 안 하게 되면 재굴착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4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시행령과 시 조례로 규정하던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 일부 사항이 도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되어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표시방법 규정이 도 조례로 이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 조례 위임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은 간판설치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12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에 관한 사항으로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도에서 통합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이를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 요건 구비된 양성화 가능 광고물과 법령개정 등에 따른 기 설치 광고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 후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군·구 조례”에서 현행 “법­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로 체계변경에 따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연면적 300㎡이상인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을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하여 협회 등의 상시교육 불가에 따른 사이버 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한 시·군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사실상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도 많고 중앙로에만 해도 폐업이 된 데도 불구하고 옛날 옥외간판이 그대로 달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현수막도 1년이 지난 것도 계속 달아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시가지 미화를 위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사용료를 부과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1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4000만원 정도.
  
최덕수 위원   현재 그러면 옥외광고물 신고된 것은 얼마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허가 난 것보다 허가 안 난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2789건을 허가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간판이 2만 8000개도 넘겠던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많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스트리아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광고를 설치하려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냥 한번 심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7, 8회 심의를 하고 해외에 가보고 그와 유사한 곳에 옥외간판이 어떻게 되었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고 사용료도 엄청 비싸게 나오고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주택은 반드시 베란다에 꽃화분을 내놔야 된다, 안 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눈 올 때 자기 골목에 눈 안 쓸면 역시 또 과태료 부과하고 그만큼 시가지 환경미화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중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고 있지만 가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88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는 행정당국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가지 조경이라든지 환경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미신고된 광고는 철거를 하고 신고가 된 광고도 사용료를 비싸게 매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전부 불법으로 해 놓으니까 사용료 내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회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실천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범칙금도 올리고 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 문제인데 물론 행정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금요일 저녁때가 되면 전부 불법현수막이 걸립니다.
  걸렸다가 일요일 저녁에 벗기는데 그것은 그래도 지킨다고 보는데 앞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광고사 이름을 반드시 현수막에 기재하도록 그런 조례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제작광고사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이 사람이 불법을 했구나, 그래서 제작한 사람 처벌을 하지요.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전부 불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아직 전국에 사례가 없고.
  
최덕수 위원   조례는 시장,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다른 데 것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그런데 법시행령하고 시군구에서 자체 하도록 돼 있는데 도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간판의 크기가 시군조례로 해 놓으니까 연접한 시군에도 다르고 하니까 그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광고사 이름표기 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홍보도 될 수 있고 어떤 곳에서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개인적인 평가가 되니까 전화번호만이라도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위반한 전화를 해 보면 어디인지 알아서 어느 광고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불법현수막이나 불법 옥외간판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좀 하셔서 하시는 분들, 경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니까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좋겠고 지금 국장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신구대조표가 없습니다.
  원래 개정조례안에는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면개정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 (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999년 1월 하양읍 서사리 일원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하고 2008년 1월에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양읍 부호리, 서사리 일원에 약 130만 5000㎡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보류되어 사업지구 내의 재산권 제한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의 조속추진, 예정지구 해제, 개별 건축허용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금회 추진 예정인 서사리 일원의 면적이 67만 2000㎡로써 계획인구 1만 200명을 수용하고 2019년 준공예정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2500억 정도입니다. 전국에 택지개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히 본 지구에 대하여 금년 9월 LH공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며, 사업추진 시 도로, 부담금, 하천정비, 국도4호선 입체화 시설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시비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원 요청내용을 검토한 바, 조산천변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북측 대로 개설, 국도4호선 입체화시설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은 지식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수도 부담금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가능하므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하양권 소재지의 택지난 해소는 물론 기왕에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각종 기반시설의 사업비 등과 지역개발촉진 및 세수증대로 단기적으로는 투자사업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경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H공사 요구 제시안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도시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의안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무학지구의 현황은 총 130만 5000㎡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면적은 67만㎡입니다.
  인구는 1만명 정도 수용이 됩니다.
  당초 ’99년도에 서사지구 구획정리가 지정된 이후에 택지개발이 2008년도에 현재 표류하고 있다고 금번에 토지공사 사장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요청해서 몇 가지 조건을 수용하면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41쪽에 LH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국군통합병원에서 와촌지식경제지구로 가는 대로가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지구계획하고 이 부분에 간선시설 부담금을 합해서 하는 것이 770억 정도되는데 이 사항은 현재 지식경제지구에서 도로시설 예비타당성 신청을 금년 6월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6월달에 예비타당성 신청 내용 중에서 전체 무학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총 1200억 정도인데 이미 예비타당성 해 놓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예비타당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간선시설을 부담하지 않을뿐더러 무학지구는 만약에 택지를 안 하게 되면 이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서사지구 안에 들어가는 하양읍사무소에 들어가는 외곽도로는 이것도 해 달라고 왔는데 이것도 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택지 진입로이기 때문에 못 하고 시행자에서 시행하라고 이것은 못 한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산천변에 중로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12미터 도로는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경비를 조금 절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사업을 착수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금년도에 이미 예산이 4억원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구안에 상수도, 하수도 분담금이 총 200억 정도가 폐기물 분담금까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분담금은 저희 시가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폐기물 분담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억원 저희들이 분담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시행을 못 하는 겁니다. 자료 42쪽에 지원내용 합계를 설명드리면 총 1078억원 정도인데 순수하게 시비가 저희들 들어가는 부분은 상수도 분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188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산천변에 있는 도로, 조산천 정비계획이 서사지구 안에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산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이미 240억을 투자해서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부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안에 770억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순수한 돈이 188억 정도이고 저희들이 세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택지가 조성되어서 토지, 건물 취득세를 순수하게 시세분만 계산해 보니까 분양이 다 된다는 3년 정도 예상을 하면 181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오고 여기에 서사지구에 현재는 미개발용지인데 도로, 공원이 9만평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이 원가를 계산해 보니 900억 정도 도로하고 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명 정도가 늘어나니까 간접적으로 건설경기에 지역활성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주택난에 대한 주거지역,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 동안 못 했지만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번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다음은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8년 1월 12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하양읍 부호·서사리 일원의 130만 5000㎡중 금회 추진 67만 2567㎡의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 조건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요구한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설치와 각종 부담금 비용 1078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있어 채무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학지구의 여건은 2008년 1월 12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택지사업이 장기 보류되어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제한 및 하양권역의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지역 주민 및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LH공사)에게 사업시행을 요청한 결과 사업시행 조건을 전제로 한 요구사항을 LH사가 협의 요청한 상태이며,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중 우리시의 지원내용은 총 1078억원, 지원사업비 중 금회지원 시비지원 계획 188억원, 상수도부담금 114억원, 하수도부담금 74억원, 현재계획 추진 계속사업 120억원, 중로3-하4호선(조산천변) 도로개설 60억원, 조산천 하천정비 60억원, 타 사업과 연계 추진내용 770억원, 대로1-하2호선(북측)도로개설 270억원, 국도4호선 입체화시설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500억원으로 본 안건은 장기간 택지개발 미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발생과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있으며, 장기 미개발로 사유권 제한 및 택지난 등의 문제점이 있는 현 실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조건 중 우리시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지원하여 장기간 사업 미시행에 따른 민원해소와 하양지역의 택지난 등을 해소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향후 관내 택지개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일반지역에 우리가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무학지구 말고 앞으로 임당지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개인이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기숙란 위원   LH공사에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LH공사에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서부·백천지구에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을 할 때도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상하수도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미 상하수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단 같으면 원가를 포함시키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서부·백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총 지원해야 될 금액이 1078억인데 2019년 완공예정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이상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산천 관계는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70억에 관한 것도 지식경제구역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줬으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중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안 되는 걸로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사업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를 안 내고는 안 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왜 타당성 용역조사를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500억 이상 국가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500억 이상 국가지원을 받은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도로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나야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조성이 됩니다.
  
기숙란 위원   경제구역은 몇 년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진입도로 계획은 2018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1078억인데 우리가 앞으로 수익 볼 것이 1081억이고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건데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이 시가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토지공사에서 원가계산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와촌에 명보환경인가 옆에 아파트 분양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아시겠지만 지식경제자유구역이 택지개발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혁신도시에 원래 분양을 1만 6000세대를 하려다가 1만 세대로 줄였습니다. 현재 하양지역에 택지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양 사람들이 이런 일은 처음인데 하양 사람이 진량에 가서 아파트를 사고 원래 금호에 오는 사람들이 하양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혁신도시로 못 들어가고 동구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서혁신도시에서도 이쪽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식경제자유구역에 공단이 조성되면 택지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기숙란 위원   이게 LH공사에 특혜라면 많은 특혜입니다.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인데 우리도 그만한 부가가치를 바라고 특혜를 주는 것인데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된다면 우리시로서는 매년 200억 가까이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재정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새로 투입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도 상수도에 114억, 하수도 74억.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지 새로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배수장하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시설을 해 놨습니다.
  
기숙란 위원   모든 것이 지식경제구역이 시작되어야만 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부 같이 연계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이 사업이 미시행되어 민원해소나 하양지역 택지난이나 전문위원 보고하신 것도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지구에 연계해서 사업비가 이중이 안 되고 우리 시비가 188억 정도가 들어가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188억이라는 것은 없고 전체 돈이 1078억입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새로 재정을 투입 안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새로 투입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는 돈을 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하는 사업을 자기들도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연계시켜 놓은 겁니다.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은 전국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특별히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세수증대나 이런 것을 봐서 지하철 3호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그럭저럭 6년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추진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전체 반 정도를 이번에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호, 서사지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부호지구는 일단 지하철 1호선 승인이 나면 자기들이 현재 상태는 한목에 신규로 못하기 때문에 LH공사든지 아니면 경북개발공사하고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승인이 나면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는 하양지역을 잘 모르는데 부호, 서사, 무학지구 세 군데 중에 어디가 부가가치가 제일 높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구는 부호지구와 서사지구를 합해서 무학지구라 하고 옛날에는 부호지구와 서사지구 따로 있었는데 현재 소재지 가까운 곳은 서사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획정리를 해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먼저 시행합니다.
  
성기호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LH가 왜 경산시에 요구조건을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일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도 이게 전체적인 택지수요를 판단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하양지역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되고 지금 신서혁신도시 택지개발 할 땅을 반을 줄여서 의료특구로 하는 바람에 하양지역에 택지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장단이 새로 옴으로 해서 우리시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하양지역에 너무 묶어놓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개발을 못하고 택지난은 심각한데 이것은 특별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사장단이 받아들인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경산에 LH공사가 최근에는 어려움 때문에 택지개발을 안 하는데 경산시에 택지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요구했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현재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인데 여기에 북측도로 270억이라든지 국도4호선 500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LH공사 자기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해 달라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최덕수 위원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데 돈을 달라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한테 공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요구한 사업도 거의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해 주고 상수도 같은 것은 면제시켜주고 그런 식이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따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지구에도 주거지역이 있지요? 거기에는 누가 개발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단지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안 한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택지개발은 안 하지요?
  공단조성만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분양 가능성이 높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만약에 같이 개발이 된다면 밀립니다. 지식산업지구에는 단지 내에 주거지역이 들어가지 여기에 올 일은 없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다 연계사업이라서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동의를 요구합니까? 어차피 지식경제구역 개발을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하고 난 뒤에 LH에서 하면 되는데 조산천 개발하고 나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설분담금도 있고 실제로 사업을 안 합니까?
  
기숙란 위원   조산천 개발은 택지지구 상관없이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기숙란 위원   우리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동의를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우리는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내용상은 동의가 되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제가 그게 아이러니해서, 이미 다 들어간 돈, 돈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왜 재정적인 동의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지식경제산업지구 위치가 굉장히 공단지역으로서는 좋은 지역이 아니라서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만약에 택지조성을 해놔도 그런 면이 있을까봐 그런 염려도 되던데 아까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가 경사가 많이 지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공장입주로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신경을 써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식산업지구는 완전히 야산이기 때문에 땅이 좋습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이게 돈이 커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대해 감안을 해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요구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원래는 LH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자기들의 몫인 것을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지요? 원래는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지요.
  
박정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줌으로써 사업이 LH는 재정여건상 하기 어려워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대신 해 준다면 우리시에서 얻는 혜택을 분양단가가 안 나오던데 분양단가의 혜택도 보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이것은 분양단가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순전히 그 지역에 묶여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에 적혀있는 것 외에는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세금을 더 받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단지 안에 택지개발을 새로 우리시가 한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자인에 도로를 내 달라면 용성지역에 도로를 내 달라면 시비가 드는데 그 돈을 안 들인다고 봤을 때 현재 투입하는 만큼 그 비용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조산천 개발하는데 60억인데 우리가 잡혀 있는 돈이 60억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구간에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이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조산천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241억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조산천하고 이중되는 것만.
  
박정애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애 위원   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조산천 개발사업 60억하고 그 밑에 있는 대로1, 2호선도 원래 계획을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경제자유구역에 진입도로로 국가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애 위원   이중으로 들어갈 것인데 같이 하면서 효과적이라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박정애 위원   이게 2019년까지 다 되는데 지식지구가 몇 년도에 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식지구는 2020년이고 진입도로는 2018년까지 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전에 지식지구 연차적으로 재정 들어가는 것을 내 달라고 했더니 그 비용도 상당히 큰데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합쳐서 택지개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합치면 추가로, 여기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하게 택지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 빼고는 자기들이 2500억이 듭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돈, 이중부담 빼고 순수하게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하수도 비용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
  
박정애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입부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188억이 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박정애 위원   그러면 경산을 택지개발 지정이 되어 있고 조성이 안 된 곳이 또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시행자(LH공사) 요구사항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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