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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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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4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안전안전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이 ’13년 1월 9일 개정이 되고 「정부조직법」개정이 3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른 국내여비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며, 여비 부당 수령 시에 가산 징수규정을 신설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자료 10쪽 제4조 중 별표1의 숙박비 지급기준단가를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출장하여 숙박할 경우 15쪽 별표1 개정안과 같이 제1호는 4만 6000원에서 5만원으로 제2호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5조 규정을 신설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변경과 기타 띄어쓰기 및 관련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3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고「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으로 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 내용을 구체화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경산시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별표1 중 제1호 숙박비 46,000원과 제2호 숙박비 40,000원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각 50,000원으로 하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여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지급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2013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또한 포상금 관련사항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에 개정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이 2013년 5월 10일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숙박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은 제정은 언제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2004년도에 됐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 조례에 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를 내보니까 2009년도에 45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54건.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도 꽤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게 숙박업소에서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숙박업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숙박업소는 없었고 주로 마트, 문구점, 약국 이런 등등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도 어떻든 알고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숙박업소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건데 7실 이상 크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숙박업소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까지 우리가 숙박업소를 제외를 안 해도 숙박업소에서는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없고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만 1회용품을 어쨌든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마트나 1회용비닐을 안 쓰고 대신에 손가방 같은 것 이용하고 이렇게 자꾸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규제를 제외시켰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한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숙박업소 같은 데는 주로 보면 우리가 출장을 가보면 칫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1회용품이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출장 갈 때 안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은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다, 그것도 일회용품에 들어가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리고 이것하고 상관없는데 1회용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1회용품을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보니까 선서를 하면서 1회용품을 쓰지 말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선서를 하는 자리에 행사장에서 다 1회용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취지에도 안 맞고 또 그렇게 선서까지 하면서도 행사장에는 그대로 1회용품 쓰는 것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행사 때 그런 것 한번 세심히 관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수시(2차)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늘 아침에 다녀오신 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하양읍 동서리 180-8번지 외 25필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총 면적 3만 7586평방미터로 사업비가 98억원 정도입니다.
  운동공간이 부족한 하양권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여가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시설로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이며, 편의시설로 주차장, 휴게실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동커뮤니티센터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용성면 용천리 152-2번지 일원의 육동커뮤니티센터 신축은 부지면적이 13만 3927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이 507평방미터에 지상1층 건물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입니다.
  이는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육동커뮤니티센터를 권역의 중심인 경산학생야영장에 설치하여 권역 내 소득증대와 체험관광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작업장, 농산물 직매장, 또 향토음식관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내방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일 개최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수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2건에 토지매입 17만 1513㎡, 추정가액 38억원과 건물 외  82억 5000만원으로 총 12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경산시민운동장 조성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운동공간이 부족한 하양권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하양읍 동서리 178-1번지 외 25필지 3만 7586㎡의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하양생활체육공원 사업과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성면 용천리 152-2번지 외 3필지 13만 3927㎡의 구)용강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육동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은 2013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 되었으며, 2013년 6월 경상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등 양 사업 모두 사전 절차를 이행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하양체육공원을 아까 저희들이 가보고 왔는데 전체 금액이 98억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실제로는 얼마정도 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매입비와 기타 공사 추정금액을 98억으로 했는데 사실 토지매입비가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현실가격까지 못 미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사업비가 추정이 되어서 현재 제가 근방에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지주나 그 옆의 지주나 물어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살 수가 어렵다 해서 아마도 1만평 정도를 사려고 하면 약 20~3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가 더 들지 않겠나? 나머지는 세부 설계를 해봐야 공사를 하겠는데 그 추정금액이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종호 위원   세부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끝났고 의회에서 하는데 토지매입비도 가상적이고 그렇지요? 앞으로 건축도 가상적인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확실한 그것을 해야지 때에 따라 커지고 적어진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아마도 이 사업은 지금 아직 세부 설계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이라 하는 것은 의회에까지 올라가기 전에 확실한 세부 계획이 돼 가지고, 설계를 꼭 해봐야 압니까?
  경산시에서 주인이 우리는 어디까지 하겠다, 얼마 정도 하겠다 하고 해 가지고 설계를 주는 것이지 설계사무소 맡겨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만약 500억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정도까지는.
  
채종호 위원   아니지만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왜! 땅값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잡혀 있는 게 한 1만 1000평 되네요.
  1만 1000평에 30억이에요.
  이게 앞으로 한 30억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말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한 20~30억 정도.
  
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땅값이 50만원 넘어요.
  50만원 넘고 운동장 하는데 50억 들여서 땅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럴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시민운동장 있는 데 하지 50만원씩 주고 왜 거기 또 땅 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동 한번 봅시다.
  이것은 무슨 땅인지 모르지만 4만평이에요.
  이것 3배 정도 되는데 이것은 평당.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4만평이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13만 3920㎡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4만평 넘잖아요.
  넘는데 평당 1만 9000원이에요. 땅값이 8억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주면 사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현 시가가 얼마 가는지 이걸 의회에 올 때는 앞으로 추상가격까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내용을 밝히고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통과시켜 줬다고 설계할 때 바꾸어 가지고 그것은 안 맞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의회 결정을 짓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배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가상적으로 30억인데 건축물 없이 나머지 98억에 30억 하면 68억이 건축물이에요.
  설계 해봐야 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에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이 예산이 다 돼 있으면 그런데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되고 그에 따른 세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채종호 위원   답답하네.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만약에 대기업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경산시에 시장 있고 부시장 있고 국장님 왜 있습니까?
  그 분들이 앉아서 하양운동장은 어느 정도 규모면 되겠다, 땅을 몇 평 하면 되겠다, 건물 어떻게 짓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삼아 가지고 예산도 잡고 설계용역을 할 때도 우리 시는 이렇게 하고 싶다, 당신들 용역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용역 1억, 2억 줘 가지고 이것한번 해 주시오 그냥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하듯이 운동장 하나, 풋살장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1만평 정도를 사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해서.
  
채종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양에는 허다해요.
  하양지구대 할 때는 하양파출소는 없애서 안 된다, 있어야 된다, 거기 공원 만들지 길 낸다 해서 없는 돈 해서 옮기고 환상리 그때 얼마나 비싸게 줬어요.
  그렇게 주고 해 가지고 해놓으니 나중에 또 거기 공원이 어디 있어요.
  또 팔아먹어 가지고 사거리 낸다 해놓고 의회에 통과까지 해놓고 길도 안 내고 개인한테 팔아먹어 집 지어서 지금 야단 아닙니까?
  거기라든지 지금 읍사무소 자리라든지 경산시노인제2복지관입니까?
  거기도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것은 이렇게 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땅값이 배 더 들어가도 앞으로 모른다고 하면 무슨 그런 안건을 가지고 와서 의회 통과를 요구를 합니까? 아니지요.
  정확하게 해와 가지고 의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야 예산을 또 잡아봐야 안다,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용성에는 1만 9000원 주면 사는데 여기는 왜 50만원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위치상 다른 문제인데 용성은.
  
채종호 위원   이것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 1만 9000원에 살 수 있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용성은 이 돈 하면.
  
채종호 위원   1만 9000원에 사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부 감정을 해봐야 아는데 아마도 용성은 이 돈 될 것 같고 하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종호 위원   아무리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용성에는 1만 9000원짜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임야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채종호 위원   이것 학교 부지라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임야입니다.
  
채종호 위원   아까 영광초등하는 건 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옆에 있는 임야입니다.
  3필지는 초등학교이고 12만 3000㎡ 이것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평균가격 해서 8억 정도 이 용성은 될 것 같고 아까 하양 부지 관계는 그런 부분.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구 영광초등학교 부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초등학교지만 나도 용성 가봤어요.
  보통 가면 산비탈에 붙었든 최하 4~5만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만 9000원 팔고 이것은 30만원 가까이 책정돼서 여기서 또 앞으로 20~30만원 더 들어간다 하니까 이것은 돈이 조금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 차이 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와서 검토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 가지고 땅도 우리가 할 때 토지매입비 앞으로 추상가격 해 가지고 앞으로 한 13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지 배 들어가는 땅을 지금 이렇게 올려서 용역 해봐야 된다 설계 해봐야 된다 하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융자심사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주고 나니까 토지가격에 따른 1.5배인가 1.6배인가 그 정도 받고 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 땅이 실제 가격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을 해봤을 때 최대한 낮춰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이 주위의 땅 지주한테 물어봤다, 아까 현장 가니 말이 좀 그렇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 묘목도 보상해줘야 되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말을 잘라서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묘목을 보상해 줄 것 같으면 묘목을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데요?
  땅이 있으면 사려고 하면 그것은 이전비를 주는 것이지 보상을.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러니까 이전비 보상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하는데 그 돈이 얼마인데요?
  그 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 자리 택해 가지고 운동장을 해야 되는지 하양읍민체전 1년에 몇 번 합니까?
  솔직히 돈 130억 들여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것은 수차 하양운동장과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채종호 위원   다른 읍면에 운동장 있어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압량 같은 데는 다리 밑에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하양 도리리 운동장부터 유래가 돼서 그런데 그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그 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렸고 읍면별로 그렇게 하시면 저도 말씀 드릴 바가 없습니다만 또 대조리 운동장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채종호 위원   대조리 운동장에 읍민체전하면 안 됩니까? 되잖아요.
  하양읍민은 또 건물 잘 짓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지는 앞으로 경산시가 좋은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종호 위원   진량도 하양보다 인구 많아도 운동장 없습니다. 대학교 빌려서 합니다.
  이것도 안 합니까?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전번에 했어요.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간소하게 해 가지고 한 20~30억 들여서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라와서 90억이 100억, 130억 하고 130억도 해봐야 안다고 하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최대한 공사비를 줄여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해야지 어물어물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최대한 아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껴서가 아니고 확실한 설계도 하고 용역 해봤으면 얼마 든다 알 것 아닙니까?
  경산시의 시장, 부시장, 국장 있지 않습니까? 모여 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국장 왜 합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국장 안 합니까?
  이것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든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앞으로 감정평가하고 할 때 순차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끼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신도 가버리고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할 차례인데 지금 안전행정국장 오늘 경산시 금고 관계 때문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이것 끝나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끝나고 가셔도 관계없어요?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바쁘시면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근   안 가셔도 되면 질의·답변 해 주시고 바쁘면 회계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발언해도 관계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또 저쪽.
  
○위원장 김종근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종호 위원   안 그러면 보류시키고 다음에 합시다.
  왜 2개 회의를 같이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육동커뮤니티센터 신축이라고 했는데 4만평에 건축면적이 14억 5000만원이며, 도대체 관리주체는 누가 관리를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시가 조성을 해서 용성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관리는 우리가 해야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경산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음식점도 경산시가 하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운영계획이 별도로 설 것 같은데.
  
○부위원장 엄정애   운영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4만평에 14억짜리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으로만 다 하는 건지.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죄송합니다. 그 세부관계는 도로철도과장님 오셨으니까.
  
○위원장 김종근   예.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 시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관계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구성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운영을 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운영 및 지원은 누가 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운영비는 자체에서 판매시설이나 이익창출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추진위원은 자체에서.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누가?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육동지역 주민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구성이 돼 있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사람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분 마을에.
  
○부위원장 엄정애   몇 분인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12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시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주고.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운영 자체는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세금이고 뭐고 다 거기서 내고?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국비도 받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국비 70%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렇습니다.
  농촌지역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역별로 주민들이 협동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사업명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권역별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육동권역 개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권역별 개발사업 이게 처음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권역별 개발사업은 시행한 지가 한 3~4년 됐는데 우리 시로는 두 번째입니다.
  남산 사월권역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용성 육동은 두 번째, 앞으로 계속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커뮤니티센터가 육동미나리하고.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미나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험장도 들어가고.
  
○부위원장 엄정애   체험장은 뭐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뒤에 보면 임야를 일부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산책도 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다목적 광장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육동커뮤니티센터, 그 다음 마을쉼터, 농촌체험시설, 공동판매장, 관문쉼터, 안내판, 정보화 구축 등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이게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또 지어준 것이고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는 것이고 수익의 배분이나 관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수익의 이익을 창출하고 주민들한테 배분을 하고 그 이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그게 대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그게 이 사업의 근본목적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야지, 이게 왜냐 하면 시가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협동해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투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사무장도 있고 결산하고 등등 상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운영방식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운영과 수익계획과 운영위원 명단하고 그 사업명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하고 4만평에 대한 운영계획하고 이런 것을.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4만평의 운영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에 1, 2, 3번은 학교 부지이고 뒤에 12만 3000평방미터 정도 있는 것은 체험 뒷산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광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그렇지요. 커뮤니티센터 안에 음식물 판매점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미나리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손님들이 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조랑말 터널이나 산사체험장을 만들어서 외부 인사들이 와서 관광하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게 시발점이니까 거기 관련해서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근   과장님, 육동권 종합정비계획 53억 계획안에 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그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별도로 한 부 드릴게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 상세하게 질의를 했고 육동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계획이 벌써 수립된 지 오래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2013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사월권역은 언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사월권역은 올 연말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사월권역은 뭐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사월권역도 이것 비슷합니다.
  
최상길 위원   여기 지금 내가 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작업장하고 농산물 직매장, 향토음식관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 수익성도 좀 올리고 내방객들 체험도 하고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제가 판단컨데는 육동권역은 이런 사업이 없어도 육동 미나리 때문에 내방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나리가 모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곁들여서 이것 정도 하면 제 생각은 육동권역 같으면 상당히 비전이 좋다, 또 사업성이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도 많이 검토를 했어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 농민들 상대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 해서 성공한 일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들이 하는 농민회관 1층에 줄 적에 자기들이 사업해서 왜 이쪽에 짓느냐, 저쪽 자인 쪽으로나 촌으로 가서 지어야 되는데 왜 중방동 여기에 짓느냐? 1층에 사업해서 판매해 가지고 벌어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아봤자 헛일입니다.
  지금 사월권역 올 연말까지 다 끝난다고 하는데 성공한다고 봅니까?
  나는 사월권역 몇 번 가봤는데 성공한다 하는 기미는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부지 한 8만평은 학교 뒷산이라고 하는데 산 이것은 왜 삽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체험장 만들려고 둘레길, 거기 온 분들 산책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애들 데리고 와서 산도 한번 타고 그런, 이런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검토를 시키고 또 지역주민 의견을 여러 번 의견수렴도 했고 또 타 지역도 전국적으로 잘된 지역에 주민들 견학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최종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관리운영 면에서 관리추진위원회에서 한다 했는데 아마 아까 생활체육공원은 우리 시가 한다고 했고 관리운영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남산에 쓰레기매립장 거기 추진위원들 구성을 해 가지고 잘됐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쓰레기처리장 관련은 제가 언급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최상길 위원   그런데 우리 경산시 다 같이 주민이기 때문에 다 듣고 보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육동지역은 무조건 성공됩니다.
  위원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아마 긍정적으로 보실 겁니다.
  
최상길 위원   아까 엄정애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육동권역 정비사업 자료요청한 것 자료 좀 같이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육동권 종합정비사업은 53억입니다.
  주요정비사업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이고 커뮤니티는 흩어진 말입니다.
  흩어진 모든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체험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8억이 전체의 사업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전체 아니지요. 이 부지 매입하는 것.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마을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미나리를 팔고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갈라지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시켜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고 거기서 먹거리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설명을 8억이란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육동 전체에 환경개선과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그 정비사업은 전체 52억인데 지금 오늘 여기에 상정된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이 지금 전체 20억이 들어간다, 그 중에 토지매입이 한 8억이 들어간다, 건물 짓고 하는데 10 몇 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전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자료는 엄 위원님, 최 위원님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육동권역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전체적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 커뮤니티 하는 이것이 주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그 중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박두환 위원   그래서 다른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각 지역별로 동네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 받아 하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더라도 공동관리를 하고 공동운영하는 추진위원이 구성됐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아까 최상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도 과연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만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 받아 가지고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건축하고 땅 매입해서 집도 짓고 다 만들어 가지고 육동 주민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다 만들어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줬을 때 운영상에 할 때는 또 지원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지원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요즘 TV에 자주 나오던데 꼭 이것하고 비슷한데 지역별 조합 만들어서 농산물 하며 개인이 돈을 내고 한의원도 있어 가지고 처음에 25명 하다가 잘돼서 300명 했다는 예도 있던데 물론 다 잘되면 좋고 한데 운영하다가 보면 역시 미나리도 시에서 지원 안 합니까?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 지원하라고 하는 이건 안 맞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안 맞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또 두 번째는 건축을 한 150평 짓네요.
  이것 건물 짓는 것은 사용도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음식물 판매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당도 하고 등등.
  
채종호 위원   사무실도 하고?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쉽게 말하면 학교부지에 학교를 사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일부 신축도 하고 거기다가 음식물도 팔고 그렇게 하는.
  
채종호 위원   150평 건축물은 그냥 우리가 판매점 위주로 짓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가격을 보면 평당 1000만원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아니냐? 거기에 건물 1000만원 정도 지으면.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채종호 위원   14억에 건물이 153평이에요.
  그런데 14억 5000만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면 평당에 950만원인데 그 판매장에 무슨 좋은 건물을 짓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하는데 한 10억을 우리가 계산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50억 들어가면서 10억 들어간다 하고 추정해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용지 매수비도 똑같습니다.
  용지 매수비는 평당 가격이 실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냐 하면 대충 추정가격이 나옵니다.
  실제 감정을 해보면 공무원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이 다 나옵니다.
  건물 신축이 10억이기 때문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만큼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요즘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좀 잘 지으면 한 500만원 정도 하면 잘 짓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해도 500만원이면 짓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예, 1000만원 안 들어갑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다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10억이고 야외카페, 그 다음에 조경이 1억 8000 있고 주차장도 한 1억 2000 들어가고.
  
채종호 위원   건축면적에 14억 5000만원 해놓으니까 저는 그게 전부 건축에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구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나는 판매점인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봤고 여하튼 최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농산물 판매장 기술센터 우리가 많이 말렸어요.
  결국 그게 우리가 4대 때 못 말린 게 3대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가지고 지었는데 뒤에 또 전기요금도 못 내 가지고 야단나고 했습니다.
  이것도 돈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하면 국민 세금 거두려고 하면 몇 집입니까?
  몇 십억을 내려고 하면 몇 년을 내야 되는 돈인데 아까운 돈을 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처음부터 해도 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따나 운동장 하듯이 생각해서 이것은 뭐든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해야지 돈 차이도 이번에 내가 보니까 용역 하는 것도 잘한다 싶은 게 진량공원에 이번에 감정을 했는데 주인이야 배 줘도 적다하지만 진짜 그 주위에 멋지게 했더라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가격이 맞다, 조금 5%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땅 값을 몇 배 하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올렸습니까?
  토지도 올렸는데 이 묘목이라 하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은 주인 따라 다르잖아요.
  이것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2차)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육동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대로 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제외하고 육동 커뮤니티센터 사업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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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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