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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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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6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행정·사회위원회에 소속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모든 전입 공무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발전에 적극 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9건의 편성목 중에서 87개의 편성목이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이며, 나머지 순수예산 시비 요구예산분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꼭 집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과 같이 업무연찬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집행기관 좌석에서, 그리고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질의·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에서 10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고생 많으십니다.
  98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지금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올해 한 몇 명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억 4000 정도가 증액됐네요.
  매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또 증액됐는데 신청자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금년도 현재까지 72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보니까 가정에 이혼하고 또 심한 중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복지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비보조 사업인데 그럼 이게 경산에서 얼마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경산 지역에는 몇 세대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데서 신청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에서 더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정부3.0 복지실현을 위해 가지고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많이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네요.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정해져 가지고 인원에 따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는 중앙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시·군에 다시 증액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전체적으로 경산에 얼마 이렇게 인구대비 얼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긴급복지라는 게 예상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개념에 보면 포괄적 개념이라고 봐야 되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돈이 내려올 때는 기준에 의해서 내려올 것이잖아요.
  경산, 영천 23개 시·군에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느냐는 것이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교부되는 내역의 원칙이 뭐냐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산이 짜여지면 도에서도 시·군별로 수급자, 가구수, 그 다음에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돼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전번에 인구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올해 72건이 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민간위탁인데 집수리사업단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21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추가 가구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이것은 교육비인데 저희들이.
  
○부위원장 엄정애   구성 지원이 교육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집수리사업단을 하기 위해서 종사자들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올해 순수 교육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기술교육비가 증액 됐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복지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작년처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경산시 지역복지체계 관련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역복지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서 복지협의체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같이 수립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원래 그게 민간이 해서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의 구조로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과회의하고 경산시 지역복지체계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민간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7개 분과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면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자꾸 이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이양은 아니고 그냥.
  
○부위원장 엄정애   아니, 복지계획을 예를 들면 여성분과, 아동분과 이렇게 하면 그 분과에서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워크샵을 하든지 그러한 걸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워크샵을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건의사항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복지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역복지 계획수립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단체하고 하면 계획수립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복지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엄정애   10월에 하셔야지 본예산 할 때 반영되겠지요.
  그럼 10월에는 전체적으로 지역복지협의체 분과회의를 다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무얼 하실 건지 해서 본예산할 때 반영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것은 예산관련보다는 다른 데 보니까 과마다 해외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이런 분들이 대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들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사례를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시 자체 예산은 없고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 받으면 공무원 1명씩 도 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 복지부 예산에서 전국 평가해 가지고 우수 받으면 1명씩 가는 그 제도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만날 아프고 병들고 힘들다는 사람들만 다 찾아오는데 만날 그런 분들만 대하다보면 정말 새로운 선진사회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 도시에 보면 복지체계가 잘된 도시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좀 배워 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16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카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카페 어디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사회복지과장 조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코너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를 다하고 현재로는 10월 2일에 개소 예정인데 오늘부터 한 번 시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이천수 위원   별관 말고 본청에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본청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다 받아 가지고 장애인 몇 명이 와서 하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관 내에 커피숍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 받은 겁니다.
  
이천수 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수익금은 별도로 이 사람들이 운영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서 제2, 제3 카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성락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직업재활시설이면 여기서 생산되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대동시온재활원에는 제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진량공단에서 갖고 와서 조립을 하고 있고 도자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현재 성락원에서는 장갑 짜는 기계를 넣어 가지고 장갑 짜는 것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포장단위 같은 그런 것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거든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지체장애에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포항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도내에 파악을 해보면 많은 데는 안동하고 포항이 좀 많은 편이고 다른 시·군에는 보통 한 2개 정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성락원과 대동시온이 직업재활시설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에서는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직업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시유지, 국유지 같은 데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지체장애인들은 앉아 가지고 작업하는 건 할 수 있거든. 관련법도 지금 여기에 장애인수당 하면서 6억씩, 7억씩 나가는데 지금 전에 같은 데는 직업을 가지면 수당이 줄기 때문에 직업 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제 법이 좀 완화돼서 직업을 가져도 이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도록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현재 그렇게 여론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 법까지는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의 생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감 되고 또 실질적인 소득을 100%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타 도시에 있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내 하던 그런 방법으로 답습할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자꾸 줄 게 아니고, 6억씩, 7억씩 수당 줄 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스스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도 소득이지만 장애인들한테 직업을 가졌다하는데 긍지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금전을 떠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데 부지가 민간부지 말고도 시유지 국유지 있는 것 한번 찾아보고 타 도시 어떻게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지금 지체장애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라는 식이 아니고 좀 변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공동생활가정 11개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2014년 2월 4일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소방시설을 다 설치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11군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현재 29개소인데 법인이 8개소, 개인이 2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법인하고 전부 많죠.
  서린이라든지 보현이라든지 이건 전부 법인입니다.
  법인에서는 이미 하마 설치가 다됐고요.
  
채종호 위원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소방설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그건 기존 법에 노인들 하기 때문에 소방법에 돼 있을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현재는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만 신고가 되고 이전에는 이 규정이 없어 가지고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은 다했고 올해에 최종 마지막으로 안 된 시설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개소가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원칙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걸 허가 내준 경산시가 잘못이지.
  요양시설에 환자들 있는데 소방시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
  일반주택도 그런데 어째서 소방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해준다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도 소방시설이 돼 있는 걸 확인해야지요.
  그건 당연하게 돼야 되지. 그래도 안 하다가 시설을 해준다 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단 말이지요.
  허가를 득할 때 법적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아마 소방시설이 강화되거나 그랬을 겁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신고 온다는 요건에 의해서 신고가 났는데.
  
채종호 위원   그럼 강화 돼 가지고 추가로 한다든지 방금 말씀은 아니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한다,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예산 올립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것 뭡니까?
  
○노인복지담당 배재훈   그게 시설에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는 소방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설도 노인요양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신고할 적에는 없었는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소방시설이 다 돼야 신고 등록을 받아주고 그 전에 소방법 개정되기 전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채종호 위원   이 건축이 3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소방법이 의무화 되잖아요.
  무슨 건축이든 창고를 하든 뭐하든 300평방미터 이상 되면 무조건 소방법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안 했다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배재훈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채종호 위원   특별한 시설 더 추가한다 이 말이지요?
  
○노인복지담당 배재훈   예, 특수한 시설.
  
채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요.
  시설이 안 된 걸 한다 하니까 묻잖아요.
  
○노인복지담당 배재훈   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화재탐지기 같은.
  
채종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난 그런 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안 된 걸 새로 해준다고 하기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원칙은 그 분들이 해야 돼요.
  뭐 하러 경산시에서 자꾸 해줍니까?
  그리고 동절기 서류도 보내고 했던데 동부동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가 빠졌다고 하는데 경위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째서 빠졌나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원래 연료비라든지 나가면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재배정을 합니다.
  e-호조라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재배정 되고 또 저희들도 읍면동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온 직원이 금방 오자마자 이 서류를 받아서 뭔지 몰랐는지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자금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말은 맞는데 저도 파악했습니다.
  감독 과에도 다 알아봤는데 그걸 꼭 이제 정근 온 모르는 그 직원을 나무랄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복지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뭐 했어요?
  신청을 안 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아예 짜여있지 않습니까? 경산시에 몇 개 경로당에 지급한다 하는 게 되어 있으면 동부동에 신청하면 왜 안 하는지 그 동안에 안 했으면, 접수 받아 결재할 것 아닙니까? 확인도 해야지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감사과에도 그렇게 하고 모순이 있는데 뭐냐? 이제 온 직원을 책임 추궁을 다했던데 그러면 그때 있는 동장도 책임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과장도 책임 있고 계장도 책임 있습니다.
  왜! 예산을 안 하느냐고, 돈을 지급할 때는 자기 부서 아닙니까?
  그것 하지도 않고 무작정 직원을 탓하는데 꼭 경산시는 보건소 한 가지입니다.
  소장이 도장 줘서 찍어놓고 찍은 놈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경산시 이래서 됩니까? 이것은 예산이 국비 반환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그럼 과장도 내야지.
  똑같이 내세요. 여기 시비를 줄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왜 줍니까? 받은 걸 다시 줘놓고.
  돌릴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왜 남았는지 부서에서 알지요?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몰랐습니다.
  자금배정을 세무과로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채종호 위원   예산이 남았는데도 뭔지 모르고 그냥 반환했어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2월말 지나서 정산을 할 때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재배정 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읍면에 들어오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이 500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355개입니다.
  
채종호 위원   355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그럼 접수가 덜 된 것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왜 안 하느냐고 확인을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면 전산상 e-호조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처럼 수기 대장이 있으면 수기 대장을 보면 과목별로 직원들이 어느 것이 재배정이 되었는데 자금이 빠졌구나 알 수 있는데 요즘 e-호조가 되다보니까 각 편성 목별로 컴퓨터로 안 들어가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e-호조라는 게 담당직원 말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동네 있는 사람의 e-호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랐구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가면 지급됐냐고 전화나, 실제로 공문을 받는 건 너무 행정의 낭비인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채종호 위원   담당부서 계장님이 자기가 다 처리하고 나면 돈이 남았다 안 남았다 다 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것은 세무과에서 바로 자금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는.
  
채종호 위원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돈을 세무과에서 받아간다고?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자금배정을 세무과로 합니다.
  저희 돈이 세무과에 있고요, 저희들은 자금배정을 받으시오 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지요.
  
채종호 위원   담당이 이번에 몇 개 접수해서 몇 개 돈 내주었다 보고도 없습니까? 서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런데 보통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의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다하는데 일반 지급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요. 왜 시민 세수로 줘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든 간에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갈 수 없지요, 못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시민의 편에서 또 받아야 될.
  
채종호 위원   왜 가만있는 시민한테 세금을 거둬서 안 준 걸 또 줘야 돼요.
  다시 가서 정부에 받아오든지 그 담당과장님이 하든지 국장님 하든지 시장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줘야지 왜 만만한 잘못 없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107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부임이 있는데 돈이 2억 가까이 되는데 행정도우미는 어디에서 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읍면동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읍면동에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채종호 위원   이 사람들 읍면동에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환경도우미라든지 주차구역 단속하는 분들이 있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행정에 지원을 해주는.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인데 장애인들 오면 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가봐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장애인을 공고해 가지고 장애인을 모집합니까?
  
채종호 위원   장애인들 모집해서 행정도우미 쓴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그래서 각 동마다 한 사람씩.
  
채종호 위원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모집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모집해서 각 읍면동별로 장애인 한 사람 배치해 놓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읍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지금 13명이 배치됐습니다.
  
채종호 위원   나는 못 봤는데.
  진량읍에는 배치된 분이 어느 분이에요?
  읍사무소에 매일 가봐도 어떤 분인가 아직 보질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여하튼 우리가 무조건 남 핑계를 댈 게 아니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모른다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다만 책임 없는 말 아닙니까?
  돈은 세무과에서 내주니 우리는 모르겠다,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도 안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소리인데.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앞으로는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전화상으로라도 지급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만만하게 이제 온 공무원을 보고 조지고 감사과에서도 거기만 불러서 조진 모양이데요.
  그러면 안 돼요. 담당부서장이 책임을 져야지.
  이번에도 보세요. 잘못하니 청장이 날아가고 전부 책임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112쪽 상단에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설치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지난번에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나온 건인데 요즘 4대악 척결 관계로 회의가 있었는데 현재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급격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당한 사람들이 위기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정을 떠난 사람들은 김천이라든지 일시 보호소가 있습니다만 한 3일이라든지 멀리 안 가지만 인근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숙식 제공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산 사월권역에서 송내 저수지 안에 복지시설 해놓았는데 그 내용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송내 저수지 안에 효원 말고는.
  
박두환 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두환 위원   남산 송내 저수지 안에 사월권역 사업에서 복지시설 하나 해놓았는데 그 내용 혹시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사월권역 개발권역사업 안에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두환 위원   건물은 작년에 완공되고 올 12월 되면 사월권역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지난번 저희들이 복사꽃길 걷기 할 때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두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알고 있으면 프로그램 내용을 내년부터 운영 계획이든지 그 내용을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안 그래도 그 건물이 그 지역에 비해서 돈도 투자도 좀 많이 되고 잘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잘 지어졌습니다.
  이게 주변에 접근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좀더 건물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거액을 들여 가지고 공사 금년 말 되면 완공 되고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든 간에 프로그램 준비가 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참전용사 담당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이 관계는 일단 마치고 새로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일단 사회복지과 하시고 난 뒤에 최종 마무리로 새로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과장님 간단하게 물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엄정애   11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해서 37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지체장애인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8년 이후에 신축, 증축 이렇게 건축행위가 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는데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분들이 너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수고에 비해서 돈이 좀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도비보조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전체를 다할 순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다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음식점 이런 데도 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635개소라고 이번에 정비대상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고 나서 발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거기에서 개선을 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개선안을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도 그 조사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해 달라 그것은 주최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조사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각 부서로 건축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부위원장 엄정애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긴급피난처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합니다.
  긴급피난처는 설치를 예를 들어서 보안 때문에 그리고 안전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 내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오거나.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죠. 이게 오픈 돼서는 안 되죠.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여성단기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아직 여성단기쉼터는 저희들이 김천에 단기쉼터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입소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위원장 엄정애   경산에 있는 분들은 계속 김천에 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여성단기쉼터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개소인데 여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전에 보다도 가정폭력도 옛날에는 신고가 좀 적었는데 요즘 경찰서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폭력 피해자들이 바로 입원을 시키면 병원에서 잘 받아 주지 않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시하고 세명병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세명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성폭력피해자 지원 이것도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예, 성폭력피해자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빨리 쉼터가 있어야 되네요.
  증가는 하고 있다고 하고 여성들은 갈 데가 없고 애하고 같이 나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그럼 김천까지 가야 되고 애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증가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지금 현재 TV 영향이라든지 4대악 관련해서 오히려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조금 줄어든 편이고 경찰서에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상담소 얘기 아니고 여성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원에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는 오픈 돼 있는데 동네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입원하고 나서는 또 어디 가야 되냐 하는 것이지요. 갈 데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그런데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김천 일시피난처에 의뢰를 해서 보내드리고 또 단기적인 건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긴급피난처를 한번 운영해 보고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강연회 하고 어쨌든 여성정책이 조금 발전돼 가는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기존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인이라든지 또 폭넓게 여성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성인지 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해서 부서별로 협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숙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인지라든지 성 예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완전히 숙지한 단계는 아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 할 때는 여성정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오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참전용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원 조례 입법예고한 사항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처음 4만원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금년에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지금 현재 1만원 정도.
  
채종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시가 중하위를 못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같이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맞추고 하는데 지금 일부 소문에 내년에 선거다보니까 선거를 위해서 1만원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 문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제일 많은 데가 문경은 5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경주, 김천, 그 다음에 구미, 상주, 문경도 들어갑니다.
  여기 거의 6만원을 맥시멈으로 주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최고가 6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지 전에 공고를 해버리면 그 분들한테 서명 받아버리면 나중에 조례가 안 되면 또 의회에 미루려고 이러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와서 참전용사들 대표자들이 와서 그런데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이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요를 했고 저희들도 그 동안에 다른 데 일단 기준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채종호 위원   그 임원들 이야기로는 요구도 안 했는데 난데없이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올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이것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올리려고 하면 다른 시·군 같이 확실하게 해줘 버리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맞춰 가지고 똑같이 하든지, 또 1년 돼 가지고 1만원 올리고 또 1년 이것은 안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채종호 위원   이것을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말이 안 돌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소문이 공문을 가지고 돌리고 하는데 내년에 시장 선거하려고 1만원 올려준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던데 그런 소문이 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했겠지만 할 바에는 확실히 해야지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은 백지 일을 만들지 말고 난데없이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모르잖아요.
  이것을 회원들한테 서명 받고 이렇게 하면 받아놓고 안 되면 또 의회 미룰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안 해 준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방금 참전용사 얘기인데 올리는 건 그렇게 했는데 1년 이상 거주자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왜 뺐나요?
  그러면 경산시에 어제든지 들어오면 무조건 준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다른 데도 1년 이상을 제한을 조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한 없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해놓으면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고 안 그러면 오면 바로 주면 또 숫자가.
  
최상길 위원   1년씩 돼 있는 것을 삭제를 안 했어요?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다른 데가 9개가 지금 현재 제한이 없는데 우리 시만 제한이 있어서 같이 없애는 겁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제한 두는 게 맞습니다.
  누구든지 이사 오면 무조건 줘야 되다 이 말인데 연세들 많은 사람들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 때문에 민원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경산만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채종호 위원   우리가 얼마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2억 2000정도 올라갑니다.
  
채종호 위원   1만원 올라가면 2억 2000?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2억 2000 정도 올라갑니다.
  
채종호 위원   2만원 올리면 4억 4000?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2만원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고 그것은 크게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기간 1년 이상 거주자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 삭제하는 그것은 한번 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국장님,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도 마을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하는데 우리 시의 예비군 수하고 영덕이나 수가 다르지요?
  우리 시의 예비군수가 쉽게 말하면 서부1동이 영덕군의 예비군 수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의원들이 돈을 안줘서 못했다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 얼마입니까?
  구미시나 우리 시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돔 이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인 분들이 시의회에서 돈을 인상 안 해 줘서 못 준다 그런 말이 나돌고 물론 그때 참전용사 행사 때도 가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김종근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서명을 받아와 가지고 돈을 인상해 달라 제가 볼 적에 그것은 서명 자체를 거절해야 됩니다.
  모든 단체가 서명 해서 돈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119페이지에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비 지원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교육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재양성과도 일부 하지만 이것은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관이 현재 저희 과에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책을 얼마나 사는데 3000만원어치나 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보통 한 7000권 정도.
  
최상길 위원   우리가 이것을 교육기관에 자금지원도 계속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 도서구입비는 매년 저희들이 줬습니다.
  금년도에 요구를 했지만 당초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최상길 위원   추경에 어떻게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당초예산에 안 되면 항상 추경에 주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게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에 해서 올라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작년에는 새마을문화과지요.
  
최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맞이 행사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하양 무학산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여기 말고도 해맞이 행사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과거에 진량도 한번 한 적 있고 작년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무학산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천성암 법당 보수공사 2억이나 들어와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당초에 대한리에서 천성암간 도로포장으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 잘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도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 변경승인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이번에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도로포장 안 하고 법당 보수하면 나중에 도로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현재까지는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도에서는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최상길 위원   도로포장 민원이라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최상길 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최상길 위원   그럼 언제 해줘도 도로포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게 문중산도 있어 가지고.
  
최상길 위원   천성암이 문화재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전통사찰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12개 안에 포함돼 있는 사찰입니다.
  
최상길 위원   우리 경산에 절이 많은데 절 들어가는 도로까지 다 내줘야 되고 천성암 법당 보수하는 것 변경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했습니다.
  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최상길 위원   도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천성암 도로포장 해서 과목변경 해 가지고 법당보수로 갔을 때 이것 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문화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편법으로 처음에 올려놓고 두 번째는 시설보수로 갔을 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일반 농민들은 농로 포장할 때 확인서 없으면 농로포장이 안 돼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해놓고 안 됐을 때 과목을 법당보수로 간다?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미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통사찰이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여기 사찰이 도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마련이 된 사항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절 임의대로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도비라든가 시비가 삭감이 되니까 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문화재위원들까지도 다 의견을 그렇게 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사업순위가 천성암 법당보수가 먼저 도로 확포장이 먼저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천성암 쪽에서 법당보수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도서구입비 이것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어야지 해마다 몇 천만원씩 자꾸 시비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비를 줬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줍니까? 우리도 작은도서관 하며 도서관도 천지인데 교육청에서 돈을 좀 내야지요.
  자꾸 시에서 시비를 주고 교육비도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5% 주지요.
  
채종호 위원   그 돈 안에 주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항목을 주는 것도 이렇게 주지 말고 5% 이내에 주도록 하는 게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5% 범위 외에 자기들이 도서관법을 해 가지고 자꾸 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채종호 위원   법도 법이지만 지금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 강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시비 먼저 안 해 오면 안 준다고 하고 권력자 위에 상부기관이랄까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 없는 시장 각서를 받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정보센터니까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사실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경산시민입니다.
  
채종호 위원   도 안이지요. 경상북도에 우리 세금 내는데 우리 도민 아닙니까? 어디 일본에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옛날 도 소관인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산 좀 주라 좀 주라 해서 이제 운영비를 우리가 다 주지 않습니까?
  소방대가 원래 소속은 도 아닙니까?
  이제 수당까지 우리가 안 줍니까? 힘이 약하니까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
  이것은 저희 의원 힘으로서 밀어부칠테니까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12회 전국경창대회 이것은 도비는 2700만원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원래 중앙하고 기초단체하고는 7대3인데 도하고는 3대7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회부터 11회까지 계속 경산에서 추진을 해왔고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보통 아침 8시부터 하는데 한 800명 정도 매년 오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일단 정가가 문광부 우수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는 데가 전국에 경산밖에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민회관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아까 천성암 법당보수 이것도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도로 하려고 해서 바꾸어 버리고 이것은 예산 올리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승인을 받든지 이게 안 맞아요?
  예산 올리면 안 해 주면 그 뿐이고 이겁니까?
  이것 말고 와촌에 또 하나 있어요.
  대한리에 같은 비슷한 것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바꾸었네요.
  와촌 것 새마을문화과 아닙니까?
  아레 설명하는데 2건 아닙니까? 2000만원짜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되니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건 있으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대한리에 2000만원짜리는 저희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도 포장이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도로 포장 같은데 저희 건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123쪽에서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131쪽에 장애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하며 있는데 경산에 밝은어린이집하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인재양성과장 강귀련입니다.
  경산시에 밝은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131쪽 장애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해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42명에서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어린이집 통합운영에 따라서 교사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통합운영하면 어떤 통합운영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지금 장애인이 밝은어린이집에도 있고 개인어린이집에도 장애인이 부모가 원하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줄었다 하기에 자인에 특수학교 개교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개교는 했습니다만 준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개교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이천수 위원   저는 그쪽으로 갔나 싶었는데 가정에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이천수 위원   그 학교 이름이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경산자인학교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쪽에 지금 현재 이름도 그렇고 처음에 삼성초등학교 거기에 건립하려다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조용하게 있는데 개교 돼서 운영하면 우리 시 예산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시 예산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순수하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개교는 했는데 준공식이라든가 할 계획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계획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출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일단 개원은 했는데 준공은 10월 중순 추석 새고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시설 같은 것도 봐야 만이,그 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1차 출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경북에도 몇 개 안 되는 학교를 개교했다 하는 건 우리 경산으로서는 축하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전국에 어린이집 때문에 떠들썩한데 경산은 그래도 과거부터 잘해 놓으니 부정도 없고 요즘 조용하니 좋습니다.
  과장님 계장 때 참 수고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감사합니다.
  
채종호 위원   130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수당 지원 있고 131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어린이집에 교직원 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15인 이상 근무한 어린이집의 교직원한테 원장과 보육교사한테 월 9만원씩 나가고 정부 미지원 평가인증 시설은 월 7만원 수당이 조금 다릅니다.
  위의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채종호 위원   이것은 15인 이하, 이쪽 것은 15인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국비는 전체 다 나가는 것이고 도비는 15인 이상 근무한 어린이집입니다.
  
채종호 위원   비슷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인재양성과에 한 5장 되지요?
  어떤 과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실 때 공부 좀 해 오세요.
  계장님이 하니까 외부에서 보면 억수로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
  일일이 계장이 다해 주니 거기는 과장 실력 없나 계장이 다하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나오시기 전에 결재 다 하지 않습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직접 바로 답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 모든 과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야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지만 그런데 월급 많이 타면 국장도 다 외워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나와서 직접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26쪽 상단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것은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일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격증 있는 주부들이 자격증을 안 쓰고 장롱자격증이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자격증 어떤 자격증?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사회복지사나 영어회화나 문화체험, 공예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박두환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학교?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박두환 위원   학교는 경일대 안에 설치한다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박두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여기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교육대상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최상길 위원   얼마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가족과 함께하는 오감 체육교실요?
  
최상길 위원   아니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방금 박두환 위원 질의하신.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대상자가 한 3000명쯤 됩니다.
  
최상길 위원   3000명 교육을 토요일에 어떻게 시켜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이것을 2개 프로그램에 해서 연 인원이 3000명입니다.
  
최상길 위원   연인원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경일대학에서 학교로 가서 청소년과 부모하고 차상위계층 자녀하고 1년 연 누계입니다.
  
최상길 위원   몇 개월 해서 개월별로 교육을 합니까? 명색이 학교인데.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학교인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이 많거든요.
  
최상길 위원   사업별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 예술치료, 예술치료1, 2, 부모님 합창단 해서 지금 10개 사업에 각 반에는 40만원씩 해서 연인원입니다.
  
최상길 위원   10개 사업에 반에 40명 해서 얼마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3000명이라 하는 것은 운영시간은 2시간인데 28회차씩 이렇게 하니까 연인원을 낸 것 같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시비가 무조건 붙어야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최상길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경일대학교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시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렇고 대학에서 하면 좀 더 이용자들이.
  
최상길 위원   돈 1억이나 주는데 경일대학교 이왕 묻힌 데인데 못할 것도 없고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올해 처음 국비 공모사업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올해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상길 위원   하반기에 선정해서 하반기에 교육하면 며칠 합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나가야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최상길 위원   과장님,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봐도 허황하네.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재양성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에 농어촌차량운영비가 있는데 농어촌 같으면 어디를 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동을 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강수명 위원   우리 경산시가 전부 농어촌이 아니고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강수명 위원   동만 빼고 다 지원된단 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동도 동부동은 포함합니다.
  
강수명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어린이집 개보수 지금 도비보조 사업입니까?
  
강수명 위원   3개소 있네요.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애육, 시립 상방, 와촌입니다.
  
강수명 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강귀련   예, 가봤습니다.
  
강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3쪽에서 136쪽, 그리고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녹색환경과장 김주원입니다.
  
이천수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 가지고 240만원씩 130동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기준이 주택으로서 30평 이하.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주택 소유주 소득에는 관계없이?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관계없습니다.
  주로 농가주택으로 봅니다.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40%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아까 30평 이하라 했는데 30평 이상일 때는 슬레이트가 우리 경산지역에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언젠가 전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언젠가는 다 바꾸어야 됩니다.
  
최상길 위원   그렇지요.
  얼마정도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 숫자는 지금.
  
최상길 위원   파악돼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촌으로 가면 슬레이트가 큰 집도 슬레이트 돼 있는 게 있고 작은 데도 되어 있는데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해준다, 시에서 해준다 하는 바람에 슬레이트집은 아예 손을 안 대호 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신청하면 지금이라도 항상 해줍니다.
  30평 이상 되는 데는 자부담을 조금 내고요.
  240만원 정도 되면 아마 농가주택은 거의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경산시에 전체 할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거든 알려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슬레이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부 보니까 창고 같은 데도 조사한다고 그러면서 한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주택만 해주고 있습니다.
  차기 적으로 창고라든지.
  
박두환 위원   일단 조사는 하고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1차적으로 주택만 해주고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주택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읍면동에 신청하면.
  
박두환 위원   그런데 처리해 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위에 다른 걸 덮고 이렇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것은 자기 알아서 해야지요.
  
박두환 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시에서 합니다.
  
박두환 위원   자기들 자부담 해 가지고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박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에서 142쪽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결과를 이천수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행정·사회위원회 이천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있는 소모적이고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안 중 3건에 1억 527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천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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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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