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이번 제158회 정례회에 당초에 상정된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에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의무비율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취지에 따라 장애인단체 자부담 비율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3항의 사회단체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비율인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인 것을 보조금액의 30% 이상으로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경과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부담 의무비율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 10% 이상 자부담을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장애인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재 입법예고를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의안자료 3쪽과 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시한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쟁임용시험 결과 합격자 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1080명으로 변동은 없으며, 직급별로 일반직인 875명에서 884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161명에서 152명으로 9명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결과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행정9급 6명 등 총 10명이 합격되어 합격 인원 10명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전환하여야 하나 행정 7급 1명은 전년도 불합격자 정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명 합격자는 인사관리상 기능9급으로 책정되어 있어 기능9급 9명을 감하고 일반직인 행정8급 3명과 행정9급 6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에 맞게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5쪽에서 8쪽까지는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본문과 개정되는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3 정원관리 기간별 정원과 신·구문대조표입니다.
의안자료 9쪽은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므로 정원의 총수에 변동이 없고 직급별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이번 제158회 정례회에 당초에 상정된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에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의무비율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취지에 따라 장애인단체 자부담 비율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3항의 사회단체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비율인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인 것을 보조금액의 30% 이상으로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경과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부담 의무비율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 10% 이상 자부담을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장애인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재 입법예고를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의안자료 3쪽과 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시한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쟁임용시험 결과 합격자 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1080명으로 변동은 없으며, 직급별로 일반직인 875명에서 884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161명에서 152명으로 9명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결과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행정9급 6명 등 총 10명이 합격되어 합격 인원 10명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전환하여야 하나 행정 7급 1명은 전년도 불합격자 정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명 합격자는 인사관리상 기능9급으로 책정되어 있어 기능9급 9명을 감하고 일반직인 행정8급 3명과 행정9급 6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에 맞게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5쪽에서 8쪽까지는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본문과 개정되는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3 정원관리 기간별 정원과 신·구문대조표입니다.
의안자료 9쪽은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므로 정원의 총수에 변동이 없고 직급별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 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장애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2013년도 보조금 지원은 새마을운동 경산시지회 등 99개 보조단체에 6억 9930만원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부담 비율을 예외로 적용 받는 장애인단체는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를 비롯한 8개 단체의 지원금은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7조제3항 중 “소요사업비용 30% 이상을 보조금액의 30% 이상으로 하고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 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복지법」제6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자활능력이 다른 단체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부담율을 예외로 적용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2011년 7월 제142회 정례회 시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항을 다시 개정하는 것인 점을 감안 보조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7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 규정 및 지방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일반직 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에 있어 일반직은 875명에서 884명으로 9명을, 8급에 3명, 9급에 6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161명에서 152명으로 9명을 9급에 감하며, 이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또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 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장애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2013년도 보조금 지원은 새마을운동 경산시지회 등 99개 보조단체에 6억 9930만원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부담 비율을 예외로 적용 받는 장애인단체는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를 비롯한 8개 단체의 지원금은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7조제3항 중 “소요사업비용 30% 이상을 보조금액의 30% 이상으로 하고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일 경우 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 복지법」제6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자활능력이 다른 단체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부담율을 예외로 적용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2011년 7월 제142회 정례회 시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항을 다시 개정하는 것인 점을 감안 보조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7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 규정 및 지방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 2013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일반직 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직종·직급별 정원 조정에 있어 일반직은 875명에서 884명으로 9명을, 8급에 3명, 9급에 6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161명에서 152명으로 9명을 9급에 감하며, 이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또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8개 단체에 6000만원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인협의회 포함해서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운영비도 있고 행사비도 있고 포함되었습니다.
8개 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운영비도 있고 행사비도 있고 포함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지금 장애인단체에 올해 예산편성 돼 있는 게 6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편성돼 있는 것이 6억 9930만원 편성됐는데 그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는 점자운영비, 그리고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단합대회, 또 시각장애인 지도자 연수회에 1900만원 편성되었고 그리고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는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가비하고 지적장애인 어울마당 캠프, 직업재활훈련 해서 각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리고 한국장애인부모 경산시지회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모교육, 가족캠프 및 가족체육대회 각각 200만원 해서 400만원, 그리고 경북지체장애인협의회 경산시지회에 임직원 지도자수련회에 150만원,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참가, 전국장애인예술대회 참가, 영호남 장애인교류대회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등 총 지적장애인협의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장애인단체에서는 단체가 열악하고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 달라는데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종호 위원 보호하도록 돼 있으면 처음부터 법을 안 만들어야지요.
처음부터 면제가 돼야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체 보조에 대해서 앞으로는 30%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서는 1년에 한 10%씩 보조금 전체를 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5년 동안 해서 지금 주는 데서 한 50% 정도 줘야 우리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커져 가면 세금은 한정 돼 있는데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것 뿐인데 이런 건 안 되고 법을 30% 아니고 1년에 10%씩 해서 연차적으로 자꾸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비 이런 것 말고 전체 다 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장애인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간 차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차별을 두지 마라, 그럼 이건 차별 두는 거거든.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봐야 안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보면 좋은데 사람이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평등하다고 이런 문제는 주로 외부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좀 자제도 해 주시고 구경하는 것도 있고 단풍놀이 가는 것도 있는데 개인도 부담 좀 해야 돼요.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돼야 자제가 되고 저는 현재 법을 조치는 것보다 이대로 두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면제가 돼야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체 보조에 대해서 앞으로는 30%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서는 1년에 한 10%씩 보조금 전체를 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5년 동안 해서 지금 주는 데서 한 50% 정도 줘야 우리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커져 가면 세금은 한정 돼 있는데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것 뿐인데 이런 건 안 되고 법을 30% 아니고 1년에 10%씩 해서 연차적으로 자꾸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비 이런 것 말고 전체 다 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장애인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간 차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차별을 두지 마라, 그럼 이건 차별 두는 거거든.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봐야 안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보면 좋은데 사람이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평등하다고 이런 문제는 주로 외부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좀 자제도 해 주시고 구경하는 것도 있고 단풍놀이 가는 것도 있는데 개인도 부담 좀 해야 돼요.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돼야 자제가 되고 저는 현재 법을 조치는 것보다 이대로 두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아닙니다.
각종 보조단체가 있는데 보조단체에서 우리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도 우리 보조금액의 30%를 부담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단체에서도 3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종 보조단체가 있는데 보조단체에서 우리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도 우리 보조금액의 30%를 부담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단체에서도 3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 뜻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시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30%를 해서 당초에 편성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시가 부담을 하진 않습니다.
보조사업이 우리 시가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에 맞게 우리는 편성을 하고 편성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가하는데 우리 시가 100만원 예산지원을 합니다.
하면 다른 단체는 자부담을 100만원의 30만원을 더 해서 130만원으로 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가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100만원의 그 부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이 우리 시가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에 맞게 우리는 편성을 하고 편성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가하는데 우리 시가 100만원 예산지원을 합니다.
하면 다른 단체는 자부담을 100만원의 30만원을 더 해서 130만원으로 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가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100만원의 그 부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 뜻이 아니지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럼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하잖아요.
드는 돈이 130만원 드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건 전체 드는 돈이 10억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70%를 대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 가지고 행사를 해라 이 뜻인데 그럼 우리가 130만원 드는데 100만원 줘버리면 자기들 보태서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아니지요.
결국은 그 사람들 보조가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30만원 줘야지.
법상에는 그게 안 맞아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럼 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못하잖아요.
드는 돈이 130만원 드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건 전체 드는 돈이 10억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70%를 대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 가지고 행사를 해라 이 뜻인데 그럼 우리가 130만원 드는데 100만원 줘버리면 자기들 보태서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아니지요.
결국은 그 사람들 보조가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30만원 줘야지.
법상에는 그게 안 맞아요?
○박두환 위원 전체 예산액이 서 있으면 자부담을 일단 시에서 부담하든지 그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사업금액을 줄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30%를 부담 안 시킨다 그러면 시비 넣어서 해라 이렇게 되면 전체.
그렇게 안 하고 사업금액을 줄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30%를 부담 안 시킨다 그러면 시비 넣어서 해라 이렇게 되면 전체.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7조3항에 보면 보조사업은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박두환 위원님과 채종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쪽에는 아무래도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시각에서는 점자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 농아에서는 수화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라든지 지적 같은 데는 직업재활교육이 있고 그러면 이 교육비를 시각 같은 데는 200만원씩 받아오려고 그러면 자부담 30%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구가 바뀌는데 보조금의 30%라고 문구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총액의 30%입니다.
지금 문구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200을 받으려고 하면 문구가 바뀌는 걸로 보면 30%면 6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총액의 30%여서 금액이 더 크지요.
이렇게 하니까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60만원 돈을 자부담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문구가 현재 개정이 되면 200 받아서 그냥 교육하면 돼요.
그래서 수강생 수가 줄든지 이런 현상이 오겠지만 이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저도 월드컵도로 쪽으로 가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통행료 500원 안 내고 지나갑니다.
그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빼주자는 이야기예요. 통행료도 지금 안 내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억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자꾸 행사가 교육이 안 돼요.
실제로 교육예산이 많은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영호남 교류하고 이런 건데 영호남 장애인들 간에 저기서도 한 번 오고 여기서도 가고 이런 보조금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소득수준이 낮다 보니까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하다보니 자부담 60% 맞춰 내려고 하니 실제로 자부담이 반영이 안 되고 가짜 서류도 만들 수도 있고 자꾸 음성적인 현상이 오지요.
차라리 이렇게 보조금 문제는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주로 여기 교육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은 뭐라고 해도 복지예산 하지만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데 우리 복지예산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조금이 아까 영호남 교류는 일부이고 실제 교육비가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를 들어서 30%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300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100만원 내놓고 받아와야 되니까 100만원 어디 있습니까?
회원들 다들 형편이 대부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그리고 이쪽에 타 단체 7억이 나가는 99개 단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연보호 등 그런 쪽에는 그런대로 회원들이 형편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하여튼 장애인복지법상 이렇게 조금 달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농아에서는 수화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라든지 지적 같은 데는 직업재활교육이 있고 그러면 이 교육비를 시각 같은 데는 200만원씩 받아오려고 그러면 자부담 30%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구가 바뀌는데 보조금의 30%라고 문구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총액의 30%입니다.
지금 문구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200을 받으려고 하면 문구가 바뀌는 걸로 보면 30%면 6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총액의 30%여서 금액이 더 크지요.
이렇게 하니까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60만원 돈을 자부담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문구가 현재 개정이 되면 200 받아서 그냥 교육하면 돼요.
그래서 수강생 수가 줄든지 이런 현상이 오겠지만 이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저도 월드컵도로 쪽으로 가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통행료 500원 안 내고 지나갑니다.
그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빼주자는 이야기예요. 통행료도 지금 안 내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억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자꾸 행사가 교육이 안 돼요.
실제로 교육예산이 많은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영호남 교류하고 이런 건데 영호남 장애인들 간에 저기서도 한 번 오고 여기서도 가고 이런 보조금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소득수준이 낮다 보니까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하다보니 자부담 60% 맞춰 내려고 하니 실제로 자부담이 반영이 안 되고 가짜 서류도 만들 수도 있고 자꾸 음성적인 현상이 오지요.
차라리 이렇게 보조금 문제는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주로 여기 교육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은 뭐라고 해도 복지예산 하지만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데 우리 복지예산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조금이 아까 영호남 교류는 일부이고 실제 교육비가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를 들어서 30%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300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100만원 내놓고 받아와야 되니까 100만원 어디 있습니까?
회원들 다들 형편이 대부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그리고 이쪽에 타 단체 7억이 나가는 99개 단체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연보호 등 그런 쪽에는 그런대로 회원들이 형편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하여튼 장애인복지법상 이렇게 조금 달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환 위원 회계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으로는 사업예산 자부담 30% 하는 돈이 안 나오고 회계상으로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예산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금액을 줄여서 자부담을 없애버리고 하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회계상으로는 사업예산 자부담 30% 하는 돈이 안 나오고 회계상으로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예산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금액을 줄여서 자부담을 없애버리고 하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그 말입니다.
○최상길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만원 드는데 100만원 들여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70%는 어떻든 시가 부담을 하고 30%는 장애인단체가 부담을 한다, 사회단체가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30% 이것을 없애버리면 결론적으로 100만원 예산 들면 시가 100만원 다 부담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 말씀 그게 맞습니다.
70%는 어떻든 시가 부담을 하고 30%는 장애인단체가 부담을 한다, 사회단체가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30% 이것을 없애버리면 결론적으로 100만원 예산 들면 시가 100만원 다 부담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 말씀 그게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어렵고 신체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데 다해주면 좋지요.
100% 아니라 110% 해주면 좋은데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 자꾸 편견을 드는데 저는 생각하면 조금 잘못하면 끄덕하면 데모하러 와요.
무조건 우리는 공짜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걸 버리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걸 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데모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할까요?
진량에도 장애인단체가 사무실 차렸더라고요.
제 사무실이 거기입니다.
저는 사무실 차린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 앞에 차를 대놓았는데 장애인 앞에 차 세워 놓았다고 금방 갔다 와서 5분도 안 걸렸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
이건 안 됩니다. 왜! 자기들 멋대로 사무실 앞에 인도에 장애인 차선을 그어놓고 그것 허가 난 것 아닙니까?
나는 사무실 한 지 20년이 되었고 자기들은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그어놓고 왜 여기 댔냐고 넷이나 나와 가지고 눈 붉히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디 폭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이유가 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단체 같으면 무조건 내놓아라, 선거직이기 때문에 더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돈을 어디 줬습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을 저는 어느 한계를 줘서 30% 아니라도 다만 몇 프로를 정해 가지고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담당관님 착각을 하는데 행사가 드는 것은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70만원 가지고 해라,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양복 사는데 한 벌에 100만원인데 70만원 가지고 밑에 잘라서 살 겁니까? 잘라도 안 팝니다.
어차피 못 삽니다. 그런 것이나 똑같은데 지금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을 정해놓았으니까 142회에 정해 놓았는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존해서 어느 정도 단체가 기준 되고 우리 시 예산이 좀 될 때 더 줄 값이라도 지금은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어렵고 신체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데 다해주면 좋지요.
100% 아니라 110% 해주면 좋은데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 자꾸 편견을 드는데 저는 생각하면 조금 잘못하면 끄덕하면 데모하러 와요.
무조건 우리는 공짜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걸 버리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걸 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데모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할까요?
진량에도 장애인단체가 사무실 차렸더라고요.
제 사무실이 거기입니다.
저는 사무실 차린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 앞에 차를 대놓았는데 장애인 앞에 차 세워 놓았다고 금방 갔다 와서 5분도 안 걸렸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
이건 안 됩니다. 왜! 자기들 멋대로 사무실 앞에 인도에 장애인 차선을 그어놓고 그것 허가 난 것 아닙니까?
나는 사무실 한 지 20년이 되었고 자기들은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그어놓고 왜 여기 댔냐고 넷이나 나와 가지고 눈 붉히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디 폭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이유가 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단체 같으면 무조건 내놓아라, 선거직이기 때문에 더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돈을 어디 줬습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을 저는 어느 한계를 줘서 30% 아니라도 다만 몇 프로를 정해 가지고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담당관님 착각을 하는데 행사가 드는 것은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70만원 가지고 해라,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양복 사는데 한 벌에 100만원인데 70만원 가지고 밑에 잘라서 살 겁니까? 잘라도 안 팝니다.
어차피 못 삽니다. 그런 것이나 똑같은데 지금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을 정해놓았으니까 142회에 정해 놓았는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존해서 어느 정도 단체가 기준 되고 우리 시 예산이 좀 될 때 더 줄 값이라도 지금은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글쎄 이 내용이 민감한데 현재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개정돼도 우리 시 예산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 세운 데 대해서 그 예산이 점자교육이라든가 있는 그 예산 그대로만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그래도 집행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점자교육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개정된 문구로 하면 260만 결산서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280만원 서류를 만들어와야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 서류 만드는 게 뭔가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규제예요.
점자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 세워놓은 그 200 주면 그 다음 자기들이 교육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 200에 대한 영수증만 만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270, 280 영수증을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점자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 세워놓은 그 200 주면 그 다음 자기들이 교육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 200에 대한 영수증만 만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270, 280 영수증을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이번에 개정한 내용으로 하면 2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장애인단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포항이 조례 해서 자부담의 30%를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 자치단체는 자부담 30%를 하는 것을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포항하고 우리 경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부위원장 엄정애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자부담이 30%이고 시 부담이 70% 잖아요.
그러면 회계를 할 때 시 돈하고 자부담 비율하고 이 돈을 따로 따로 회계처리 하나요, 아니면 다 섞어서 회계처리 하나요?
그러면 회계를 할 때 시 돈하고 자부담 비율하고 이 돈을 따로 따로 회계처리 하나요, 아니면 다 섞어서 회계처리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것은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 보조금 나가는 통장 별도로 관리해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장애인단체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액이 우리 시에 한도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지금 현재 올해가 7억 4000.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게 산출하는 공식이 아주 복잡한데 이건 별도로 공식을 위원님들 한 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지금 100만원 하는 것을 자부담 30만원, 시 보조금 70만원에서 100만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는 7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자기가 돈을 보태서 하든지 어쨌든 시에는 70만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회계처리도 70만원 어치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어차피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 묶여져 있잖아요.
만약에 나머지 비율을 이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돈을 깎아서 여기 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묶여져 있잖아요.
만약에 나머지 비율을 이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돈을 깎아서 여기 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중에 장애인단체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다른 단체에 삭감하고 장애인단체에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중에 장애인단체 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다른 단체에 삭감하고 장애인단체에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좀 늘려 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서 이 단체 것 빼 가지고 이 단체 넣어야 된다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돈의 30%만큼 만약에 시에서 70만원을 100만원짜리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다른 단체 돈을 보태서 여기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좀 늘려 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서 이 단체 것 빼 가지고 이 단체 넣어야 된다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돈의 30%만큼 만약에 시에서 70만원을 100만원짜리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다른 단체 돈을 보태서 여기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그렇진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우리 시 기준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보조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때 산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부담을 하고 하는 것은 일정된 금액을 갖고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불이익을 주고 장애인단체 더 많이 가고 다른 단체 불이익 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해지면 보조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때 산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부담을 하고 하는 것은 일정된 금액을 갖고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불이익을 주고 장애인단체 더 많이 가고 다른 단체 불이익 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고 저도 장애인단체가 일반단체와 똑같이 비율을 분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더 6000만원에 대해서 그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100만원짜리 하던 것 알아서 70만원어치 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책임성 없는 얘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머지를 돈만 주면 끝인 게 아니잖아요.
행사는 행사답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더 6000만원에 대해서 그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100만원짜리 하던 것 알아서 70만원어치 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책임성 없는 얘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머지를 돈만 주면 끝인 게 아니잖아요.
행사는 행사답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 하는 게 2011년 7월에 했네요.
그 당시에 경산시가 앞장서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포항시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 하는 게 2011년 7월에 했네요.
그 당시에 경산시가 앞장서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포항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적용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지금 포항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사실 지난번에 30% 적용을 하고 할 적에 사회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신청이 있고 해서 그런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해서 그 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가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주는 것 별도로 통장 관리해서 회계처리도 잘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을 보호·육성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보조단체에서도 자부담 비율 30% 두었다고 이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경비를 자립을 위해서 보호·육성을 하라고 하니까 이 취지에 맞게 이번에 장애인단체만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가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주는 것 별도로 통장 관리해서 회계처리도 잘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을 보호·육성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보조단체에서도 자부담 비율 30% 두었다고 이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경비를 자립을 위해서 보호·육성을 하라고 하니까 이 취지에 맞게 이번에 장애인단체만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문제는 장애인은 예외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가 아직까지 포항 외에는 30% 적용하는 데는 없는데 이 30%를 정해놓았을 때 제가 하는 요점은 너무 과하단 말입니다.
이 법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했을 때 또 기획담당부서에서 조석모개 식으로 또 개정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돈 쓰는 데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이 법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했을 때 또 기획담당부서에서 조석모개 식으로 또 개정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돈 쓰는 데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보조금 자부담 부담하고 보조단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6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고치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그때 조례 만들 때 여태까지 무엇 하고 있었느냔 말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이제 2년 뒤에 고친다, 기획담당관에서 과장 바뀌어 버렸다, 하던 사람 가버렸다 끝이에요.
의회는 그 당시에 통과할 때 우리 의원 15명이 본회의까지 가서 의사봉 두드렸는데 2년 뒤에 고친다 하는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장애인을 협조하려고 하면 현재 하는 행사를 숫자를 줄여야 돼요.
아까 보니까 자연학습 하며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그것은 야유회 나가겠지요.
청각장애인 나가는 것 있는데 이런 걸 뭔가 보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축소시켜 가지고 지원을 30% 적용 안 받고 하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그 행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이제 2년 뒤에 고친다, 기획담당관에서 과장 바뀌어 버렸다, 하던 사람 가버렸다 끝이에요.
의회는 그 당시에 통과할 때 우리 의원 15명이 본회의까지 가서 의사봉 두드렸는데 2년 뒤에 고친다 하는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장애인을 협조하려고 하면 현재 하는 행사를 숫자를 줄여야 돼요.
아까 보니까 자연학습 하며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그것은 야유회 나가겠지요.
청각장애인 나가는 것 있는데 이런 걸 뭔가 보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축소시켜 가지고 지원을 30% 적용 안 받고 하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그 행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 2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제1조는 목적으로서 주요목적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가 주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금연구역의 지정으로서 법 9조5항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제5조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6조는 금연구역의 표시로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제반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7조는 흡연의 위험성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8조는 시장은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9조에 금연환경 감시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위반한 시민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하는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과태료로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은 26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6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 2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제1조는 목적으로서 주요목적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가 주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금연구역의 지정으로서 법 9조5항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제5조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6조는 금연구역의 표시로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제반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7조는 흡연의 위험성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8조는 시장은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9조에 금연환경 감시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위반한 시민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하는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0조는 과태료로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은 26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금연활동을 지원하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 제7조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며, 안 제9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규정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암의 약 30%가 흡연에 의한 것이며, 특히 폐암의 경우 약 9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매년 평균 4만 8000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며, 간접흡연 또한 흡연과 동일한 질병을 앓는다는 점에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금연활동을 지원하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 제7조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며, 안 제9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규정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암의 약 30%가 흡연에 의한 것이며, 특히 폐암의 경우 약 9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매년 평균 4만 8000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며, 간접흡연 또한 흡연과 동일한 질병을 앓는다는 점에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정부청사는 금연구역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금연구역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몇 과장들하고 시의원들도 담배 하던데 소장님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 올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피운다고 그러면 소장님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 올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피운다고 그러면 소장님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이런 건물에 대해 적용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맞습니다. 금연건물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227개 중 현재 144개소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의견 조사했을 때 5만원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봤을 때 5만원은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2만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의견 조사했을 때 5만원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봤을 때 5만원은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서 2만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경산시장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서.
○보건소장 서용덕 담배 피울 수 있는 구역에서는 피울 수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8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중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민간인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이 분을 상시근무를 시키기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근무를 시켜 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계도하고 지도 단속하는 그러니까 상시근무는 아니고 현재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필요할 때 근무하도록 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필요할 때 근무하도록 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하루 일당을 근무시간에 한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매일 그렇게 상시 단속하면 사실 8명이 부족하지만 버스정류소 예를 들면 하루종일 붐비는 시간 러시아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취약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낮시간에 좀 완화하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 하면 대체로 커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금연클리닉이 실무담당자가 한 사람 있고 금연상담사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 3명이 전부 계약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 분들은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을 6개월 동안 금연시켜 주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다 체크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6개월동안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습관화 됐다고 보고.
○채종호 위원 제가 하는 것은 담배는 6개월 하는 것은 안 적나? 저도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6개월 가지고는 힘이 안 들겠나? 어차피 계도하려고 하면 1년이나 해 가지고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 6개월하고 다시 피우면 예산낭비고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담배 더 많이 피워요.
6개월 끊었다가 다시 피면 더 많이 피워요.
돈 많이 들여서 사람 인건비도 셋 들이고 직원 공무원 들여서 할 필요 없고 담배 끊었다고 가방에 선물 사서 갖다 주고 이것보다도 선물 뭐 하러 갖다 줘요? 자기 몸에 좋은데.
선물까지 줘서 끊으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메시지 보내 가지고 홍보해서 한 1년동안 인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1년 되면 금년에 우리가 몇 명 홍보해서 몇 명이 됐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담배 더 많이 피워요.
6개월 끊었다가 다시 피면 더 많이 피워요.
돈 많이 들여서 사람 인건비도 셋 들이고 직원 공무원 들여서 할 필요 없고 담배 끊었다고 가방에 선물 사서 갖다 주고 이것보다도 선물 뭐 하러 갖다 줘요? 자기 몸에 좋은데.
선물까지 줘서 끊으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메시지 보내 가지고 홍보해서 한 1년동안 인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1년 되면 금년에 우리가 몇 명 홍보해서 몇 명이 됐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보통 업무보고 때 다.
○보건소장 서용덕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만.
○보건소장 서용덕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6개월 성공까지 체크가 되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그걸.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감시원은 한국에는 도로에 공사하는 데도 완장 채우면 차도 자기 멋대로 막는다니까요.
이것도 그냥 다니면 고발하면 싸울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경산시민이 자진해서 카메라 찍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다니면 고발하면 싸울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경산시민이 자진해서 카메라 찍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자발적으로 신고 할 수도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감시원 8명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 만들면서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8명을 어떤 방법으로.
무조건 감시원 8명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 만들면서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8명을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장 서용덕 대략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화 시키려고 현재 제가 구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화 시키려고 현재 제가 구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대구시는 보통 전체가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다른 부분이겠지요.
이 조례에 의한 것은 2~3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것은 2~3만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접흡연을 방지하려고 하면 시청에도 흡연물이 한 20% 넘지요?
시청에 흡연자 몇 프로인지 아직까지 모르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접흡연을 방지하려고 하면 시청에도 흡연물이 한 20% 넘지요?
시청에 흡연자 몇 프로인지 아직까지 모르시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 일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실외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그게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것도 타당한 얘기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장소에 금연을 하면서 흡연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이 한정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가지만 해도 그 시설을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가?
여러 수십 개를 해도 부족하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가지만 해도 그 시설을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가?
여러 수십 개를 해도 부족하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건물에 대한 것은 밖에 나가서 해야 되고 제가 하는 것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실외에 금연을 시켰을 때 그러면 담배 피울 흡연실을 만들어내라, 시내 어떤 구역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우리 시청에 대한 금연부분은 이 조례와 이미 관계없이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는 누구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고 만약에 이 건물의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면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실외에 하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실외에 하나.
○보건소장 서용덕 저쪽 편에 민원실하고 또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소장님 금연구역을 특히, 간접흡연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데 이것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흡연장소를 안 만들어주는 이상 담배 피울 자리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 흡연자가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흡연장소를 안 만들어주는 이상 담배 피울 자리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 흡연자가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대략 조사해 봤을 때 한 25% 정도.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성인 남자는 한 45%이고.
○보건소장 서용덕 남자인 경우에 그렇고 남녀 통틀었을 때는 25%.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그걸 통틀면 25% 나오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또 담배 피울 자리를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담배 피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지요.
공항 같은 데도 흡연구역을 다 만들어놓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담배 끊은 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공항 같은 데도 흡연구역을 다 만들어놓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담배 끊은 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시기상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 추세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오거리에 하나 설치 할 순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럼 모든 시민이 거기에서 피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장소 근처에 흡연시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럼 모든 시민이 거기에서 피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장소 근처에 흡연시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일본도 쉽게 말하면 흡연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흡연 할 수가 있고 흡연이 허용 안 된 지역에서는 못하지요.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이 규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이 규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늦은 건 맞는데 사람이 담배 피는 역사가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전매청을 만들어서 담배를 공공연하게 공항에 가면 면세점에도 담배 팔고 이러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담배점일 거예요.
담배만큼 많은 데 있겠어요, 없잖아.
100m 안에 하나씩인데.
그런데 간접흡연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 말씀마따나 경산 오거리 다 만들어주려고 하면 모자라지 그렇지만 그것을 예방을 하고 다른 이웃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면 흡연장소가 별도로 있으면 거기 가서 피우면 다른 피해가 없잖아요.
담배만큼 많은 데 있겠어요, 없잖아.
100m 안에 하나씩인데.
그런데 간접흡연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 말씀마따나 경산 오거리 다 만들어주려고 하면 모자라지 그렇지만 그것을 예방을 하고 다른 이웃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면 흡연장소가 별도로 있으면 거기 가서 피우면 다른 피해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접근성 문제가 있겠지요.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할 수는 있겠지요.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할 수는 있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간접흡연 노출률이라고 우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이게 보면 자기집에서는 노출률이 한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 나오면 27%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실외로 나와 버리면 그 노출률이 84%거든요.
그만큼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가족은 자기가 조심을 하는데.
그리고 직장에 나오면 27%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실외로 나와 버리면 그 노출률이 84%거든요.
그만큼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가족은 자기가 조심을 하는데.
○채종호 위원 그것은 소장님 담배 안 피우니 그렇고 담배 피는 사람 물어보면 경산시에 공무원들도 보면 담배 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앞으로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읍면동까지 이미 금연구역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지요.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벗어나서 피워야 되지요.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벗어나서 피워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건물 벗어나서 피워야 됩니다.
○채종호 위원 말도 안 되지, 소장님 말씀으론 그러면 공항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공항 밖에 가서 비행장 아닌데 가야지요.
그 안에 해놓았잖아요. 해서 그것을 다른 이웃에 피해 없도록.
공항 밖에 가서 비행장 아닌데 가야지요.
그 안에 해놓았잖아요. 해서 그것을 다른 이웃에 피해 없도록.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그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데 단, 만들더라도 일체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철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도 흡연실을 설치할 순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도 흡연실을 설치할 순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아니고 건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요.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자료 10쪽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어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시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계획은 서울시 발산지구에 2014년 준공목표로 190실을 건립 중에 있고 광진지구에 2015년 준공목표로 700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1쪽 참여조건은 부지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기숙사 1실당 1억원씩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사용기간은 최소 30년으로 건물의 멸실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의 참여계획은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인 발산지구에 12실과 동부지역인 광진지구에 18실로 전체 30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원으로 2014년에 발산지구 12억원, 2015년 광진지구 1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은 저희 지역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자료 10쪽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어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시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계획은 서울시 발산지구에 2014년 준공목표로 190실을 건립 중에 있고 광진지구에 2015년 준공목표로 700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1쪽 참여조건은 부지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기숙사 1실당 1억원씩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사용기간은 최소 30년으로 건물의 멸실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의 참여계획은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인 발산지구에 12실과 동부지역인 광진지구에 18실로 전체 30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원으로 2014년에 발산지구 12억원, 2015년 광진지구 1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은 저희 지역출신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부지는 서울시에서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1실에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및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실당 약 1억원을 부담하여 건물멸실 시까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며 서울시청을 기준하여 서쪽으로 지하철 37분 거리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5개 대학이 위치한 발산지구에 12실을 금년에 참여하고 2015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전국 일부 시·군이 참여하는 서울시청을 기준하여 동쪽으로 지하철 35분 거리에 성균관대학을 비롯한 27개 대학이 위치한 광진지구에 18실을 참여하는 계획안으로 현재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2010년에 112명, 2011년에 149명, 2012년에 196명, 2013년에 219명으로 현재 676명이며,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직영학사 건립안과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 안을 비교 분석한 바, 상호 장·단점이 있으나 직영학사 건립 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과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바, 본 동의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부지는 서울시에서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1실에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및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실당 약 1억원을 부담하여 건물멸실 시까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하며 서울시청을 기준하여 서쪽으로 지하철 37분 거리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5개 대학이 위치한 발산지구에 12실을 금년에 참여하고 2015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전국 일부 시·군이 참여하는 서울시청을 기준하여 동쪽으로 지하철 35분 거리에 성균관대학을 비롯한 27개 대학이 위치한 광진지구에 18실을 참여하는 계획안으로 현재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2010년에 112명, 2011년에 149명, 2012년에 196명, 2013년에 219명으로 현재 676명이며,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직영학사 건립안과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 안을 비교 분석한 바, 상호 장·단점이 있으나 직영학사 건립 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과 사업추진에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바, 본 동의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2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60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선발하는 방법은 별도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선발기준은 아직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래도 이것은 일단 이런 선행 절차가 먼저 거치고 난 뒤에.
○채종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서울에는 땅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700명이 됐지만 앞으로 1000명 정도 될 건데 60실 가지고 과열경쟁이 안 되겠나? 이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학생이 입주하게 되면 비용이 1인당 15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저희들이 받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건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없으니까 무료 아닙니까?
관리비는 어차피 어디 가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건데 해 가지고 추진위원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말썽이 많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걸 해 가지고 말썽이 돼서 거기 참여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나중에 뒤에 잘됐을 때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경산시를 위해서 가만 놔두어도 잘 할 걸 긁어서 부스럼 낸다고 내가 또 뭐 하러 하겠냐 하는 이런 젊은 학생들 오해도 나와요.
1000명에 인원 60명 같으면 어마한 숫자거든.
관리비는 어차피 어디 가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건데 해 가지고 추진위원 만들어서 하게 되면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말썽이 많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걸 해 가지고 말썽이 돼서 거기 참여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나중에 뒤에 잘됐을 때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경산시를 위해서 가만 놔두어도 잘 할 걸 긁어서 부스럼 낸다고 내가 또 뭐 하러 하겠냐 하는 이런 젊은 학생들 오해도 나와요.
1000명에 인원 60명 같으면 어마한 숫자거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입주자 선정에는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채종호 위원 그래서 30실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할 바에는 적고 우리가 최소한 20% 정도는 해줘야 타 시·군에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경산시가 좋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하려고 하면 한 20% 정도 해줘 가지고 충분한 그게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하더라도 차후에 선별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종호 위원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종호 위원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30%에 대한 것은 없애더라도 담당 예산과에서 행사의 70% 아닙니까?
그 70%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지급을 할 수 있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30% 더 줘야 되지요? 그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전체 6000만원 주는 데서 조례가 통과되고부터 30% 삭감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돈을 그대로 줬다가 지금 그 법을 없애만 30%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현 지급액 이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 하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70%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지급을 할 수 있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30% 더 줘야 되지요? 그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전체 6000만원 주는 데서 조례가 통과되고부터 30% 삭감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돈을 그대로 줬다가 지금 그 법을 없애만 30%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현 지급액 이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 하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증액 또는 전반에 걸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올해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이 30%가 반영 될 수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채종호 위원님 더 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증액 또는 전반에 걸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올해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이 30%가 반영 될 수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채종호 위원님 더 뭐.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참여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