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산발전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현상이 맞물려 귀농인의 증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농사가 아닌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촌생활에 적응이 쉽지 않아 실패할 경우 더 큰 사회문제가 우려되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로 들어오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인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제4장 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행규칙안은 7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 구성하였고 조례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조례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장 등 직무 및 회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 제9조 및 제10조는 간사 및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 귀농인 신고는 귀농인이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2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경산시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이며,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창업농업이 가능한 60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3조는 귀농인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 제14조 사업의 지원은 귀농정착을 위하여 영농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5조 주택수리비 지원은 농가주택 구입 및 2년 이상 임차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6조 및 제17조는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산발전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현상이 맞물려 귀농인의 증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귀농은 도시에서 농사가 아닌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촌생활에 적응이 쉽지 않아 실패할 경우 더 큰 사회문제가 우려되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로 들어오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인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제4장 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시행규칙안은 7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 구성하였고 조례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조례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장 등 직무 및 회의 및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 제9조 및 제10조는 간사 및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 귀농인 신고는 귀농인이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2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은 경산시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이며,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창업농업이 가능한 60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3조는 귀농인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 제14조 사업의 지원은 귀농정착을 위하여 영농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5조 주택수리비 지원은 농가주택 구입 및 2년 이상 임차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6조 및 제17조는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업경영에 관심을 갖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6조에 귀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10명 이내로 경산시 귀농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을 수립,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귀농인의 자격은 신청하는 년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하인 자로서 경산시로 전입한지 3년 이내로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사업의 지원으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과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우리시로 유입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업경영에 관심을 갖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6조에 귀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10명 이내로 경산시 귀농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을 수립,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귀농인의 자격은 신청하는 년도의 1월 1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하인 자로서 경산시로 전입한지 3년 이내로 귀농신고 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사업의 지원으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과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우리시로 유입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가끔 입법예고를 할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볼 때 기술센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뭐를 예고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기술센터는 특히 많은 농민들이 다녀가고 정보들이 사실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는데 물으면 전혀 모르니까 사람이 바보 되고 부끄럽고 난처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요즘 문자도 좋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가끔 입법예고를 할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볼 때 기술센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뭐를 예고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기술센터는 특히 많은 농민들이 다녀가고 정보들이 사실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는데 물으면 전혀 모르니까 사람이 바보 되고 부끄럽고 난처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요즘 문자도 좋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자료를 미리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3년간 집계를 해 보니까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에 9명, 2012년도에 19명으로 32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에 귀농한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잘 하고 있고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성기호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특히 고집도 있고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마음만 잘 먹으면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받으면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귀농의 형태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내가 할 것도 없이 촌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하는 유형도 있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과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귀농을 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는 할 수 없고 후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관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농의 형태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내가 할 것도 없이 촌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하는 유형도 있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과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귀농을 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는 할 수 없고 후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관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꼭 실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최덕수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헌집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수리비 정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귀농기준에 보면 100시간 이상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집수리하는데 일반지원이 500만원이고 농지를 구입하면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해서 저리자금으로 알선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성공여부를 성기호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냥 오며가며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관계없이 자기가 하는 것이고 대다수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떠나서 농업기반은 다 돼 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어떤 뜻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성공을 합니다. 일반인보다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귀농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구시나 서울에 살다가 경산에 물론 연고가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산 설고 낯설고 물설은 곳에 농사지으러 왔으면 기술센터에서 인적을 파악해서 개별로 방문지도를 한다든지 농촌생활에 대한 필요한 것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반 주민들도 다 혜택을 보는 사항들입니다. 조례를 안 정해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담소가 있으니까 일반농가들은 사실 상담을 받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귀농하는 분들은 농사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중점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꼭 시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정착자금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귀농을 하면 무조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 사업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규정대로 100시간 이상 교육한 이수증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알선을 해 주든지, 또 100시간 이상을 받으면 일반인처럼 각종 지원사업도 타당성만 있으면 큰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얼마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없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가축입식이나 경영자금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농기계구입, 영농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일반 농가와 같이 잘하면 얼마든지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고 3년 전에 귀농했던 사람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실제 농사에서 많이 앞서갑니다. 타 지역의 귀농인들 방송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생사를 걸고 오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가축입식이나 경영자금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농기계구입, 영농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일반 농가와 같이 잘하면 얼마든지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받을 수 있고 3년 전에 귀농했던 사람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실제 농사에서 많이 앞서갑니다. 타 지역의 귀농인들 방송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생사를 걸고 오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인이면 됩니다. 농업인의 정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고 땅도 300평 이상만 갖고 있으면 농업인 자격이 됩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촌의 인구유입도 목적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었지만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지원을 넉넉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의 인구유입도 목적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었지만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지원을 넉넉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