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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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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 허순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172억 36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439억 6400만원으로 총 612억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현안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8건에 28억 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정애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정애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애 위원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도비를 따온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이 분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낸 서류가 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예산을 신청할 때 조합원 수로 제출한 그 조합원들 중에 정식 조합원이 아닌데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서, 기재를 해서 서류작성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의 예산이 이 법인이 2, 3년에 걸쳐서 4, 5억을 가져갔고 그리고 올 추경에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가 그 전에도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많은 부분들이 경산시 외 타 지역 물건을 유통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2분의 1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박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 217쪽에 있는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영농법인의 조합원이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을 박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저쪽에 조합원이라든가 각별히 조사를 한다든가 예산집행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박정애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던 내용인데 박정애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집행 전에 충분히 영농법인 조합원이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박정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상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래서 집행하라,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음 연도에는 하자없이 경산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명백히 이 사업은 신청자가 신청을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행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조합원이 자기가 조합원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법인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돼 있는 이 법인에 어떻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김종근 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정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속기록에 분명히 삽입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옳든 그르든 간에 모든 문제점이 있든 없든 간에 가부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그대로 기재해 주시고 이때까지 진행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일단은 정회를 해서 다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런 이의가 있었다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요. 이의 제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저는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위원장 이천수   그것은 아까 이의제기를 할 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아까 영농법인 조합원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합원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그런 어떤 조합원이라든가 타당성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박정애 위원   빠졌습니다.
  타 지역의 생산량이 우리 경산 생산량의 2분의 1을 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야기 한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증설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산물량을 더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것 막 들어오면서 지금 물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해줘야 되는데 경산 것은 어떠냐고 하니까 경산 것은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영천가서 돈을 받아와서 더 짓든지 그래야지 왜 경산예산을 계속 줍니까?
  
○위원장 이천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충분히 박정애 위원의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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