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5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계획과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시립박물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계획과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시립박물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3월 8일에 받아 월 25만원을 지급토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파견공무원 조항을 적용하여 직급보조비 외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파견공무원을 구분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제1조 중 수당지급을 수당 및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2조 제2호 중 “전임전문직”을 “전임계약직”으로 정비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월 250,000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 제6조를 신설하여 서울사무소 근무직원에 대하여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수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3월 8일에 받아 월 25만원을 지급토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파견공무원 조항을 적용하여 직급보조비 외에 매월 30만원을 지급해 오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파견공무원을 구분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제1조 중 수당지급을 수당 및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2조 제2호 중 “전임전문직”을 “전임계약직”으로 정비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월 250,000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 제6조를 신설하여 서울사무소 근무직원에 대하여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 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4조 별표9 제2호 가목에 의거 간호직렬공무원에 준하여 월 5만원의 수당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제14조에 의거 보건의료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원에게 월 200,000원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2011년 12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후속 조치 방안이 통보된 내용 중 당초 승인된 예산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성립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보건진료원 활동장려수당 200,000원을 2012년 5월분까지 지급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13년 3월 4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월 250,000원으로 정하는 승인을 요청하여 2013년 3월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월 25만원을 의료업무수당 하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10월 5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산시 관내 10개 보건진료소 진료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활동수당을「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호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파견수당으로 현재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13년 1월 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 지급액은 300,000원으로 동일하고 지급하는 적용 규정만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 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4조 별표9 제2호 가목에 의거 간호직렬공무원에 준하여 월 5만원의 수당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제14조에 의거 보건의료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원에게 월 200,000원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2011년 12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후속 조치 방안이 통보된 내용 중 당초 승인된 예산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성립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보건진료원 활동장려수당 200,000원을 2012년 5월분까지 지급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13년 3월 4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월 250,000원으로 정하는 승인을 요청하여 2013년 3월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월 25만원을 의료업무수당 하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10월 5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산시 관내 10개 보건진료소 진료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활동수당을「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호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파견수당으로 현재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13년 1월 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 지급액은 300,000원으로 동일하고 지급하는 적용 규정만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조찬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시립박물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많은 시민에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신·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이 조례개정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및 2013년 업무보고 시 시의회에서 권장한 사항이며, 현재 국·공립박물관 무료화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에서 3월 26일 기간동안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53쪽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5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가지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매표와 관람료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이 관람시간으로, 제2항은 매표와 관련돼 가지고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이 “제1항”으로, 그 밑에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가 되고 제6조 관람료의 면제 조항 및 면제기준인 별표2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추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시립박물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많은 시민에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신·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이 조례개정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및 2013년 업무보고 시 시의회에서 권장한 사항이며, 현재 국·공립박물관 무료화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에서 3월 26일 기간동안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53쪽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5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가지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매표와 관람료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이 관람시간으로, 제2항은 매표와 관련돼 가지고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이 “제1항”으로, 그 밑에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가 되고 제6조 관람료의 면제 조항 및 면제기준인 별표2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추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시립박물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많은 시민에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 고대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경산시립박물관의 관람료는 1인당 최고 1,000원에서 300원까지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람료 수입을 보면 연평균 859만 7000원이 징수되었으나 이는 관람표를 관리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지난 행정·사회위원회 제151회 임시회 및 제152회 임시회 시 시립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무료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10월 17일 경상북도 문화재과로부터 같은 내용이 권고되어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 계획을 수립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관람료 및 관람권) 제1항, 2항을 삭제하고 제6조(관람료의 면제) 삭제하며, 별표 1의 경산시립박물관 관람료 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증진하고 주요 이용객인 어린이와 많은 학생들에게 소액이지만 관람료의 부담을 덜어주어 시립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시립박물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많은 시민에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 고대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경산시립박물관의 관람료는 1인당 최고 1,000원에서 300원까지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람료 수입을 보면 연평균 859만 7000원이 징수되었으나 이는 관람표를 관리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지난 행정·사회위원회 제151회 임시회 및 제152회 임시회 시 시립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무료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10월 17일 경상북도 문화재과로부터 같은 내용이 권고되어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 계획을 수립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관람료 및 관람권) 제1항, 2항을 삭제하고 제6조(관람료의 면제) 삭제하며, 별표 1의 경산시립박물관 관람료 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증진하고 주요 이용객인 어린이와 많은 학생들에게 소액이지만 관람료의 부담을 덜어주어 시립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무기계약직 이야기하십니까? 청사관리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무기계약직 2명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그 일도 하고 주업무는 청사관리입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지금도 매표하는 사람은 하고 주 일은 청사관리를 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시립박물관장 조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