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8.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정애 의원)
  3.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2013년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6월 26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4월 26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찬성,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55회 임시회 의안자료로 제출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해 4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4월 24일 철회 허가하였으며, 지난 제15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계류중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4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애 의원) 
  
○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25만 시민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비정규직 문제, 그 중에서도 경산지역 초등 돌봄교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학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재역할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에서 공식 통계만으로도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해고된 사례만 보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말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각 일선학교에 지침으로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산시의 각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강사의 경우 이같은 도교육청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하여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돌봄교실 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체 30개 학교 중 10개 학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난해까지 평균 25시간 이상 근무했던 돌봄 강사를 올해 들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전체 30개 학교 중 14개 학교로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2년이 경과되는 등 무기계약 전환조건을 충족한 강사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강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그 피해는 돌봄 강사들과 학생들, 학부모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돌봄강사의 경우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에 놓이게 되며, 주로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까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돌봄교실은 정규 교과과정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어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제 그 운영시간이 축소되면서 돌봄교실 시작과 정규교과 수업 종료와 그 사이에 공백시간이 발생하거나 부모님의 퇴근시간 전에 돌봄교실이 끝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부부,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내에서 개시되는 과정으로 실제 맞벌이나 취약계층의 여러 학부모들이 이 돌봄교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늘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정원이 20여명 정도에게만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십수명의 학생들은 신청은 했지만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산시와 교육지원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일선학교에서 돌봄 강사들과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조례로 시세수입의 5%인 약 50억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각 학교의 시설지원과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집중되고 있을 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교육경비보조금 한도 내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게 되면 돌봄교실 운영을 보다 현실에 맞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돌봄강사들의 고용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무기계약 전환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전환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지금 즉시 무기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도교육청에서 주 15시간 이상 2년 넘게 근속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은 꼭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이것조차 어기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현재 경산지역에는 12개의 대학교들이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매년 대학당국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육도시 경산을 브랜드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여 이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는 교육도시 경산의 이미지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산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이 청소업무 위탁을 통한 예산절감에만 매달리지 않고 최소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교육기관으로서의 노력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이에 경산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성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적 차별 속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산지역 대학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 문제를 노사간의 분쟁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받아 안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박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6일과 4월 29일 2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437억 5600만원보다 68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119억 36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2억원이 증액된 5362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57억 3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2012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172억 36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54억 2000만원, 재정보조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48억 4400만원, 지방채 136억원이 증가되어 총 612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분야에서 8건에 28억 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13년 3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정하는 승인을 요청하여 2013년 3월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월 25만원을 의료업무수당 하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 10월 5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산시 관내 10개 보건진료소 진료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외 활동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파견수당으로 현재 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2013년 1월 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4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 지급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하고 지급하는 적용 규정만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많은 시민에게 박물관을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 고대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경산시립박물관의 관람료는 1인당 최고 1000원에서 300원까지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람료의 수입을 보면 연평균 859만 7000원이 징수되었으나 이는 관람표를 관리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지난 행정·사회위원회 제151회 임시회  및 제152회 임시회 시 시립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무료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10월 17일 경상북도 문화재과로부터 같은 내용이 권고되어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 계획을 수립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하게된 것입니다.
  주요개정을 보면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를 삭제하여 별표 1의 경산시립박물관 관람료 표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증진하고 주요 이용객인 어린이와 많은 학생들에게 소액이지만 관람료의 부담을 덜어주어 시립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경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다만, 산사태 담당부서장 및 재난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의 주민으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도록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과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대비와 산사태의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사업의 추진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입주민의 신규 수도시설 공사 시 마을상수도수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농업촌 지역의 기존주민과 전입주민간 갈등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사용자대표 협의회 운영규약인 상수도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규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전입주민에게 입회비 납부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신규 수도시설 공사의 마을상수도수 관리비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임당동, 중방동 일원의 임당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의 시 상정된 안건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차장 위치를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에 대한 재심의가 있어 “주차장은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승주차장 위치를 교차로 영향권에서 60미터 정도 이격하고 평균환승거리가 약 150미터 정도 되도록 임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객의 차량과 관내 대학교, 기업체 셔틀버스 등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1만 2240제곱미터 약 3700평의 임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거쳤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54회 임시회 때 행정‧사회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계류 중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4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의 일부 추가 및 보완을 위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철회허가를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