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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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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된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53회 정례회 시 보류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핵심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경제통상국장 현원채입니다.
  주 핵심은 투자유치 지원체제를 기업유치위원회, 기업유치심의위원회로 돼 있던 것을 기업유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번 조례에는 시장으로 돼 있었는데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회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위원들도 바뀝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위원들은 실무협의회를 설치했습니다.
  전체 위원은 안 바뀝니다.
  
최덕수 위원   그 속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조건이 상당한 시민의 세금인 시비가 의회의 동의나 승인절차 없이 집행되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은 개별법령상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경산시 기업 및 투자촉진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재정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의회 협의조항을 포함하여 제정토록 할 계획이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원업체 개별부기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부분도 많고 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전부 개별단체별로 세분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재량사업비도 포괄적으로 계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은 그때그때 지원내시가 되면 추경이나 여러 가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사업장별로 분류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방금 최덕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업체별로 개별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승인내용이 예산에 대한 승인입니까, 업체선정에 대한 승인입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업체선정은 저희들 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에 주로 보면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경부 자체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승인을 받는 데 대해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뭐를 심의합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대해 저희 시에서 할 경우에 그렇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지경부에서 결정되면 여기서는 결정권이 없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국비보조가 바로 내려오니까 저희들 심의가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밖에 안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업체 선정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게 규칙에 들어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규칙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명시를 해 줬으면 알겠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리고 A라는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그 업체가 1년인가 2년 있다가 옆에다 한 동을 더 지어서 또 받는 경우도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사업 확장을 할 때 처음에는 한 곳에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면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모법이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대구에서도 봤고 경산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누구라고 꼬집기는 그렇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지원을 했으면 그 업체는 자기가 그냥 하도록 두고 다른 업체를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규칙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단순한 이중이면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칙 제정 시에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도 그런 것을 봤고 같은 자동차 부품인데 길 건너서 하나 더 지어서 받고 이름을 남편 이름으로 했다가 부인 이름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투자유치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시세확대 차원인데 그렇다면 한 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에 더 하면 하나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두 개에 많이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기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 정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알겠습니다.
  동종사업하고 그런 것은 배제를 하도록 규칙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투자유치 대상업체가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업체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우리시 자체에서 유치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경부에서 못 박아서 투자유치사업체가 아닌 자체에서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그 업체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아까 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바꾼다고 하는데 기능이 정확하게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이고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지원 타당성 및 지원금액 심의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경제여건 변화 및 사전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 의결, 기타 동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 기능입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어떤 것인지?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유치업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룹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경부에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에 우리시 자체가 투자 유치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39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 보류기간 중 상위법령 개정 등이 있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지난 제139회 2011년 3월 9일 임시회 시 보류된 경산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보류기간 중에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수정이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법 제16조 5항이 2012년 6월 1일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 5항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으로 한다.”를 “인근 시‧도로 한다.”로 수정하고 시행규칙 제6조 2012년 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7조 제1항 4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수정하며, 법 제16조 제5항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7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을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안 제7조 1항 4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노약자 등 해당자가 있는데 임산부를 빼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발췌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산부를 빼야 하는 이유.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임산부는 택시 등 다른 차량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선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임산부는 당초에 조례제정이 될 때 없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임산부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정할 내용을 보니까 임산부는 사실 다른 차편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 조금 의아했는데 모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넣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경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를 삭제했는데 7조 1항 1호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박형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모든 시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를 삭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온 장애인도 탈 수 있어야지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이중이 되니까 2호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위원님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온 의견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몇 분이 오셔서 밖에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가지 의견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경산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공문으로 경산시의회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이 조례에 부칙을 신설해서 도내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이 수립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에 연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에 관하여 그 범위의 인근 광역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국가 또는 도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안 넣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요금 기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상한설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조례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 8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알아봤지만 전부 다 대중교통요금에 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요금을 결정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 의견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 운영에 관한 조항에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통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시장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행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추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료 19페이지에 14조 1항 2호에 보시면 시와 군을 운행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매년 차량버스를 할 때 50%를 저상버스로 해 달라는 것은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자체 계획을 보면 현재 6대가 운행되고 있고 2013년도에 1대, 2014년도에 10대, 2015년 이후에 나머지를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조항을 삽입하지 않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자활센터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경북광역이동콜센터에 대해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유가 우리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산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전역을 다닐 수 있고 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광역콜센터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북에서 이것들이 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한지 확정적인 날짜는 안 나오더라도 대략 언제쯤 이것을 운영할 계획인지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는 아직까지 2, 3년 내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3년에는 운영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때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전국단위에서 장애인 이동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광역단위로 묶어서 콜센터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조례가 대부분 많이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상북도에서는 3년 정도까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전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특별차량이 타 시군, 타 시도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어쨌거나 경북의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 교통과에서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이 이런 광역콜센터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건의를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용자 선정을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데 조례에 보니까 인근 시군이 아니고 인근 시도로 바뀌었으니까 경산 것을 타고 경남을 가도 되고 대구시에 가도 되고 다 갈 수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최덕수 위원   문제는 요금인데 시내요금의 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편도요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승합차를 이용해서 경남 창녕이나 밀양쯤 갔다, 그러면 버스 편도요금이 1150원, 그러면 2250원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시내에는 버스 편도요금으로 하지만 시외를 벗어나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버스요금의 배 이상을 하면 장거리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머지 비용은 전부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인구 25만 2818명 중에 교통약자가 7만 7713명이고 그 중에 장애자가 1만 2841명, 1급, 2급 장애가 3079명이네요? 이 분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수송차량을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는 저상버스를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저상버스도 이용하지만 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1, 2급 장애인 수에 맞춰서 특별교통수단을 한다고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외의 사람들은 교통약자라고 표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상태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3079명은 1, 2급 장애인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200명당 한 대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 교통약자가 어린이 혼자 다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영유아도 혼자 다니는 일이 별로 없고.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영‧유아는 동반한 자로 같이 돼 있는데 어린이는 7세에서 12세로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나왔습니다.
  
최덕수 위원   교통약자가 너무 과대하게 잡혔다고 봅니다. 고령자 85세 이상이면 말이 되겠지만 65세 이상은 교통약자로 볼 수 없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비율로 봐도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지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버스도 30%는 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버스의 50%라는 말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비율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입계획을 보더라도 2012년도 현재 6대가 있는데 올해 5대를 하면 11대가 되는데 장애자 입장에서 불평을 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더 주력해서 교통약자 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국장님, 아까 최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요즘은 68세, 70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교통약자라서 65세 이상이 고령자로 돼 있으니까 일단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모법이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기숙란 위원   그렇지만 사실 65세라면 청년인데 이것을 교통약자로 인구에 넣어서 그 비율만큼 우리가 세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모법이 그래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법도 있습니까? 우리 임의대로 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모법을 어기면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 허가를 받을 때 다시 수정하라고 내려옵니다.
  
기숙란 위원   왜냐하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므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부 모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국 시장회의라든가 이런 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모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교통약자의 현황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환자이거나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 위원   버스 타러 왔는데 어떻게 조사를 다 할 것이며, 이 연령 문제를 고려해서 규칙이나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비교표만 나와 있는데 반드시 전문을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앞으로 조례 전문을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에 궁금한 것이 우리 법에 교통약자가 어떤 분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66세인데 저상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내가 다쳤거나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지금 교통약자 속에 저희들이 자력과 자의에 의해서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교통약자 현황에 다 포함된 사람은 아닙니다.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제가 66세인데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외관상 문제가 없을 때는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저상버스는 일반인도 이용을 다 합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 차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현원채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현재 65세가 젊고 청년에 가까운 나이이기 때문에 나이 조절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비례해서 뽑으니까 차량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부담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등에 있어 수정내용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제151회 임시회 시 보류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경산종묘유통센터”를 “경산시종묘유통센터”로 수정하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2호에 따라 조례안 제3조 3호에 “법인을”을 “유통업체를”로, 조례안 제3조 4호의 “법인이”를 “유통업체가”로, 조례안 제9조 제1항 “법인”을 “유통업체”로,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 “공동참여법인”을 “전문유통업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2호에 “유통전문회사”를 “유통전문업체”로 변경하려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3항의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시행규칙 제4조의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따라 조례안 18조 사용료에 “시장은 유통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유통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된 사항인데 우선 전문유통업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앞에 법인이라는 말을 넣어서 혼동되게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18조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참고법령에 용어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범위 등이 있는데 전문유통업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앞에 큰 타이틀이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전문유통업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생산자단체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용어라는 것은 유사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용어를 정의해서 나한테 주십시오.
  최소한 용어에 대해 숙지는 못 하더라도 찾으면 금방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한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산자를.
  
성기호 위원   그러면 경산의 전문유통업체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경산묘목조합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묘목조합은 생산자단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9조 제1항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경산시내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유통업체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그것만 취급하는 법인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현재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현재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여기에 생산자단체의 범위가 나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생산자 단체 범위가 나옵니다. 5항에 보면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생산자단체입니다. 위에 협동조합도 있지만 5항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전문유통업체, 용어의 정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뒤에 잘못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생산자단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말을 중복해서 하느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유통업체하고 생산자단체가 다릅니까?
  
성기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해 보니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심규환   제 생각에 전문유통업체라는 것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데 과연 우리 경산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묘목 쪽에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는 것을 괜히 넣어서 혼동을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손원하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앞으로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문유통업체라고 하면 앞으로 많이 달려듭니다. 직원들이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하더라도 이번에는 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성기호 위원   정의가 허황하니까 물을 흐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 생각에는 빼는 것이 오히려 센터에서 일하기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된다면 재산관리도 제13조에 나오는데 수탁하는 사람한테 하자에 대한 보증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이 성실하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꼭 일을 저질러 놓고 해약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았느냐는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강구를 안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그것도 보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000분의 5범위 이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0.5%입니다.
  우리는 몇 %로 할 것인지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탁을 했을 경우에 300억 정도.
  
성기호 위원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징수를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징수를 해야지요. 상한선을 0.5%로 해 놓고 운영실적을 보면서 매출이 신장되면 조금 낮추고.
  
성기호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요?
  자기들이 많이 올리겠습니까?
  나는 조례에 몇 %라고 못을 박아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0.5%라면 금액이 10억일 때 연간 매출액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략 300억 정도.
  
성기호 위원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600억 정도.
  
성기호 위원   50%를 한다는 것이 안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물론 예외는 됩니다만 투자, 장비, 건축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 합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것인데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금액도 적절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위원장인데 잘 판단하셔서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엄격히 하셔서 정말 업체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전문유통업체를 삭제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아까 성기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올 때 약속이행을 안 해도 어떤 사후 대책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기 나중에 조례안 통과를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내 생각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 수탁자가 어떤 보증금을 공탁한다든가 재산을 공탁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여기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후에 하려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약속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수탁자가 사용료를 내는데 대해서 사실 0.5%라면 100억을 해도 한 달에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서 1%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400만원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조례상에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단위가 큰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그러셔서 재산을 시에서 설정도 하고 그런 방침으로 해 나갑니다.
  
기숙란 위원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원한 것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설정을 해서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설정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연도가 다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설정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고 10년이 지나면 부동산도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안 되고 자기의 어떤 사유재산, 우리가 해 준 것 말고 그런 것을 설정을 한다든가, 설정을 해도 그것도 구속력이 10년으로 돼 있으니까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유통센터는 시에서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인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운영이 잘 안 될 때 재산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개인 사유재산 땅 관계는 설정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시설물이나 장비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위탁이잖아요? 위탁을 해서 약속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잘못되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 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위탁에 대한 상위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까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여기에 의무만 되어 있는데 준수하여야 한다, 전대할 수 없다,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방대하고 막연한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형근   위탁을 할 경우에 쌍방간에 체결할 때 그때 조건을 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숙란 위원   그때 계약서도 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씁니다.
  
기숙란 위원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데 위탁하면서 협약서를 넣어서 혹시 부실해서 중간에 운영이 안 될 경우에.
  
기숙란 위원   보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나중에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안전장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위탁을 할 때.
  
기숙란 위원   정회시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조 재산관리에 보면 수탁자는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조 사용료에 유통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및 장비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13조에 의하면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나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면 18조에 사용료는 이것을 받아서 장비유지비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묘목특구에 대한 다른 투자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3조의 내용은 시에서 지원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용할 때 내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만한 사업을 하면서 이윤금을 받아서.
  
최덕수 위원   여기 13조에 보면 수탁자가 유통센터 운영하는데 대한 세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내라고 시켜놨는데 18조에 보면 그 내용도 역시 시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000분의 5를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이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13조는 그대로 두고 18조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자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생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으로 유통센터를 보완한다든지 묘목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문구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도 대비해야 되고 사용료는 내가 0.5%를 내면 앞에 13조 사항은 모른다고 발뺌을 할 경우에 지금 13조 금액이 환산하면 훨씬 많습니다. 최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18조에 사용료라고 제목을 넣지 말고 수익의 저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기금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용료로 두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논해도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앞에 내용이 손‧망실이나 위탁을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은 수익기금으로.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18조는 이중이니까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저도 그게 좀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13조에 보면 세금도 다 내고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이 세금은 내겠지만 건물이 파손되거나 이러면 자기돈 들여서는 보수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유통업체를 곳곳에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모법에 돼 있는데 우리 생산자단체라고 있는데 아까 성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전문유통업체를 안 넣어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오히려 잘못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박형근   이 부분은 정회시간의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넣었으면 용어의 정의에 이것이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설명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5항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으로 한다,”를 “인근 시‧도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4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5호 중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를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민간위탁이라 함은 경산시장이 유통센터를 생산자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를 “생산자 단체를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4항에 수탁이라 함은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이”를 “수탁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로 중간에 삭제하는 것으로,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로 고치고 제9조 1항 “유통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 운영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인정될 경우 경산시내 생산자 단체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1항 1호, 2호를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10조 제3항의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18조(사용료)의 제목 “사용료”를 “발전기금조성”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유통센터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은 종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정애 위원   아까 경산시내에 있는 생산자단체를 경산시 소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주소를 경산시 소재 생산자 단체로 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형근   경산시 소재 생산자 단체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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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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