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3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3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2009년 12월 3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요청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10차 개정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은 제1종, 비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을 폐지한 사항으로 제15조 본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접개발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660제곱미터 이내의 농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은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그에 따라 1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 층수제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폐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33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식품공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토록 개정되어 제44조, 45조, 47조, 75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 등은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82조 제5항을 신설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인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수산물관련시설·연구시설, 농산물건조·보관시설 설치 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코자 제82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시한을 2013년 7월 6일까지 연장토록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전면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협조 사항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32조에서 35조까지에 발전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8일에서 2013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2009년 12월 3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요청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10차 개정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은 제1종, 비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을 폐지한 사항으로 제15조 본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접개발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인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660제곱미터 이내의 농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은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그에 따라 1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 층수제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폐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33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식품공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토록 개정되어 제44조, 45조, 47조, 75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 등은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82조 제5항을 신설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인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수산물관련시설·연구시설, 농산물건조·보관시설 설치 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코자 제82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시한을 2013년 7월 6일까지 연장토록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전면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협조 사항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32조에서 35조까지에 발전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8일에서 2013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5조는 영 제43조의 개정에 따른 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로 제목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영 제43조 제1항 제8호”를 “영 제43조 제4항 제8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의2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660제곱미터 이하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의 증축에 대해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인허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에너지 정책 제도개선요구를 수용하여 영 제71조 별표4, 5, 6, 7에 따라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발전시설을 허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조례안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75조에서는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영 제8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안 제82조 제5항을 신설하여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영 제84조 제7항에 따라 안 제82조 제6항을 신설하여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물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20%에서 40%이내로 완화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해 2013년 7월 6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지만 시민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영 제8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례안 제82조 제5항의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5조는 영 제43조의 개정에 따른 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로 제목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영 제43조 제1항 제8호”를 “영 제43조 제4항 제8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의2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660제곱미터 이하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의 증축에 대해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인허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에너지 정책 제도개선요구를 수용하여 영 제71조 별표4, 5, 6, 7에 따라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발전시설을 허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조례안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75조에서는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영 제8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안 제82조 제5항을 신설하여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영 제84조 제7항에 따라 안 제82조 제6항을 신설하여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물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영 제93조 제4항에 따라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20%에서 40%이내로 완화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해 2013년 7월 6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지만 시민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영 제8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례안 제82조 제5항의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종은 그대로 있고 2종은 폐지합니다.
2종하고 3종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종하고 3종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82조 신설규정을 보니 6항 1호,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처리할 때는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생산된 대추만 이용해서 가공시설을 하겠다고 건축한 이후에 수입산이나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할 때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시행령에 보면 해당 시군에 생산된 가공물에 한한다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공장 자체는 위반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공장 자체는 위반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허가위반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입니다.
○최덕수 위원 집 다 지은 것을 취소시킨다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탁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법을 만든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시에 생산되는 자두나 복숭아나 포도를 가지고 가공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시에 생산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안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생산하라는 그런 규정은 모르겠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탁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법을 만든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시에 생산되는 자두나 복숭아나 포도를 가지고 가공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시에 생산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안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생산하라는 그런 규정은 모르겠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넘어서는 못 합니다.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되는 가공물에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되는 가공물에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행령 자체를 고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효과입니다.
원래는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기존에 있는 공장을 증축을 완화해 주는 기준을 원래는 2011년 7월 8일까지를 2013년 7월 6일까지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기존에 있는 공장을 증축을 완화해 주는 기준을 원래는 2011년 7월 8일까지를 2013년 7월 6일까지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자료 24쪽,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도시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를 허가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주민편의가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법 시행령 17조에 농업창고 동식물 관련시설을 660제곱미터로 한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안자료 24쪽,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도시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를 허가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주민편의가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법 시행령 17조에 농업창고 동식물 관련시설을 660제곱미터로 한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에서 제도개선 요청이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동주택이 많을 때는 자체 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 되고 단가가 저렴합니다.
규모가 크면 그렇게 하고 작을 때는 잘 안 합니다.
규모가 크면 그렇게 하고 작을 때는 잘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도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해야 되고 한 가구 짓는 것은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도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한 가구 짓는데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도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한 가구 짓는데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국토부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예를 들어 10평을 짓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규제가 과다하다 이래서 200평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200평 밑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조금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박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개발행위 심의대상제외 신설하는 내용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분명히 공동주택도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라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란 정의가 뭡니까?
여기 분명히 공동주택도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라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란 정의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세대 이상 되는 것이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이 다 공동주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밑으로 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밑으로 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가능합니다.
○성기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부칙에 2011년 7월 8일까지를 2013년 7월 6일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7월 6일까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부칙에 2011년 7월 8일까지를 2013년 7월 6일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7월 6일까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공장증축기간을 연장시켜서 전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국가정책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날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많지는 않고 그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안을 살펴보면 영 제8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례안 제82조 제5항의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놨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 농림지역을 할 때 빠트렸는데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고맙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지역을 풀어줘서 가공공장을 설립했을 때 사후조치에 관한 규칙이나 부칙 같은 것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부칙이나 규칙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본 법에 처벌규정이 133조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지구지정에 대한 건축제한을 위반한 자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 또는 공사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만약 공장을 해서 용지를 풀어줘서 증축해서 사업을 조금 하고 중지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이 부칙을 시행하는 것도 오늘 안 한다고 내일 시행을 못 하잖아요? 시행기간을 얼마 동안 안 했을 경우에 시행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축물은 기간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절대농지나 생산녹지 이런 것을 풀어줘서 공장을 설립했는데 원래 지원의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매입해서 판매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 농산물이 수입보다 비싸다고 안 하는데 지원받는 기간만 매입하고는 안 하고 작업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실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상부 규칙이 없다면 우리시에서라도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상부 규칙이 없다면 우리시에서라도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법에 충분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조항에 보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순수하게 농산물 관련시설, 건조시설 이렇게 민원이 계속 있고 농수산물에 관계되는 것을 건폐율을 너무 적게 해서 농지가 많이 훼손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산시 임당동 831번지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임당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동시에 입안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 생산녹지지역 9만 7560제곱미터에서 자연녹지지역 9만 756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써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산시 임당동 831번지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임당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동시에 입안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 생산녹지지역 9만 7560제곱미터에서 자연녹지지역 9만 7560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써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사업의 개요, 기본구상,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남매지 못 밑에 있는 임당들 일부 9만 7560㎡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달에 제안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용 통보를 하고 현재 경산시의회에 의견청취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입니다.
현재 2만 9500평 생산녹지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지여건은 전체가 농경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가 90%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계획을 하는 목적이 임당역세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당들 전체는 못 하지만 일부는 계획개발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설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공공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45대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구상으로 광로변하고 대로변에는 상업기능을 배치했고 중간에는 주차장, 공원, 이 부분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대로변에 시설녹지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설정도 현재 있는 농경지 위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단독하고 공동주택지입니다. 총 47.9%입니다. 상업용지는 대로변에 위치한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15.9%입니다.
나머지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공공시설용지가 36.2%입니다.
인구수용계획입니다.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공동하고 단독주택지 전체 인구수용 계획이 1976명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 동선은 대로하고 광로에서 통행하는 보조간선도로로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광장에 있는 소공원, 녹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입니다. e-편한세상 쪽에서 오는 공동주택 부분, 이 부분은 남북방향, 대로의 방향, 광로에서 오는 방향의 공동주택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때 정확히 아파트 배치계획을 해서 나중에 조정,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1000톤이고 하수도 계획도 1000톤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여기는 생산녹지가 이렇게 향후에 토지이용이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나중에 실시설계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상세히 결정을 하고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공원 시설을 총 21개 노선, 나머지 주차장, 공원 3개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90억입니다.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선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금액으로 회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이 3건 들어왔는데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실 부지를 확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규모는 800평 규모이고 현재는 공영개발택지 안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분양받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경산축협에서도 역시 축협부지를 할애계획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축협은 공공기간이 아니라서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e-편한세상에서 남매지 관련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10층 이하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목적이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안에 동편 부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로변 20층으로 하면 e-편한 쪽에서 가리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를 계양동 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망권을 해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바꾸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어차피 공동주택지는 계획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주택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적정규모는 보고서에는 45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기준이 3%보다 배 정도를 확보했고 현재 우리가 맞은편에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관동선이 결국은 e-편한세상하고 조망권을 해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지를 계양동 농협창고 쪽으로 옮기면 계양동에 단독주택에 조망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를 현재 계획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민반영은 3건을 다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사업의 개요, 기본구상,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남매지 못 밑에 있는 임당들 일부 9만 7560㎡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달에 제안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용 통보를 하고 현재 경산시의회에 의견청취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입니다.
현재 2만 9500평 생산녹지로 돼 있는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지여건은 전체가 농경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가 90%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계획을 하는 목적이 임당역세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당들 전체는 못 하지만 일부는 계획개발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설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공공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45대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구상으로 광로변하고 대로변에는 상업기능을 배치했고 중간에는 주차장, 공원, 이 부분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대로변에 시설녹지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설정도 현재 있는 농경지 위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단독하고 공동주택지입니다. 총 47.9%입니다. 상업용지는 대로변에 위치한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15.9%입니다.
나머지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공공시설용지가 36.2%입니다.
인구수용계획입니다.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공동하고 단독주택지 전체 인구수용 계획이 1976명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 동선은 대로하고 광로에서 통행하는 보조간선도로로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광장에 있는 소공원, 녹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계획입니다. e-편한세상 쪽에서 오는 공동주택 부분, 이 부분은 남북방향, 대로의 방향, 광로에서 오는 방향의 공동주택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때 정확히 아파트 배치계획을 해서 나중에 조정,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1000톤이고 하수도 계획도 1000톤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여기는 생산녹지가 이렇게 향후에 토지이용이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나중에 실시설계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상세히 결정을 하고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공원 시설을 총 21개 노선, 나머지 주차장, 공원 3개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590억입니다.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선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금액으로 회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이 3건 들어왔는데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실 부지를 확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규모는 800평 규모이고 현재는 공영개발택지 안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분양받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경산축협에서도 역시 축협부지를 할애계획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축협은 공공기간이 아니라서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e-편한세상에서 남매지 관련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10층 이하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목적이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안에 동편 부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로변 20층으로 하면 e-편한 쪽에서 가리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를 계양동 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망권을 해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바꾸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어차피 공동주택지는 계획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주택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적정규모는 보고서에는 45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기준이 3%보다 배 정도를 확보했고 현재 우리가 맞은편에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관동선이 결국은 e-편한세상하고 조망권을 해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지를 계양동 농협창고 쪽으로 옮기면 계양동에 단독주택에 조망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를 현재 계획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민반영은 3건을 다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의 9만 756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2호선 연장개통에 따라 경산시의 중·장기적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철도이용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역세권의 계획적 개발과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미래형 신주거환경 공간조성으로 주변지역 및 경산시 도시환경 향상과 임당역 주변의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의 9만 756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2호선 연장개통에 따라 경산시의 중·장기적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철도이용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역세권의 계획적 개발과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미래형 신주거환경 공간조성으로 주변지역 및 경산시 도시환경 향상과 임당역 주변의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우선 주민의견이 제시됐는데 경산축협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의견 조치계획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e-편한세상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일정부분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주차문제는 일정 부분에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옆에 것을 가지고 영향을 끼쳐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e-편한세상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일정부분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주차문제는 일정 부분에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옆에 것을 가지고 영향을 끼쳐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환승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45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145대로 해서 3배 정도는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뛰어 넘어서 건너편에도 아예 300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상당히 여유 있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18페이지에 경관계획이 있는데 과연 도표대로 저렇게 나옵니까? 바로 도로 앞에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본 위원도 농협공판장 앞에 일부 단독주택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경관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쪽이 안 맞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내 나름대로 보니까 그렇고 전체 도면을 보면 녹지공간이 아파트 앞에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앞으로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북부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도 농협공판장 앞에 일부 단독주택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경관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쪽이 안 맞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내 나름대로 보니까 그렇고 전체 도면을 보면 녹지공간이 아파트 앞에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앞으로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북부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차를 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간선기능을 하려면 계양동 오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가 본 바에 의하면 평소에 다니다보면 지금 들어와서는 안 된다, 최소한 4차선 이상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 특히 공동주택을 지으면 앞으로는 전혀 손을 못 대는데 지금 건폐율이 줄더라도 손을 보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기에서는 3차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는 안 해 놨는데 이 뒤에 전체를 단독주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면서 다 4차선으로 못 넓히기 때문에 차를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오거리체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선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늘 가졌는데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반영이 안 된다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3차선으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옮기려면 전체를 다 공동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양동이 전부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는 오히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망권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는 생활권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양동 기존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지요. 전체 마을이 아파트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지를 못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분 이야기도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서 너무 붙어서 있고 전부 밑에서 주거생활에 침해를 받습니다.
이것을 옮기려면 전체를 다 공동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양동이 전부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는 오히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망권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는 생활권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양동 기존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지요. 전체 마을이 아파트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지를 못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분 이야기도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서 너무 붙어서 있고 전부 밑에서 주거생활에 침해를 받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층수는 20층으로 하고.
○성기호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람길 관계도 길에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시각적으로 이런 곡선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람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그런 시점이 왔는데 그게 전혀 고려도 안 되고 우선 편리하다고 저렇게 건축물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나, 그렇다면 고층관계는 제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지금은 지구지정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지구지정만 되면 말씀하시는 경관하고 그런 관계는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배치계획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관계획하고 바람길 계획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배치계획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관계획하고 바람길 계획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층수관계는 일반 지역에도 층수제한을 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평균 20층인데 층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이 부분에서 e-편한까지 250m이고 계양동이 바로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e-편한세상을 해 보니까 18층까지 규제를 하니까 막혀서 그렇고 차라리 25층이 있으면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건축에서 심의를 따로 받을 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도시과장 최영배 실시설계를 하는 부서에서 서울에 하기는 했는데 실시설계를 지구지정을 하면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합니다.
○성기호 위원 바람길은 한 구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맞춰놓고 이런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 부분을 할 때마다 그것으로 바람길을 하면 연결성이 안 돼서 옳게 효력을 못 나타냅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우리 기후변화계가 환경과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국 바람길 구축망을 한답니다. 그게 대구지방이나 일반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데이터들의 망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00억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도시를 하는데 그것은 환경과에도 독촉을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서 빨리 기본망을 구축하고 바람길 관계 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리 해도 이 부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큰 틀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빨리 기본망을 구축하고 바람길 관계 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무리 해도 이 부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큰 틀이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환경과에 계속 촉구를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18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표지번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계가 갈려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계양동, 임당동, 중방동 3개 동네가 갈려져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적이 지하철 개통이 됨에 따라서 환승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과 유동인구들의 대구유출을 막기 위한 위락시설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비한다면 아까 주차장 문제 다 이야기가 됐지만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 좁은 것 같은데 주차장 면적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쪽 편으로는 남매지 쪽으로 한 차선을 넓힌다고 했잖아요? 대학로가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면 모든 시내버스 배치가 환승역 중심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문제가 혼잡을 이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혀서,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이 상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주차공간을 길쪽으로 끝까지 뻗쳐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버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정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에서 버스를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쪽으로 못 붙이는 것은 현재 주차장법에 의하면 큰 대로에는 못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한 차선을 해서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로에서 버스를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쪽으로 못 붙이는 것은 현재 주차장법에 의하면 큰 대로에는 못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한 차선을 해서 차를 충분히 댈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인 면적은 3배 이상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업성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700세대이고 배치계획은 따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층수를 제한시키면 바닥에 다 깔기 때문에 전부 조망권이 가려지는데 저희들이 높이제한을 안 두면 한 동으로 해서 조망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치를 할 때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조망권을 안 가리는 쪽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층수를 제한시키면 바닥에 다 깔기 때문에 전부 조망권이 가려지는데 저희들이 높이제한을 안 두면 한 동으로 해서 조망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치를 할 때 높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조망권을 안 가리는 쪽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기에도 완충녹지를 다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예 한 차선을 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 때문에 3차선을 한 것은 공원 쪽에 한 차선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면적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더 넓히고 하면 좋은데 사실 면적이 너무 적은 면적에 이것, 저것 다 하면 할 게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법정동을 왜 물었는가 하면 지금 임당역 이름 때문에 중방동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임당역 주변이 사방으로 4분의3 필지가 중방동인데 왜 임당역으로 했느냐, 이렇게 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답변을 중방역으로 하면 중방네거리가 돼 있는데 임당동도 붙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니냐, 그러다가 논란이 많았는데 역 이름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방, 임당 다 곤란하니까 경산시청역으로 하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구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명명을 하게 될 때 고려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간에 이름 때문에 소음이 안 생기도록 어떤 것을 명명하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행정구역이 여러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도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00톤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중방지구 하수도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안 놓습니다.
○최덕수 위원 설명할 때 부족한 주차장은 그걸로 이용한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좋도록 지하도를 놓든지, 현재 지하철은 너무 깊어서 안 됩니다. 그런 계획도 포함이 돼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승주차장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택지개발 하는 쪽으로 지하도나 육교가 생겨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환승주차장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택지개발 하는 쪽으로 지하도나 육교가 생겨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생기면 좋지만 현재 지하철이.
○도시과장 최영배 현재의 지하도로 내려가면 됩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그 정도는.
○도시과장 최영배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는 불가능하고.
○최덕수 위원 육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 뒤에도 어차피 임당택지가 개발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쪽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육교 내지는 지하도로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민의견이 들어왔던데 축협하고 건강보험공단인데, 상업지역이 5000평정도 되는데 분양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주민의견이 들어왔던데 축협하고 건강보험공단인데, 상업지역이 5000평정도 되는데 분양이 쉽게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를 들어 경산시나 공공기관이면 괜찮은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은 뭐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 범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못 준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에 팔더라도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은 뭐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 범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못 준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에 팔더라도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은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은 다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기관인데 돈을 다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환승주차장에 남천면에서 오는 버스는 정평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 자인, 용성, 남산에 있는 분들이 환승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버스가 시청 앞을 통과해서 환승주차장에서 회차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교통계획이 돼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가 시청 앞을 통과해서 환승주차장에서 회차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교통계획이 돼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래야 용성이나 남산이나 자인에 있는 분들이 지하철 환승하기가 쉽지 안 그러면 버스를 두 번 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82조 제5항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82조 제5항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