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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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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관련 이유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의 삽살개”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경산의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육종연구소 운영의 목적과 사용 용어 정의 및 위치와 업무, 육종연구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은 육종연구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종연구소 위탁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 및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삽살개의 보호관리로 삽살개의 분양, 도태 처리사항,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이 조기 정착되고 활성화 되면 갓바위와 함께 경산관광의 한축을 담당하여 우리 경산이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기태입니다.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의 증식 및,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제15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2012년 11월 29일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내용 정비 둘째,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재단이사장 추천위원 감축 셋째, 삽살개 분양 및 수익사업 관련 사항 넷째, 육종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강화 등 조례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처리 되었으나 2012년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2012년 12월 18일 시의회 의장이 의안 철회를 허가하여 이번 행정·사회위원회에 재차 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 시 부결된 조례안의 보완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내용 정비”의 보완사항으로 당초 제152회 의안자료 제4조 제5호 가호의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 문구를 삭제하고 둘째,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재단이사장 추천위원 감축”의 보완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한국삽살개 재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삽살개 분양 및 수익사업 관련 사항”의 보완사항으로 제16조 제3항에 “분양대금은 육종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네 번째, “육종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강화 등”의 보완사항으로 제10조 제3항 “위탁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2항 중 육종연구소의 시설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한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한다.”로 수정하여 위탁에 관한 특정의 관리자만 위탁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의안자료 15쪽 비용추계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운영비를 보면 당초 제152회 의안자료의 비용추계 71억여 원보다 42억여 원이 줄어든 29억여 원으로 추계한 것을 보면 당초 예산추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에 추계된 운영비 29억여 원 중 민간의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의 운영비 조달분 13억여 원을 제외하면 5년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16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중 “삽살개육종연구소의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일정부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인만큼 훌륭한 운영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삽살개가 제152회 임시회에 우리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의장이 철회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직권남용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도 안 하고 묵살시켰습니다.
  어디 갔는지 없다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 회기 때 본회의 때 의장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 내용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님 그 사과하신 내용에 대해서 왜 며칠 상간에 의장 권한으로 7회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 국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의를 했는데 의장 권한으로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철회를 할 수 있다, 7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의회 행사위에서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철회해 가지고 그것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다음 회기 때에 의장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사과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때는 분명히 국장님이 절대로 잘못된 것 없고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때 본회의 때 상임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건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본회의 석상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해서 보류된 사항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안 한 절차에서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걸로 의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을 시에는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단, 보류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국 직원이 그에 따른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 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행정절차의 미스를.
  
채종호 위원   녹음이 안 돼서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우리 의회 국장이 와 가지고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큰 소리 치며 했어요.
  내가 분명히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냐 하니 책임 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의장 권한으로 7회까지 보고도 안 하고 본회의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법 몇 조 몇 항에 하며 가지고 오라고 하니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국장으로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안 해도 좋아요.
  안 하면 또 저는 법대로 할테니까 사과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채종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 사무국에서 본회의 석상에 사무국 직원이 그 건에 대해서는 보류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을 미처 제가 국장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이 못 챙겼다고 하면 안 돼요.
  국장이 분명히 일부분 내가 알기 때문에 국장이 사과하라고.
  밑의 직원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국장 지시 하에 다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못 챙겨서 그때 당시 조금이라도 우리 위원님 그러셨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종호 위원   그게 아부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삽살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368호 삽살개 300두를 꼭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삽살개 300두 하는 게.
  
강수명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문화재청에서 300두가 지금.
  
강수명 위원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3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사육두수가 300두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 300두 관계는 다시 계속 검토해 보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알기로 진도는 한 50마리밖에 안 될텐데요. 100미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진도섬 자체가 진돗개 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50마리이고 100마리이고 그렇지 진도군 안에 있는 전체가 다 그걸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천연기념물 삽살개도 제가 알기로는 삽살개 육종연구소를 벗어나면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맞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 지금 500두 넘거든요.
  500두가 넘는데 앞으로 향후 200두나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을 혈통 자체를 좀 좋은 것을 갖고 200두만 관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걸 국장님께서 사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가축 관련 전문 학식 및” 해놓았는데 우리 경산시에도 삽살개에 대해서 일반인이 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인이 삽살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좋아하는 분들을 여기에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 관련 전문 학식 해 놓으니까 소, 돼지, 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것은 가축이라 하는 것은 소, 돼지 다 포함됩니다.
  
강수명 위원   그 분들이 우리 천연기념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보면 가축에 전문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직접적인 삽살개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학식이.
  
강수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천연기념물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삽살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넣는 게 안 좋겠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번에 부결됐을 경우에도 너무 삽살개 위주로 조례를 정하다보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사실은 이걸 완화한 겁니다.
  
강수명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좋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삽살개 하면 한정되어 있고 가축을 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이 문제는 전번에 다룬 문제인데 왜 가축의 전문가 했느냐 하면 가축에는 수의사도 있고 가축방면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번에 삽살개를 사육을 하게 되면 경산시에는 그 분들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라 하면 경산시민이 다 보호할 수 있고 가축이라 하는 것은 말을 키우는 사람이 개를 못 키우라 하는 법 없고 또 소 키우는 사람이 개를 안 좋아라 하는 법도 없어요. 없으니까 가축하시는 분은 그걸 맡아놓으면 다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   예,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그리고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1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진도군 진돗개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10명이면 만약에 참석을 7~8명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너무 참여의 폭이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보면 그래도 적어도 15인 이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이 삽살개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관련된 규정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삽살개 관리지침에 10명 내외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위원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하면 지금까지 삽살개 육종연구소 건립비용이 한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47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육종연구소 건립비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삽살개 육종연구소는 총 147억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대지면적이 한 몇 만평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대지가 4만 7732㎡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한 1만 4000평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이게 거의 평당 1000만원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대지로 사업을 계산할 게 아니고 건물이 또 있으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1920평 정도입니까?
  그래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삽살개가 거의 평당 1000만원 정도로 드는 거네요.
  이 정도로 문화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삽살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조례 운영 같은 경우가 특별히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운영위원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 1명,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 시의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명수는 안 정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10명 내외니까.
  
박두환 위원   여기에 나열된 걸 보면 전부 6명이네요.
  위원장 한 사람,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단이사장 한 사람,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주민생활국장, 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면 10명 내외라고 그러는데 전부 6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원을 명시를 해서 9명이든지, 8명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특정인을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운영위원회 구성하면서 적정인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이렇게 해서 대충 10명 내외로 만든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비용이 민간수입이 지금 금년부터 해 가지고 8000만원씩 해마다 불어나는데, 육종연구소 운영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 그렇지요? 이게 그것 맞지요?
  2013년도에 8000만원, ’14년도 1억 6000 쭉 불어나는데 여기 나오는 수익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박두환 위원   수익금이 불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불어납니까?
  무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열한 건 아닐 것이고 무얼 어떻게 팔아 가지고 돈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자체수입은 연간 삽살개 70~80두를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시범공연 이렇게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익금이 기부금 등 이렇게 해서 연간 한 1억원 정도는 운영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수입을 조금씩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계획에는 매년 8000만원씩 쭉 늘어나는 계획을 세워놓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자체 수입사업을 많이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두환 위원   수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할 수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계속 잘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도비 보조가 금년도에 1억 3400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데 도비 보조는 올해 끝납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운영비는 사실상 국·도비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올해로서 도비 지원사업은 끝납니다.
  
박두환 위원   기반시설하는데는 국·도비 다 들어갔는데 운영비는 전액 시비 부담하는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이것은 요구할 수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연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국비도 일부 요청은 하기는 했는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운영비 금액이 금년부터 해서 5억 2800 하는 것은 300두를 기준했을 때를 가상해서 계산이 나온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최상길 위원   지금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제152회 임시회에서 제출돼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한 4가지쯤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결과 이걸 보니까 아마 미흡한 게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을 때 그 내용하고 수정된 내용을 재차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한번 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삽살개 조례가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정부가 6월에 보호견에 대한 육종법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전체를 손질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모법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직 모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근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모법이 있을 때에는 전체를 손질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때는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 운영, 아까 강수명 위원하고 채종호 위원하고 말씀하셨는데 10조 2항하고 18조에 삽살개 보호관리에 18조3하고 300두로 되어 있어요.
  사육두수보다도 만약에 삽살개 육종연구소 위탁 운영에 10조 1항 삽살개를 300두로 두었을 적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적에는 우리 시가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종속돼 버려요.
  왜냐 하면 책자를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이 관계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삽살개 10두 이상 농가가 있습니까?
  이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물론 이 법 자체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300두로 했을 적에 시가 육종연구소에 종속돼 버려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사실은 한국삽살개재단하고 경산시가 삽살개 보존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종속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 김종근   종속되는 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 안 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저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종속이고 뭐고 간에 이걸 따지기 전에 천연기념물을 보존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부터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야 된다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두수를 이야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300두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공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휴식 시간에 한번 봅시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건물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곡동 821-1번지 옥곡지구 공공도서관은 총면적 2324.5㎡로 건축비 80억원입니다.
  이는 경산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종교시설용지에서 공공업무용지로 변경된 시유지를 활용하여 인구밀집지역에 도서관을 신축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12년 11월 12일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되었으나 의결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태   전문위원 신기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의안자료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옥곡지구 도서관 외 3건이 심사되었으나 2324.5㎡에 80억원이 소요되는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 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 이전과 연계된 문제점 등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회위원회에 재차 의안회부 및 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경산시 서부권역인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시민들의 요구 속에서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보면 도서관 신축계획수립,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시관리 계획변경,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일련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은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과 향후 남부동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곡지구 공공도서관은 경산 서부권역의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땅을 5대 때 매입을 했다하던데 첫 매입할 때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이 처음에 종교시설 용지였습니다.
  2012년 8월에 공공업무 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교시설을 취득을 해서 공공업무 용지, 우리 경산시에서 공공으로 어떤 업무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11월 12일에 공공업무 용지를 도서관용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텐데 그게 목적이 공공업무 용도로 쓰겠다고 일단 매입을 했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공공업무 용도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공공업무 용도 안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용도로 할 생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아마도 처음에 그것을 취득을 할 당시에 공공업무 용지로 하면 거기에서 도서관 용지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공공업무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는 공공업무를 구체화 해서 도서관 용지로 변경하고자, 아마 당초 취득할 때부터 그 사항을 염두해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 가보니까 공공업무 용도로 일단 매입을 했는데 도서관 공공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현장을 봤을 때는 지금 원룸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ㄷ”자 형으로 한쪽은 철둑을 완전 접해 있는데 철둑 옆에 시설녹지가 조금 있던데 공공업무용도 같으면 몰라, 주차장 용도 말고는 그 지역에 무슨 주변환경이라든가 그게 그런 용도 말고 특별하게 도서관으로 가니까 공공업무도 동사무소 위치도 아니고 접근성도 안 좋고 철둑 가에 막다른 골목에 접해서 있는 땅인데 지금 도서관이라 하니까,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현장 설명에서 연건평 1000평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하양시립도서관이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하양에 있는 경산시립도서관은 전체 부지가 4474㎡에 연건평 면적이 2557㎡입니다.
  약 774평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그 하양시립도서관보다 더 큰 것을 도로도 보니까 전면도로가 6m 도로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막다른 골목 거기다가 1000평 지어서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그 지금 1000평 짓는데 평당 800만원 계산했는데 800만원 가지고 집 못 지어요.
  요즘 건축비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인테리어도 그렇고 결국은 이 80억 가지고도 안 돼요.
  또 예산이 증액돼서 100억까지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골목 안에 100억짜리 건물 지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입지조건도 안 맞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하더라도 작은도서관 작은 것, 지금 인구도 안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전체 이번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수가 200명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 줍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전부 대형보다도 소형화 규모를 줄여가지 아파트도 지금 전부 소형 아파트 아닙니까?
  대형 아파트 누가 좋아합니까?
  소규모로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아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도 눈 보는 대로 다 틀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어제 그 자리 가보고 이 좋은 자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자리인데 상당히 위치적으로 대지도 넓고 평지고 조용하고 뒤에 철도 있어봐야 열차 지나는 것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위치적으로 아주 서부동의 중심지에 위치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전번 회의 때 상정이 되었는데 남부동 일대에 서상동 도서관, 남부동사무소, 또 몇 군데 동사무소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을 보류시켰다가 그게 다음 회기까지 안 될 때는 이것을 인정해 주자하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새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이 꼭 우리 동네 있었으니까 다음에 다른 데 못 간다 하는 시대의 흐름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우리 경산시민이 마음을 버리고 왜! 지역에 발전의 형평성에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시가 발전을 합니다.
  서부동에 성암산 밑에 도로 난다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지금 발전이 되니까 그 밑에 도서관도 짓는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도서관 설립타당성용역, 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변경 이런 걸 다 거친 상태에서 전직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진량에도 소도서관이 근래에 들어왔습니다만 아레도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학부형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갈 데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업고 거기 가서 놀이터로 있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번 시간에 다룬 경산의 삽살개, 개도 돈을 400억, 500억 주고 합니다.
  사람 키우는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는 80억이 아니라 800억 들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경산시 장래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은 개, 돼지, 소도 하고 힘 없는 사람은 못한다 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해줘야 되고 먼젓번에 약속도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시행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예산이 8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가설계를 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대강 평당 얼마 해서 이렇게 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지금은 그 80억은 추정사업비입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 하신 말마따나평당 한 80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1000평 정도 하니까 추정사업비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최상길 위원   1000평도 설계를 해봐야 알지 확실하게 몇 평이라 하는 건 안 나오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규모를 한 1000평 정도.
  
최상길 위원   그래서 아마 이천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축소를 조금 하자 이런 생각인데 시에서 꼭 저 도서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가능하면 이 80억이 올라왔으면 80억을 가지고 해결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설계하다보면 많다고 해서 100억이 올라오고 150억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평수를 1000평 했는데 1000평이 될지 아직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80억 내에서 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하여튼 책임 있는 설계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서상동 도서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서상동 도서관은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부지가 아시다시피 유지로부터 기증 받은 부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는 그렇고 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번에 검토됐습니다만 주위에 도서관 수요나 이런 게 남부동사무소를 지을 경우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공원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지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상동 도서관 문제는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상동이 남부동에 들어가는데 남부동 동사를 동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남부동에도 도서관을 어디 넣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상동 도서관 문제는 남부동에서 어떤 계획이 올라오고 하거든 그때 봐가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만약에 80억의 예산이 들면 국·도비 얼마 얼마 받아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32억의 국비를 받고 8억의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는 40억, 보조예산이 50%, 우리 50%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로 짓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최상길 위원   40억은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국·도비 보조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만약 1000평 지으면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게 있고 500평 지으면 몇 프로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32억이니까 40%, 도비 10%, 우리 50% 이렇게 이 규모에는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규모가 좀 줄어진다면?
  만약에 총 공사비가 60억이 된다면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비율은 같습니다.
  
최상길 위원   비율은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최상길 위원   결론적으로 이대로 짓는 데도 40억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최상길 위원   저도 아까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의 시에 남부동의 도서관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남부동에서 어떤 계획 수립이 돼서 집행부에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옥곡동 도서관은 그때 승인을 해 주기로 하자 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조금 적게 하자는 것도 타당성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도서관을 지을 때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80억 해놓고 또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경산시 의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15명입니다.
  
강수명 위원   15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강수명 위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산시립도서관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시립도서관을 앞으로 남천, 남산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모든 분이 우리 동네 지어달라고 하지 우리 동네 안 지어달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됩니다. 맞지요?
  지어져야 되지만 우리 전번에 정례회 할 때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몇 개월 보류를 해놓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도 서상동과 옥곡동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 압량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인 의원도 계시고 남천, 남산 의원도 계십니다. 우리 와촌 의원도 있어요.
  제가 와촌 의원인데 와촌에 앞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대안 있습니까?
  그때 지어주는데도 국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물론 하양에 있는 우리 경산시립도서관이 2007년도에 지어서 지금 경산시립도서관으로 명하고 그 다음에 서상동에 있는 경산도서관으로 명을 하고 2개의 공공도서관을 지금 거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정보센터가 동부동 지역에 1998년도에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이게 큰 도서관이라고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거점도서관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면서 소규모 작은도서관 위주로 동네별로 가는 추세로 돼 있고.
  
강수명 위원   저도 우리 채종호 위원님이나 최상길 위원님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습니다.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안이 우리가 지금까지 삽살개도 알다시피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전부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동네에 만약에 올라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약에 도서관 안 지어주면 그 시의원들 무능력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아까 추세를 말씀드렸고 만약에 옥곡지구에 거점도서관이 무르익어서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별로 해서 거기에 수요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맞으면 그때 형편에 따라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 규모를 줄여서, 현재도 13개 정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거점도서관 하고 있는 중규모 조금 작은 걸로 하든지 그때 요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거점으로 돼 있는 도서관은 하양, 와촌, 진량 그쪽을 위주로 해서 제일 처음에 한번 했고 그 다음 동부동을 커버할 수 있는 1998년도에 돼 있는 경상북도 그걸 했고 옛날부터 있었던 서상동 거기는 경산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산도서관이 낡고 오래돼서 하양에 갔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거점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80억을 들여서 옥곡동에 짓고 나면 그 서부동 지역에 전부 커버를 해서 하다가 만약에 또 도시가 어떻게 팽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수명 위원   아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 80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강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투융자심사 해서 80억 했는데 우리 최상길 위원님이 말씀하기를 60억짜리 짓는다면 이게 이번에 뒤에 방청객도 계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일단 사업비는 사실은 처음에 계획은 1000평에 80억을 했지만 조금은 줄어질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강수명 위원   여기서 그러면 80억을 60억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80억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 것을 다만 좀 줄여 가지고 70억에 맞추려고 하면 여기서 70억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투융자심사 다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축소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거론이 돼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의 없고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해주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60억으로 줄여야 된다 또 더 늘려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또.
  
강수명 위원   아니, 오늘 통과 시킬 수 있습니까?
  만일 60억 같으면 오늘 조례에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결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60억으로 줄여서 말입니까?
  
강수명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올라온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수명 위원   올라온 80억 그대로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강수명 위원   그러면 최상길 위원님 이야기할 때 말을 똑바로 해야 되지요.
  
최상길 위원   축소하라 하니까 60억이 됐을 적에 국비, 도비 프로테이지를 자체.
  
강수명 위원   60억 같으면 다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여기서 오늘 부결됩니까, 그러면 바로 통과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우리가 80억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하든지 아니면 변경은 사실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를 원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산 25만 시민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읍면동 자연부락에 시의원님들 계시는데 해달라 했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걸 묻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수명 위원   과연 우리 와촌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학생들 수는 주는데 도서관이 생긴다면 학생이 나가지도 않을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이 알다시피 공약도 없습니다.
  공약도 없는데 다른 동네도 도서관 다 지어주면 좋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 와촌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있다면 과연 우리 와촌 주민들이 국장님한테 갔을 때 국장님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부분은 수요가 있고 그런 현장이 있으면 그 지역민의 수요에 맞춰서 작은도서관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저걸 하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 관계 예산이 연간 10억 되지요? 운영비, 인건비 합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근   제가 볼 적에 한 10억쯤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옥곡도서관을 짓는다 했을 적에 평균 운영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금락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부동이나 남부동이나 모든 회의에서도 이분법에 의해 가지고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동에서 새로이 옥곡동 도서관을 이해하고 새로 지어 달라 했
  을 적에도 연간 10억이 듭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로 따져 봤을 적에 35억이란 돈이 연간 도서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이 5600억으로 봤을 적에 필수를 다 빼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550억에 35억을 도서관 경비로 할 때 이것 전체 8%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옥곡동 도서관을 건립하고 예를 들어서 남부동 도서관을 건립했을 적에 재원충당 방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라는 돈이 도서관 비용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재정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 500억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수요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많이 필요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서관을 많이 지었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쓰여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대책을 저보고 말씀하라고 하면.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왜냐! 도서관 운영경비가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8% 넘었다 하면 위험수준이에요. 아무 공사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극렬하게 지금 대립돼 있잖아요.
  이 점을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부터.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시고 모든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문제뿐만 아니고 비단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옥곡동 도서관 발상이 서상동 경산시립도서관 이전목적으로 해서 발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옥곡동 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짓는다 하는 걸 서상동 도서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부동에서 어떤 안이 아마 경산시청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에서는 간부회의에서는 안 된 것 같은데 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국장님 잠시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현재 거점도서관 좋습니다.
  거대하게 지어 가지고 거대하게 하면 좋은데 작년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책을 보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 책을 보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불편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지어줘야지요.
  책을 보는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80억이라 하는 돈이 물론 국비는 50%지만 우리 시비가 40억 아닙니까?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겨 가면서 거대한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과연 그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80억이라는 효과를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산시가 경주시보다도 예산이 적습니다.
  경주시가 1조원 가까운데 경산시 예산이 5400억입니다.
  이 예산에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옥곡동 도서관 80억 들여 지어주고 남부동 도서관을 80억 지어주고 북부동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독서하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정말 도서관이 필요하고 한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돼 있고 또 80억 하는 돈은 이미 거기 지으려고 했으면 규모를 줄이자 이겁니다.
  건축비가 80억 같으면 거기는 10억이나 20억이나 조금 적게 해 가지고 거기도 하나 해주고 또 가까운 곳에 남부동에 하나 해주고 또 거리 먼 곳에 북부동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도 해주고 그러면 한 곳에 지어줄 수 있는 도서관 경비 가지고 우리 전 시민이 다 불편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곡동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어야 됩니다.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규모 크게 짓지 말자 이겁니다.
  규모를 줄여 가지고 남부동도 좀 해주고 북부동도 요구하면 해주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책을 보는 장소 아닙니까?
  거대하게 한 곳에 좋다 해 가지고 거기 정말 과연 좋은 위치입니까?
  또 여기 남부동은 좋은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군데군데마다 필요한 데마다 한 금액 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모두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타당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시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것도 1000만원 짓고 싶다고 1000만원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 750만원에서 780만원 정도의 정부에서 데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50억으로 지어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억으로 지어라, 그럼 40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얘기를 해서 그 돈으로 맞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자면 경주가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는가 하면 5개가 있고요, 구미는 공공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안동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5개가 있습니다.
  경산에 공공도서관이 경산시립도서관 있죠? 44년간 서상동 도서관.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경산도서관.
  
○부위원장 엄정애   경산도서관, 시 소유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타 도시와 우리가 조례를 비교하거나 예산을 비교할 때 타 도시하고 봤을 때는 경산의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연인원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보면 10만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산인구 24만 6000명 중에서 10만 7000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양이 도서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부위원장 엄정애   하양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하양은 2만 8000쯤 될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진량까지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한 10만 가까이 됩니다. 8~9만 되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하양, 진량 쪽에 이용하는 인구가 3만 4000명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서부1동 2011년에 몇 명이 이용했는가 하면 1만 9000명, 2만명이 서부2동 빼고 중방동 빼고 서부1동만 2만명이 했고 그 다음에 남천에 1400, 중앙동 3000, 그 다음에 남산이 740명, 북부동이 1600명, 중방동이 4000명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점도서관이 서부1동에 그만큼 경산권역을 커버하는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하양에도 있는 그런 하양, 진량권 대학이 있는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을 짓는 것처럼 서부권역에 인구가 서부1동만 해도 4만명이 넘습니다.
  서부1동, 2동, 인근 옥곡, 백천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쪽 라인을 한다고 하면 그 인구에 맞는 하양에 맞는 그런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이고 옥곡동에 80억 도서관 있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자면 도서관 이용을 300명밖에 안 하는데 똑같은 80억 도서관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거점과 영역을 포괄한 그런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옥곡동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전체가 뭔가 하면 먼 거리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하는 데 그 지역을 보면 전부 아파트이고 경산여중, 여고, 장산중학교, 그 다음에 옥곡초등학교 1600명입니다.
  바로 앞에 서부유치원도 있고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교육여건 때문에 하다못해 그 동네는 거기 노래방도 없습니다.
  그러한 접근성이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만족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리고 향후 경산도서관 건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공공도서관이라고 용역조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조사결과는 서부동 주민만 상대한 게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주민센터에 다 배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용역결과입니다.
  서부동 주민들만 한 것 아닙니다.
  이것을 경산시 전체로 봤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 이 맘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1동, 서부2동을 해서 서부동 전체 공공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야기했었고 최병국 시장님 때부터 정병윤 부시장, 이태암 부시장님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단계를 거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 5000명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50억, 80억짜리 도서관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 분은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영유아, 청소년, 아동,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80억, 60억 이런 것 우리가 얘기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번에 분명히 제가 설계비 5억 양보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의회에 승인하는 조건으로 제가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서부1동 주민들도 같이 사랑해야 될 의원님들의 경산시민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하겠습니까, 마치고 하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현장확인은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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