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새로이 시작하는 생기가 솟아나는 봄입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 아래 산불예방과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새로이 시작하는 생기가 솟아나는 봄입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 아래 산불예방과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153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 시에 너그럽게 여러 의원님께서 봐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7쪽입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양읍 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의무사용)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양읍사무소 소재지를 하양읍 금락리 133에서 하양읍 문화로 36으로 변경하고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의안자료 41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도로명주소로 전면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3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와 압량면 부적5리의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반을 증설하고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에서 제4조의2 제4항, 제5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48쪽, 49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압량면 부적5리 제11반, 제12반을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4개반을 증설하고 동부동『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21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압량면은 4개반이 증설된 26리 154반, 동부동은 2개통 21개반이 증설된 47통 310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는 451리·통 2788반에서 453리·통 2813반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입니다.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세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세조례 제16조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인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고지서 발송건수가 2만 5천 건 감소되어 우편송달료 등 1천여만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5쪽입니다.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7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시세감면 조례 제5조 제2호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 인용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부칙 2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인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감면기간을 1년 연장토록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현재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153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 시에 너그럽게 여러 의원님께서 봐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7쪽입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양읍 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의무사용)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양읍사무소 소재지를 하양읍 금락리 133에서 하양읍 문화로 36으로 변경하고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의안자료 41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도로명주소로 전면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3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와 압량면 부적5리의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반을 증설하고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에서 제4조의2 제4항, 제5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48쪽, 49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압량면 부적5리 제11반, 제12반을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4개반을 증설하고 동부동『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21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압량면은 4개반이 증설된 26리 154반, 동부동은 2개통 21개반이 증설된 47통 310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는 451리·통 2788반에서 453리·통 2813반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입니다.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세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세조례 제16조의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인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고지서 발송건수가 2만 5천 건 감소되어 우편송달료 등 1천여만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5쪽입니다.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일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7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시세감면 조례 제5조 제2호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 인용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부칙 2조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인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감면기간을 1년 연장토록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현재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기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기태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7쪽입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하양읍 청사 이전에 따라 읍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지속적인 업무추진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하양읍사무소가 신축되어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하양읍 금락리 133”을 “하양읍 문화로 36”으로 하고 제2조 중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701-17번지”를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로 하고 별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정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압량면 부적5리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 규정인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압량면 부적5리는 장기간에 걸쳐 원룸 촌이 건축되면서 세대와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1반과 12반이 다른 반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 행정의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11반을 11, 13, 14, 3개 반으로 분할하고 12반을 12, 15, 16, 3반으로 분할하여 압량면에 4개반을 증설코자하는 것이며, 동부동은「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139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6통 653세대 47통 742세대로 2개통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 아파트 단지의 통보다 관리하는 세대수가 많은 편이나 비용과 효율적인 통합관리 차원에서 2개통에 21반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과 대책으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쪽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4 및 제15조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일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 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 인용하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기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교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7쪽입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하양읍 청사 이전에 따라 읍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지속적인 업무추진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하양읍사무소가 신축되어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하양읍 금락리 133”을 “하양읍 문화로 36”으로 하고 제2조 중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701-17번지”를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로 하고 별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정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압량면 부적5리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 규정인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압량면 부적5리는 장기간에 걸쳐 원룸 촌이 건축되면서 세대와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1반과 12반이 다른 반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 행정의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11반을 11, 13, 14, 3개 반으로 분할하고 12반을 12, 15, 16, 3반으로 분할하여 압량면에 4개반을 증설코자하는 것이며, 동부동은「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139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6통 653세대 47통 742세대로 2개통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 아파트 단지의 통보다 관리하는 세대수가 많은 편이나 비용과 효율적인 통합관리 차원에서 2개통에 21반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과 대책으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1쪽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4 및 제15조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일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 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 인용하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기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교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의안자료 37쪽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이게 북부동은 어떻게 해서 경산시 중방로로 됩니까?
중방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어떻게 중방로로 변경이 됩니까?
중방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어떻게 중방로로 변경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지금 북부동 소재한 위치가 저희들이 그간 “로, 길” 모든 것을 이미 공포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북부동 소재한 데가 중방로 125로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중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동 소재한 데가 중방로 125로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중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봐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여러 가지 해서 “길, 로” 다 정해 놓은 것인데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여러 가지 해서 “길, 로” 다 정해 놓은 것인데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북부동 뿐만 아니라 진량도 보면 안 그래도 이장회의 때 말이 나왔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그걸 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안 되는 별 그것 없이 넘어가서 지금 말썽이 나더라고요.
여기도 다문로로 되어 있어요.
진량 신상리 685-3번지인데 진량고등학교부터 다문리까지 다문로로 해 가지고 다문로 50번지에 진량읍사무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뭔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3년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째서 이것도 다문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부동 뿐만 아니라 진량도 보면 안 그래도 이장회의 때 말이 나왔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그걸 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안 되는 별 그것 없이 넘어가서 지금 말썽이 나더라고요.
여기도 다문로로 되어 있어요.
진량 신상리 685-3번지인데 진량고등학교부터 다문리까지 다문로로 해 가지고 다문로 50번지에 진량읍사무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뭔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3년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째서 이것도 다문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런 것을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전에 삼성현로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표시라든지 “로”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있고 그 다음 조사를 해서 방금 최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방로 125로 북부동이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길이 가는 길을 끝 지점에 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길” 표시라든지 “로”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있고 그 다음 조사를 해서 방금 최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방로 125로 북부동이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길이 가는 길을 끝 지점에 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가는 길을 하는데 그러면 신상리 끝나는 지점쯤 해 가지고 다문로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신상리 입구부터 다문로로 되어 있거든요.
삼성현인가 해놓은 여기도 가보면 동부동 전체 그거예요. 길이가 너무 길더라고요.
삼성현인가 해놓은 여기도 가보면 동부동 전체 그거예요. 길이가 너무 길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큰 길 위주로 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샛길 위주로 길 돼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지역은 재조사를 통해서라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이게 각 통의 길 같으면 심지어 우리 임당동 같은 데 궁당길, 임당2동은 궁당동입니다.
옛날에 궁당인데 궁당로로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둥지로로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좀 고치라 해도 안 고치고 있는데 각 자연부락 그것은 조금 변경되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동사무소나 읍면소재지가 아주 아닌 것은 좀 고쳐야 될 게 누가 생각을 해도 북부동을 가지고 중방로로 해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고치려고 할 적에는 못 고칠 경우가 나와요.
살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옛날에 궁당인데 궁당로로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둥지로로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좀 고치라 해도 안 고치고 있는데 각 자연부락 그것은 조금 변경되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동사무소나 읍면소재지가 아주 아닌 것은 좀 고쳐야 될 게 누가 생각을 해도 북부동을 가지고 중방로로 해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고치려고 할 적에는 못 고칠 경우가 나와요.
살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것은 어차피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그것을 또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이것은 하고 난 뒤에 소수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신안군이 우리 자매도시라서 가보니까 신안군청 번지가 1004번지예요.
왜 1004번지냐 하니까 신안군 섬이 1004개 라고 1004 번지 하나 적는 것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
그러면 남매로 159번지인데 이 159번지가 인접 번지하고 연결되다보니 159번지입니까? 159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왜 1004번지냐 하니까 신안군 섬이 1004개 라고 1004 번지 하나 적는 것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
그러면 남매로 159번지인데 이 159번지가 인접 번지하고 연결되다보니 159번지입니까? 159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이것은 길이나 로에 시발점부터 번지가 아니고 호수를 정하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찾기 쉽도록 지금 새주소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지정해 오다보니까 경산시 남매로 159가 경산시청에 됐다 그 부분입니다.
1, 2, 3, 4 이렇게 찾기 쉽도록 지금 새주소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지정해 오다보니까 경산시 남매로 159가 경산시청에 됐다 그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호수가 바뀌면 찾기 혼란스럽다든가 그런 것 있으면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천연기념물 삽살개가 368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매로 159호인데 삽살개 번호하고 같이 한다고 368호로 한다든가 뭔가 같은 번지를 하나 넣더라도 상징적인 번지를 넣을 수 있나 이거예요.
아까 신안에 1004번지 하듯이, 저는 그때 연수 가 가지고 한번 딱 보니까 신안군청 번지가 1004번지데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 있다시피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삽살개, 삽살개 하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조그마한 데라도 368호 천연기념물 그 번지를 넣는다 라든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있는가?
159나 368이나 호수 외우는 것은 159도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100이면 100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겠는데 이왕 호수를 정하는 것 같으면 남매로 100하든지 159 하는 이게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없으면 이것 말고도 호수를 정해서 더 기억하기 좋고 접근하기 쉽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매로 159호인데 삽살개 번호하고 같이 한다고 368호로 한다든가 뭔가 같은 번지를 하나 넣더라도 상징적인 번지를 넣을 수 있나 이거예요.
아까 신안에 1004번지 하듯이, 저는 그때 연수 가 가지고 한번 딱 보니까 신안군청 번지가 1004번지데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 있다시피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삽살개, 삽살개 하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 조그마한 데라도 368호 천연기념물 그 번지를 넣는다 라든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있는가?
159나 368이나 호수 외우는 것은 159도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100이면 100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겠는데 이왕 호수를 정하는 것 같으면 남매로 100하든지 159 하는 이게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없으면 이것 말고도 호수를 정해서 더 기억하기 좋고 접근하기 쉽도록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신안군 관련해서 참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호수를 정할 때 아마도 그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1, 2, 3, 4 나가다보니까 누가 봐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새주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오다보니까 남매로 159에 해당되는 게 경산시청이더라, 그래서 번호가 159로 지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듯이 삽살개 368호를 경산시청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도 이렇게 해놓았을 경우에 여기는 159에 해당되는 것인데 368이 튀어나오니까 앞으로 처음 찾을 때 또 무슨 그걸 할 때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찾기가 안 그렇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1, 2, 3, 4 나가다보니까 누가 봐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새주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오다보니까 남매로 159에 해당되는 게 경산시청이더라, 그래서 번호가 159로 지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듯이 삽살개 368호를 경산시청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도 이렇게 해놓았을 경우에 여기는 159에 해당되는 것인데 368이 튀어나오니까 앞으로 처음 찾을 때 또 무슨 그걸 할 때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찾기가 안 그렇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압량은 보니까 부적5리에서 반만 확장이 되고 사동은 148번지 사랑으로 부영6차는 1395세대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일번지 또는 한울타리 안에서 2개통이 된다는 것은 행정법상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읍면과 동지역의 형평성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일번지 또는 한울타리 안에서 2개통이 된다는 것은 행정법상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읍면과 동지역의 형평성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본 위원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읍면지역에 가면 기존 자연부락 내에 도시계획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으면 그 동을 거의 새로 신설 안 하고 대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근에 하양 같은 경우에는 청구1, 2차를 동서1리에서 4리, 5리로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최근에는 한 500세대, 600세대 정도를 1개통으로 보고 거의 그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고 많은 게 한 800세대 정도를 동부동 43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한 통 내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과대하게 1300 몇 세대가 되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2통을 갈라서 하고 지금 또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2개통을 줬습니다만 거기에 세대가 지금 한 900세대 정도를 한 통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한 300 몇 세대를 전체가 1000 몇 세대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다른 데보다 너무 크다, 1000세대가 되니까 통장 하나가 전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구역별로 갈라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것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0세대 내지 700세대 정도는 구역을 갈라서 한 2통 정도 갈라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지역에 가면 기존 자연부락 내에 도시계획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으면 그 동을 거의 새로 신설 안 하고 대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최근에 하양 같은 경우에는 청구1, 2차를 동서1리에서 4리, 5리로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최근에는 한 500세대, 600세대 정도를 1개통으로 보고 거의 그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고 많은 게 한 800세대 정도를 동부동 43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한 통 내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과대하게 1300 몇 세대가 되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2통을 갈라서 하고 지금 또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2개통을 줬습니다만 거기에 세대가 지금 한 900세대 정도를 한 통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한 300 몇 세대를 전체가 1000 몇 세대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다른 데보다 너무 크다, 1000세대가 되니까 통장 하나가 전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구역별로 갈라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것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600세대 내지 700세대 정도는 구역을 갈라서 한 2통 정도 갈라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좋은 생각인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집에 어른이 둘이 되면 싸우기 마련입니다.
지금 행정상에 경산시청은 이장, 통장, 반장 위주로 그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지회라든지 아파트를 실제로 관리하는 분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무슨 행사에 한 아파트인데 이장 둘, 부녀회장 둘, 새마을지도자 둘이 나와서 그게 안 돼요.
한 집안에 테두리에 같이 행동을 해줘야지 가르면 안 됩니다.
모든 세금이나 아파트는 한 테두리 안에는 부영 사랑으로 6차 같으면 6차에서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세금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통·반 동네가 갈라지면 일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많다고 하지만 다른 읍면지역에 전부 1300, 1400세대 다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일반 동네에 우리가 주택에 500세대보다는 아파트 5000세대가 이·통장들이 일하기가 수월해요.
방송도 한울타리 다 되지요.
우체통도 다 그렇지만 일반 동네는 1000세대 넘으면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압량이나 임당 같은 데, 진량 대학촌 일부, 동부동 한번 가보세요.
진량도 지금 신상리가 1000세대인데 곧 분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3개통으로 한다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아파트 아무 지장 없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그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차차 고치겠다고 하고 절대로 안 고치네. 동지역은 자꾸 만들고.
읍면지역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1000세대 넘으면 500세대 기준하면 500세대 해서 1300 했으면 2개통을 만들든지 이 경산시 행정이 읍면동하고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한 집에 어른이 둘이 되면 싸우기 마련입니다.
지금 행정상에 경산시청은 이장, 통장, 반장 위주로 그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지회라든지 아파트를 실제로 관리하는 분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무슨 행사에 한 아파트인데 이장 둘, 부녀회장 둘, 새마을지도자 둘이 나와서 그게 안 돼요.
한 집안에 테두리에 같이 행동을 해줘야지 가르면 안 됩니다.
모든 세금이나 아파트는 한 테두리 안에는 부영 사랑으로 6차 같으면 6차에서는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세금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통·반 동네가 갈라지면 일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많다고 하지만 다른 읍면지역에 전부 1300, 1400세대 다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일반 동네에 우리가 주택에 500세대보다는 아파트 5000세대가 이·통장들이 일하기가 수월해요.
방송도 한울타리 다 되지요.
우체통도 다 그렇지만 일반 동네는 1000세대 넘으면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압량이나 임당 같은 데, 진량 대학촌 일부, 동부동 한번 가보세요.
진량도 지금 신상리가 1000세대인데 곧 분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3개통으로 한다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아파트 아무 지장 없어요. 많은 게 아닙니다.
그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앞으로 차차 고치겠다고 하고 절대로 안 고치네. 동지역은 자꾸 만들고.
읍면지역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1000세대 넘으면 500세대 기준하면 500세대 해서 1300 했으면 2개통을 만들든지 이 경산시 행정이 읍면동하고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1390세대인데 지금 현재 1000세대 넘는 데 많아요. 읍면동에 다합니다.
그런데 2개 동네 없어요.
500세대 넘으면 이웃아파트 2개 얹혀 가지고 1통을 만든 적은 있어도 한 아파트를 2개통으로 만드는 역사는 없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을 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로 승낙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1390세대인데 지금 현재 1000세대 넘는 데 많아요. 읍면동에 다합니다.
그런데 2개 동네 없어요.
500세대 넘으면 이웃아파트 2개 얹혀 가지고 1통을 만든 적은 있어도 한 아파트를 2개통으로 만드는 역사는 없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을 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로 승낙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채종호 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법상 위반이고 이번에 거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차례 시정질문도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받았어요.
우방 600세대에 통장 셋이에요.
부녀회장 셋, 새마을지도자 셋, 싸움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왜 자꾸 시에서 싸움을 붙입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상 위반이고 이번에 거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 차례 시정질문도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받았어요.
우방 600세대에 통장 셋이에요.
부녀회장 셋, 새마을지도자 셋, 싸움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왜 자꾸 시에서 싸움을 붙입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채종호 위원 계획은 먼젓번에 시정질문하고 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통을 합병시키고 1개통으로 하겠다고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통을 합병시키고 1개통으로 하겠다고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채종호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아파트가 500세대에서 600~700세대 그 사이에 단지를 해서 단지 내에도 2개통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도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는 그 지역 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내서 다른 리로 정해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역시 동부동에 사동 5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미 2개통으로 단지 내 돼 있고 관리하고 통장하고 갈등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가 1개 있다고 해서 2개 통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하면, 그 동안 많은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전부 대단위 통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단위 돼 있는 것을 지금 분리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도 e-편한세상이 조사 중에 있고 기존 해놓은 데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최근에 통을 신설했고 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과대 통으로 단지 하나를 전체 묶어서 통을 하나로, 통장을 둘, 셋 있던 분을 한 사람으로 줄이자 하는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하지만 지금 거의 아파트가 500세대에서 600~700세대 그 사이에 단지를 해서 단지 내에도 2개통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도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는 그 지역 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내서 다른 리로 정해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역시 동부동에 사동 5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미 2개통으로 단지 내 돼 있고 관리하고 통장하고 갈등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가 1개 있다고 해서 2개 통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하면, 그 동안 많은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전부 대단위 통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단위 돼 있는 것을 지금 분리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도 e-편한세상이 조사 중에 있고 기존 해놓은 데도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최근에 통을 신설했고 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과대 통으로 단지 하나를 전체 묶어서 통을 하나로, 통장을 둘, 셋 있던 분을 한 사람으로 줄이자 하는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채종호 위원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거기에 답변합시다.
관할 읍면동에서 이장이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을 하게 되면 동대표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동대표 회의에서 그 승낙을 받아줘야 읍면 이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통이 갈라져서 할 때는 그것 맞아요?
그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서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갈라져 버리면 누가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해줘야 돼요?
거기에 답변합시다.
관할 읍면동에서 이장이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을 하게 되면 동대표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동대표 회의에서 그 승낙을 받아줘야 읍면 이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통이 갈라져서 할 때는 그것 맞아요?
그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서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갈라져 버리면 누가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재영 주민대표로 동이 아니고 아파트 한 동.
○채종호 위원 갈라졌는데 무슨 동이 똑같아요.
자꾸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상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그것 가지고 와 가지고 전직 행정지원국장하고 차후에는 이렇게 고쳐가겠다고 답변이 있어요.
우리 신기태 전문위원 계실 때 아닙니까?
거기는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경산시의회가 뭐 필요해요?
국장님 바뀔 때마다 변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꾸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상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그것 가지고 와 가지고 전직 행정지원국장하고 차후에는 이렇게 고쳐가겠다고 답변이 있어요.
우리 신기태 전문위원 계실 때 아닙니까?
거기는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경산시의회가 뭐 필요해요?
국장님 바뀔 때마다 변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부결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별표의 소재지에 관한 “로” 또는 “길”의 명칭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조율 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부결내용은 조례안 별표2 중 동부동 제46통, 제47통 신설 건에 대하여 타 지역 통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조율 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부결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별표의 소재지에 관한 “로” 또는 “길”의 명칭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조율 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부결내용은 조례안 별표2 중 동부동 제46통, 제47통 신설 건에 대하여 타 지역 통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조율 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