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14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 5.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7.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3월 13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3월 13일 행정‧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과 현안업무에 휴일도 없이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조례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경산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일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 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 인용하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교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의 삽살개”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해 제15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2012년 11월 29일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처리 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 심사된 조례안에서 보완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내용 정비”의 보완사항으로 당초 제152회 의안자료 제4조 제5호 가호의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 문구를 삭제하였고 둘째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재단이사장 추천위원 감축”의 보완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한국삽살개 재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삽살개 분양 및 수익사업 관련 사항”의 보완 사항으로 제16조 제3항에 “분양대금은 육종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넷째 “육종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강화 등”의 보완사항으로 제10조 제3항 “위탁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미흡했던 내용은 각각 보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11조 제1항 중 삽살개육종연구소의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육종연구소 위탁에 대하여 일정부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나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된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상정되어 옥곡지구 도서관 외 3건을 심사하여 2324.5㎡에 80억 원이 소요되는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 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 이전과 연계된 문제점 등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제외) 된 이 계획안을 이번 행정·사회위원회에 재차 의안회부 및 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특히, 경산시 서부 권역인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시민들의 요구 속에서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보면 도서관 신축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시관리 계획변경,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집행부에서 제반절차 등 일련의 노력이 있어 왔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은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과 향후 남부동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옥곡지구 공공도서관은 경산 서부권역의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위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간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공방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과 현안업무에 휴일도 없이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조례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경산시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의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제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일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 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 인용하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교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의 삽살개”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해 제15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2012년 11월 29일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내용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처리 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 심사된 조례안에서 보완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내용 정비”의 보완사항으로 당초 제152회 의안자료 제4조 제5호 가호의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 문구를 삭제하였고 둘째 “운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재단이사장 추천위원 감축”의 보완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한국삽살개 재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삽살개 분양 및 수익사업 관련 사항”의 보완 사항으로 제16조 제3항에 “분양대금은 육종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넷째 “육종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강화 등”의 보완사항으로 제10조 제3항 “위탁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미흡했던 내용은 각각 보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11조 제1항 중 삽살개육종연구소의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육종연구소 위탁에 대하여 일정부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나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된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상정되어 옥곡지구 도서관 외 3건을 심사하여 2324.5㎡에 80억 원이 소요되는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 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 이전과 연계된 문제점 등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제외) 된 이 계획안을 이번 행정·사회위원회에 재차 의안회부 및 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특히, 경산시 서부 권역인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시민들의 요구 속에서 집행부의 추진내용을 보면 도서관 신축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시관리 계획변경,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집행부에서 제반절차 등 일련의 노력이 있어 왔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은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과 향후 남부동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옥곡지구 공공도서관은 경산 서부권역의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위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간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공방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 남산면, 남천면, 중앙동, 남부동 지역구 출신 시의원 최덕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 허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를 항상 사랑하시고 성원해 주신 남부동, 서부동 시민 여러분께도 참관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부결의 안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으로는 경산도서관 지금 남부동 서상동에 있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 지금 현재 하양읍 금락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가 운영하는 교육정보센터가 계양동에 위치돼 있습니다.
거점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진량복지관에 개설된 작은도서관, 그리고 서부1동 옥산동에 개설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대학에 각각 대학도서관이 있고 그 외 교회나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시립도서관은 지난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시립도서관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좌석수 504석에 7만 6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센터는 1998년도에 개관이 되어 좌석수 316석에 15만 2000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정보센터에는 저희 시에서 매년 수천여권의 장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 전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전자책 보급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산시립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전자도서관은 운영 면이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개선되어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량읍과 서부1동 옥산동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 읍면동별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고 개설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서상동에 있는 경산도서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산도서관은 1966년도 지금부터 약 47년 전에 고 안병규 님이 토지 400여평을 희사하시고 경산여중고 재단을 가지신 이육주 님께서 건물을 지어서 경산군에 희사를 하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산군에서는 1968년도에 군립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5년간 개설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하양에 경산시립도서관이나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가 활성화 되는 바람에 좀 시설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산시에서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주변에는 예전에는 경산군수 관사, 경산군 보건소, 구 경산시청, 구 경찰서 부지 이런 부분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고 경산시가 재정확충이란 명목으로 전부 개인에게 매각함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등으로 개수가 되어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희사하신 안병규 님이나 이육주 님의 정신을 받들어서도 이 부분은 오래토록 우리 경산의 문화역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더 활성화 하고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 대상지로 지정되고 있는 옥곡동 부지는 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 용지로 택지개발 시 매입을 했다가 부지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경산시에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경산시가 매수를 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주변여건이 지금 현재 있는 경산도서관의 여건과 별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심의 안건은 앞으로 시대 추세에 맞게 작은도서관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시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 심의 안건은 부결하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여건이 어떠한데요, 가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 허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를 항상 사랑하시고 성원해 주신 남부동, 서부동 시민 여러분께도 참관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부결의 안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으로는 경산도서관 지금 남부동 서상동에 있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 지금 현재 하양읍 금락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가 운영하는 교육정보센터가 계양동에 위치돼 있습니다.
거점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으로 진량복지관에 개설된 작은도서관, 그리고 서부1동 옥산동에 개설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대학에 각각 대학도서관이 있고 그 외 교회나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시립도서관은 지난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시립도서관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좌석수 504석에 7만 6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센터는 1998년도에 개관이 되어 좌석수 316석에 15만 2000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정보센터에는 저희 시에서 매년 수천여권의 장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 전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전자책 보급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산시립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전자도서관은 운영 면이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개선되어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량읍과 서부1동 옥산동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 읍면동별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고 개설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서상동에 있는 경산도서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산도서관은 1966년도 지금부터 약 47년 전에 고 안병규 님이 토지 400여평을 희사하시고 경산여중고 재단을 가지신 이육주 님께서 건물을 지어서 경산군에 희사를 하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산군에서는 1968년도에 군립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5년간 개설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하양에 경산시립도서관이나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가 활성화 되는 바람에 좀 시설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산시에서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주변에는 예전에는 경산군수 관사, 경산군 보건소, 구 경산시청, 구 경찰서 부지 이런 부분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고 경산시가 재정확충이란 명목으로 전부 개인에게 매각함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등으로 개수가 되어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희사하신 안병규 님이나 이육주 님의 정신을 받들어서도 이 부분은 오래토록 우리 경산의 문화역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더 활성화 하고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 대상지로 지정되고 있는 옥곡동 부지는 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 용지로 택지개발 시 매입을 했다가 부지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경산시에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경산시가 매수를 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주변여건이 지금 현재 있는 경산도서관의 여건과 별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심의 안건은 앞으로 시대 추세에 맞게 작은도서관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시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 심의 안건은 부결하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여건이 어떠한데요, 가보셨어요?)
○의장 허개열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님 질의·토론에 대해서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혹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님 질의·토론에 대해서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혹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방금 심사보고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최덕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된 절차는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위원회 토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모를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를 다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관계국장은 공유재산계획안의 변경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제안하는 조건을 달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검토를 거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가부로 의결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최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된 절차는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위원회 토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모를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를 다수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관계국장은 공유재산계획안의 변경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제안하는 조건을 달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검토를 거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가부로 의결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최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원 엄정애입니다.
오늘 발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경산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께 집행부에 제출된 2011년 옥곡동 건립 주민서명 용지를 집행부가 지금 이 자리에 제출해 줄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경산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께 집행부에 제출된 2011년 옥곡동 건립 주민서명 용지를 집행부가 지금 이 자리에 제출해 줄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정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2013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경산시 의원이지만 사적으로는 한 가정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느 부모나 말하듯이 아이들에게 늘 책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오락만 하지 말고 책 좀 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 책을 보라고 해야 할까요?
가정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은 원하는 책을 몇 백 권 몇 천 권이라도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 서민들은 1권에 1만원이 넘는 책을 몇 권씩 사주는 것 또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일등교육도시 경산에서는 시 소유 공공도서관이 하양도서관, 경산도서관 단 두 곳이고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에서 운영하는 경산정보센터가 있습니다.
2011년 자료를 보면 포항시와 구미시는 공공도서관이 각각 5곳이고 인근 경주시는 6곳이며, 안동시는 교육청 소속을 포함해 공공도서관이 4곳입니다. 경산이 많습니까?
교육도시 경산은 경북 타 지자체보다 비교해도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서관이 들어서게 될 서부1동에는 장산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옥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등 초등학교가 4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산중학교, 경산여중, 경산여고 등 4곳의 초등학교와 2곳의 중학교, 1곳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옥곡지구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에는 인근 1분 내에 서부동, 남부동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1600명의 옥곡초등학교가 있고 시내권 학생들이 통학하는 장산중학교와 경산여중이 있습니다.
모두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내권에 명문 경산여자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어린이집, 바로 앞에 유치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시설이며, 인구밀집지역으로, 학교밀집지역으로 접근 편의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기존 시유지를 활용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곳입니다.
운영비 10억이면 도서대출 20만 권 혜택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며, 학교 수업 후, 방학 때 초·중·고등학생들이 도서관, 독서실을 이용하여 경산시민에 대한 미래의 투자로 돈으로 계산하면 더욱더 많은 혜택이 바로 경산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경산시가 발주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및 옥곡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에서도 2011년 기준 하양시립도서관이 있는 하양읍 시민들의 대출현황이 2만 802건으로 1위이고 공공도서관이 없는 서부1동 대출현황이 1만 9203건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계획서에 의하면 2012년 15개 읍면동 주민의견조사에서도 향후 도서관 공급유형을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47.2%가 응답을 했고 그 다음이 어린이도서관 21%, 작은도서관은 1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도서관 건립 필요지역이 어딘가를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바로 서부1동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옥곡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 진단에서 100% 만점에서 98점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경산시민의 봉사자입니다.
경산시민이 경산시에 살면서 불편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저를 경산시의회에 보냈습니다.
여기 서부동 주민들이 옥곡동 지구에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같은 그런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500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산시는 2011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11년부터 옥곡지구 택지개발지구단위 변경승인 신청, 경산시 도서관 및 옥곡동 도서관 타당성 연구용역, 경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이번 임시회에서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2013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이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 승인안이 통과되어도 이후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실시설계, 사업비 수차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옥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서명한 5000여 명의 마음을 혹시나 경산시의회가 저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경산시의회가 다른 일도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경산시의회 역사상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으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서부동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꼭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산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경산시 의원님, 경산시의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2013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경산시 의원이지만 사적으로는 한 가정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느 부모나 말하듯이 아이들에게 늘 책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오락만 하지 말고 책 좀 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 책을 보라고 해야 할까요?
가정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은 원하는 책을 몇 백 권 몇 천 권이라도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 서민들은 1권에 1만원이 넘는 책을 몇 권씩 사주는 것 또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일등교육도시 경산에서는 시 소유 공공도서관이 하양도서관, 경산도서관 단 두 곳이고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에서 운영하는 경산정보센터가 있습니다.
2011년 자료를 보면 포항시와 구미시는 공공도서관이 각각 5곳이고 인근 경주시는 6곳이며, 안동시는 교육청 소속을 포함해 공공도서관이 4곳입니다. 경산이 많습니까?
교육도시 경산은 경북 타 지자체보다 비교해도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서관이 들어서게 될 서부1동에는 장산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옥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등 초등학교가 4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산중학교, 경산여중, 경산여고 등 4곳의 초등학교와 2곳의 중학교, 1곳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옥곡지구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에는 인근 1분 내에 서부동, 남부동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1600명의 옥곡초등학교가 있고 시내권 학생들이 통학하는 장산중학교와 경산여중이 있습니다.
모두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내권에 명문 경산여자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어린이집, 바로 앞에 유치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시설이며, 인구밀집지역으로, 학교밀집지역으로 접근 편의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기존 시유지를 활용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곳입니다.
운영비 10억이면 도서대출 20만 권 혜택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며, 학교 수업 후, 방학 때 초·중·고등학생들이 도서관, 독서실을 이용하여 경산시민에 대한 미래의 투자로 돈으로 계산하면 더욱더 많은 혜택이 바로 경산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경산시가 발주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및 옥곡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에서도 2011년 기준 하양시립도서관이 있는 하양읍 시민들의 대출현황이 2만 802건으로 1위이고 공공도서관이 없는 서부1동 대출현황이 1만 9203건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계획서에 의하면 2012년 15개 읍면동 주민의견조사에서도 향후 도서관 공급유형을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47.2%가 응답을 했고 그 다음이 어린이도서관 21%, 작은도서관은 1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도서관 건립 필요지역이 어딘가를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바로 서부1동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옥곡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 진단에서 100% 만점에서 98점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경산시민의 봉사자입니다.
경산시민이 경산시에 살면서 불편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저를 경산시의회에 보냈습니다.
여기 서부동 주민들이 옥곡동 지구에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같은 그런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500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산시는 2011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11년부터 옥곡지구 택지개발지구단위 변경승인 신청, 경산시 도서관 및 옥곡동 도서관 타당성 연구용역, 경산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이번 임시회에서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설립이 포함된 2013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이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 승인안이 통과되어도 이후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실시설계, 사업비 수차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옥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서명한 5000여 명의 마음을 혹시나 경산시의회가 저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경산시의회가 다른 일도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경산시의회 역사상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으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서부동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꼭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산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경산시 의원님, 경산시의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 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부동에 도서관을 짓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작년 정례회의 시에 서부동에 경산도서관을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남부동에 있는 도서관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서 경산도서관을 이전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토론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이걸 논의하자고 보류가 됐는데 이번 회기 때 그 내용은 전혀 지금 현재 의견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된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경산도서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과 토지가 전부 독지가가 기증을 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저게 만약에 기증자가 요구하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을 전부 기증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땅은 안병규 씨한테 건물 값은 이육주 씨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옥곡동 현재 보면 아파트단지가 된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대규모를 투자해서 도서관을 그렇게 안으로 짓는 것보다는 단지별로 작은도서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이지 서부동에 도서관 짓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부동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주민숙원사업이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서부1동 청사가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좁고 낡아서 그걸 새로 짓자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서부2동은 지금 현재 동이 개설 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개인 단체 건물에 세 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서부동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제가 서부동에 도서관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경산도서관도 낡고 그렇지만 남부동, 중앙동, 중방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경산 전통 재래시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경산시장에 볼 일이 있으면 오셔 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그러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좀 된 곳이고 또 집행부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팔아서 다른 데 간다는 말은 좀 어패가 있고 그 부분도 살려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서부동에 도서관을 짓지 말라고 반대한 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우리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방청석에서-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부동에 도서관을 짓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작년 정례회의 시에 서부동에 경산도서관을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남부동에 있는 도서관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서 경산도서관을 이전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이 토론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이걸 논의하자고 보류가 됐는데 이번 회기 때 그 내용은 전혀 지금 현재 의견수렴이 안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된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경산도서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과 토지가 전부 독지가가 기증을 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저게 만약에 기증자가 요구하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을 전부 기증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땅은 안병규 씨한테 건물 값은 이육주 씨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옥곡동 현재 보면 아파트단지가 된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대규모를 투자해서 도서관을 그렇게 안으로 짓는 것보다는 단지별로 작은도서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이지 서부동에 도서관 짓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부동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주민숙원사업이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서부1동 청사가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좁고 낡아서 그걸 새로 짓자는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서부2동은 지금 현재 동이 개설 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개인 단체 건물에 세 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서부동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제가 서부동에 도서관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경산도서관도 낡고 그렇지만 남부동, 중앙동, 중방동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경산 전통 재래시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경산시장에 볼 일이 있으면 오셔 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그러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좀 된 곳이고 또 집행부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팔아서 다른 데 간다는 말은 좀 어패가 있고 그 부분도 살려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서부동에 도서관을 짓지 말라고 반대한 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우리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방청석에서-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의장 허개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의결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의결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산시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두환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산시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두환 의원님.
○의장 허개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요원께서 투표용지를 의원님한테 지금 바로 돌려주세요.
(○방청석에서-국회도 인사청문회 이외에는 다 기명으로 합니다.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어떻게 무기명으로 하시죠?)
(○방청석에서-시민들 의견 이렇게 무시하시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투표 진행요원께서 투표용지를 의원님한테 지금 바로 돌려주세요.
(○방청석에서-국회도 인사청문회 이외에는 다 기명으로 합니다.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어떻게 무기명으로 하시죠?)
(○방청석에서-시민들 의견 이렇게 무시하시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의장 허개열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의원님께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란에 공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다 하셨으면 현장에서 접어주시면 우리 사무국 직원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0표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참 잘하는 짓입니다.)
(○방청석에서-공공도서관 만들어 주십시오. 삽살개보다 우리 아이들이 못합니까?)
기표를 다 하셨으면 현장에서 접어주시면 우리 사무국 직원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0표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참 잘하는 짓입니다.)
(○방청석에서-공공도서관 만들어 주십시오. 삽살개보다 우리 아이들이 못합니까?)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찬성 누구고 반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도대체 뭡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찬성 누구고 반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도대체 뭡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3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투자유치 지원체제인 기업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중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기능 일원화로 통합 조정하고 기업·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39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보류기간 중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5항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으로 한다.”를 “인근 시, 도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4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신속한 인허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하여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발전시설을 허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물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20%에서 40% 이내로 완화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해 2013년 7월 6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 없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이나 영 제8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례안 제82조 제5항의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51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인 우리 시에서 생산된 우량종묘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종묘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경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량종묘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종묘유통의 혁신적 개선과 유통시장 합리화로 종묘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묘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나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조례안 제3조 제3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를 “생산자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4호의 ““수탁”이라 함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를 ““수탁”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를 “경산시 소재 생산자단체에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호, 조례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18조(사용료)의 제목 “사용료”를 “발전기금조성”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유통센터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은 종묘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도시개발법」에 의거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의 9만 756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 연장계통에 따라 도시철도이용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경산시 도시환경 향상과 임당역 주변의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거쳤고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3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투자유치 지원체제인 기업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중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 기능 일원화로 통합 조정하고 기업·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고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39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보류기간 중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5항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으로 한다.”를 “인근 시, 도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4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는 동시에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신속한 인허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하여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발전시설을 허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물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물의 건폐율을 2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20%에서 40% 이내로 완화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해 2013년 7월 6일까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 없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이나 영 제8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조례안 제82조 제5항의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51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인 우리 시에서 생산된 우량종묘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종묘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경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량종묘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종묘유통의 혁신적 개선과 유통시장 합리화로 종묘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묘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나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수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조례안 제3조 제3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를 “생산자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4호의 ““수탁”이라 함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를 ““수탁”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를 “경산시 소재 생산자단체에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호, 조례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18조(사용료)의 제목 “사용료”를 “발전기금조성”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유통센터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은 종묘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도시개발법」에 의거 임당·계양·중방동 일원의 9만 756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 연장계통에 따라 도시철도이용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경산시 도시환경 향상과 임당역 주변의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거쳤고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다른 건 아주 쉽게 통과되네요. 대단하십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다른 건 아주 쉽게 통과되네요. 대단하십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요.
끝나고 내 방으로 오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의 심의 의결과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요.
끝나고 내 방으로 오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의 심의 의결과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