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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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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
  3. 2.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4.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5.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5. 4.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과 지난 제150회 정례회 시에 보류된 일반안건 1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과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50쪽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자료 50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개선권고,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방안, 빗물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내용은 빗물관리 정책 방향 및 시책 추진, 빗물관리시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수립,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우수유출 저감대책 및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개선 권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내용은 빗물관리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에 경산시 빗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빗물관리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15명 이내의 위원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59쪽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자료 59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조에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 및 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평가단장은 건설도시국장이고 평가단원 등록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평가단원 교육‧훈련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는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우선순위는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전문위원 심규환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과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빗물관리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 절감효과와 빗물관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체 16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로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빗물의 침투, 저류시설 등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 설치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여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으로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경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경산시의 재난업무 소관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를 위한 현장 조치사항으로 시설물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에 표지를 부착하고 위험도 평가결과를 경산시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는 등 전체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진발생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토목, 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시민들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이 전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저류된 빗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효과와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조례가 확정되면 공공건물 뿐만 아니라 개인 건물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개인건물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인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저류시설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유익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없고 지금으로써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현재 공공기관 외에 큰 건물들에 저류시설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기존 돼 있는 시설에 대한 것도 앞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기숙란 위원   재이용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이용이 됩니까?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존에 물을 저류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건물주가 저류해서 본인이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기숙란 위원   저는 다른 데 내려 보내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꽃밭에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빗물관련 조례가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볼 때 빗물을 강제규제사항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 제정해서 시행을 하다가 더 확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성기호 위원   규제사항으로 하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빨리 제정해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생활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아주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권고사항이지만 잘 이야기해서 건축할 시에 필히 반영되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빗물관리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감면사항이 있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정합니까? 얼마 이상이 돼야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현재 그런 것이 없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건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지금은 행안부에서 조례만 내려왔는데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5000㎡이고 또 개발사업에는 1만㎡이상 공장용지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2㎞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도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설입니다.
  
최덕수 위원   면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도시계획 면적 같으면 몇 ㎢, 몇 ㎡로 나와야 되는데 2㎞라는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전체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로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걸 안 할 때는 나중에 인센티브를 못 받습니다.
  평가 했을 때 이런 것을 제정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걸 하면 물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고해서 보고 좋으면 다른 규정을 두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됩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 조례를 하려면 시민들이 봐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권고하는 식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제시하면 감면을 얼마를 한다든지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지 그냥 허황한 조례는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산시 수도사업소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른 곳에는 전혀 없지요?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 꽃모종 키우는데 이런 시설을 했다든지 또는 강변에 화단 수목에 급수하는 시설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빗물관리는 선진국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곳에는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옥상 물은 받아서 바닥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를 하는데 다 씁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각 곳에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아직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서도 공공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을 하면 이런 시설을 행정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시범을 보이면서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을 해야 되고 얼마 이상은 우리가 보조를 주고 감면을 준다고 상세하게 하고 조례니까 선행해서 하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세히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상세히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미 빗물을 받는 저류시설이 돼 있는 데는 재사용노선은 안 돼 있고 저류만 되어 있다가 하천으로 내 보내거나 하수도로 내 보내는 시설이 돼 있지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재이용하는 시설을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 인센티브가 주어지잖아요? 그걸 설치하는데 새로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신청하면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 설치해서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다. 시설비용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에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앞으로 인식이 달라지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빗물을 이용하는 선진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안 만들고 왜 이렇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빗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이나 금년도에 경산에 지진이 감지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감지된 만큼 규모가 큰 지진은 없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두려면 평가반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설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특정시설물이 예를 들어 건물 하나가 특정하게 지진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시설별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숙란 위원   여기서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포괄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구역을 저희들이 안 정한 것은 그 범위가 연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만평이다,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임당 환승주차장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먼저 임당주차장 시설 결정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인 임당역 주변의 임당동, 중방동 일원에 1만 2240㎡를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여 도시철도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도모하고 승용차 이용객 및 대학셔틀버스 이용객을 도시철도로 유도하여 교통수요를 분담하고 친환경 녹색교통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건설사업 추진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임당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결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환승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합리적으로 주차계획을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중 경계선이 관통하는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구역경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1000㎡ 이하의 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한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연접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나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맞춰 분할한 적이 있는 토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 합병으로 1000㎡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는 제외됩니다.
  우리시는 검토 결과 경계선 관통대지 478필지 중 137필지가 해제기준에 부합되어 금회 해제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 2200만㎡ 중에서 2만 7494㎡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도면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도면설명)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환승편의를 도모하고 승객 유도를 위해 1만 2240㎡이고 위치는 정평동, 임당동 일원입니다.
  임당역 사거리에서 임당초등학교 가는 길 바로 우측편입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10월 9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시작해서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연내 도시계획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은 1건이 들어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토지의 95%가 농지이면서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는 농수로밖에 없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은 전체 생산녹지지역을 주차장 부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규모는 1만 2240㎡입니다. 토지계획은 주차장 시설부지, 녹지시설, 일부 편익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대형차량, 소형차량 이 부분은 자전거를 포함하여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전체 224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규모는 320대 규모로 했습니다.
  차량주차는 270대가 소형이고 장애인 8대를 포함해서 320대이고 기타 자전거를 200대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한 분이 의견을 냈는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저희들이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을 목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미반영 했습니다.
  이 의견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에 상정해서 결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관통대지에 대해서 해제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제배경은 개발제한구역이 1972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관통하는 대지가 있었는데 그 대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바꿔서 해제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하양권입니다. 은호2리 경계에서 하양권, 진량, 대정동, 남천, 옥곡동 경계로 해서 경산공원 뒤쪽으로 남천입니다. 전체 2243만 2634㎡입니다.
  해제기준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해제기준은 기본은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 당시부터 1000㎡이하로 300평 이하로 된 토지인데다 거기다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입니다.
  지정당시에 대지가 합병이나 분할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합병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부지라든지 국공유지가 대지해제대상에 제외시키면 그 땅이 결국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해 놨습니다. 전체 해제를 그 중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경계선이 아주 심각한 부정형입니다.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상의 환경평가 1, 2등급으로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통대지가 해제를 했을 경우 섬처럼 별도로 남는 경우도 해제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해서 해제기준을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 분할 합병되는 경우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분할한 적이 있거나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 합병으로 인해서 300평 이상을 초과하는 대지는 해제를 안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심각한 부적격 되는 그런 토지는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애매한 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부정형 토지의 기준입니다. 세장비가 2:8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가 2:8로 길쭉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접점간 직선거리가 2m라는 것은 물려 있는 땅의 폭이 2m 안 되는 아주 작은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좁거나 길거나 심각한 뾰족한 땅이거나 기형적으로 생긴 땅입니다. 그런 땅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다시 한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제대상이 여기는 풀려있는 지역이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땅들이 지구지정 당시에 그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해제가 됐고 이때까지 한 필지만 해제가 안 된 이런 땅입니다. 이게 규모가 300평 이하인 땅은 이번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풀린 지역이 아주 작더라도 이번에 규모가 300평 이하이면 이번에 해제를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모양이 해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이 정형화 한 취지를 벗어나지만 전국적으로 필지 자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해제대상 중에서도 국공유지하고 연계된 이 부분을 상세히 보시면 해제되는 부분이 국공유지가 끼어 있는 것도 같이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려니까 중간에 국공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공유지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기준에 길쭉한 이런 땅은 단독으로는 안 되지만 이 땅도 같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접해서 일단은 같이 구제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형태가 안 되는 세장비는 길쭉하게 비율이 2:8입니다. 이렇게 길쭉한 것은 세장비가 넘는 부분은 해제해도 효용도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접점거리 2m미만이라는 것은 해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길이가 접하는 것이 2m 이런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접토지가 섬처럼 넘게 되는 것은 이 땅은 해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해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중간에 섬처럼 남기 때문에 부득이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공공시설부지는 현재 도로로 형성돼 있는 땅인데 이 부분만큼 해제를 하더라도 공공용지로 돼 있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 안에 들어 있는 토지인데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분할 합병도 안 되는데 이 땅이 전체 한 덩어리였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분할을 해서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일관성 때문에 안 되도록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지구지정 이후에 분할을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구역을 조사를 하니까 478필지에 해제대상을 조사하니까 137필지에 2만 7000㎡로 8000평 정도가 됩니다. 478필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분할 합병된 부지를 빼니까 그 부분이 60%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0% 중에서 저희들이 80%만큼 137필지를 구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당 제외대상이 세장비가 안 맞다든지 너무 적게 물렸다든지 섬처럼 남는다든지 이런 필지 자체가 30필지 정도이고 나머지 137필지는 구제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저희들이 볼 때 10~20필지는 대상이고 나머지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소 계획적인 형성에 지장이 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적인 취지가 해제해 주는 소유주들의 불편해소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대로 저희들 의견 없이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환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임당동, 중방동 일원의 임당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임당주차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객의 차량과 관내 대학교, 기업체 셔틀버스 등에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1만 2240㎡에 300여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의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하양읍, 압량면, 남천면, 대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1000㎡미만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회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 2만 7494㎡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관련 기준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안 늦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좀 늦습니다.
  
최덕수 위원   탑승할 때 대공원역처럼 주차장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설을 해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공원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탑승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데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공원역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 일찍 시작해서 지하철 만들 때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늦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차, 셔틀버스도 같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회차지 역할도 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거기 섰다가 회차를 해서 가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회차지 역할도 하고 주차장 역할도 하는데 편의시설은 화장실 정도는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관리실 정도 해서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합니다.
  
최덕수 위원   대공원 주차장에도 보니까 관리실이 없으니까 차를 세워놓으면 도둑이 많이 듭니다. 물론 주차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회차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에 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수로 건너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로를 복개해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엘리베이터가 수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엘리베이터 내려서 수로를 건너야 주차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복개해서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경산에 하양, 압량, 남천, 대정동 일원밖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접하는 분들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0회 정례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지난번에 PPT보고를 하다가 마쳤는데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먼저 경관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계획 중 기본경관계획에 속하며, 이에 따라 법정계획, 종합계획, 201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 거시계획,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도시에 비해 경관관리체계가 부족하여 경관자원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관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경관비전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하여 우리시의 경관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관현황분석입니다. 우리시의 경관특성으로는 수려한 산림경관, 대구시 경계의 시가지 확장, 학원도시, 저수지 많은 도시, 삼성현, 압독유적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의 의식표본 조사결과 현재 느끼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이미지와 향후 바라는 도시 이미지가 모두 교육 학원도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선 시행하여야 할 경관사업은 가로공원 및 녹지조성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구상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경관특성과 우리시의 이미지, 상위계획 등을 바탕으로 문제경관을 해소하고 잠재된 경관을 활용하여 관련된 정책을 특화하여 기존에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시의 매력을 주민, 학생 등과 함께 새롭게 키워 나가고자 상생, 교류, 참여의 경관으로 새로움을 키우는 도시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움을 키우는 도시라는 미래상을 통해 숲을 키우는 도시, 시를 키우는 도시, 땅을 키우는 도시라는 테마를 도출하였고 테마에 따라 각각 보존, 관리, 형성 측면으로 총 11가지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상 테마에 따른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면, 선, 점적 경관의 특성에 따라 3개 권역 4개의 축, 5개 거점을 경관 관리단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기본구성에서 제시한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여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의 경관관리 단위별로 보전관리 형성계획을 통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권역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경관특성을 중점으로 학원문화권역, 시가지 산업권역, 전원생태권역 등 3개의 경관권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북부권 학원문화권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학원문화경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계획내용을 수립하였고 중부권역인 시가지 산업권역은 역동적 경산 이미지를 담은 중심 시가지 산업경관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계획하였으며, 남부권역인 전원생태권역은 생태환경으로 둘러쌓인 체험형 산촌전원경관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축 계획입니다.
  4개의 경관축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이용만족도를 문화가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수변경관축을 조성하였고 역사문화자원의 연속적 축 형성을 위하여 역사문화경관축을 설정하여 관리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거점계획입니다. 5개의 경관 거점계획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저수지의 특화된 경관연출을 위하여 수변경관거점을 설정하였고 대표적인 역사자원주변의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역사문화거점을 설정하고 대구시에서 진입 시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관문경관거점을 설정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관련 상위계획 및 경관 미래상 등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4개의 경관중점관리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도시의 경관특화를 위하여 대학 및 대학주변 일대를 포함한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계획한 대학가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내용입니다.
  경산 1, 3, 4일반산업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공업이미지를 탈피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천 및 남천변 주변일대를 포함하여 쾌적한 하천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천변 경관중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갓바위로 일대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을 설정하고 각각의 구역에 대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 방향과 세부 영역별 관리방향 및 실행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설계 지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설계지침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략적 규제보다는 포괄적 성격의 서술형 지침입니다.
  우리시의 경관설계지침은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할 저수지 경관과 농촌경관에 대하여 유형별 설계지침을 제시하였고 우리시 전역에 공통되는 경관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8개의 경관요소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중 수변경관은 우리시의 중요경관자원인 저수지의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저수지와 비도시지역 내 저수지로 구분하여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촌경관 설계지침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및 사업내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생활형 경관인 농촌마을, 생산형 경관인 경작지, 관광형 경관인 특화마을에 대한 경관개선방향과 특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입니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단독, 공동, 상업, 공공, 공업,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지침을 제시하였고 노후화 된 건축경관의 개선과 주변과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오픈페이스 경관은 주민이용의 편의와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공공시설물은 비좁은 보행공간에 개방성과 정체성이 반영되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색채환경은 도시의 연속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공공시설물의 유형별, 사용색 범위와 대표색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경관조례 및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행정에 관한 사항 등 크게 네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실행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와의 연계방안 중 미관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미관지구의 운영은 지정 및 관리의 이원화, 건축심의회에서 경관관련 기준의 불명확성, 건축제한 위주의 일률적 기준 등의 문제로 인해 경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경관의 특성에 따라 중심미관지구, 도로변 일반미관지구, 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등으로 세분화 된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신규개발에 대한 경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관조례 및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제정하게 될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경산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미래상에 부합하는 경관추진전략,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관리, 경관위원회의 운영,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관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는 경관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에 대하여 심의,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로 우리시 경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 안건을 담당하고 재심의 안건의 경과 및 소위원회가 허가대상 담당과 체크리스트 관리는 경관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운영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경관사업의 선정기준을 통해 9개 유형의 60개 경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 경관기본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내포하고 있거나 중요성, 상징성, 장소성 등이 우선하는 구역도 단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홍보 및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등의 선정기준을 통해 5개의 시범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남천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남천으로 이용도 증진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예술문화를 가미한 참여형 사업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남매지 녹지축 연결사업의 경우 경산생활체육공원에서 대학로까지 연결되는 녹지를 연결하여 주요녹지 보행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정숲 일대 단오상징화사업은 단오제를 모티브로 계정숲 주변 일대의 건축물, 진입로, 광장 등의 정비 및 신규조성의 사업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중 지역과 주민협의체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지역은 경관협정을 통하여 경관을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갓바위로, 압량면 유적일대, 각 대학 하숙촌, 서상동 포괄보조사업과 연계된 농촌마을 등이 경관협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행정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경관행정,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도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2015년도 세계물포럼대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세계물포럼대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포럼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 센터는 계획 자체가 없답니다.
  그것은 순수 포럼 형태로 가고 그에 따라 포럼을 하면서 도출된 의견 안에서 예를 들어 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현재 국가계획에서는 어떤 시설물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시설물 계획은 없는데 세계 물포럼대회는 어디에 유치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유치는 대구시하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상주에서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상주에서 유치한다고 정신없이 설친다고 하던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엑스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주에서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그럽니다. 사실 우리 최경환 의원도 세계물포럼대회를 유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선거 때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변경관을 보니까 우리 문천지 같은 데는 지금도 국내적으로는 수상스포츠를 거기에서 많이 유치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배한철 위원   지금 물이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또 사실 우리 경산에 머물 곳, 삼성현도 좋고 갓바위도 좋지만 아무래도 문천지 못 개발문제, 전에 용역도 한번 안 했습니까? 용역을 하다가 용두사미가 돼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이 흘러가는데 누가해도 한번은 문천지 못 개발은 정말로 해야 됩니다. 대구에 달비골은 완전히 위락시설이 돼 있어서 참 좋던데 이쪽에는 팔공산 안 가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도 추진만 하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도운다고 했습니다.
  수변경관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신제지가 있는데 문천지는 4공단이 되면 문천지 일대가 다 들어가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신제지는 4공단 조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원이 조성됩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니까 문천지하고도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내 주고 지금 계획을 해야지.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문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물포럼을 해서 물포럼센터를 만든다든지 전문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대학을 대구대학에 신청했는데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포럼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최경환 의원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배한철 위원   문천지에 할 것 같으면 대구대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되고 회원들이 와서 포럼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더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이미 국비를 54억인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설정비를 계속하고 이것은 경관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 우리가 물포럼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용역을 작년 6월에 계약을 해서 아주 방대한 양의 연구, 조사를 했던데 결과적으로 오늘은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로 끝나고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내용을 주로 보니까 택지개발이나 건축, 각종 개발사업 이런 부분에서 가장 경관계획을 많이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조명령이 없고 새롭게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는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부분이 지형지물하고 조화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서 경관계획에 맞춰서 기관을 조성하고 새롭게 꾸미도록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되면 건설도시국이 가장 할 일이 많습니다. 전부 건설도시국이 다 해야 됩니다.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해서 2025년 그때 가서는 우리 경산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솔선해서 맞춰야 됩니다. 지금 경산시 경관을 버린 것도 현재 건설도시국이 다 버려놨어요.
  앞으로는 경관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남부권역 주요내용에 보면 친환경 이미지를 부여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낙후한 면단위 소재지 정비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박정애 위원   용성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올해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에 한번에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남천은 지금 이번에 됐고 용성은 육동권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2013년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한 시군에 너무 많이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은 내년에 합니다.
  
박정애 위원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서울에 있는 (주)브이아이랜드입니다.
  
성기호 위원   굳이 서울까지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조달경쟁입찰을 부치니까 서울업체가 된 겁니다.
  
성기호 위원   경관이라고 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서울 업체가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했겠습니까? 보통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아주 훌륭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이 시민입니다. 시민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한테 경관의식조사를 몇 부 했습니까?
  용역을 맡은 분들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전하진   우리 시민한테 설문조사도 했고.
  
○위원장 박형근   설문조사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주)브이아이랜드경관디자인팀부장 김철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아이랜드 김철환 부장입니다.
  조사대상은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400부를 조사했고 시청 안에, 읍면동 공무원 160부를 포함해서 진행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경산시민이 몇 명입니까?
  
○(주)브이아이랜드경관디자인팀부장 김철환   25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25만 시민에 400부를 갖고 경관기본을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주)브이아이랜드경관디자인팀부장 김철환   부수적인 의미보다는…….
  
성기호 위원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사전에 하면서 시의원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경산에 저수지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저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경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3만㎡ 이상인 저수지가 몇 개쯤 됩니까?
  
○(주)브이아이랜드경관디자인팀부장 김철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로는 경산시내 저수는 317개입니다.
  
성기호 위원   만 평 이상 되는 저수지에 현장에 다 가봤습니까?
  
○(주)브이아이랜드경관디자인팀부장 김철환   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크다고 판단되는 곳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크다는 곳이 수면이 어떤 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주)브이아이랜드경관디자인팀부장 김철환   연꽃 같은 식물들이 조성된 곳도 많았고 반곡지처럼 문화부에서 지정한 그런 사진촬영장소도 많았고 그리고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산지주변에 저수지를.
  
성기호 위원   연꽃으로 축소를 시켜 보겠습니다. 연꽃이 3분의1 이상이 되는 곳이 큰 저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 평 이상 되는 곳에 3분의 1이상이 연꽃으로 조성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주)브이아이랜드경관디자인팀부장 김철환   조사를 다 했는데 외우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을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가보고 네비게이션을 찍어서 도면을 보면서 지도에 저수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내 사무실에 자료가 있는데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서울업체에서 한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가까이 있는 업체도 많은데 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경관기본계획을 잘 세운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각을 조사하는 과정도 이게 25만 시민이 있는데 400부를 갖고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서 시의원들도 있는데 시의원한테 한마디도 물어보는 것도 없이 무슨 경관조사를 한다고, 출발 자체부터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훌륭한 작업을 했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 위원   국장님, 경관계획수립을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을 걱정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관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알려졌고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못을 경관계획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은 자연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인간들이 깊이 느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를 거의 살릴 수 있는 방향 속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물 위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겠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말 물 위에 조작물 안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에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천이나 주택가에 오래된 곳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정비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런 곳에도 조형물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서상동 지역에 노후화된 자연부락은 계획이 돼 있는데 경산여고 담벼락 주변에 많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엔 2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달동네인데 거기는 왜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꾸미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기 싫은 그것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방향제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세한 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기숙란 위원   사정지구가 들어있기에 그러면 옥곡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대표적인 성격으로 공단이면 공단, 취락이면 취락, 대학이나 이렇게 표준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안을 제시한 것이고 상세한 계획은 내년에 하나씩 수립합니다.
  
기숙란 위원   상세계획을 하실 때 늘 성 위원님이 늘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후대에 물려줄 도시경관을 인간친화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되도록 바람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람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법제화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세부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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