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 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조직을 신설 확대하고 국간 과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청소 업무분리에 따른 환경관리과, 환경시설사업소를 통폐합하여 녹색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업무의 일원화와 협소한 청사공간 해결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분야와 차량관리분야의 분장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며, 누수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상하수도과 누수관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체육진흥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쪽에서 11쪽까지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050명에서 11명이 증가한 106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4명, 누수관리 전담신설에 2명을 증원하고 정부시책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복지직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장기근속자, 소수직렬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7급과 기능8급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5쪽에서 18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안,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및 신·구조문대비표이며, 의안자료 19쪽에서 21쪽까지는 공무원 정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 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조직을 신설 확대하고 국간 과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청소 업무분리에 따른 환경관리과, 환경시설사업소를 통폐합하여 녹색환경과와 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업무의 일원화와 협소한 청사공간 해결 등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분야와 차량관리분야의 분장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며, 누수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상하수도과 누수관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체육진흥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쪽에서 11쪽까지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050명에서 11명이 증가한 106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4명, 누수관리 전담신설에 2명을 증원하고 정부시책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복지직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장기근속자, 소수직렬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7급과 기능8급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5쪽에서 18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안,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및 신·구조문대비표이며, 의안자료 19쪽에서 21쪽까지는 공무원 정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총액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국간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과단위 행정기구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환경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과 청소를 분리하여 환경업무는 녹색환경과, 청소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기구를 개편한 바 있으나 환경분야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녹색환경과를 신설하고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청소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환경시설사업소와 환경관리과를 통폐합한 자원순환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과 10월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106천여대에 이르고 연평균 35만여건의 민원처리에 매년 차량등록 증가율이 약 4%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시점이 청소와 환경을 분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면 차량등록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시·군의 차량등록 수요를 흡수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 세입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과에 누수방지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현재 약 35% 정도에 달하고 있는 누수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국간의 업무형평과 타 과와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해 있는 체육진흥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토록 한 것은 국간의 적정한 업무균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행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세입을 증대함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의 증원과 취약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050명에서 1061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0명을 증원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을 위한 인력 4명, 누수관리 전담 인력 2명,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5명을 각각 증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중 9급을 5% 줄여서 7·8급을 각각 2.5% 늘여줌으로써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개편과 신규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은 제때에 보강이 되어야 하지만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행정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행정조직을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국간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과단위 행정기구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환경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과 청소를 분리하여 환경업무는 녹색환경과, 청소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기구를 개편한 바 있으나 환경분야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녹색환경과를 신설하고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청소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환경시설사업소와 환경관리과를 통폐합한 자원순환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과 10월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106천여대에 이르고 연평균 35만여건의 민원처리에 매년 차량등록 증가율이 약 4%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시점이 청소와 환경을 분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면 차량등록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시·군의 차량등록 수요를 흡수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 세입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과에 누수방지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현재 약 35% 정도에 달하고 있는 누수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수지 적자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국간의 업무형평과 타 과와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해 있는 체육진흥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토록 한 것은 국간의 적정한 업무균형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행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세입을 증대함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따른 인력의 증원과 취약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050명에서 1061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0명을 증원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을 위한 인력 4명, 누수관리 전담 인력 2명,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5명을 각각 증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중 9급을 5% 줄여서 7·8급을 각각 2.5% 늘여줌으로써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개편과 신규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은 제때에 보강이 되어야 하지만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행정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행정조직을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차량등록사업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전체 사회복지가 31명에서 올해까지 10명 했고 내년에 또 5명하고 총 18명이 증원 될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많이 되네요.
그리고 경산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인데 의회에 한번 봅시다.
의회는 지금 현재 5급 둘, 5급 상당이 한 사람 세 사람 아닙니까? 17쪽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그리고 경산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인데 의회에 한번 봅시다.
의회는 지금 현재 5급 둘, 5급 상당이 한 사람 세 사람 아닙니까? 17쪽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5급이 1명, 4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두 사람 5급이고 한 사람은 6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5급 상당 해서 별정5급이 TO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 별정에 5급 상당 1명 하고 원래 5급 1명 하고 4급 1명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렇지요, 정원에는.
○위원장 김종근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할 때 토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
○위원장 김종근 이번에 취급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인원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제2안에 가서 그걸 물으면 돼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것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제2안에 가서 그걸 물으면 돼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것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전체 6급 이하 인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6급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정원에 있기 때문에 5급 1명하고 5급 상당도 5급에 넣으니까 2명 아닙니까?
2명 하고 6급은 전체 인원수에 6급이 들어가 있고 6급 이하 인원수에, 의회 정수에.
2명 하고 6급은 전체 인원수에 6급이 들어가 있고 6급 이하 인원수에, 의회 정수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렇기 때문에 5급 상당이니까 5급을 배제시켜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5급 상당이니까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급을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상당.
그래서 5급 상당.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렇지요.
별정 외에는 한 사람뿐이지요.
별정 외에는 한 사람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조직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6급은 6급 이하 정원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8명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업소 신설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납니다.
계가 2개 되니까.
계가 2개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 계가 하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교통과에 일부 계가 같이 사업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쪼개서 자꾸 자리를 만드는 어떤, 시민들이 시각을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부서를 자꾸 쪼개어 만들어서 거기에 또 한 자리 만들고 어떤 그런, 일단 신설이지요?
부서를 자꾸 쪼개어 만들어서 거기에 또 한 자리 만들고 어떤 그런, 일단 신설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라 1명 늡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복수직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실상 밑에 그 상당 해 놓은 것은 우리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상당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표하고 좀 착오 있는 것 같아서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하고 좀 착오 있는 것 같아서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회복지직 5명 중에 본청에 2명, 읍면동에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에는 자인하고 서부2동, 북부동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보면 서부1동이 4만 500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인구 비례에 비해서는 지역에서 화장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걸 관리하실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동에서도 일 같은 게 있으면 엄청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명이면 그럼 서부1동은 전체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지요?
그런데 같은 인구 비례에 비해서는 지역에서 화장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걸 관리하실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동에서도 일 같은 게 있으면 엄청 많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명이면 그럼 서부1동은 전체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서부1동 정원이 18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공무원 정원 규정이 동하고 면하고 읍하고 다릅니다.
읍하고 면하고는 계가 있고 동은 계가 없습니다.
정원 조례 규정이 처음부터 해오는 것이 인원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합산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위에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원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요인이라고 동이라고 서부1동만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남부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 요인이 더 많습니다. 영세민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정원을 배치한다 하면 형편에 우리가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정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주니까 그것은.
읍하고 면하고는 계가 있고 동은 계가 없습니다.
정원 조례 규정이 처음부터 해오는 것이 인원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합산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위에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원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요인이라고 동이라고 서부1동만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남부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 요인이 더 많습니다. 영세민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정원을 배치한다 하면 형편에 우리가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정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주니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진량은 정원이 33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서부2동은 13명.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서부2동의 주민 숫자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 2만 5000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전에 2만 1000 얼마여서 보면 제가 진량이 많아서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동에 비해서 서부동 인구가 4만 500명이고 그러면 정말 인구가 많은데 그렇다보면 똑같은 생활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 기초생활수급 이런 업무 같은 경우 인구수에 비해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른 동하고 인구수를 보시고 감안해서 서부1동의 정원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동단위로서 서부1동이 제일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공무원 1인당 주민 상대숫자가 우리 경산시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서부1동에 하나 증원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 면적이 7개동에 얼마 됩니까? 읍면을 제외한 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 면적이 7개동에 얼마 됩니까? 읍면을 제외한 동.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41.7㎢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동부동도 서부1동하고 17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인구가 지금 3만 4000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연말을 기해 가지고 1500세대가 들어올 것 같으면 4만명 넘습니다.
1명 증원돼 가지고 과연 사무를 다른 읍면동 같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말을 기해 가지고 1500세대가 들어올 것 같으면 4만명 넘습니다.
1명 증원돼 가지고 과연 사무를 다른 읍면동 같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 동이나 면에나 읍에나 민원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정원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느 동에 증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원을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인원을 많이 채용해 가지고 필요한 데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시책인 총액임금제 제도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뽑고 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군 단위도 우리 경산시 몇 배 되는 영양군 같은 데는 인구수가 저희에 5분의 1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한 700~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비유하면 저희들도 인구 비하고 면적에 비하고 모든 걸 같이 합산해 가지고 정원을 행안부에서 총액임금제에 의해 가지고 뽑다보니까 한정된 숫자 가지고 요구하는 데까지 다 배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인원 가지고 찾아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원을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인원을 많이 채용해 가지고 필요한 데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시책인 총액임금제 제도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뽑고 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군 단위도 우리 경산시 몇 배 되는 영양군 같은 데는 인구수가 저희에 5분의 1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한 700~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비유하면 저희들도 인구 비하고 면적에 비하고 모든 걸 같이 합산해 가지고 정원을 행안부에서 총액임금제에 의해 가지고 뽑다보니까 한정된 숫자 가지고 요구하는 데까지 다 배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인원 가지고 찾아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담당관님 그래서 지난번에 동부동 동장님께서 인원 증원관계 때문에 한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동지역에서는 6개동 다 합해도 면적이 동부동 지역 반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인구도 동지역에서 두 번째 많잖아요.
면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번 조직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냥 인구 많다고 면적 넓다고 주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동지역에서는 6개동 다 합해도 면적이 동부동 지역 반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인구도 동지역에서 두 번째 많잖아요.
면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번 조직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냥 인구 많다고 면적 넓다고 주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부동 인구가 4만 넘어도 17명, 동부동은 3만 얼마인데 1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지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액임금제에 대해 가지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배치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부동 인구가 4만 넘어도 17명, 동부동은 3만 얼마인데 1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지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액임금제에 대해 가지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배치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육종연구소 운영의 목적과 사용 용어정의 및 위치와 업무, 제2장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제3장 육종연구소 위탁 운영, 제4장 삽살개의 보호관리입니다.
위의 사항을 규정하여 육종연구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경산의삽살개를 적극 홍보하고 삽살개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운영이 정착되면 갓바위와 함께 경산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은 물론 경산시를 전국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육종연구소 운영의 목적과 사용 용어정의 및 위치와 업무, 제2장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제3장 육종연구소 위탁 운영, 제4장 삽살개의 보호관리입니다.
위의 사항을 규정하여 육종연구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경산의삽살개를 적극 홍보하고 삽살개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운영이 정착되면 갓바위와 함께 경산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은 물론 경산시를 전국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 삽살개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육종연구소의 위치를 와촌면 박사리 산 21-1번지에 두고 있으며, 제4조에서 육종연구소의 업무 중 제3호의 도태견의 처리시설 및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고 제5호 가의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연구사업은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고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총 10명 중 재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이나 되어 재단이사장을 포함하면 5명에 이르러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소수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9조 제2항의 수탁자 자격에 삽살개 원종집단을 실제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해온 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원종 집단의 규모, 관리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고 수탁자 의무사항, 손실보상 등 수탁자 책무규정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10조의 운영비 지원범위 또한 비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탁자가 무리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14조의 내용 중 “급여”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15조 분양에 관한 사항 중 분양조건, 가격, 대금의 관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수탁자가 임의 처리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안자료 42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의 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육종연구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삽살개 육종연구소가 설립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위성은 충분하므로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훌륭한 연구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대체토론 및 축조심사 등을 통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 삽살개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육종연구소의 위치를 와촌면 박사리 산 21-1번지에 두고 있으며, 제4조에서 육종연구소의 업무 중 제3호의 도태견의 처리시설 및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고 제5호 가의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연구사업은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고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총 10명 중 재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이나 되어 재단이사장을 포함하면 5명에 이르러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소수의견이 존중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9조 제2항의 수탁자 자격에 삽살개 원종집단을 실제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해온 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원종 집단의 규모, 관리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고 수탁자 의무사항, 손실보상 등 수탁자 책무규정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10조의 운영비 지원범위 또한 비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탁자가 무리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14조의 내용 중 “급여”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15조 분양에 관한 사항 중 분양조건, 가격, 대금의 관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수탁자가 임의 처리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안자료 42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의 시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육종연구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삽살개 육종연구소가 설립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위성은 충분하므로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훌륭한 연구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대체토론 및 축조심사 등을 통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봐 주십시오. 위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이 삽살개재단 이사장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부위원장이 꼭 삽살개재단 이사장이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봐 주십시오. 위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이 삽살개재단 이사장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부위원장이 꼭 삽살개재단 이사장이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보다는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삽살개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보존해온 재단이사장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채종호 위원 연구를 한 분이라고 무조건 부위원장 해야 된다 하는 법은 없고 진돗개 육성법이라든지 이걸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전번에도 저희들이 할 때 이야기했지만 삽살개는 경산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시로 존재하도록 법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당연직위원에는 우리 국장님이 세 분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간사에는 담당과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의원은 한 분입니까?
전번에도 저희들이 할 때 이야기했지만 삽살개는 경산시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시로 존재하도록 법을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당연직위원에는 우리 국장님이 세 분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간사에는 담당과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의원은 한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인원은 제한 안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인원을 제한 안 해도 한 분이라고 드러났는데.
국장 세 분 있지요, 재단이사장 있지요, 재단이 보면 5명 추천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1명 드러나는데, 1명이 하고 안 하고 없는데.
국장 세 분 있지요, 재단이사장 있지요, 재단이 보면 5명 추천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1명 드러나는데, 1명이 하고 안 하고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재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이것도 숫자를 제한한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참고로 해놓은 것이지 그것은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참고서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5명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육종연구소는 사업을 완료해서 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려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참고자료입니다.
○채종호 위원 천연기념물 368호 해서 지정돼서 ““경산의 삽살개”(이하 “삽살개”라 한다)라 함은 경산이 원산지인 개로서 삽살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경산시 (재)한국삽살개재단의 사육시설에 있는 개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럼 그냥 있는 것은 삽살개 아니네요. 재단에 있는 것만 삽살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그냥 있는 것은 삽살개 아니네요. 재단에 있는 것만 삽살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분양된 것은 우리 경산의 삽살개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삽살개는 삽살개인데 관리하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산의 삽살개라 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일단 분양이 돼 버리면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관리지침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 훈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문화재청 훈령으로 발령된 겁니다.
○채종호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천연기념물 삽살개로 지정되면 분양을 받아도 삽살개 천연기념물로 인정이 돼야지요.
인정 안 된다고 하면 아니지, 그것은 경산 삽살개 인정돼야지.
인정 안 된다고 하면 아니지, 그것은 경산 삽살개 인정돼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여기 지침 제5조에 보면 삽살개 적정 사육두수를 300두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그것은 삽살개 재단 거기에서 문화재 받은 게 300두로 키울 수 있고 경산의 삽살개는 우리가 분양하고 나면 전부 삽살개예요.
그리고 삽살개 전국에 1만 2000두인가 삽살개 분양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경산의 삽살개가 아니지.
그리고 삽살개 전국에 1만 2000두인가 삽살개 분양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경산의 삽살개가 아니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나가면 경산의 삽살개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분양되면 아니다 해버리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법은 한번 더 봅시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해도 삽살개지 왜 삽살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4조에 봅시다. “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은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경산시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러면 삽살개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분양되면 아니다 해버리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법은 한번 더 봅시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해도 삽살개지 왜 삽살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4조에 봅시다. “한국삽살개재단 이사장은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경산시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러면 삽살개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채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삽살개 관리지침은 저희들이 제정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관리지침입니다. 이게 훈령입니다.
지금 삽살개 관리지침은 저희들이 제정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의 관리지침입니다. 이게 훈령입니다.
○채종호 위원 묻잖아요. 이것도 하라고 한다고 책 나온 그대로 해야 됩니까? 위원이 잘못된 것은 왜 이렀냐고 묻잖아요.
법적으로 물을 수 없어요? 이걸 몰라서도 묻고 왜 이런지 의심스러워 묻는데 못 물어요?
법적으로 물을 수 없어요? 이걸 몰라서도 묻고 왜 이런지 의심스러워 묻는데 못 물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 지침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훈령으로.
○채종호 위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했든 국회에서 했든 의회에서 안 맞으면 물을 수도 있잖아요? 고칠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을 왜 올렸어요? 왜 보라고 올렸어요.
의안자료를 왜 올렸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고치고 우리 맞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을 왜 올렸어요? 왜 보라고 올렸어요.
의안자료를 왜 올렸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고치고 우리 맞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이 고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지침을 왜 고칠 수가 없어요. 경산시에 맞게 해야지.
그러면 왜 진도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같은 개인데.
고칠 수가 없다니요, 왜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의회에 왜 올렸어요? 법대로 하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고칠 수 없는가.
37쪽에 삽살개심의위원회 한번 봅시다.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단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해놓았는데 1항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이것은 법적으로 부교수 아니어도 돼요. 꼭 부교수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삽살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이것은 삽살개 관리 안 했으면 위원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어요.
이것도 고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면 왜 진도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같은 개인데.
고칠 수가 없다니요, 왜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의회에 왜 올렸어요? 법대로 하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고칠 수 없는가.
37쪽에 삽살개심의위원회 한번 봅시다.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단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해놓았는데 1항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이것은 법적으로 부교수 아니어도 돼요. 꼭 부교수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삽살개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이것은 삽살개 관리 안 했으면 위원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어요.
이것도 고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것은 저희들은.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조례안건 업무관계의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은 맞든 안 맞든 간에 국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문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안건 업무관계의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은 맞든 안 맞든 간에 국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문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10명을 할 적에 이것은 국장님이 제안해 가지고 위원들을 위촉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 최고책임자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을 위촉대상자 운영위원회에 할 적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해서 이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 부시장 재가를 얻어 가지고 위원을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10명을 할 적에 이것은 국장님이 제안해 가지고 위원들을 위촉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에 최고책임자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을 위촉대상자 운영위원회에 할 적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해서 이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 부시장 재가를 얻어 가지고 위원을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재단이사장 추천을 받고 경산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최종결재자가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저는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경산시가 어렵고 난이도에 대한 모든 운영위원회는 모두가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민후보 수상자 심의위원 공무원 4명입니다.
또 교육경비 심사위원 그 어려운 사항에는 시의원이 3명이란 말입니다.
첨예하고 대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돼 버릴 것 같으면 모든 사항이 집행부 소관대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저는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운영위원회가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민후보 수상자 심의위원 공무원 4명입니다.
또 교육경비 심사위원 그 어려운 사항에는 시의원이 3명이란 말입니다.
첨예하고 대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돼 버릴 것 같으면 모든 사항이 집행부 소관대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저는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운영위원회가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요새는 거의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위원장 김종근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시민상 수상하는데 되는 사람은 잘됐지만 우리가 볼 적에 공무원이 4명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 소관대로 모든 안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당연직은 결과적으로 경산시가 5명 아닙니까? 부시장 포함해서.
이러한 사항은 누가 하든지 간에 다수의 전문인력이 포함된 그런 위원이 돼야 되지 우리 시의원이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 소관대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오늘 와보니까 근간 한 1년간은 모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집행부 원안대로 인원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필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 소관대로 모든 안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당연직은 결과적으로 경산시가 5명 아닙니까? 부시장 포함해서.
이러한 사항은 누가 하든지 간에 다수의 전문인력이 포함된 그런 위원이 돼야 되지 우리 시의원이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 소관대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오늘 와보니까 근간 한 1년간은 모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집행부 원안대로 인원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필히 명심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육종연구소 주소하고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문화재보호법 취지와 맞이 않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돼서 검토보고가 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데 왜 전문위원이 이런 안을 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육종연구소 주소하고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문화재보호법 취지와 맞이 않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돼서 검토보고가 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데 왜 전문위원이 이런 안을 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이 삽살개 육종연구소 조례근거가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우리 토종개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닌데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을 삽살개 육종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제 판단은 그래서 검토보고 의견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우리 토종개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닌데 토종개 개량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을 삽살개 육종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제 판단은 그래서 검토보고 의견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수정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예.
○위원장 김종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대한 조례안을 일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5쪽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 신설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구의 수정입니다.
시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서 처분을 삭제하고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의결을 삽입하여 조례 본문의 자구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의안자료 76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점 구체화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서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넷째, 주거용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조정입니다.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연 1000분의 25 이상의 대부료를 1000분의 20 이상으로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분납액 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100만원 이상의 분납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초과 시 분납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5쪽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 신설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구의 수정입니다.
시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서 처분을 삭제하고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의결을 삽입하여 조례 본문의 자구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의안자료 76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점 구체화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서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넷째, 주거용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조정입니다.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연 1000분의 25 이상의 대부료를 1000분의 20 이상으로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분납액 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100만원 이상의 분납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초과 시 분납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촉위원의 임기를 명문화 하였고 제6조의 심의회 기능에 의결권을 부여하였으며, 제15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예산 의결 전까지”로 변경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을 일부 낮추거나 납기 등을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한 조례안이 전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5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촉위원의 임기를 명문화 하였고 제6조의 심의회 기능에 의결권을 부여하였으며, 제15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예산 의결 전까지”로 변경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요율을 일부 낮추거나 납기 등을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한 조례안이 전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긴 좀 예민한 것 같아 가지고, 6조에 “심의회는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이게 심의하고 옆에 의결까지 같이 해서 변경됐는데 그러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결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관계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긴 좀 예민한 것 같아 가지고, 6조에 “심의회는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이게 심의하고 옆에 의결까지 같이 해서 변경됐는데 그러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결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관계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여기에 사실상 심의·의결이 일반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여태까지 심의하니까 의결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의결권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중단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중단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부결할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대로 부결할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