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설계자 및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공정성을 기하고 2000㎡이상인 농업용 시설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을 적용 완화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 제6조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여 기존 한옥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에 의해 위배되더라도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5조 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신설되는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및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중 사용검사대행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경산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에 의거 위‧수탁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면 건축사들이 상호 담합하여 일정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협의를 통해 반영될 경우 결과적으로 가격이 협회의 인위적인 영향에 좌우될 수 있어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경쟁 제한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요구가 있어 본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안의 적용기준 제외대상 건축물 중 주차에 점용되는 건축물에 있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각 호가 변경되어 원문 개정 없이 호만 개정 조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2000㎡이상 3000㎡미만의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용도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공작물 축조신고 및 대수선 허가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허가수수료 없이 처리하고 있었으나, 건축연면적 200㎡ 미만 건축허가 수수료 기준에 준하여 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신고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를 한 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20일간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예고하였으나 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설계자 및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공정성을 기하고 2000㎡이상인 농업용 시설에 대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을 적용 완화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 제6조2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여 기존 한옥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에 의해 위배되더라도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5조 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 종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신설되는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및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중 사용검사대행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경산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에 의거 위‧수탁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면 건축사들이 상호 담합하여 일정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협의를 통해 반영될 경우 결과적으로 가격이 협회의 인위적인 영향에 좌우될 수 있어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경쟁 제한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요구가 있어 본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안의 적용기준 제외대상 건축물 중 주차에 점용되는 건축물에 있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각 호가 변경되어 원문 개정 없이 호만 개정 조정하였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민의 편의를 위하여 2000㎡이상 3000㎡미만의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용도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공작물 축조신고 및 대수선 허가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허가수수료 없이 처리하고 있었으나, 건축연면적 200㎡ 미만 건축허가 수수료 기준에 준하여 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신고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를 한 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20일간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예고하였으나 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규환 전문위원께서 5급 리더승진반 교육이라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한옥에 대한 개축,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구축 및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수수료 가격이 건축사들의 상호 담합과 협회의 인위적 영향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이 어려워져 경쟁 제한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과 개선요구를 수용하여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제2항 제4호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법 제2조의 각 호가 변경되어 주차장법 제2조 제5의 제2호를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연면적 합계가 3000㎡미만의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용도 등에 대하여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지 않고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농업생산성의 증진과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없어 수수료 없이 처리하고 있어 이를 건축 연면적 200㎡ 미만 건축허가 수수료 기준에 준하여 1만원으로 제정하여 수수료 범위를 명확히 기준하였으며,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다른 의미가 없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규환 전문위원께서 5급 리더승진반 교육이라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한옥에 대한 개축,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구축 및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수수료 가격이 건축사들의 상호 담합과 협회의 인위적 영향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이 어려워져 경쟁 제한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과 개선요구를 수용하여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제2항 제4호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법 제2조의 각 호가 변경되어 주차장법 제2조 제5의 제2호를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로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연면적 합계가 3000㎡미만의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용도 등에 대하여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지 않고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농업생산성의 증진과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없어 수수료 없이 처리하고 있어 이를 건축 연면적 200㎡ 미만 건축허가 수수료 기준에 준하여 1만원으로 제정하여 수수료 범위를 명확히 기준하였으며,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다른 의미가 없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한옥은 건축법에 목조로 되어 있고 테라스로 해서 위에 지붕을 기와로 한 것을 한옥으로 봅니다.
○최덕수 위원 목조로 벽체와 기둥이 되고 지붕이 기와로 되어야 된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시멘트 기둥으로 위에 지붕을 기와로 한 집이 많은데 그것도 언뜻 보면 한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큰 사찰이나 제실 같은 경우도 나무가 없으니까 시멘트 기둥으로 해서 지은 집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으로 봅니까?
그러면 요즘 큰 사찰이나 제실 같은 경우도 나무가 없으니까 시멘트 기둥으로 해서 지은 집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으로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한옥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한옥에 보면 처마를 길게 빼서 건축선을 침범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일부 침범한 것이라든지 규모가 건폐율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어서 압량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량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압량면 압량, 신대, 부적리 일원의 기존의 공업지역 64만 5778㎡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유신장군 유적지로 인하여 반경 200m이내에는 18m, 약 6층 이하로 높이제한이 되어 있으며, 기존 마을 취락지와 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대규모 필지가 있는 3개소는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 일반공업지역 58만 5400㎡, 자연녹지지역 6만 338㎡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만 84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만 4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만 6350㎡ 및 자연녹지지역 6만 669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김유신장군 유적지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2만 800㎡를 2만 9390㎡로, 압량근린공원은 2만 800㎡에서 2만 4993㎡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압량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압량면 압량, 신대, 부적리 일원의 기존의 공업지역 64만 5778㎡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유신장군 유적지로 인하여 반경 200m이내에는 18m, 약 6층 이하로 높이제한이 되어 있으며, 기존 마을 취락지와 함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대규모 필지가 있는 3개소는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 일반공업지역 58만 5400㎡, 자연녹지지역 6만 338㎡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만 84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만 4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만 6350㎡ 및 자연녹지지역 6만 6698㎡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김유신장군 유적지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2만 800㎡를 2만 9390㎡로, 압량근린공원은 2만 800㎡에서 2만 4993㎡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배 도시과장 최영배입니다.
압량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압량 공단지역이고 면적은 19만 5000평입니다. 이 지역이 ’74년도부터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30년 동안 공단으로 활용했는데 주변 시가지가 확장이 되고 주변주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에서 변경을 하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9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에 세부결정을 이번에 결정하는 겁니다.
추진경위는 7월 20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초 쯤에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대학로에 지방도가 가고 있는데 신대‧부적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대부분이 표고 55m이하인 평탄한 구릉지입니다.
여기에 사적지 김유신장군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장지대가 52%, 사유지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지규모가 500㎡ 이상 되는 것이 88%를 차지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당 10에서 20만원으로 평당 30에서 60, 70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장이니까 공장이 62%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리고 단층건물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이 58만 5000㎡이고 자연녹지지역이 6만 338㎡인데 자연녹지지역은 유적지하고 시설녹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대로, 중로, 주로 근린공원, 완충녹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황에 압량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50m, 50m, 100m해서 총 200m입니다. 200m 안에 사유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200m에 3구역까지 제한사항이 층고 18m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최종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은 A지점이 오목천부분입니다. B지점은 압량, C지점이 신대‧부적 주변에 있는 공장분포 부분입니다. E지역이 삼원화학이 있는 오목천 부분입니다. F지역이 유적지, H지역이 농경지 부분입니다.
기본구상은 기본적으로 기존 취락지에 있는 부분들을 형성하는 부분을 현실화해야 되고 문화재 형상 변경부분에 대한 반경이 법적제한부분을 고려를 했고 공장위주로 돼 있는 소유자를 대단위 블록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아파트하고 주변하고 조화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녹지는 저희들이 압량 유적지 주변 시설녹지, 오목천변 경관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은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하고 안에 세부시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모가 64만 70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전체 합계 주택용지가 67%를 차지합니다. 단독주택지는 신대하고 기존 부락입니다. 부락은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30%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3군데, 유수지 이렇게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면적은 공업지역에서 주거하고 자연녹지로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별로 하니까 전체가 주거지역이고 녹지지역이 3군데 있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고려해 보니까 6500세대에 1만 6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장을 위주로 블록형 단독주택, 고층,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여기는 기존 취락위주로 소규모 공장들 위주입니다. 기반시설계획도 당초에 공업지역보다 소로, 중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로는 존치를 했고 골격은 유지하고 중간에 소규모 단독주택에 소로들을 넣었고 주차장이 3군데, 유수지는 물이 내려오면 침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2군데, 소공원 5군데 근린공원 1, 삼원화학 주변에 있는 경관노견은 낭떠러지이고 지형상 녹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하나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는 임당택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은 블록을 형성하는데 단독주택은 기존에 있는 위주로 했고 공동주택은 대필지로 하고 이런 소필지는 연립주택용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에 용적율 250%, 중형공동주택은 건폐율 60%에 220%, 단독은 60%에 용적율 180%로 되어 있고 층고는 3종으로 고층은 층고제한이 없고 중형 공동주택은 18층, 나머지는 1종은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3건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주유소 있는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1필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대로에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해 주고 이 도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일부 반영했습니다. 정형화를 하면서 대로를 내면서 이것은 전부 도로를 하되 보행녹도로 형성을 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서 하고 일부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량 마위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시설녹지를 없애고 자기가 들어가서 상업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이 전부 제한되어 있고 전부 주거지역 안에 이것만 별도로 상업지역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 부분에는 주유소 부지인데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3종으로 해 달라고 했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반영을 못 하고 이 일대하고 같이 맞춰서 2종으로 변경을 해서 일부 반영 했습니다.
관계부서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학교가 1만 3000㎡로 초등학교를 계획했는데 학교에서는 최소한 1만 5000㎡를 해 달라고 해서 교육용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중학교는 이 지역에 신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불가능해서 임당지역으로 중학교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미반영 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해서 최종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압량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압량 공단지역이고 면적은 19만 5000평입니다. 이 지역이 ’74년도부터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30년 동안 공단으로 활용했는데 주변 시가지가 확장이 되고 주변주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에서 변경을 하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9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에 세부결정을 이번에 결정하는 겁니다.
추진경위는 7월 20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초 쯤에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대학로에 지방도가 가고 있는데 신대‧부적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대부분이 표고 55m이하인 평탄한 구릉지입니다.
여기에 사적지 김유신장군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장지대가 52%, 사유지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지규모가 500㎡ 이상 되는 것이 88%를 차지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당 10에서 20만원으로 평당 30에서 60, 70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장이니까 공장이 62%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리고 단층건물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이 58만 5000㎡이고 자연녹지지역이 6만 338㎡인데 자연녹지지역은 유적지하고 시설녹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대로, 중로, 주로 근린공원, 완충녹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황에 압량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50m, 50m, 100m해서 총 200m입니다. 200m 안에 사유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200m에 3구역까지 제한사항이 층고 18m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최종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은 A지점이 오목천부분입니다. B지점은 압량, C지점이 신대‧부적 주변에 있는 공장분포 부분입니다. E지역이 삼원화학이 있는 오목천 부분입니다. F지역이 유적지, H지역이 농경지 부분입니다.
기본구상은 기본적으로 기존 취락지에 있는 부분들을 형성하는 부분을 현실화해야 되고 문화재 형상 변경부분에 대한 반경이 법적제한부분을 고려를 했고 공장위주로 돼 있는 소유자를 대단위 블록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아파트하고 주변하고 조화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녹지는 저희들이 압량 유적지 주변 시설녹지, 오목천변 경관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은 결정되어 있는데 현재 용도지역하고 안에 세부시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모가 64만 7000㎡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전체 합계 주택용지가 67%를 차지합니다. 단독주택지는 신대하고 기존 부락입니다. 부락은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30%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3군데, 유수지 이렇게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면적은 공업지역에서 주거하고 자연녹지로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별로 하니까 전체가 주거지역이고 녹지지역이 3군데 있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고려해 보니까 6500세대에 1만 6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장을 위주로 블록형 단독주택, 고층, 공동주택입니다. 주로 여기는 기존 취락위주로 소규모 공장들 위주입니다. 기반시설계획도 당초에 공업지역보다 소로, 중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로는 존치를 했고 골격은 유지하고 중간에 소규모 단독주택에 소로들을 넣었고 주차장이 3군데, 유수지는 물이 내려오면 침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2군데, 소공원 5군데 근린공원 1, 삼원화학 주변에 있는 경관노견은 낭떠러지이고 지형상 녹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하나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는 임당택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은 블록을 형성하는데 단독주택은 기존에 있는 위주로 했고 공동주택은 대필지로 하고 이런 소필지는 연립주택용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에 용적율 250%, 중형공동주택은 건폐율 60%에 220%, 단독은 60%에 용적율 180%로 되어 있고 층고는 3종으로 고층은 층고제한이 없고 중형 공동주택은 18층, 나머지는 1종은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3건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주유소 있는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1필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대로에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해 주고 이 도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일부 반영했습니다. 정형화를 하면서 대로를 내면서 이것은 전부 도로를 하되 보행녹도로 형성을 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서 하고 일부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량 마위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시설녹지를 없애고 자기가 들어가서 상업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이 전부 제한되어 있고 전부 주거지역 안에 이것만 별도로 상업지역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이 부분에는 주유소 부지인데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3종으로 해 달라고 했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반영을 못 하고 이 일대하고 같이 맞춰서 2종으로 변경을 해서 일부 반영 했습니다.
관계부서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학교가 1만 3000㎡로 초등학교를 계획했는데 학교에서는 최소한 1만 5000㎡를 해 달라고 해서 교육용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중학교는 이 지역에 신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불가능해서 임당지역으로 중학교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미반영 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해서 최종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압량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압량면 부적리, 압량리, 신대리 일대에 현행 일반공업지역 64만 5778㎡ 중 20만 6350㎡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1만 425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만 848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상기 압량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4건이 제출되었으며, 압량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압량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압량면 부적리, 압량리, 신대리 일대에 현행 일반공업지역 64만 5778㎡ 중 20만 6350㎡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1만 425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만 848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상기 압량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4건이 제출되었으며, 압량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변경에 문화자원보존지구 2만 800㎡는 줄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변경에 문화자원보존지구 2만 800㎡는 줄이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압량유적지 때문에 반경을 기준해서 50m씩 자른 것을 정형화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많이 줄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견수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개별지역에 따라서 옮기고 지금 아미단지처럼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압량지구단위계획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신대지역을 지나서 오목천까지인데 그 안에 공단에 들어가 보면 업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압량지구단위계획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신대지역을 지나서 오목천까지인데 그 안에 공단에 들어가 보면 업종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업종이 특별한 것이 없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시지가는 그런데 실제 거래는 100원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면 아파트 업체가 들어가서 합의가 이끌어집니다. 빨리 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분들은 4공단을 하면 그런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공단도 선정하는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 같은 것은 못 들어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업종은 아예 다른 곳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준비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2년간 협의를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저는 걱정하는 것이 그분들 이주문제가 가장 걱정인데 과연 한 분 한 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몇몇 분을 만나보니까 그 돈을 받고는 못 가나가겠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이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정해지면 시끄러워지니까 정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정해지면 시끄러워지니까 정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개별 개발방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5년 안에, 늦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설명에 보니까 단독주택은 현재 있는 그대로 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지는데 그 부분은 도로하고 하수도는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우리시가 해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난번에는 잘 아시겠지만 공단 안에 저희들이 공단을 존치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상하수도 도로 내는데 500억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별로 우리가 지금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압량 신대‧부적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상하수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국고를 받아서 신대‧부적지구에 대한 하수계획을 수립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기준으로 200억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대‧부적지구 취락을 계획하고 있고 공동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공업지역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안 하는 것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은 지가가 오르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선례로 봐서는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 공장용도와 주거용도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형공장 쪽은 높은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고 기존 취락은 그대로 두고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가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취락지역하고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기채를 내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채까지 안 내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을 지구별로 시가지에 중방지구에 국고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 세웠는데 주거지역이 되면 별도 연차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개발이 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김유신장군 유적이 늘 공장 속에 가둬져서 보기에도 그렇고 밖에 유적지라고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쓰레기도 쌓여있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개발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려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좋은 묘안을 찾아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산 발전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산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모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전국 묘목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화작목인 종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묘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종묘산업특구로 지정받았고 종묘클러스터사업 계획에 의거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하양읍 황새길 10 일원에 종묘유통센터 건립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종묘유통센터의 주요 임무, 효율적인 운영, 위탁 및 재산관리, 지도 감독에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종묘유통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종자산업법」 등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산 묘목의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과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묘목생산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산 발전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산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모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전국 묘목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화작목인 종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종묘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종묘산업특구로 지정받았고 종묘클러스터사업 계획에 의거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하양읍 황새길 10 일원에 종묘유통센터 건립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종묘유통센터의 주요 임무, 효율적인 운영, 위탁 및 재산관리, 지도 감독에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종묘유통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종자산업법」 등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산 묘목의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과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묘목생산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지인 우리시에서 생산된 우량종묘에 대한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종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 20일 종묘특구로 지정 받았고 종묘클러스터사업단의 발족과 2011년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클러스터사업계획에 의거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하양읍 황새길 10번지 일원에 종묘유통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23개의 조문과 부칙의 세부 내용은 의안자료를 85쪽에서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경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량종묘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종묘유통의 혁신적인 개선과 유통시장 합리화로 종묘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묘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모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종묘유통센터 건립, 건물 준공을 앞두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최대의 종묘생산지인 우리시에서 생산된 우량종묘에 대한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종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 20일 종묘특구로 지정 받았고 종묘클러스터사업단의 발족과 2011년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클러스터사업계획에 의거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하양읍 황새길 10번지 일원에 종묘유통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묘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23개의 조문과 부칙의 세부 내용은 의안자료를 85쪽에서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종묘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경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량종묘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종묘유통의 혁신적인 개선과 유통시장 합리화로 종묘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묘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모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가 아니라 종묘유통센터 건립, 건물 준공을 앞두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먼저 어원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위탁하고 수탁을 설명해 놨는데 읽어보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똑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탁은 상대방한테 생산자법인이나 묘목법인 사업단에 쉽게 말해 세를 놓는 행위이고 수탁은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위탁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수탁자로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위탁, 수탁이 필요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탁은 저희 시에서 놓는 행위를 위탁으로 보면 되고 수탁은 받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단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사업단은 사업단대로 이끌어나가고 이것은 말 그대로 위탁만 할 수 있는 별도 건물도 있고 별도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수탁을 받은 단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해 반납을 한다는 뜻입니다. 유통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경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종묘특구로 지정되고 사업단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비를 받아서 크게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물을 지어서 직원들이 5명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지금 유통센터 건립 중에 있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건물 짓는 사업비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종묘유통센터 부지에 포장하는 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생산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별도로 종묘에 대해서 하고 물론 다수 위원님들이 3년간 사업을 해서 뭐를 했느냐, 실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최덕수 위원 사과와 배를 교접해서 새 품종을 만든다든지, 경산지역에는 어떤 품종이 좋을 것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포도에 어떤 병이 심한데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집 짓고 이런 것밖에 한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포도에 어떤 병이 심한데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집 짓고 이런 것밖에 한 것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사과가 북부지방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산에서 사과묘목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외지에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 경산이 온대이기 때문에 사과묘목을 가지고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사실 피해를 좀 입었는데 그래서 강원도나 영주 쪽에 현지 포장에 묘목을 심어서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각종 교육도 센터에서 많이 하지만 조합원들이 사실 종묘상인들이 돈을 좀 벌고 하니 고집도 세고 상당히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3년간 하고 난 뒤에 의식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고의 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경산에서 사과묘목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외지에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 경산이 온대이기 때문에 사과묘목을 가지고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사실 피해를 좀 입었는데 그래서 강원도나 영주 쪽에 현지 포장에 묘목을 심어서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각종 교육도 센터에서 많이 하지만 조합원들이 사실 종묘상인들이 돈을 좀 벌고 하니 고집도 세고 상당히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3년간 하고 난 뒤에 의식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고의 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원래 클러스터사업단이 기반구축을 하고 그런 사업이지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최덕수 위원 실적을 내야지요.
시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는데, 집 짓고 버립니까? 집 짓는 것은 연구하기 위한 기반시설이고 3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해서 시민에게 새로운 농업지식이나 좋은 과수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지요.
시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는데, 집 짓고 버립니까? 집 짓는 것은 연구하기 위한 기반시설이고 3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무슨 연구를 해서 시민에게 새로운 농업지식이나 좋은 과수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무독묘 같은 것은 바이러스가 없는 묘목을 체계화하고 있고 그 전에는 막무가내로 생산이 되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어떤 묘목이라는 것은.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클러스터 운영실적하고 방향하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만들어 왔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예결특위를 하는데 미리 알아야 안 됩니까? 빨리 해 주시고 제5조 기능에 보면 소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유통센터는 도매, 경매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국적 도매, 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조리, 환상리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파는 개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클러스터 운영실적하고 방향하고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만들어 왔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예결특위를 하는데 미리 알아야 안 됩니까? 빨리 해 주시고 제5조 기능에 보면 소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유통센터는 도매, 경매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국적 도매, 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조리, 환상리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파는 개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렇게 됐을 경우 일단 경매제도를 도입해서 당일 다 팔리면 관계가 없지만 남는 물량은 유통센터에서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없습니다.
종묘는 처음입니다.
종묘는 처음입니다.
○최덕수 위원 아무 노하우가 없다,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클러스터가 생겼고 묘목특구가 됐으니까 해 보겠다는 것인데 현재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클러스터에 실적은 아무 것도 없다, 우량묘 생산된 것도 없다, 현재 유통센터를 지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묘목 업자들한테 것을 전부 유통센터에 수집해서 소매를 하든지 입찰을 해서 경매를 하든지 통제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소상인들이 대농한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이 체크를 해야지요.
불량묘를 생산했으면 당신은 불량묘를 생산했으니 안 된다, 앞으로 더 그러면 생산업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든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우량묘가 생산되고 경산에 묘목특구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좋은 묘목, 좋은 생산이 되면 다음에 유통을 잘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에 좋은 묘목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유통을 개선해 보자, 이런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아무 생산도 안 된 상태에서 개인묘목 업자들 생산한 것을 가지고 유통센터가 장악해서 전국에 판매하겠다, 소매도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시설 다 지어서 준 위탁업자와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파는 개인업자하고 누가 우월하겠습니까? 유통센터가 우월하겠지, 예산 다 대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가 묘목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불량묘를 생산했으면 당신은 불량묘를 생산했으니 안 된다, 앞으로 더 그러면 생산업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든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우량묘가 생산되고 경산에 묘목특구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좋은 묘목, 좋은 생산이 되면 다음에 유통을 잘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에 좋은 묘목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유통을 개선해 보자, 이런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아무 생산도 안 된 상태에서 개인묘목 업자들 생산한 것을 가지고 유통센터가 장악해서 전국에 판매하겠다, 소매도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시설 다 지어서 준 위탁업자와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파는 개인업자하고 누가 우월하겠습니까? 유통센터가 우월하겠지, 예산 다 대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가 묘목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투자를 해서 큰 판매장을 지어서, 물론 680호라는 회원들이 전체는 가입되지 않겠지만 운영이 잘 된다면 대다수 농가들이 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또 불량묘목을 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유통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불량묘목을 근절시킬 수 있고 또 유통센터에서 받을 때는 규격묘만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인들은 대상인이 댈 때는 규격묘를 섞어서 대기 때문에 100호 정도는 대상인들한테 예를 들어 묘목을 갖다 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을 받으면 70원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횡포도 심했고 나중에 못 팔면 나무 갖다 주면 말 그대로 불 때야 됩니다. 그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무분별하게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투자를 해서 큰 판매장을 지어서, 물론 680호라는 회원들이 전체는 가입되지 않겠지만 운영이 잘 된다면 대다수 농가들이 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또 불량묘목을 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유통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불량묘목을 근절시킬 수 있고 또 유통센터에서 받을 때는 규격묘만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인들은 대상인이 댈 때는 규격묘를 섞어서 대기 때문에 100호 정도는 대상인들한테 예를 들어 묘목을 갖다 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을 받으면 70원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횡포도 심했고 나중에 못 팔면 나무 갖다 주면 말 그대로 불 때야 됩니다. 그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최덕수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내가 봤을 때는 전통 재래시장하고 대형유통마트하고 그것을 비슷하게 생각나게 하는데 소매점 하는 소 묘목업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매까지 시가 뺏어서 우린 규격묘, 좋은 묘목만 판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일반 소규모 묘목 업자는 전부 불량묘목만 파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규격묘이고 다 정확하다고 하면 소규묘 묘목생산업자는 언급을 안 해도 당연히 나쁜 묘가 된다는 식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유통은 아직까지 행정이 장악하기 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묘, 규격묘를 생산할 수 있는 클러스터사업만 기술센터가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하는데 건물을 지어놨어도 어차피 경산시 재산이니까 나중에 유통을 해야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규격묘이고 다 정확하다고 하면 소규묘 묘목생산업자는 언급을 안 해도 당연히 나쁜 묘가 된다는 식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유통은 아직까지 행정이 장악하기 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묘, 규격묘를 생산할 수 있는 클러스터사업만 기술센터가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하는데 건물을 지어놨어도 어차피 경산시 재산이니까 나중에 유통을 해야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존의 종묘상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산농가들이 별로 선별을 안 하고.
○최덕수 위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생각이고 개인 소규모 생산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묘를 생산했다, 물론 행정적으로 봤을 때 키가 작거나 굵기가 가늘다,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그것은 행정이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해야지요. 어떻게 키우면 규격묘가 된다, 어떻게 하면 좋다,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지, 불량묘 생산했다고 아예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종묘클러스터가 2007년도에 출발해서 출발할 때는 꿈도 부풀어있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까 조합원들 자체에도 불편이 많고 또 결과가 안 좋다는 것도 소장님 시인하지요?
소장님, 종묘클러스터가 2007년도에 출발해서 출발할 때는 꿈도 부풀어있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까 조합원들 자체에도 불편이 많고 또 결과가 안 좋다는 것도 소장님 시인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400여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참여를 해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구성원으로만 돼 있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종묘클러스터를 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북 치고 장구 치고, 잘 먹고 구경 잘 다니고 솔직히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묘클러스터를 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북 치고 장구 치고, 잘 먹고 구경 잘 다니고 솔직히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인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물론 견학도 하고 안목도 넓혀야 되고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배한철 위원 됐습니다.
견문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외유성이고 이제까지 한 것이 구성원들 자체도 자기들 조직원 몇 명만 리더를 해서 그 사람들만 매번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솔직히 잘 안 썼습니까?
견문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외유성이고 이제까지 한 것이 구성원들 자체도 자기들 조직원 몇 명만 리더를 해서 그 사람들만 매번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솔직히 잘 안 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제 완전히 밥상을 차려서 그분들한테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제10조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에게 특혜를, 그렇게 하면 구성원들이 다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유통센터 몇 평입니까?
지금 유통센터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건물은 450평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30개 사업장으로 갈랐을 때 묘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무실만 조그마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가식할 수 있는 간이포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30개 사업장으로 갈랐을 때 묘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무실만 조그마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가식할 수 있는 간이포장도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렇게 되면 기존 자기가 종묘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