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25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
-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 7.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2차)(경산시장 제출)
-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 4.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면
- 5.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부지매입 6필에 3997㎡, 15억원,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 1필 2965㎡, 3500만원, 하양읍 청사 철거 정비 및 보건지소 건물 리모델링 11억 3000만원 등 3건에 6962㎡, 26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써,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을 매입하여 행사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우리시에서 임의 조성한 등산로 및 체육시설로 인해 사유림을 훼손한 사정동 산 7번지 일부를 매입 정비하고자 하며, 하양읍 청사 이전에 따라 현 청사를 철거하고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청사 내 보건지소 건물은 리모델링 후 농업인 상담소, 청소년 문화의 집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이유를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인단오제 행사 시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한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구 하양읍 청사 재정비 계획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 건은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유림을 훼손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따져볼 때 매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변상금 지급 후 원상회복 하는 방법 등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권기묵 새마을문화과장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차장을 개설 할 경우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예상되는 진입도로가 교행에 필요한 노폭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의 해소대책은 있느냐는 질의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건과 관련하여 사유림을 무단 훼손한 사유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 대처방안이 있느냐의 질의에 장호원 체육진흥과장이 10여 년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전 위원이 참석하여 토론한 결과 대부분 위원들이 하양읍 청사 재정비 계획에는 공감을 하였으나, 자인단오제 주차장 부지매입 건 대하여는 설명이 미흡하고 위치 선정에 문제점 등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판단을 보류하고 추후 현장확인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암산 등산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사유림을 무단 훼손한 사유와 훼손한 면적,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상태 등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소유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총 3건 중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의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의결 하는 부분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주차장 부지매입 6필에 3997㎡, 15억원,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 1필 2965㎡, 3500만원, 하양읍 청사 철거 정비 및 보건지소 건물 리모델링 11억 3000만원 등 3건에 6962㎡, 26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써,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을 매입하여 행사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우리시에서 임의 조성한 등산로 및 체육시설로 인해 사유림을 훼손한 사정동 산 7번지 일부를 매입 정비하고자 하며, 하양읍 청사 이전에 따라 현 청사를 철거하고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청사 내 보건지소 건물은 리모델링 후 농업인 상담소, 청소년 문화의 집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이유를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인단오제 행사 시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한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구 하양읍 청사 재정비 계획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 건은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유림을 훼손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따져볼 때 매입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변상금 지급 후 원상회복 하는 방법 등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권기묵 새마을문화과장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차장을 개설 할 경우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예상되는 진입도로가 교행에 필요한 노폭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의 해소대책은 있느냐는 질의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암산 등산로 부지매입건과 관련하여 사유림을 무단 훼손한 사유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 대처방안이 있느냐의 질의에 장호원 체육진흥과장이 10여 년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전 위원이 참석하여 토론한 결과 대부분 위원들이 하양읍 청사 재정비 계획에는 공감을 하였으나, 자인단오제 주차장 부지매입 건 대하여는 설명이 미흡하고 위치 선정에 문제점 등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판단을 보류하고 추후 현장확인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암산 등산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사유림을 무단 훼손한 사유와 훼손한 면적,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상태 등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소유자와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총 3건 중 자인면 서부리 75-1번지 외 5필의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나머지 2건은 원안의결 하는 부분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과 9월 24일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58억 8300만원보다 26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826억 60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500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7700만원이 증액된 824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75억원, 세외수입 9억 3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7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4억 9500만원 등 총 225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4건에 8억 3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과 9월 24일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58억 8300만원보다 26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826억 60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500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7700만원이 증액된 824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75억원, 세외수입 9억 3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7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4억 9500만원 등 총 225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4건에 8억 3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두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2건은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감사자료의 충분한 사전검토 시간의 제공과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연계되도록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과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2일에 개최하던 것을 11월 20일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2건은 제1차 정례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감사자료의 충분한 사전검토 시간의 제공과 다음연도 예산심사와 연계되도록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과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2일에 개최하던 것을 11월 20일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박두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박두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비용추계의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그리고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경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발의자에 구분 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안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예산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받게 하기 위하여 작성자를 소관 부서장과 예산부서장이 연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전 위원이 참석하여 토론한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법 취지와 조례의 중요성으로 볼 때 비용추계서 작성자를 소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연대함으로써 비용추계 시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작성자로 하지 말고 협의자로 하는 것이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의 작성자를 작성자(소관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시 본청,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는 공개토록 하였으며, 공개 대상기관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의 요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조례안 제정으로 경산시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요율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징수하고 있고 기타 사항은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골자는 경산시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인 「측량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업무담당 소관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 간사, 서기 등은 업무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명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나 상위법이 2009년 12월 10일 개정될 때 제때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이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골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전자날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와 전자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지침이 통보되었고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므로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이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골자는 종이 수입증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사사실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민원서류 발급 단위를 통에서 건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이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비용추계의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그리고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경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발의자에 구분 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안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예산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받게 하기 위하여 작성자를 소관 부서장과 예산부서장이 연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전 위원이 참석하여 토론한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법 취지와 조례의 중요성으로 볼 때 비용추계서 작성자를 소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연대함으로써 비용추계 시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작성자로 하지 말고 협의자로 하는 것이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의 작성자를 작성자(소관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시 본청,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는 공개토록 하였으며, 공개 대상기관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의 요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조례안 제정으로 경산시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요율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징수하고 있고 기타 사항은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골자는 경산시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인 「측량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업무담당 소관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 간사, 서기 등은 업무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명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변경에 따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나 상위법이 2009년 12월 10일 개정될 때 제때에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내용이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골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전자날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와 전자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지침이 통보되었고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므로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이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골자는 종이 수입증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사사실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민원서류 발급 단위를 통에서 건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김형석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갑열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이 전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덕수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조례 중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본 의원 외 찬성의원 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덕수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조례 중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본 의원 외 찬성의원 3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를 합니다.
○의장 허개열 방금 최덕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최덕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을 보면 “주관 부서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의 작성자와 협의자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 비용추계서의 “6. 작성자” 다음 “7. 협의자(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줄에 “※ 협의자 의견”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을 보면 “주관 부서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의 작성자와 협의자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 비용추계서의 “6. 작성자” 다음 “7. 협의자(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줄에 “※ 협의자 의견”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원안과 함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최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최덕수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최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최덕수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9월 20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추가 신설, 건축심의 시 건축주 및 설계자 참여 기회제공,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의한다를 삭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련법 적용제외 대상 신설, 공작물 축조신고 및 대수선 시 건축허가 등의 수료 부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토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9월 20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압량면 부적리, 압량리, 신대리 일대에 현행 일반공업지역 58만 54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만 84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만 4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만 6350㎡으로 자연녹지지역 6만 338㎡를 6만 6698㎡로 변경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김유신장군 유적지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2만 800㎡를 2만 9390㎡로, 압량근린공원은 2만 800㎡에서 2만 4993㎡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압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대‧부적지구 북측 기존 공업지역으로 공장 및 취락지가 산재되어 있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금번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유도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토론한 결과 대체토론의 요지는 압량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새로이 결정되는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기존 마을에 대하여 우선하여 도로, 상하수도 기반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소관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9월 20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추가 신설, 건축심의 시 건축주 및 설계자 참여 기회제공,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의한다를 삭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련법 적용제외 대상 신설, 공작물 축조신고 및 대수선 시 건축허가 등의 수료 부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토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2년 9월 7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9월 20일 상정 및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압량면 부적리, 압량리, 신대리 일대에 현행 일반공업지역 58만 5400㎡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만 84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만 4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만 6350㎡으로 자연녹지지역 6만 338㎡를 6만 6698㎡로 변경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김유신장군 유적지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2만 800㎡를 2만 9390㎡로, 압량근린공원은 2만 800㎡에서 2만 4993㎡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압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대‧부적지구 북측 기존 공업지역으로 공장 및 취락지가 산재되어 있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금번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정비를 유도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토론한 결과 대체토론의 요지는 압량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새로이 결정되는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기존 마을에 대하여 우선하여 도로, 상하수도 기반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훈훈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훈훈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