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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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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2일간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6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경 산 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사회 복지 과장  조현숙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인재 양성 과장  정해석

  체육 진흥 과장  장호원

  환경 관리 과장  안광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근   국장님께서는 우선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근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현황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경산시 베푸리주민네트워크 재검토 건의를 해서 2011년 12월 31일에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이관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푸리주민네트워크 사업의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어떤 부분이 이관 됐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베푸리에서 하던 사업을 전체를 다 이관했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좀 다르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존 베푸리에서 하던 내용이 아동인지능력 및 향상서비스 쭉 해서 8개 종목에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장의 발언에 보조발언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확실히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알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차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앉아 주시고 발언대에 담당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우리 국의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과장이 서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알기로는 2010년하고 2011년도 베푸리주민네트워크 사업을 한번 쭉 검토해 본 적 있습니다.
  검토해 보면 거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일반 복지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한 번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기서 이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베푸리네트워크도 거창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참여해서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베푸리주민네트워크는 분과는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양했다고 하면 베푸리주민네트워크에 예산도 계속 지원해 주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양했다고 하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이관하고 뭐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관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해서 옮겼는데 작년까지 한 실적이 2011년도에 아까 8개 분야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런 걸 해서 13억 8817만 1000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베푸리주민네트워크가 정체성이 모호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폐지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폐지해서 베푸리 업무를 지역사회복지에 이관했다고 했잖아요.
  이관을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회의 한 번 한 게 다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됐냐는 것이지요.
  거기 이관한 데 대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바뀌어버리고 제가 바뀌어 가지고 사실 내용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엄정애   그럼 담당자는 안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제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월요일 전까지 다음 감사 전까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예산을 받아서 2011년도에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사업실적이 뭐고 추진계획이 뭔지 이 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축제문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축제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축제가 차별화가 되지 않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좀더 전문적인 인력과 그 다음에 시의 제도적 밑받침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여러 군데에서 들어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이런 것을 해서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관련부서와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건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문화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축제관련 업무를 더 잘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낸 그런 뜻이고요.
  이 삼성현문화역사공원에 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예, 관계없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저희 축제를 특성화 시킬 거면 전국에 한 1000여개 축제가 있습니다.
  1000여개 축제가 있는데 지금은 축제를 특성화 안 시키면 축제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인단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한 메인으로 뭉치고 그 다음 갓바위축제를 중심으로 메인으로 해서 축제로 뭉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인단오는 정말 우리 전통문화 1000년 넘는 거기에 맞게 하고 올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자인단오에 대한 전통행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걸 갖다가 자인단오 순수 고유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단오축제는 하나뿐인 그런 특색을 띠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몇 번 수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축제는 자인단오보존회에 넘겨 가지고 최대한 그걸 반영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축제하는 데 선진지 견학도 계획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갓바위축제는 앞으로는 이 갓바위를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에 맡겨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일차적으로 선본사에 가 가지고 지금 선본사가 조계종단 직영사찰입니다.
  거기 가 가지고 덕문스님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어차피 이 팔공산이 옛날 신라시대 때 중학에 들어갑니다.
  중학에 들어가는데 불교성지입니다.
  불교성지이고 화랑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갓바위축제를 3일 하면 종단에서 앞으로 붙이든지 뒤로 날짜를 연장하는 방안, 안 그러면 이건 아직 그런데 갓바위하고 선본사 측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지금 연구중입니다.
  연구중인데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로 단시일 내, 몇 달 내에 이 축제를 고유전통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도 내년부터는 아마 자인단오는 전통축제가 되면 예산도 고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으면 규모도 커지고 인근에 자인계정숲 안에 사유지 이번에 1필지 삽니다.
  그 주차장 문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약간 빗나가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 도로공사와 MOU 체결해 가지고 축제기간에 전체 휴게소하고 도로 나오는 I.C하고 전체 현수막 다 걸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차를 타고 옵니다.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몇 바퀴 돌다가 저도 전화 몇 번 받았는데 10원짜리 욕 많이 들었습니다.
  욕하고 이렇게 해놓고 전국에 홍보하고 오라고 하느냐 하는데 그 관계 뒤에 저희 주차장 문제하고 이것은 확보돼야 될 것하고 전통축제하고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전문요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전문요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직원이 그 자리에서 한 2년쯤 있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 옮기고 옮기고 하는데 거기 하면 최하 4년, 5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련 인사파트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새마을문화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은 다 일리가 있어요.
  전문성이 이어져야 되고 또 업무 익히려고 하면 바뀌고 이런 것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함평 하면 나비축제, 그 다음에 전라도 쪽 보면 이순신축제 이렇게 축제만 보고 가거든요.
  꽃축제, 그렇다고 하면 자인단오 우리 전통적인 축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새마을문화과에서 그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좀더 대중적이고 또 경산을 알리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만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자면 관련부서, 기획, 집행 이런 체계를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데에서 세계적인,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축제까지 이루게 되었는가?
  예산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집행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아침에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담당과에서 분리돼서 축제위원회는 있어도 이름만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집행까지에 대한 자인단오제를 안정적으로 처음에서 끝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게 뭐였느냐 평가를 하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못한 게 뭐였냐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왜냐 하면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앉아서 답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앉아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엄정애 위원님 발언내용에 대한 보충발언이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관련 문화컨텐츠 확보를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 이것은 지금 이 제목 자체를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권기묵 과장께서 자인단오제는 자인단오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잘하고 있으니 거기 맡겼으면 좋겠다, 갓바위축제는 추진위원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본사나 저기 해 가지고 맡기겠다.
  그것은 권기묵 과장 혼자 개인적으로 머리에 있는 것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추진한 어떤 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그건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엄정애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자체는 이런 축제가 전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활용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저희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할 때마다 추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자인단오제도 지난해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각종 민간에서 맡아하고 우리는 측면 지원할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든가 그 계획이 있어야 되지 1년 전에 우리가 지적해 놓은 걸 아직까지 아무 결과조치 없이 그냥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것만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의원들이 내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부시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고 돼야 되지 자꾸 할 때마다 추진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예산 더 달라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자꾸 다른 시·군의 축제 강릉단오제라든가 다른 데 함평 나비 이런 것도 축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우리 시가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려 가지고 남이 봐서 공무원들 일 좀 하는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상길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레 물으려고 했더니 어차피 나왔으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인단오에 축제운영위원회를 자주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축제위원이에요.
  작년에 회의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갓바위축제한다고 할 때 갓바위추진위원장이 돈 적다고 고함지를 때 그때 말고는 아직까지 금년에 자인단오 해도 언제 했어요? 회의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 축제위원회 말입니까?
  
채종호 위원   예,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아레도 내가 예산 얘기했지만 자인단오도 지금 감사평가에 보면 2년 동안 잘됐다고 돼 있어요.
  잘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판 5분 전이에요.
  잘 되기는 뭘 잘 돼요.
  작년에 음식값 비싸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금년에는 거기에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횡령도 돼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건 시정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런데 재작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도 비싸게 받고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하면서.
  
채종호 위원   작년에 평가 보면 잘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평가보세요. 뒤에 공통사항이 아니라서 내일모레 물으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평가가 잘됐다고 돼 있어요?
  행사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놓았으면 위원장 서재건 씨 안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단오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꼭 갓바위축제 때는 다 예산 짜놓고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 작년에 가보니 보고회 하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고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내년부터 안 하겠다 해놓고 금년에는 단오할 때 연락도 없어요.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연락도 안 하고 했어요.
  축제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잖아요.
  금년에 단오 하기 전에 회의를 안 열었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자인단오제는 전통놀이가 아니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조례상 빠져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뺐는데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그것은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자인단오는 전통문화니까 우리가 축제하는 데는.
  
채종호 위원   전통문화라도 단오하는 축제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조례상 빠져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단오 해도 되도 안 해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아니고 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서 자인단오는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자인단오는 명시 돼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니까 축제 그것도 회의한다고 안 했습니까?
  처음 하고는 무슨 축제 해도 아직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앞으로 갓바위축제 또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채종호 위원   그러면 갓바위축제 하면 합니까?
  그것만 딱 한 번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습니까? 사람을 40명 가까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다른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축제추진위원회 조례하고.
  
채종호 위원   갓바위축제 하나로서 그게 구성이 된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갓바위축제보다 시민의 날.
  
채종호 위원   그럼 해당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봅시다.
  축제위원회 해당되는 행사가 무엇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대추축제 여러 가지 있던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다른 축제를 개발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갓바위축제 밖에 대상이 안 되니까.
  
채종호 위원   단오축제는 뺀다? 단오축제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 자인단오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니다.
  
채종호 위원   거기서 하고 싶다고 하
  면 하고 시 돈을 받아서 자인단오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돈 줘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채종호 위원   그 심사를 누가합니까?
  그러면 자인단오축제위원회에서 우리 해야 되겠다고 돈 달라고 경산시에 요구하면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해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산 세워서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다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종근   국장님 잠시만요.
  작년에 집행부 이야기 들어볼 것 같으면 채종호 위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왜냐! 작년에 갓바위축제 하기 전에 축제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권한이 아닌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축제위원회에 삽입이 안 돼요.
  삽입이 다돼 가지고 상세내용이 다 있었어요.
  이러한 사항은 축제조례에 자인단오 안 들어가더라도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너무 조례에 얽매어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걸 의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없더라도 계획은 못하더라도 그 축제 자체를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은 못하더라도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게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못한다가 아니고 이중으로 될까 싶어 안 했겠지요.
  
채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는 갓바위축제 하나로서 끝낸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224쪽에 남천자연하천 향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가 예산상에 3억 6600인데 펌프장에 위탁관리하면 1억 1500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면 3억 얼마 드는 돈을 제가 생각할 때는 3억이 아니라 7~8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없어요?
  환경관리과 누가 안 왔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환경관리과장 안광원입니다.
  
채종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한 5~6개월 되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보면 처음에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설명 듣고 할 때는 보면 앞으로 관리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한 2억 내에 든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현장 가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현장까지 갔는데 이제 이 책자에 보니까 4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설명하는데 보니 4억이 더 들겠더라고.
  7~8억 드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나올 때만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없어요.
  관리대책 및 개선대책에는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천 자연형하천을 시행하고 난 뒤에 거기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과 하천계로, 또 경관이나 이런 것은 건축과, 또 조경, 탄성 포장한 것 이런 것은 산림과, 또 운동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시설은 포함은 안 됩니다만 원래 동사무소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펌프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이것은 다른 데 소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지금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하는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금년에 위탁사업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1년에 1억 1500만원을 매월 균분 산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주면 그 분들 하시는 일은 뭔데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물을 펌핑하고 하천유지수 관리하는 겁니다.
  하상여과 집수정, 하상여과 도수관로, 하수재이용시설 관로, 송수펌프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관리만 한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다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전기요금은 우리 시에서 주고 단지 운영관리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채종호 위원   운영 관리하는데 1년에 1억 1500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고.
  
채종호 위원   1억 1500 같으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1억 1500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전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면 직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위탁 주는 게, 왜 위탁 주는 게 싸냐 하면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을 이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자기네가 인력도 적게 들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분들하고.
  
채종호 위원   인력 적게 드는 건 왜 적게 들어요? 이것은 그것 관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명도 필요 없고 1명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 관리할 것 뭐 있어요?
  체크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쪽 환경관리 하시는 분이 이중해서 자기들이 그게 되는데 그쪽에서 일하고 이쪽에도 시간을 내서 오는 일인데 우리가 전담을 해줘야 돼요.
  우리 사용하는 걸 우리 직원이 전담을 해야 그걸 미리 예방도 아끼지 타 지역에 관리만 해주면 뭐해요.
  고장 났다, ‘여기 고장 났습니다. 돈 주세요. 수리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1억 1000 같으면 인건비인데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그런 셈입니다.
  
채종호 위원   시의원 하는 것보다 낫겠는데 시의원 둘이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주나? 안 주잖아.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기능직도 많고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지 1억 1500 같으면 위탁을 줘서 그게 나은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한다 하는 것은.
  
채종호 위원   우리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자꾸 남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관리 측면에서는.
  
채종호 위원   왜 경산시 것은 돈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서 왜 다른 데 위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다 검토를.
  
채종호 위원   제가 봐도 그 분들이 1억 1000 하면 관리비 다른 것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딱 인건비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공식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만들면 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만 한 사람 덜렁 갖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경산시 공무원은 조직 안에서 가서 감시하라고 하면 출장 하루에 몇 회 가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채종호 위원   왜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렇게 하려면 관계되는 기술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을 환경관리과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출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 한두 명을 해놓으면 거기 또 부수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채종호 위원   해보지도 않고 합니까? 그러면 1명이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인당 얼마예요? 1000만원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갖다놓고 해결 될 일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채종호 위원   안 될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저도 그 계통에 전문가입니다.
  40년 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 관리는 거저예요.
  기업체 하나 조그만 공장보다 수월해요.
  그런데 왜 안 된다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이게 공직자들보다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돈을 왜 많이 주냐 이 말이지. 돈을 적게 주면 괜찮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새로 검토 다시 한번 더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 5000만원 줘도 저는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업체에 준다 하는 것 언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금년도에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해 가지고 4월부터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4월부터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최상길 위원   이게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반영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최상길 위원   예산에 반영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실수입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업체에 이관을 해서 준다든가 할 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에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왜 수백억 들여 해 가지고 그러면 유지용수 내가 이런 것 안 물으려고 했는데 10㎝ 유지용수 유지됩니까?
  그 사람들 그것까지 책임집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우리가 이것도 운영을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천수가 많을 때는 운영을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합니다.
  
최상길 위원   내가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덜 왔을 때 유지용수를 시민들이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유지용수를 10㎝ 유지되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 수량은 맞춰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폭이 넓은 데는 노출이 다르고 폭이 좁은 데는 좀 높고.
  
최상길 위원   폭넓으면 물 올라오는 데 당연하지요.
  그러나 1억 이렇게 업체에 줬다고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우리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남천 용수 유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업체 그 사람들 믿어서 안 됩니다.
  여기 업체 아무리 기계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기계 고장 나 버리면 또 고장수리비 시에서 다 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바짝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앞으로 한 3년 전부터 큰 사업을 경산시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공원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 근본적인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저 껍데기만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저희 시의원들의 질의는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답변자의 답변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질의에서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시민 전체를 위하는 그러한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381쪽에 봉사단체 지원현황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주요활동 해 가지고 뒤에 있는데 비고란에 개선의견이 있는데 감사에 걸린 것이 많던데 개선할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에는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여기 개선의견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 하겠단 말입니까, 뭡니까?
  381쪽하고 뒤에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재향군인회 행사인데 경산시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2011년도에 2700만원하고 금년도에도 2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행사내용을 보면 15개 읍면동에 재향군인회 시회하고.
  
채종호 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봉사단체 지원현황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재향군인회도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지적사항이 많은데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는데 여기는 비고란에 보면 개선의견이 있는데 지적이 됐으면 뭘 고칠 것을 개선의견을 적어줘야 안 맞느냐 이 말이지요.
  그럼 이것은 안 고치겠다 소리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지적된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아예 개선의견을 적지 말든지 그냥 비고로 놔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런 것은 좀 참고하시고 제가 하나 부탁을 합시다.
  지역아동센터 보조가 금년에 2012년도는 지원 되는 게 거의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설립하고 난 뒤에 2년간 자비로 하고.
  
채종호 위원   2년 넘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덜 내려와 가지고 많이 안 해 주었고 2년 넘어 지금 경산시는 다 해 줬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2년 넘은 것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2년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검토해서 보고.
  
채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 된 것도 지금 안 돼 있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5개 중에 3개를 빼고 22개는 지원이 됩니다.
  
채종호 위원   예산까지 됐는데 어제 보니까 7~8개가 안 됐다고 돼 있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때는 ’11년도 기준이니까 올해는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부탁할 것은 영유아 어린이집하고 시립, 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여기서 대표자가 1인이 두 군데 이상 하는 데 많지요?
  대표자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원장은 안 되지만 대표자는 되잖아요.
  왜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있는데.
  두 군데 이상 하는 사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어린이집은.
  
채종호 위원   어린이집 하든 아동센터 하든 원칙은 대표자는 열 군데 해도 법적으로는 관계없거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부부간에 바꾼 데도 있고.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아동센터는 없고 어린이집은.
  
채종호 위원   어린이집이 하나고 아동센터하고 여하튼 2개 이상 하는 업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예.
  
채종호 위원   그 내역 좀 빼서 월요일에 주시고 그리고 이 세 군데에 우리가 자체 감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가 가지고 시정명령 내려놓은 것 있지요?
  또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고치라고 한 것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행정처분한 것.
  
채종호 위원   여태까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시정명령 낸 업체가 많더라고.
  그걸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해석   예,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그것 1부 월요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17쪽에 경로당 이용불편사항 개선해 가지고 지적사항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경로당이 340개소 중 2층에 위치하는 경로당이 10%가 넘는 3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1, 2층 공동 사용하는 경로당 회원 중 1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경로당은 거동불편자의 승강기 사용을 권고한다.
  승강기는 2층 건물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승강기 설치할 수는 없고 권고한다고 돼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2층에 있고 또 경로당이 2층이 아니더라도 1층에 경로당이면서 2층에 회관이라 가지고 큰 행사 때는 2층을 이용을 하는데 난간대가 없어요.
  저는 타 지역은 갈 기회가 없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압량 기준해서 봤을 때는 신대2리 노인정에 가보면 지난 5월 어버이날 행사 있어 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2층에서 행사를 하더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관이 2층이다보니까 계단이 직선계단으로 해 가지고 노출계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바깥 쪽으로 난간대가 원래 있었는데 샤시를 난간대를 바깥을 두고 안쪽으로 샤시를 끼우다보니까 오른쪽에 난간대가 없어져 버렸지요.
  유리만 있고 왼쪽에는 건물 벽이고 이러다보니 할머니 보니까 지팡이 짚고 어디 붙잡을 데도 없고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샤시 끼우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 그렇든 말든 현재 이용상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건물 벽쪽으로 스텐 난간대라도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유사한 걸 제가 340개소 같으면 경산시 내에 다수 이런 경우가 많을 걸로 압니다.
  왜! 회관 같은 데 보통 보면 외부 노출계단 해 가지고 직선계단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게 비바람치기 때문에 샤시를 끼우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난간대 설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려오다가 넘어지셔서 어디 다친다 그러면 어디에 그것을, 결국은 행정 잘못했다고 또 할 것 아닙니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사실 경로당 관계는 수시로 읍면동장들이 수리 같은 걸 해달라고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천수 위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사실 법상 문제 있는 시설 이외에는 이런 건 해달라고 하면 예산지원도 해주고 다해 줍니다.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악을 못했든.
  
이천수 위원   그럼 국장님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간단하게 제가 물으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자녀 무상급식 단계적 계획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현재 2012년도에 면단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세 자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입니까?
  셋째 자녀, 그 다음에 넷째 자녀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재 도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전국에 세 자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알기로는 강북부하고 몇 지자체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이야기하지 아이가 3명이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급식비만 해도 사실은 중학교는 점심, 저녁 같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급식이 참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세 자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전국 시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인지?
  지금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무상급식하고 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보조를 맞춰 하든지.
  
○부위원장 엄정애   23개 시·군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황이 파악 잘 안 돼서 그런데 한 반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부위원장 엄정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 23개 시·군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미, 안동, 포항, 경주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무상급식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내년도에는 면지역하고 읍지역을 더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예산을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작년보다는 좀 올라가니까.
  다음은 151페이지에 환경관리과 했는데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남천 자연형하천 관련해 가지고 전기료는 1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억 4000만원.
  
○부위원장 엄정애   전기료가 2억 4000이고 관리비가 1억이고 그리고 기타로 해서는 한 5~6억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전기료가 6월 한 달 해본 결과 3500만원 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 예상보다는 좀더 많이 나오겠네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사실은 6월, 7월, 8월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운행을 별로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계획이 그냥 한 달 내내 매일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수위가 10㎝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체고 앞에 해놓았는데 올해 6월에 가물어 가지고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주 같으면 좀 덜하니까 전기료 좀 안 줄겠습니까?
  
채종호 위원   수위 10㎝ 이미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양이 10㎝ 맞추려고 하면 돈 10억도 더 듭니다.
  계속 퍼부어 가지고 위에 물 저장해서 모자라면 내려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지 양을 이것 해놓고 10㎝ 안 되는 걸 갖다 자꾸 10㎝ 하지 말고 이제 끝났어요.
  펌프를 우리가 다 돌려도 지금 10㎝ 안 오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도 안에 댐에 넣어서 거기서 빼내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10㎝가 안 올라가요. 10㎝ 하는 것은 이미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인데 자꾸 어기면 안 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최소로 경비를 적게 해서 주민들 활용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아껴 가지고 용역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이것도 재검토해서 새로.
  
채종호 위원   이것은 진짜 검토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위탁관리.
  
채종호 위원   위탁비는 뭔가 하면 단지 인건비, 관리비뿐이거든.
  거기다 보수비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단순 기계보수는 여기에 포함됐지요.
  
채종호 위원   그것은 여기 보니까 관리비이지 보수는 아니에요.
  보수비는 분명히 별도로 세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환경시설관리공단 거기 관리하는 그 업체하고 같이 계약하다 보니까.
  
채종호 위원   더 좋지 일하면서 하는데 눈 감고 아웅 아닙니까?
  직원 둘 데리고 320만원 주고 앉아서 사정해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면 전기직 필요하고 기계직 필요하고 일반 행정직 필요하고 셋이나 갖다 넣어야 될 이런.
  
채종호 위원   뭘 셋이나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우리 보통 하면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보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채종호 위원   기능직 두 사람하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그게 좌우간 검토하겠습니다.
  해보고 조금 더 경제적인 걸로 한번.
  
채종호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요청할게요.
  전번에 남천 자연형하천에 집중호우 할 때 사각방지틀하고 삼각방지틀 떠내려가고 거기 있는 꽃 심고 한 씨앗 같은 것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을 하고 호안을 바꾸고 다시 시공하고 건설사하고 그 다음에 시 부담금 조정해서 하겠다 해서 완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시간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총 몇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103시간 플러스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1급 같으면 최고 몇 시간을 지원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최고 많이 해줄 경우에 183시간.
  
○부위원장 엄정애   183시간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3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83시간을 받는 사람이 3명이다? 1급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급 재가장애인이 931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여기 보면 931명 중에서 180시간 정도 받으면 생활의 불편함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2, 3급 지체·자폐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안내하여 1등급 30시간 3명, 2~4등급 5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도 보조사업인데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래서 일단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문제라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는 90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탈시설장애인 임시주거지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계획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조기정착금하고 그 다음에 체험홈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부탁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어떻게 진행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자립홈 운영은 지금 주택구입비에 1억 6000하고 시설개선비 5000만원하고 운영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아직 주택구입을 못하고 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정착금은.
  
○부위원장 엄정애   몇 명 신청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인당 500만원 해서 네 사람 계획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청이 안 된 걸로.
  
○부위원장 엄정애   초기정착금을 신청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정착금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명도 없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3년 이상 한 수급자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생활시설이 지금 대동하고 성락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위원장 엄정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통과하고 나서 탈시설 관련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하신 게 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무엇 하셨습니까? 예산은 통과해 놓고 탈시설 관련해 가지고 하신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올해 5월에 시설에 공문을 냈습니다.
  수요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엄정애   5월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 보내주신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보내준 곳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셨냐고요. 공문 보낸 것 말고 탈시설 예산은 해달라고 해놓았는데 그 사이에 6개월이 지났잖아요.
  탈시설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 하신 게 뭐냐고요.
  저만 세 번 갔습니다. 이것 빨리 집행해라,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탈시설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당장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 빨리 집행하라고 저만 세 번 찾아갔습니다.
  저 세 번 찾아갈 때 담당공무원 뭐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건 앞으로 관심 있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잖아요.
  시설에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있는데 공무원이 집행을 안 해서 갈 곳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알아보든지 진행을 해주든지 만날 시간 없다고만 하는데 하마 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제가 파악하는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안 해서 못한다는 이야기고.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은 정착금이고요. 제가 앞에 한 건 정착금이고 이건 자립홈입니다.
  자립홈하고 정착금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 2개는 분리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은 자립홈입니다.
  하여튼 정착금 관련해서는 홍보하신 것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 부적정 나왔는데 이게 환급이 59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 다음 150페이지 장애수당관련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적정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질의하신 엄정애 위원님의 자연형하천 운영비 월요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사항 하실 때 연간 운영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민원이 1건 들어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행중인 10억 이상 장기계속공사인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용성소각장은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520억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100억 이상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의해 가지고 40%를 지역업체에 활동해야 되지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위원장 김종근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100억 이상 됐을 적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의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러나 용성소각장은 민간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해당이 안 되지요?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위원장 김종근   현재 공사진도는 몇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진도는 8%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경산에코에너지 하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에코에너지 하면 주식회사 한라하고 태영건설이 협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이 사업체에 현재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중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우리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지역건설업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할 소관이 아니지만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다음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이것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협약으로 돼 가지고 협약서가.
  
○위원장 김종근   그 협약서를 월요일 일반사항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수고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정·건의한 데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진정·건의를 많이 했는데 답변도 다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합니까? 정재호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게 굉장히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몇 쪽입니까?
  
박두환 위원   178쪽 정재호 하는 사람이 계속 뒤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 사람은 지금 청송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인데 장기간 감호 받는 사람 중에서 정보공개신청이나 민원제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 경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할 겁니다.
  
채종호 위원   이름만 빌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했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직접 앉아 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박두환 위원   됐습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진정이 아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복지회관, 마을회관에 보면 남천 송백리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1억을 들여서 신축했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문화과에서 마을회관 해 가지고 4700만원, 이건 2개입니까? 안 그러면 한 건물을 예산 부족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보면 주로 용도는 같은데 새마을과에서 하면 마을회관으로 해서 짓고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경로당이고 한데.
  
박두환 위원   건물이 2개입니까, 안 그러면 1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개입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50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1억인데 돈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한 부서에서 나온 돈이 모자라니까 보탠 겁니다.
  
박두환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난에 가서 보면 431쪽 제일 하단에 새마을문화과 사진 찍기 좋은 명소 권기묵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부에 뭘 허가신청 했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 후 추후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금을 이월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지금 남산면에 보면 건설과 농촌개발계에서 하는데 돈이 한 70억 이상 나갑니다.
  거기 지금 한 7억쯤 배정이 돼 있습니다.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박두환 위원   그 중에 7억이 사진 찍기 좋은 명소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저희 5000만원하고 같이 투자가 됩니다.
  그 전체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농림부 승인사항입니다.
  승인 올려놓았는데 7월말에서 8월초쯤 내려온다고 봅니다.
  내려오면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한 장소인데 5000만원하고 양쪽 부서가 같이 하면 서로 더블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사진 찍기 좋은 명소 그러면 정말 청정한 자연 그대로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우사가 하나 마을을 가려 가지고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위에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래서 그 우사로 인해 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아주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즉, 말하자면 그 주변에 현재로 봐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사업이 되기 이전에도 주차가 곤란해 가지고 주민들이 농로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 우사면적이 한 천 몇 백평 되는 모양이에요.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상당히 넓습니다.
  
박두환 위원   2000평 미만인데 그것 어떻게 없애는 방향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   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장업무추진비에 보면 길·흉사비가 5만씩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요소요소에 한 번씩 있는데 길·흉사 비용은 전체적으로 시장한테 청첩이라든지 부고가 오면 다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을 구별해서 합니까?
  전부 다 온다고 그러면 한정 없을 건데 분야별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진정사건인데 186쪽에 보면 유순애 외 10인 이렇게 해놓았는데 접수가 ’12년 1월 16일 주변 개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피해 해결요청 해놓았는데 아파트 바로 주변이에요.
  무허가 개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치에 보면 축종 미이행 행정처분 축분은 퇴비사에 보관 숙성시켜 수시 배출, 악취저감제 등을 살포토록 행정지도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무허가에 개사육을 하는데도 냄새 안 나도록 살포만 하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된 것인데 축종을 개로 바꾼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소를 먹이겠다 해놓고 개를 먹이면 그것은 법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자체설비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바꾸어야 되는데 조치가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래서 과태료를 먹였습니다.
  
채종호 위원   과태료 먹이면 끝납니까?
  그런 이게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현재 개를 먹이고 있어요. 과태료 매기고 바뀌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관리 어떻게 합니까? 개 키워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지금 개로 허가를 받도록.
  
채종호 위원   보세요, 이게 언제입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행정처분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생계문제라 가지고.
  
채종호 위원   담당이에요?
  
○수계관리담당 이상혁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 집에 돈 받아먹었어요?
  
○수계관리담당 이상혁   그런 사실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금 진량에 돈 받아먹었다 소리 공공연하게 나와요. 개 먹이는 사람들한테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나오겠어요. 내 당신 허가 내주겠다 한 소리도 나오고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없어요?
  그럼 그 소리가 왜 나와요.
  그리고 또 봅시다. 냄새는 그렇다 치자, 소음도 악취 살포해 버리면 개입에 살포합니까? 그러면 개 안 짓습니까? 그것은 조치 왜 안 해요.
  처리현황이 말도 안 되잖아요.
  소음 오염도 최소화 노력하라고, 이 자체 뿐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있는데 내일 모레 조례를 또 바꾸어달라고 오던데 그 올린 자체 환경과장님 나는 나쁜 말로 하면 능력 없다고 봐요.
  그걸 새로 고쳐달라고 올라온다.
  모레 우리 현장 한번 가봅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갑시다.
  내가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어요. 한번 갑시다.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따라가 보세요.
  가보면 과연 단속을 한 것인지 안 한 건지 경산시에 다섯 군데 지적해 놓았어요.
  해놓은 데 한번 가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개는 사실은 생물이라서 저희들도 사실, 옛날 남천 부영아파트 밑에 개집 치우는데도 거의 1~2년 더 걸렸는데 이것도 단시간에 옮기기는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냄새나거나 말거나 당신은 못 옮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조치는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채종호 위원   시간 왜 걸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개를 어디 쫓아냅니까?
  
채종호 위원   조금 먹일 때 가서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못하도록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때 했어야 되는데.
  
채종호 위원   안 하잖아.
  가서 이것 뭐 어떻고 하면 허가 내서 하소 해서 그게 불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붑니다.
  이번에 한번 가봅시다. 경산에 읍면동에 다섯 군데 현장 가보고 온 데 가봅시다.
  그때 가 가지고 책임이 누가 있는지, 공무원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단속을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소음이 있다고 했는데도 냄새 안 나도록 개 입에 쳐버리면 안 짓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지.
  조치를 이렇게 해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돈사 주변에 지금 민원도 많고 이게.
  
채종호 위원   민원 많으면 좋지 왜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사실상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보면 그 분들은 완전 또 개 먹이는 사람은 특히 최고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쓰고 생야단입니다.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옮길만한 장소를 구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그것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수십이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알아요? 단체가 모여서 회의합니다. 참 답답하네.
  그것은 현장 가서 이야기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소음 이것은 하기야 과장님 국장님 안 사니까 남의 동네 시끄럽거나 말거나 내 안 살면 된다 그렇지요? 소음 나거나 말거나.
  한번 가보세요. 그 짓는 소리가 어떤지, 무엇 때문에 공통주택에 멀리 2㎞ 하자 하는데 200m 고쳐오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환경관리과장은 올렸어요. 조례 바꾸어 주시오. 참 답답해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337쪽 위원회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구성인원은 5명이고 이게 서면으로 세 분을 했는데 위촉은 2명이고 임명은 3명인데 이 5명 안에 공무원이 3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공무원 3명이고.
  
이천수 위원   그 다음 교수 1명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미래대 교수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이천수 위원   무슨 위원회가 5명 중에 공무원이 3명 들어가 버리면 이 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에 줄 세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관 말 잘 안 들으면 아이돌보미지원위탁사업기관 선정 심의할 때 위탁사업에 제대로 선정되겠어요?
  이것 위원회수 넓히고 공무원은 3분의1 넘어가면 안 됩니다.
  5명 중에 3명이 국장, 과장 다해서 결국은 관의 어떤 지시명령을 못 따르면 밉보이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관련 법에 의해서 보고 공무원 숫자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관련 법에는 위원회를 5명 이상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거기에 공무원 3명 하라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회수를 5명 이상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5명에서 3명이 왜 공무원이 합니까?
  이러니까 선정되니까 그 선정된 인정을 못하겠다 하고 그 잡음이 안 나옵니까?
  내가 관에 밉보여 가지고 지금 이 지경됐다고.
  이것은 적어도 9명 이상 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을 다양화 하세요.
  다양화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에 기관에서도 심의가 돼서 선정이 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위원회 수도 적어요.
  5명이 되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쭉 다 봐도 5명 되는 위원회는 없구만. 5명 해서 3명이 국장, 과장 들어가 선정해 놓으니 온 천지가 안 시끄러워요. 인정을 못하겠다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도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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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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