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허순옥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권고,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발생 시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명시·사고·계속비를 제외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도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매년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국가채무상환에 2011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조 1285억원 중 1조 6167억원을 2010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조 9514억원 중 2조 2285억원을 상환하는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을 채무상환에 배분하고 있는 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 매년 채무상환에 일정부분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중산동 새한부지에서 발생된 180억원부터 상환하여야 할 것임. 이상 채택된 1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권고,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발생 시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명시·사고·계속비를 제외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도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매년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국가채무상환에 2011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조 1285억원 중 1조 6167억원을 2010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조 9514억원 중 2조 2285억원을 상환하는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을 채무상환에 배분하고 있는 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 매년 채무상환에 일정부분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중산동 새한부지에서 발생된 180억원부터 상환하여야 할 것임. 이상 채택된 1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