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3일로 하고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23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7월 24일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경산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천여 공직자의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기숙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기숙란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심영회, 이상대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6101억 1034만 1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087억 93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84%인 5113억 760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973억 3328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345억 2169만 9000원, 사고이월 175억 3345만 2000원, 계속비이월 54억 767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 5772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12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206억 89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236억 4825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3%인 4413억 1848만 6000원으로 지출잔액 823억 2976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01억 5101만 8000원, 사고이월 164억 530만 8000원, 계속비이월 54억 767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5403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11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95억 945만 1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50억 610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인 700억 5754만 6000원으로 지출잔액 150억 352만 3000원은 특별회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3억 7068만 1000원, 사고이월 11억 2814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8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5억 10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90억 483만 8000원이며, 수해복구사업외 17건에 19억 358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687만 5000원을 사용하고 5억 2895만 9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9906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7억 196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3억 529만 7000원으로 지출잔액은 101억 13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83억 4922만 4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도말 997억 5410만원에서 2011년도에 차입금 60억원이 증가하고 143억 531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 914억 10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1116억 22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4.9%인 244억 4355만 4000원이 증가됨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사료되며, 반면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치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세출부분은 지역현안사업, 시민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이라 판단되며, 특이한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나 매년 반복되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용역비 및 민간이전 보조금 등을 교부하고 정산 검사하는 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시정 개선이 요구되며,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5건과 세출 분야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011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6087억원, 세출이 5114억원으로써 예산현액 6101억원 대비 세입은 99.8%가 수납되고 세출은 83.8%가 집행되었으며, 2010년 대비 예산현액은 3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의존재원의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 할 것이며,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973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57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7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236억원, 세출은 4413억원으로써 2010년도 대비 세입은 244억원, 세출은 3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823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52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84억원으로서 10년 대비 이월사업비는 11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은 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0.4%, 세외수입이 9.0%, 지방교부세가 32.3%, 재정보전금이 4.6%, 보조금이 32.4%, 국내차입금이 1.3%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10년 대비 각각 0.4%와 0.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575억원은 예산현액 6101억원 대비 9.4%로 2010년도 7.6%에 비해 1.8% 증가 되었는 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또한 117억원이나 증가되는 바,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27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2%로 2010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 예산절감 2.0%, 예산 집행잔액 25.3%, 보조금 집행 잔액 7.2%, 예비비 62.4%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851억원, 세출은 701억원으로써 2010년도 대비 세입은 70억원이, 세출은 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5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집행잔액 40억원은 예산현액 895억원 대비 15.6%로 2010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의 15.6%를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세심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에 19억 358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68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는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인건비·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21~27쪽, 기획예산은 35~42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먼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좀 증가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위원장 엄정애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이 57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 시 이월액은 43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대비 138억 1.8%가 증가되었는데 주요하게 이월액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월액이라 하는 건 사업성질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게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당해연도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집행을 회계연도까지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상에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하는 것과 또 이렇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성질 상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액이 조금 불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명시이월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29건에 64억 정도, 또 보상금 협의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돼 가지고 16건, 착공시기 미도래 되어 7건, 행정 절차상의 지연으로 4건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304억 1158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명 안 해 주셔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연사유에서 어쨌든 증가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 시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경산시 예산에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주요사업 같은 것은 3회 정리추경 때 사업예산을 올리는 사업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7~8월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런 것이 공기 부족이고 그렇다 보면 보상금 같은 것도 제때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월액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월액이 초과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의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겠지요.
   질의 전에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기숙란 위원님과 심영회 위원님, 이상대 위원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채무를 먼저 갚아야 되는데 보통 채무를 갚는 것도 당해연도 갚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갚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예산 회계연도에 2월 10일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채무도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해 갚다보니까 그런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이월금은 명시, 사고, 계속비가 포함되지요? 제외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서에는 「국가재정법」 90조가 아주 강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국가재정법」 90조 규정에 의거 매년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을 거쳐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 국가채무 상환의 2011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약 5조 1000억원 중 1조 6000억원을,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5조 9000억 중 2조 2000억원을 상환하는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많은 부분을 채무상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0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오산시는 42억원, 전주시는 120억원을 지방채 상환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 채무상환을 중점 배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10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서류 3페이지 보면 2011회계연도 쭉 나열해서 그 잔액을 잉여금 어떻게 한다 하며 해놓았습니다.
  8230억으로서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액 제로입니다.
  늘 이렇게 답습하여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중산동 새한부지에 발생한 200억 중 180억원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것은 사업성에 따라 지방채를 빌리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으면 그 기간을 관여치 않고 바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받을 때는 그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러다보니까 그 이자가 싸다보니까 우리 지방재정운영 하는데서 예산을 건전재정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당해연도 갚지 않고 그 상환기한에 맞춰 갚다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지방채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작년 연말 대비 올 6월에 갚고 나면 저희들이 한 770억 정도 남게 되는데.
  
성기호 위원   얼마라고요?
  올 연말까지 얼마 갚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올해 상환이 139억 예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774억 정도 남게 됩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2조에 명시해 놓은 이유는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환기간이 덜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부채를 갖고 있으면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개인이 빚 있으면 아직 갚을 때 멀었으니까 안 갚습니까?
  살림을 든든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빚은 제로가 좋습니다.
  그러나 제로는 이상적이겠지요.
  그런 건전재정이 상환기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씀 공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내년도 편성할 때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지방채도 빨리 갚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두 번째, 지방재정법 36조를 한번 봅시다.
  36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의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한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계잉여금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의 차이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5.9%입니다.
  우리가 973억이 세계잉여금으로 명시나 사고나 계속이나 보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요인을 살펴볼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편성할 때 그야말로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표준식으로 계획을 수월하게 그냥 시민들만 생각해 가지고 해달라고 한다, 사업을 많이 전개하는 것 그런 결론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우리 건설도시국장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인데 어느 한 부분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 자료는 평산~신천간 현재 도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13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렇게 한산합니다.
  조용합니다. 아직 하기는 합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마 벌써 끝났을 건데 돈을 안 줘서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사업을 여러 군데 벌려놓고 마무리는 안 하고 자꾸 벌리니까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쉽게 얼마나 많은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간단한 관례입니다.
  이것은 남신리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6년 걸쳐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입로 하는데 6년 예산, 이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일이 아주 엉터리입니다.
  특히, 수해상습지역 이것은 급한 일입니다.
  수해상습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바다입니까, 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항들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도 4년에 걸쳐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모아 가지고 세계잉여금 내역들이 모아진 겁니다.
  과연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에서 좀더 계획적이고 좀더 합리적으로 했더라면 아마 벌써 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 많이 됐다, 이건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런다 하는 생각, 정말 고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 화두가 뭡니까?
  『경제민주화』 헌법 제119조 2항입니다.
  또 화두가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크게 『경제민주화』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균형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국민 속으로』는 주체가 시민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말 시민도 급하고 화급한 게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걸 꼭 꼬집어서 예산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다 심사를 받아서 예산편성 했고 또 우리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 2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12월 23일 되면 정리추경을 마감합니다.
  마감하는데 마감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세입부서에서 한 2개월 정도 체납세 징수를 엄청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 연말 정리추경 이후에 세입예산이 세입부서에서 한 20억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거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리추경 이후에 세입예산이 들어온 것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고 위원님들 집행부의 예산을 전부 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꼬집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편성하고 또 연차적인 사업은 어쩔 수없이 당해연도에 작은 예산 가지고 골고루 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남신리 이런 도로 같은 것은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연차적 사업을 한다고 해서 3년 만에 공사해야 될 걸 5년에 걸렸다고 가정할 경우에 첫째, 그 업자가 손실을 얼마나 감수를 해야 됩니까?
  포크레인 하루에 오면 10m를 띄울 걸 예산 때문에 포크레인 한 번 와 가지고 3m밖에 못 띄우고 갑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면밀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 없이 막 하는 일이에요, 답변을 빌려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도 그렇게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는데 답변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한 것 같이 마치 의회에서 통과된 게 전부 의회의 책임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위원장 엄정애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기호 위원   이 회의록을 다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기호 위원   아까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하세요.
  잘못하는 건 시정하라고 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잉여금 발생이유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호 위원   물론 전문위원이 의견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이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걸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을 3년, 5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내년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저는 늘 합니다.
  새로운 사업 하지 말고 있는 사업 마무리 잘하고 계획을 옳게 잘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고 수차에 얘기를 합니다.
  나와 얘기하십시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아마 집행부에서 잘 못 들은 모양인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기호 위원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전문위원 황관식   순세계잉여금은 823억원으로서 이월사업비가 52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84억원으로서 2010년 대비 이월사업비는 11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은 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뒤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황관식   향후 예산편성 시 세심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기호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황관식   예.
  
성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저희들 집행부에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걸 오해를 하시는데.
  
성기호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발생이유를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성기호 위원   다음에 회의록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본인이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확실히 해 주실 걸 전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위증하는 게 많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은 최고일 뿐입니다.
  여기서 집행부 하는 일들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성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11시 5분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쪽에서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4쪽에서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93~188쪽, 특별회계는 457쪽에서 494쪽과 511쪽에서 51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과에 재산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실내체육관 근처에 럭비구장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럭비구장 그게 지금 현재 재산소유권이라 하나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딱히 럭비구장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럭비진흥회하고 송화럭비재단하고 경산시하고 산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토지소유권이 합병이 안 돼서.
  
박정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소유권이 기부채납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애 위원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협약까지 다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기부채납 해서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소유권이 같아야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럭비구장 조성 후에 분할을 해서, 소유권은 안 넘어갑니다만 송화재단에서 럭비에 관한 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했었는데 송화재단에서 기부채납 해버리면 사실상 그것을 자기들한테 소유권 이전 해 줄 수 없거든요.
  현재 공유재산 법률에 의해서.
  
박정애 위원   그런데 협약 내줄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이용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데 재산권 넘겨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없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가 봐요.
  
박정애 위원   기부채납은 몇 평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부채납 대상지가 그만큼 1만 1000.
  
박정애 위원   1만 1000평을 기부채납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하려고 하지요.
  
박정애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건을 걸었을 것 아닙니까?
  1만 1000평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다 달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지요.
  
박정애 위원   그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럭비구장을 조성해서 럭비구장 운영하는데 럭비진흥을 위해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시에 럭비구장을 만들어서 럭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협약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중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그래서 럭비구장을 이용하는 그 관계에서 굉장히 약간 복잡한 관계가 돼 있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사실상 복잡한 관계는 아니고요.
  럭비인들이 와서 사용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개방을 합니다.
  단지 자기들이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해놓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하려는 약속을 이행 안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못 밟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게 소송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그래 가지고 두고 보고 있는 중인데.
  
박정애 위원   협약을 했다 하면 서로 간에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서 협약을 했을 텐데 왜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불협화음이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경북광유 옛날에 박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경북광유에서 럭비구장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려고 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땅 다 사서 럭비구장을 자기들이 다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려 했는데 그 회장님 돌아가시고 진흥회에서 해보니 땅 사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잘 안 되거든요.
  안 돼서 우리 공장.
  
박정애 위원   과정이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땅을 1만 1000이나 4000평 기부를 하면서 4000~5000평의 럭비구장을 조성해서 운영권을 송화에 넘겨 달라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구두로는 합의 됐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 합의가 안 지켜지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은 지킬 용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유권을 넘겨 달라, 그런데 소유권은 우리 법상 못 넘겨.
  
박정애 위원   합의내용에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렇게 합의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없어요.
  
박정애 위원   합의내용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위원장 엄정애   박정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서면질의나 다시 집행부하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결산내용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한테.
  
박정애 위원   재산권이 어디에 돼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재산권 아직까지는 그 필지에 대해서 아직 그쪽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이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 받습니다.
  
박정애 위원   일반회원들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안 받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내용은 더 듣기로 하고 역시 체육 쪽인데 우리 도단위 체육행사를 하잖아요.
  ’10년하고 ’11년 비교했을 때 보면 전국 도단위 행사가 지금 한 네다섯 개 되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어떤 내용입니까?
  
박정애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규모에 따라 지원을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숫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런 숫자도 있고 대회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들쑥날쑥 합니다. 종목에 따라 조금씩 틀리고.
  
박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럭비리그전하고 레슬링, 유도, 농구 여기에 보니까 거의 돈이 1억 단위가 넘는데 제가 이것은 사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한 결과인데 럭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네요.
  사업규모가 거의 1300 정도 되는 규모가 거의 한 달 정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그대로고 다른 데는 계속 사업비 지원액이 늘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국대회를 여기에 유치하게 되면 주관을 우리가 유치했는지 안 그러면 전국럭비협회에서 주관을 하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할 때도 있고 행사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박정애 위원   고려할 대상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대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행사를 하면서 럭비협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적게 하는 것이고 럭비구장에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전 경비를 우리가 대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이 전국에서 제일 좋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자기들이 여기 와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장만 빌려 주는데 단지 행사의 보조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가 이런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게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여도가 높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우리가 안 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비를 많이 들여야 되고 자기들 오는데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조금만 보태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럭비구장은 시설이 전국에서 최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제일 낫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하던 김에 마저 하겠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대회만 자꾸 유치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대비가 좀 다방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숙박시설은 중앙에서 내려오면, 외국인들 오면 호텔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뚜렷한 호텔이 없어서 모텔을 소개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럭비대회 오시는 분들 부모님들한테 호텔까지는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럭비는 외국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박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애 위원   있습니다.
  없는 줄 알고.
  
○위원장 엄정애   박정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결산심의 내용하고.
  
박정애 위원   책자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좀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애 위원   죄송합니다. 책자를 못 가지고 와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여기 이야기 하겠는데 여기가 지금 1년에 보조가 17억 정도 나가잖아요. 17억 정도 나갑니다.
  계산하면 14억 3000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톤당 해 가지고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단가가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업무수행을 정확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 상관없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수거경비는 음식물 계량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합니다.
  
박정애 위원   무슨 말씀하려는지 알지요? 돈은 14억 월 1회 나가는데 약품비 100만원 이하로 씁니다.
  지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100만원밖에 안 쓴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게 아니고 소독비, 방역비를 100만원 쓴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 위원   방역비를 얼마 쓰라고 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쓰는데요?
  
박정애 위원   약품비를 얼마 쓰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본 건 없는데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어디 방역비 100만원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거하는데 거기에 방역을 좀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박정애 위원   방역이 아니고 약품비. 악취 제거를 위한 약품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악취 제거나 이런 데 하는데 잘하라 하는 뜻으로 받아듣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그 상세한 내용을 박정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225~25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593~59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599~6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관계 하니까 숫자하고 많이 관계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처분관계인데 그 앞에 세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 주셨다 하는 걸 역력히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잘 봤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61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범사례까지 게재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느낄 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또 전합니다.
  우리가 결손은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될, 부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좀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작년에도 세외수입에 약 30억 이상 더 많이 했는데 올해 결손은 한 31억 정도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액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시효소멸에 관해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시효소멸에 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시겠습니다만 시효소멸은 시효중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시효중단에도 힘껏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국장님 건설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용성면에 건설계가 없어서 곤란스러운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압니다.
  
박정애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행정조직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축소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건설계 안 돼 있는 데가 용성하고 남천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계가 꼭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부실하고 나오잖아요.
  저하고 같이 용성 다니면서 부실공사 전부 확인하시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부실공사 당연하게 없어도 해야 되지요.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걸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과연 건설계를 꼭 해 가지고 그게 효과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직원을 한 사람 더 보강해 준다든지.
  
박정애 위원   없어서 효과가 없고 주민들 원성이 이렇게 심한데 꼭 되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니까 잠깐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하수도 부분에 많은 금액들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 요인 중에서도 가장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니까 많은 게 유수율 문제가 제일 큰 원인으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을 방지하려고 하면 첫째, 어디에 물이 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유수 담당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금액은 엄청난데 전혀 없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가지고 빨리 우리 시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안 좋겠나 급하다고 생각되고 또 두 번째,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제 현황을 한번 자료에 있어서 봤습니다.
  이걸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기술센터에 농기계 전담반이 있습니다.
  농기계는 고도의 기술은 물론 좋겠지만도 그래도 많은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날로 갈수록 농가 인력은 감소되고 기계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해마가 갈수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자꾸 소홀해집니다.
  인력이나 그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점 특히 강조하셔 가지고 농촌 인력도 애를 먹습니다.
  그 대안이 농기계인데 일은 사람이 하는데 계약직을 해놓으니까 실컷 일을 배워놓으면 2년 만에 부득이 쓰지도 못합니다.
  이것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해 가지고 생활의 안정이 돼야 옳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동차세 관련해서 과태료가 전체 90% 이상 매년 증가한다고 했고 그래서 대책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인사에 우대하고 사기진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2011년하고 2010년도하고 대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예산 수반한 그 사항하고 상세히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자치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6쪽에서 281쪽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위원장 엄정애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 결산서 44쪽에 결핵예방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비율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 사업은 우리가 폐결핵 환자 중에서 일반약제가 안 듣는 내성결핵 환자들을 강제 입원을 시켜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럼 입원할 동안에 생계가 곤란하니까 생계비 지원할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일을 사실 그런 환자 발생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이것은 좋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부위원장 허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애 위원   소장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상화 사업을 다 성사시켜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엄마들이 애를 놓으면 자기가 정말 굶어죽지 않는 이상은 다른 애들 하는 접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다 따라 해주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수예방접종 외에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접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놓은 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A형간염이라든지 폐렴, 그 다음에 뇌수막염 이런 것들이.
  
박정애 위원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총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조사는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접종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촌에 있는 보건진료소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다 시로 넘어왔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시로 넘어왔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역별로 별 하자 있는 곳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지금 쟁점은 현재 기존에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쟁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기금을 동결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인데 쓸 계획은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시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장 한 서너 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 진료원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는 해당지역 기금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운영협의회 회원들한테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 가지고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조율을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쓸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운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