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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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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5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의결에 참석하여 주신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시민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는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경산축협 및 축산업 관련 협회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며, 또한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제한지역을 조정하고 축종별 거리제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거리 변경과 축종별 직선거리 지정에 대한 것으로 첫째, “주거밀집 지역을 축사부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을 “별표2에 따른 축종별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젖소는 250m, 기타 가축은 200m 직선거리 이내에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으로 개정하고 둘째, 「하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100m 이내” 지역으로 개정하고 셋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을 삭제하고 넷째,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내”를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개정하고 다섯째, 용수량이 6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200 이내” 지역을 “100m 이내” 지역으로 개정하고 여섯째, 별표1의 가축사육두수 닭, 오리 10수 이상을 20수 이상으로 개정하고 “일곱째,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다만, 세대수 70%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 증축할 수 있다. 단, 불법건축물 제외, 축사면적 변경 없는 재축허용을 다만, 기존 축사부지 면적 증가 없이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 축사시설의 1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가축사육 농가 및 시민 양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경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14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보류·재상정 등 심도 있게 논의된 끝에 2012년 12월 9일 제146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100m 이내로 하여 100m 단축하고 다중이용시설 500m 이내 지역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2000m 이내 지역을 500m 이내로, 용수량 6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상류 200m 이내를 100m 이내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크게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의 하천 경계로부터 200m를 100m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은 좀더 철저한 하천오염 방지시설이 필요하고 제5호의 다중이용시설 500m 이내 제한지역을 철폐하려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폐할 경우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6호의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을 500m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은 당초 과다하게 제한한 면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7호의 저수지 경계로부터 상류 200m 이내 지역을 100m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은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부칙 제2조의 축사증축 요건 중 현실성이 없는 이웃주민 동의사항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기존 축산농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 시행이후 외부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7개월 만에 또 다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금번 조례 개정에는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잦은 조례개정이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개정하게 되면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하는 게 없어요? 수정을 하려고 하면.
  해서 한 달만에도 수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할 때도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나 의견을 물어서 제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제정하고 가축은 특히 관련협회에서 단체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재검토하는.
  
채종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개정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특별한 기한 정해 놓은 건 없고 어느 정도 중요한 하자 결점 있을 때.
  
채종호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축을 먹이시는 분들이 개정을 요구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집단적인 시설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돼야, 진정 들어온 건 많잖아요.
  그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거리가 이래서 관계없느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 절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모나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채종호 위원   지금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거기 따라서 다른.
  
채종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이것은 가축을 먹이시는 분들이 이것 안 맞다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요청에 의해서 하되.
  
채종호 위원   요청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시민들한테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으니 모르겠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물어봤지요.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건물허가, 그리고 증·개축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여기에서 예민하게 결국은 허가를 내지 말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더라도 한 몇 %만 하자, 그럼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건축과에 관련된 건축과장하고 그 다음에 축사 인허가를 많이 담당하는 실무담당 공무원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에 관련되는 것을 바로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지난번 우리가 조례 개정 때도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70% 동의를 받아야 20% 증축한다, 대한민국에 동의 받아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허가 내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으면 허가 내주는 것이지 주위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것 허가 내줄까 말까에, 그래 가지고 그 악법을 만들어서 법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용 가능한 법을 만들어줘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70%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1명도 동의해 줄 사람 없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어서 시위까지 하도록 우리 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부끄러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건축허가 낼 때 주민동의를 얻어 가지고 허가 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감사에 지적되어 있어요.
  법리적으로 맞으면 허가 내야지 왜 동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민원을 부추겨서 싸움 붙이느냐?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지난번 70% 동의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축사 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오늘 같이 묶어 가지고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두 사람 입회를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즉시 건축과장, 그리고 종합민원과장 의회에 출석토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은 무시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 참석을 시켜도 좋으냐?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종근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장, 종합민원과장 의회 출석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길 위원   오늘 의안자료에 건축과장하고 민원과장이 참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방금 이천수 위원님하고.
  
최상길 위원   방금 이천수 위원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천수 위원   부칙에 축사시설 10% 이내를 증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이 10%가 과연 가당한 건지? 그럼 10% 했을 때 두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으며,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면적이 200평 있는 것 같으면 10%하면 20평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두수당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를 두수당 얼마 하라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10%가 맞는지, 안 그러면 20% 해도 두수변경이 크게 변경이 없겠구나!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10%가 맞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채종호 위원   요구하는 안에서 증축이 10%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개정안에 지난번에 70% 동의를 얻어서 하라고 하다가.
  
채종호 위원   지난번 것이고 현재 여기서 70% 동의를 고쳐 달라고 하는 안이 없잖아요.
  
이천수 위원   지금 개정안에 70% 동의가 빠져나가고.
  
채종호 위원   빠지는 걸 누가 빠져요.
  왜 끄집어 내 가지고 말씀하는지 이것은 지금 없잖아요.
  검토하는데 요구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없는 것은 저희들이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신·구대비표 올라왔는데 구는 70%지만 신은 지금 현재 동의 빼고 10% 증축을 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10% 증축을 했을 때 얼마만큼 두수가 변경되며, 이게 허가 내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채종호 위원   보면 대번 알잖아요.
  100만원 중에 10%면.
  
이천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면 면적당 이게 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수가 나오면 두수가 퇴비사 면적이 얼마라 하는 산출방식이 있어요.
  그 산출방식 직접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가지고 계시는 의안자료 맨 뒤쪽에 보면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은 결과가 있습니다.
  타 부서인 건축과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과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두고 이쪽에 출석을 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는 타 부서의 의견 해서 의안자료 뒤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전문위원님!
  작년 12월에 그때 전문위원님 안 계셨지요?
  
○전문위원 유갑열   있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있었습니까?
  전문위원이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갑열   그때 검토보고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강수명 위원   맞지요? 그때 없었잖아요.
  
○전문위원 유갑열   144회 때 올라와서 그때 검토보고가 됐고 146회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강수명 위원   이 검토의견이 올라왔을 때는 제 생각에는 1호 의안이 있어야 되고 2호 의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호 의안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2호 의안이 있을 때는 우리 가축하시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1호 의안, 2호 의안, 3호 의안 정도는 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당장 이렇게 법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도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다만 의안을 2호 의안 정도는 갖고 나와 가지고 이런 거리 제한을 하자 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1안, 2안 이렇게 의결을 못합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또 바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더 검토해 보고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단체의견도 수합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여기 보면 타 부서 의견 해서 건축과 의견이 개정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첨부해서 저희들이 여기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강수명 위원   가축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다 오고 또 이 의안이 통과됐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상정해서 올라온다 하니까 참 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 국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다음에 또 다시 의안이 올라온다 했을 때는 의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한번 하실 때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잘해 가지고 상정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정부 권장안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그리고 집행부 안 있고 지난번에 축협안 있지요?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안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강수명 위원이 그 이야기예요.
  그게 나와 봐야 우리가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이 안을 갖다놓고 개정안을 했을 때 비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권고안이 지금 개정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번에 작년 12월에 할 때 권고안보다는 조금 강하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실무국장님들 회의를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단속업무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공무원 입장은 사실은 강화되면 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러나 가축 사육하는 축산업에 관련하시는 분들 의견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종근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완화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화된 내용이 부분별로 봤을 때 지난번에 기존 축사시설 20% 아닙니까? 10%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부 완화 됐지요.
  
○위원장 김종근   보완입니까? 완화됐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제가 알기로는 기존 축사 20%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0% 하는 게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70% 동의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예 어불성설입니다.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70% 동의하는 것 어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개축할 수 있는 규모는 적어졌습니다만 절차는 좀 편리해지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근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3조7항에 용수량이 6만톤인데 6만톤 하고 축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만톤 하고, 지금 6만톤 하고 100만톤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축협에 요구하는 것은 저수지가 100만톤을 넘는 바운드 라인으로 해 가지고 거리제한을 해주면 좋겠다 하고 시에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은 6만톤이에요.
  차이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저수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왜냐 하면 차이가 너무 나 버리니까.
  여기 저수지 62개가 있는데 6만톤 이상으로 거리제한 시키면 62개에서 6만톤이 이하 되는 데 경산시 저수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수지 총 316개 중에서 6만톤 이상이 62개소인데 100만톤 이상은 8개소입니다.
  
이천수 위원   100만톤 이상 8개소 62개에서 전부 6만톤 이상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6만톤 이상이 62개소입니다.
  
이천수 위원   300개에서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0%네요.
  
이천수 위원   차이가 이만큼 나도 돼요?
  예를 들어 축협에서는 100만톤 하면서 할 때 6만톤 하고 이만큼 차이 나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축협에서 하는 확실한 자료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이천수 위원   여기 있네. 축협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100만톤 하는 이것은 8개소 같으면 골짜기에 있는데 저수지인데 이것은 적용 안 하는.
  
이천수 위원   100만톤은 축협에 요구는 다 안 하더라도 우리 6만톤 하고 100만톤 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6만톤을 좀더 올린다라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현재 6만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손대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6만톤으로 그대로 변동 안 시키고 가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축협에 너무 얼토당토 안 한 요구를 한 택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얼토당토 보다도 저희들이 갑자기 6만톤에서 100만톤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단 이야기지요.
  
이천수 위원   100만톤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에 어떤 가중치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 기준을 정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천수 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축협도 우리 지역의 시민이고 또 거기도 우리 지역경제를 일익을 담당하는 쪽입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저쪽은 너희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색안경 끼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것도 시민입니다.
  여기 안 했으면 싶은 쪽도 시민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최상길 위원   국장님,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100만톤하고 6만톤 이야기하셨는데 저수지 중에 6만톤 이상이 62개 뿐이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최상길 위원   6만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폭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상당히 큰 폭에 들어가는데 우리 100m 같으면 이 앞에 100m입니다.
  저수지 위에 100m 앞에 축사 지어서 됩니까?
  수정을 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걸 수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100m 하면 문 앞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상류지역에 할 경우에는 거기 오염방지시설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100m 하고 200m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가축사육 이것은 할 때는 항상 방지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최상길 위원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래 진량 개 먹이는 데 가보니 잘돼 있더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개 사육장은 사실은 체계화가 덜 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하천법」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지역을 100m로 해라 이것도 200m에서 100m로 해놓았습니다.
  이것 국가하천 아니라 지방하천 이것은 어떤 차원에 봤을 적에는 상수도 상류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200m에서 100m로 또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왜 이랬는지를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상수도보호구역은 그 자체에서 「상수도보호법」이 있어요.
  거기서 별도로 새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조건이 하천과나 어디거나 간에 오염방지시설을 확실히 하는 조건으로 이 법을 제정하니까.
  
최상길 위원   축산오염방지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돼지 같은 경우에 배설물은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거를 합니다.
  거기서 하천에 흘러내리지를 못하니까.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우리 지금 가축처리시설이 몇 %정도 돼 있어요?
  소에서 퇴비사를 끄집어 내놓으면 비도 안 맞아야 되고 소 분뇨 그것도 탱크 해서 정화해서 나가는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 돼 있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축산시설 가축분뇨 오폐수 시설에 스스로 자가 처리하면서 퇴비화 하고 하는 것이 거의 80~90% 되네요.
  2189가구가 되고 위탁처리가 39가구가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중요한 건데.
  
채종호 위원   제가 소 먹이는 데 지역에 나가보면 법대로 퇴비사도 비 안 맞히고 하는 것은 10%도 안 나옵니다.
  비 오면 그대로 벌겋게 내려가는데 뭘 시설을 잘하면 돼요.
  물론 잘하면 되지 잘하면 1m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수 딱 해서 물 안 빠지면 하천 옆에 1m면 어떻고 50㎝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먹이시는 분들이 여기 환경담당 계시지만 가서 지금 처벌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량에 작년인가 소 먹이는 자리에 돼지를 수천마리 먹여 가지고 소 먹이는 자리 무허가가 3백 몇 % 무허가 안 있습니까?
  거기 냄새나서 안 되니까 산에 밭에 퍼 넓혀서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 산다고 그래도 이것 신고해서는 꿈쩍도 안 해요.
  위원들이 하면 조금 꿈쩍하고 안 그러면 눈 깜짝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무허가 고발 먹이고 다 없애고 나니까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소 먹이는 자리에 돼지 먹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십년 동안 가만 놔둬놓고 안 했잖아요.
  거기 가면 분뇨처리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온 산에 퍼 넓혀서 밭에 쳐 재어 가지고 비 오면 다 내려가는데 시설을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10m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도 단속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진량에도 개집도 내 의원하고 2년 됐습니다.
  자, 감사과에 보니 삼주 옆에 진정 넣은 것도 있데요.
  뭐했냐? 하지 말라고 했다, 소독을 하라고 했다, 냄새가 소독해서 없어집니까? 그럼 개 짖는 것은?
  안 하잖아요. 처벌을 안 해.
  안 하니까 조금 지나면 누가 또 진정 넣으면 한번 갔다가 하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정보통이에요.
  공무원 하는 게 단속하라고 해놓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사실은 소음 같은 건 저희들이 단속 한계가 있습니다.
  소음이 한계가 있는 게 내 나는 것도 아니고.
  
채종호 위원   밤에 한번 보세요.
  개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늑대 소리처럼 “오우” 해요.
  안 들어보니 그렇지 국장님도 거기 한번 살아보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그런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소리가 이상하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 그런 것은.
  
채종호 위원   단속을 안 하잖아요. 해도 안 하잖아.
  의원이 해도 안 하는데 일반인이 하면 오죽 할까봐.
  솔직히 내 답답해요.
  어디 소음 있다고 신고해 놓으면 가며 전화해요. ‘우리 갑니다.’ 용하게 딱 오면 30분에 딱 끝나버려요.
  안 해, 조금 있으면 공무원 온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조례 제정하는 것은 이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도 단속하는 건 별도로.
  
채종호 위원   뭘 하든지 멋대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조례를 6~7개월 만에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진짜 모순이 있고 그전에 국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를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해야지 6개월 만에 또 바꾸고 또 있으면 또 바꾸고 다음 주민들 떠들면 또 바꾸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5호 다중이용시설 500m 이내 제한지역을 철폐한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특정된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걸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는데.
  
○부위원장 엄정애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이런 것도 대상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런 게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부위원장 엄정애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적용대상에 보면 지하역사, 그 다음에 항공, 도서관, 미술관, 의료기관, 철도, 영·유아 어린이집 이런 게 다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다고 하면 여기 500m 제한을 안 두면 민원이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이것은 여기서 꼭 제한을 안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전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일반 시민 밀집지역에서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또 적용을 받고 하니까 이건 별도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500m 이내 제한지역 철폐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타 시·군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축산관련 법을 제정한다는 보도를 한번 봤는데 지금까지 제정된 법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특별하게 별도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령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젖소 한 100두를 사육하고 있다, 그 자리에 축종이 바뀌어서 말을 만약에 100두를 넣고 싶다, 이것 허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안 되지요.
  그 나름대로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은 지금 200m이고 다른 것은 500m이고 젖소는 250m인데 그 50m 차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안 된다 그렇지요? 거리제한에서.
  거리제한이 안 되고 축종변경이 기존 축사가 있는 축사는 축종변경도 신축과 같이 건축법을 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게 온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기존 옛날 축사를 보면 퇴비사가 없는 게 많아요.
  퇴비사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축사가 현대식으로 돼 가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 가령 100두 있는 젖소 축사에 예전에는 퇴비사가 없었는데 퇴비사를 만들려고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다른 관련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거기 관련 법에 의해서 가능 여부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여기서는 일단은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여기 기존 축사에 대한 말도 있어줘야 될 텐데.
  기존 축사에 대한 축종 변경이라든가 기존 축사에 대해서 퇴비사가 없던 것을 신설한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왜냐 하면 유사한 민원이 하나 발생된 게 있거든요.
  퇴비사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조례가 법으로 보면 하천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0두의 어떤 젖소가 있는데 축사가 200평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퇴비사가 없는 시설이라서 퇴비사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니까 꼼짝 마라예요.
  조례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하천에서 200m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일절 어떤 식으로도 간에 행위를 못한다. 전에 퇴비사 없던 걸 퇴비사를 만들겠다 하는데도 하지 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이 조례가 제한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자꾸 완화를 너무 해버리면 당초 제정이유가.
  
이천수 위원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 구하세요.
  200평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퇴비사 하는 이 공간구역이 없었던 것을 공간구역을 만들려고 하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퇴비사 관계는 조례 안 하니까 그것은 건축법으로 따지시든지 그렇게 해서 허가해 주면 되지요.
  
이천수 위원   건축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천수 위원   민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여차여차 어떻다 하는 것을 명시해줘야 건축부서대로 명쾌하게 가지 거기는 거기대로 이쪽으로 적용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지 서로 부서 핑계 대고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시민이 피해보고 퇴비사 하나 만들려고 하니 퇴비사 허가 못내 주겠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법을 시행하면서 적용할 때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에 관련되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도 건축과장이 있으면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빨리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전부 건축법입니다.
  지난번 조례 만들 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 건축법이고 축산 조례법이다 하면서 달려들데요.
  이것 전부 건축법이에요.
  실무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안 수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5호 “삭제”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종근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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