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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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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인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페이지, 조례 제안이유부터 먼저 설명 드리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안,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가 2012년 1월 17일과 4월 10일에 각각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 2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1호에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로 하며, 제2호에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주)이마트 경산점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와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고 오늘 상임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주)이마트 경산점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영업시간 제한에 관하여는 수용하는 입장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직업자유를 제한받게 되고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침해와 소비자들의 편의와 선택자유권 침해 불편을 이유로 월1회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시·군·구의 조례개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구, 달서구, 경북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성주군은 관내 장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개정안이 의회 의원발의로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 시행 중이며, 대부분의 시군구도 동일한 개정안으로 의원발의 또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중이거나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를 살려 지역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기업과 대규모 점포 등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역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통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 조례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0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일로 하며, 휴업일자를 둘째, 넷째 일요일로 규정하되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였고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2012년 3월 2일 이마트 경산점에서 의무 휴업일을 월1회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동년 3월 29일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매월 2일 휴업에는 동의하나, 의무 휴업일을 경산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의무 휴업일을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인접도시와의 휴업일이 각기 달라 제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으므로 인근 자치단체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영업규제에 따른 쟁송관계를 살펴본 내용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 시행한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규제대상 업체(홈플러스 외 4개 업체)에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안 소송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2년 4월 27일자로 기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개정안과 같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는 예외로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점을 두면 지역에 그만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영업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이마트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마트가 영업개점과 폐점 시간이 몇 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개점이 10시이고 폐점이 11시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보통 24시라고 하는데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제가 알기로 개점을 오전 10시에 해서 오후 11시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그러면 0시는 왜 나왔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0시는 24시입니다.
  
성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개정내용에 타 지역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내용을 추렸는데 전에 조례를 만들 때 지역농산물 50%를 자판대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내용을 넣었다가 그게 FTA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현재 이마트에 보면 전체 농산물이 26%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경산시가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경북통상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순수 경산 농산물만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타 지역에서 갖고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정애 위원   지역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지역에 나오는 것이 뻔합니다. 지금 참외 나오고 봄철에 미나리 나오고, 미나리는 청도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 것도 넣으려고 점장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경북통상으로 해서 넣으면 되는데 경북통상에서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 못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영업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하여튼 지역농산물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FTA 때문에 뺐는데 그것을 생각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FTA뿐만 아니라 경산 농산물로는 경산 이마트나 대형점에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오늘 조례를 심의하게 된 취지가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시장경제 자유국가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장사를 제한한다는 자체는 법률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생발전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에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은 생각을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목적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하고 지역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정하고 법을 정하니까 롯데쇼핑이나 홈플러스가 소송을 했는데 소송이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사건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 저 역시 상위법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을 살리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허순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순옥 위원의 요청으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 상수도사용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급수공사 대행업체 요건변경, 급수장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20세대 미만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요금부과 및 고지를 시행함으로써 요금분쟁을 해소하고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징수 방법을 현행 매월검침, 매월납에서 사용량이 적은 급수전은 격월검침, 격월납 제도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를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통합고지에서 세대별로 별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체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고 급수장치 중 주계량기 이후 급수장치에 대한 관리책임을 수도사용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급수공사 하자책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하자보증 방법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며, 상수도요금 징수방법을 매월납에서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용량 기준으로 월 50㎥이상 사용하는 다량수용가는 변경 없이 매월 검침, 매월 고지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용량 월 50㎥미만 일반수용가에 대하여는 시민의 편의증진 및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격월 검침, 격월 고지하고자 합니다.
  단,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매월고지를 신청하는 수용가는 매월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상위법인 수도법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에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별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량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수도 공급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제10조의 자격요건과 허가 및 지정절차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으며, 제11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급수장치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8조의 급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규정된 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하자책임과 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토록 하여 하자보증기간을 3년을 보장하였습니다.
  제5항을 신설하여 하자보증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31조의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6조의 2에 의거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를 인정토록 하였고, 제32조의 제2항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법령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3조의 요금의 징수방법을 매월납으로 규정된 것을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사용자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오던 세대별 계량기 인정과 급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등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급수장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의 인용조문과 명칭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33조 징수방법을 매월납에서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할 경우, 격월납 대상 수용가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첫째로, 세입자의 이주나 소유자 변경 시 수도요금 정산에 대한 불편 민원이 예상됩니다.
  둘째로 한번의 납기초과로 체납 과태료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및 누수발견 지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안 제33조의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의 개정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의 격월납 계획대상은 매월 50톤 미만 수용가이며, 이 경우 전체 수용가의 77.4%가 격월납 대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2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사용료를 세대별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했을 경우 통합고지서에 세대별로 한다고 돼 있는데 상가는 왜 안 합니까? 상가도 빌딩 같은 데 보면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도 가능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빌딩은 주상복합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도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세대별 시설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세대별 시설비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계량기 하나 하면 시설분담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빌딩이 있으면 층층에 계량기를 달아줍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분담금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하나 다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13㎜가 18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톤 미만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편익증진을 위해서 격월제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77.4%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은 행정적으로 많이 줄어지고 경비도 줄어지는데 50톤이라면 월 사용액이 얼마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50톤은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77.4%이면 이 중에서 평균치를 낸다면 월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5톤 미만이기 때문에 2만원 미만으로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50톤을 했을 때 4만 얼마라면 격월로 하면 9만원이라면 가정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격월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5톤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국장님, 누진세가 몇 톤 이상부터 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정용은 10톤입니다.
  
허순옥 위원   톤당 누진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톤 이하는 450원이고 10톤에서 20톤은 620원이고 20톤에서 30톤은 7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격월검침, 격월납이 있는데 우리가 77.4%의 일반수용가가 있는데 격월검침, 격월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물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만약 수도료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매월고지를 신청한 수용가가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미납으로 갈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 생각으로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매월고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물을 적게 쓰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일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료가 매달 내는 것은 부담이 없지만 격월로 나오면 3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매월 고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 것은 부자들이 많이 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도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만약 그래서 수도세가 많이 미납되고 하면 요금 징수가 힘드니까 3개월 이상 미납할 때는 매월 고지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국장님, 세대별 분담금은 건물주가 세를 놓으려면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누구라고 없는데 사실은 건물주가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세대별로 별도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세입자한테 받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탁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추경예산에 원가용역비 1000만원 계상된 문제로 인해서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상수도 사용에 대한 조례 외에 경산시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규칙을 보면 검침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5급 이상으로 몇 년을 근무한 자, 공무원으로 얼마 근무한 자로 시행규칙이 있던데 물론 우리 경산시 간부공무원들이 사실 갈 자리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평생을 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에 대한 배려라할까 그런 자리가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 규칙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를 줘서 우리 공무원 출신 가운데 간부들이 그것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규칙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이나 기회균등 측면에서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고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타 시군에 조사를 해서.
  
허개열 위원   타 시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연말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경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제2항, 감사의 기간은 7월 정례회의 시 9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전 7일에서 9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조례도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기관인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김영위 씨, 속기사 손민달 씨로 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도, 2012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요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이며, 불가피한 경우 2010년도 전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증인의 출석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관련된 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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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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