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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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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9쪽입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지 경지정리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량읍 당곡리 1필지 108㎡를 자인면 일언리로, 자인면 일언리 2필지 461㎡를 진량읍 당곡리로 조정하고 동부동 여천동 2필지 575㎡를 남산면 하대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지에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안자료 42쪽입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부2동 “건영캐스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명칭변경 신청에 의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의거 “경산LIG”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부2동 29통 관할구역의 아파트 명칭만 “건영캐스빌”에서 “경산LIG”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 451리통 2786반의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계부서와 신속한 협의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9]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안자료 48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관련된 [별표 9]가 개정됨에 따라 제1조 “영 별표 9 제2호”를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로, 제4조 “영 별표 9 제18호”를 “영 제14조 별표 9 제7호”로 정비하고 제5조를 신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 직원에 대하여 월 65만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이 금년 2월 26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5쪽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을 규정한 제5조를 전면 개정하여 제1항에 별정직 임용 시 종전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시험 실시기관은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시험절차와 방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항은 별정직 채용 시 공고 생략 범위를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3. 정원관리기관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추가하여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제1호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목을 “휴직”에서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개정하고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질병, 행방불명, 간병사유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시에도 그 휴직기간에 한해서 충원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1항으로 통합하면서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지정리 후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을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진량읍 당곡리 143-4번지 108㎡를 “자인면 일언리”로 자인면 일언리 241-1번지 외 1필 461㎡를 “진량읍 당곡리”로 여천동 150-2번지 외 1필지 575㎡를 “남산면 하대리”로 각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부2동 제29통에 있는 건영캐스빌 아파트의 명칭이 「경산LIG」로 바뀜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통·반 관할구역 아파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대에 계획되어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경산시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별표9〕가 2012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이 금년 2월에 시달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을 우리 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의 임용시험은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서 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제1호를 삭제하여 장애인이 신체적인 사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고 종전에는 병역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만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질병, 행방불명, 간병사유를 추가 하였으며, 병역 및 육아휴직 시에만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시에도 그 휴직기간에 한해서 충원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개정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건영캐스빌 하면 처음에 시행사가 건영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건영캐스빌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나 가지고 부도 나면서 LIG로 합병이 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회사가 바뀌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이게 부도가 나 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LIG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LIG로 바꾼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영캐스빌에서 경산LIG로 바뀐 것은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동지역에 원래부터 29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서부2동에 29통입니다.
  
채종호 위원   건영캐스빌이 서부2동 29통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통·반은 세대수의 기준이 뭐 있습니까? 얼마 정도로 한다하는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50세대 기준입니다.
  
채종호 위원   뭐가 50세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세대수가 50세대.
  
채종호 위원   반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통상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50세대 이상은 1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보면 아파트는.
  
채종호 위원   50세대 이상으로 통을 할 수 있다 하는 우리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것은 조례에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전번에 제가 시정하라고 했는데 한 아파트에 500세대 같으면 10통이 돼야 되네요.
  그럼 1000세대 같으면 20통 있어야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개반이 50세대.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묻잖아요.
  반이 한 50세대 되면 맞아요.
  농촌에는 머니까 너 반장 해라 해서 이쪽 지역 해서 한 60세대 되면 3~4명 정도 하는데 제가 왜 묻냐 하면 이게 분명히 통이 50세대에서 한 반으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돼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법에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 동네에 240세대다 이것이지요.
  12개 반이 돼 있어요.
  특히, 공동주택은 반장이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라인에 4개동이네요. 4개동 같으면 한 동에 한 사람 정도 반장하면 충분해요.
  지금 반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위에 통장이 있고 반장 주는 것은 연말에 보너스 타가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적십자회비 홍보하고 각종.
  
채종호 위원   적십자회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지 반장들이 안 합니다.
  조그만 아파트 하나에 12명의 반장을 왜 만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주로 아파트 보면 한 라인에 한 반 만들거든요.
  
채종호 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조례에 50세대 돼 있으면 50세대 기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왜 법을 어겨요.
  어겨가며 왜 많이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했으니 50세대 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 했는데 왜 여기는 20세대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 통상 반장의 역할은 옛날보다 없습니다만 주로 통상적으로 아파트 라인 통로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채종호 위원   20층짜리 있고 5층짜리 있어요.
  5층짜리 같으면 양쪽에 10세대가 한 반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붙이는데.
  왜 한 라인으로 합니까? 한 동으로 하지.
  아파트에 한 동으로 하면 이것 같으면 60세대 되는데 60세대 해서 한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라인을 이렇게 하는데.
  법을 어겨가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한 50세대에 이것을 반으로 규정을 해놓은 모양인데.
  
채종호 위원   규정을 해놓았는데 조례 왜 만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이상 한 게 아니고 “50세대 이하를 반으로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이하를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내가 묻잖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건 이하입니다.
  
채종호 위원   5분 동안 바뀌네.
  조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나는 못 믿으니까 조례 내용 가지고 와 봐요.
  금방 50세대 이상 했다가 금방 또 5분도 안 돼서 50세대 이하라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50세대 이하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50세대 이하니까 20세대 했다? 말은 되네.
  반장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행정편의라든지 이런 걸.
  
채종호 위원   주민편리가 왜 통로별 해야 주민편리합니까?
  한 동 해도 요새는 방송하지 집집마다 갈 일도 없고 관리사무소 가 가지고 이장이 ‘적십자회비 방송 해 주세요.’ 하면 딱 만들어 방송하고 끝인데 반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돈을 많이 들여가며 반장을 만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주로 지금 아파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안 하고 통로별로 반장을 많이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검토가 가능한지.
  
채종호 위원   통로별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통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50세대 맞춰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통·리·반 구분 내역서, 그 다음에 임기표시 전부 올릴게요. 그때 그 이야기합시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자꾸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요.
  공무원이 국장님이 앉아 가지고 경산시 살림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월급 주고 안 앉혀놓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떠벌려 가지고 아파트 하나에 240세대 아파트 같으면 지금은 소형아파트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는 반장이 몇 명 되게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고층아파트는 세대수가 좀 많고 저층아파트는 세대수가 적고 이런 게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도 15층이네요. 14층인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4층이네요.
  
채종호 위원   그런데 14층 아파트가 저층입니까?
  그렇게 라인별로 해 가지고 5층 같으면 5층 다섯 집 이렇게 합니까? 라인별로 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자르면 되잖아요.
  1층부터 10층을 한다든지, 1층부터 3층까지 한다든지 그것은 형평성에 맞춰 자르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이 조례에 있어요? 없잖아요.
  라인별로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형평성에 맞춰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런 걸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반장들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필요 없어요. 싸움만 하지.
  공동주택에 반장을 몇 십명씩 하는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반은 통합하는.
  
채종호 위원   반도 그렇고 통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법입니다.
  읍면지역에 아파트 전체에 1000세대에 한 사람이 통장 나오고 동지역은 셋, 넷, 다섯명 나오면 안 돼요.
  한 동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안 맞지.
  전번에도 안 합니까? 모 아파트는 시장 통 있고 시의원 통 있고 도의원 통 있고 그렇게 있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서부2동에는 29통까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29통보다 더 많지요.
  이것은 여기 해당 되는 게.
  
이천수 위원   29통이고 그럼 총 몇 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서부1동 한 40 몇 통 되고 동부동도 40 몇 개 통 되고 이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통이 그러면 읍면에 가면 이장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장입니다.
  서부2동은 29통까지.
  
이천수 위원   29통까지 있습니까?
  여기에 29통이라고 돼 있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서부1동 52개통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묻고 싶은 것은 뒤에 이승환 자치행정과장님도 압량면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역임을 하셨는데 압량면에 보면 신대리 부영아파트가 880세대거든요.
  1단지 440세대, 그 다음 2단지 440세대 이렇게 해서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대3리 해 가지고 이장이 이번에 한 분이 선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장 한 사람이 880세대를 지금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가능합니까? 880세대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리를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440세대 단지별로 1단지, 2단지를 해야 안 되나?
  800세대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서부1동, 2동 아파트 이쪽에 단지 쪽으로 880세대 맡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주로 700, 800세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파트단지 쪽에는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아파트는 집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시에서 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몇 세대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규정에 나온 게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다니까.
  저는 알기로는 6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진량 청구가 500세대가 안 돼서 못하고 영호하고 엎쳐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법상에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한 600세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세대인가 600세대 돼야 1개 리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시에서 했어요. 해 가지고 진량에서 엎쳐서 했어요.
  
이천수 위원   45개통이면 서부2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2만 5000 정도.
  
이천수 위원   2000명에 한 통인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아파트는 1000세대 같으면 통상적으로 한 2개통, 한 500, 600 그렇게 맞춰주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또 800세대를 나눠서 400 하려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했는데 800세대 정도는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지금 면지역에 아파트 1000세대 넘는 것 몇 세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전부 한 사람이 해요.
  1300세대 진량만 해도 일곱 군데 있는데 일곱 군데 전부 한 사람이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아파트단지는 둘이 해놓으면 의견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그 통에 하게 되면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적게 하면 효율성도 있는데 또 그런 의견충돌이 있고 이러니까 한 1000세대는 관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채종호 위원   둘이 해버리면 싸워서 안 됩니까?
  부녀회장 둘이 해놓으면 싸운단 말입니다.
  
이천수 위원   도심지도 한 사람이 세대수를 많이 커버한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다른 데를 한번 보고 아파트는 한 몇 세대가 적정한지, 그 다음 자연부락은 동네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 직원수당에 대한 지급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근무자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통과되면 한 사람 보내려고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이 담당자는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담당자를 새로 현장에 파견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누가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업무는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엄정애   경산에서는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경산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 정보도 늦고 우리 구역이 상당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견하려고 합니다.
  도에는 지금 그 지역에 파견 나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엄정애   도에는 있는데 경산에는 파견근무자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원래 여기에 TO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도단위에 인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정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할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파견하려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기 통과가 되면 파견자를 해서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에 담당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거기서 안 하고 여기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거기 가서 전체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가 요구할 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그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보내듯이 직원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에도 보니 65만원 주고 부산시에는 88만원 주고 우리는 65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수당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급수는 몇 급?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급수는 한 7급 정도를 6급 보내기는 너무 그렇고 해서, 아직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박두환 위원   파견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급을 잘 선택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 65만원 같으면 연간 78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가는 공무원들은 줄어드는 수당은 없어요? 기존 공무원보다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다른 것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공무원보다 10% 내지 20%를 더 받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수당이 줄어야만 되지 일반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경제구역청에 가는 공무원은 수당을 전체 7급을 봤을 적에 4500만원, 5000만원 봤을 때 20% 더 불어난단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수당이 줄어야만 이게 어느 정도 맞지 나가시는 분은 780만원 불어나는 것 같으면 안 가는 공무원보다도 연간 15%, 20%가 봉급명세서에 더 불어난단 말입니다.
  뭔가 다른 수당이 줄어들어야만 이게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출장여비 같은 것은 출장 나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고 하면 별도로 차비도 더 들고 이렇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직원들보다 한 30~40만원 더 받지 않겠나.
  
김종근 위원   연간 지금 7급 기준으로 했을 적에 4000~4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780만원이 더 갔을 적에 수령액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차비라든지 거기에 식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우를 해주어야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도 많이 합니다.
  
김종근 위원   일단 이런 관계를 공무원간에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봐서 월급 차에 위화감이 없도록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보내는 직원을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모집보다도 저희들이 적정한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파견 인사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채종호 위원   인사발령 하는데 모집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보내 버리고 나면 또 뒤에 모집을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단 희망자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고 나면 추가모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추가모집은 안 합니다.
  
채종호 위원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 해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그럼 한 사람 많네.
  거기 안 보내면 한 사람 잘라도 되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어차피 여기도 업무를.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이라 하는 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하다 하면 엄청 중요한 업무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대구 남산동.
  
채종호 위원   대구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과거에 우리 경산시 공무원을 효대도 보내고 대구대학도 보내고 온데 다 보냈어요.
  그 분들 수당 다 안 줬지요? 차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 줬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럼 여기서 대구니까 거기 보내면 돼요.
  난 서울인가 싶었는데 보내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추가모집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큰일을 하는 것 같으면 진짜 큰 일 같으면 사람을 별도로 전문가를 모집해서 보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게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한시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 특수업무인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려고 보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고 사업변경 신청이라든지 또 분양관계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채종호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특수업무가 아니에요.
  상시 해야 되는 업무예요.
  분양하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업무예요.
  특수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경제구역의 토지보상관계 민원업무 또 우리 경산 관내 민원업무를 우리가 하고 또 시비 투자가 여기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특수업무 하는 것은 거기 별도로라도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여기에 또 파견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경북도라든지 대구시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은 다 수당을 65만원 받고 오거든요.
  
채종호 위원   경제특구가 지금 와촌에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지금 진도가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와촌 현장에서 일을 한다하면 전번에 사무실 개소식 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사무실 폐지시켰다 소리가 있던데.
  개소식하고 없앴다 소리 있던데 잘 모르겠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공단 조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설명하는 걸 보니 22만평인가 하더라고요. 맞아요?
  190만평에서 다 줄어서 22만평인가 23만평밖에 안 하는데 진량1공단 3분의1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기 돈 줘가면서 무슨 특수업무하려고 사람 보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런데 이게 진량 같은 데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다른 부서하고 안 오지만 여기는 경북도에 나오고 대구시에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불리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종호 위원   그 불리한 조건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추진하다 보면 불리한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데는 지금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자기.
  
채종호 위원   그래 근무처가 대구인데 출근했다가 중간에 오후에 가서 근무해도 되고 시간 하루 8시간을 전체 제가 볼 때는 거기 근무할 일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특수전담업무가.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없잖아요.
  필요할 때 보내면 되는 것이고 한데 수당 줘가며 20 몇 만평 하는데 20 몇 만평도 담당자가 희황하더만.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보상 언제 주는지 모르고 그런데 뭘 공무원을 파견을 시켜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다른 지역에는 도 같은 데는 대구시 와 가지고 자기의 부서에.
  
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합니까?
  아까 특수업무라 하니 어떤 업무가, 특수업무하고 일반업무하고 차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특수 하는 게 여러 가지 개념상에 그게 있겠지만.
  
채종호 위원   보상 지급하고 이런 게 특수업무 아니고 그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량공단도 했고 경산시 공무원도 했어요.
  하는 그게 특수업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돈을 정부에 더 받아온다든지, 로비를 한다든지, 공단이 잘 안 되니까 가서 그것을 로비한다든지 이런 게 특수업무지 거기 가서 보상해 주고 하는 건 특수업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여기 가서도 우리 경산지역의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가치는 충분히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파견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대구라든지 도청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그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여기는 가만있어서는 불리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시하고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을 시키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뒤에 가 가지고 사람을 거기 하나 보내니 공무원 모자라니 받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특수업무하러 보낸다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수당이 주려고 하면 특수업무수당하며 이 조례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구라든지 다른 도에도.
  
채종호 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것은 멀리 갈 때에 출·퇴근이 안 될 때 공무원들이 가족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시지 사람 거기 가라고 하면 여기 오나 거기 가나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대구 사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 가나 여기로 오나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또 업무가 일반.
  
채종호 위원   업무 거기 가면 더 소홀해요.
  간섭하는 사람 없고 할 것 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공무원보다 수월하지.
  저는 특수업무하니 특수업무는 어떤 것 하는가 싶었더니 국장님 머리에 든 특수 그것은 특수업무가 아니에요.
  분양하고 보상하는 것은.
  그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파견 가면 별도 증원 승인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증원도 안 받고 별 규모도 크지도 않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었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파견 가면 우리 채종호 위원님 말마따나 대구에서 여기에 근무하다가 전담자를 정해 가지고 수시로 가보면 되는 것이지 꼭 파견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은 여기서 출장보다도 거기 상주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에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 최덕수   도하고 대구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도 있고 또 영천도 있고 경산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영천에 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영천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산에서는 길이 머니까 또 여기 와 가지고 출·퇴근이 안 되니까 있는 건 모르지만 차라리 수당 주려면 이번에 우리 공무원 서울사무소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앞으로 통과되면.
  
○위원장 최덕수   예산 됐잖아요.
  조례 다 됐잖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서울 가서 살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앙청 사무실 들락날락거리면 경비가 나지만 대구야 전담자만 정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수당까지 줘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 증원 TO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람 하나 보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것 또 매일 가 있을 일도 없고 일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기에는 계속 그쪽으로 출근하면 되잖아요.
  없을 땐 여기 와서 또 있고.
  거기 가면 책상 사줘야 되고 다 그런 것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옆에 또 책상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비품 넣고 뭐 있고 텔레비전도 가지고 가야 되고 다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텔레비전 이런 것은 기존 하는데다가 우리 도에.
  
○위원장 최덕수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시설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담자만 정해 가지고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일이 바쁘면 거기로 계속 출근하고 또 덜 바쁘면 여기 와서 여기서 또 해야 되고 보상 같은 것은 자기들이 다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봐야 그 친구들 밑에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겠지.
  또 7급이 가 가지고 뭐 정책적으로 거창하게 이렇게 관여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무관쯤 가면 몰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직 6급이 사표를 내고 또 6급직이나 5급직의 별정직으로 가는 것도 시험을 친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별도로 공고해 가지고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니, 공고 모집을 하는데 시험을 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시험 쳐야 됩니다.
  5급 이상은 도에 할 수 있고 5급 밑에는 우리 경산시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해 가지고.
  
○위원장 최덕수   아까 여기 보니까 별정직 6급이 자리 비면 별정직 7급이 시험 안 치고 그냥 승진하도록 돼 있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공고 안 하고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 최덕수   별정직에서 별정직 올라가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별정직 6급, 5급이 같은 업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승진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일반직 6급이 행정 다는 것은 시험 친다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인데.
  상급 전문가가 좀 덜 전문가에 가는데 시험 친다 하는 것은 좀 웃기는데, 시험이 없어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반직이 통상적으로 별정직 이렇게 해 가지고 갈 그런 사례는 잘 없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왜 없어 이 사람아 더 많지.
  옛날에 일반직 6급이 별정5급 읍면장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 활용 안 하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5급이 사표 내고 5급 별정직 오지 못할 것이고 결국 6급 계장이 별정5급으로 특채 되는 경우인데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저희들은 규정에 시험을 쳐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도 별정직은 위에 정부방침이 일반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단지 비서직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비서직은 공고도 안 하고 시험 안 치도록 돼 있데.
  일반 별정직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도록 만드네요.
  지금 별정직을 다 일반직으로 만들어주던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보건진료소 여기도 별정직인데 앞으로 6월말까지 일반직으로 다 전환시키는데.
  
○위원장 최덕수   우리 시청 내에는 별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비서 6급 한 사람하고 시민회관에 최주현 씨하고 무대장치사 하며 또 하나 있고 농기계센터에.
  
○위원장 최덕수   그것은 일반직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앞으로 일반직으로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지금 보면 별정직 단체들이 있는 데는 단체단위로 로비를 하니까 바뀌고 그 외에는 그냥 버리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려면 일괄 다하든지 어떤 부분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해서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려면 공평하게 다 일반직 시켜주고 또 다른 것 치우고 비서직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뭐 하러 조례 만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법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하고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3쪽입니다.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2011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된 현행 조례 중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 연장을 위해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몰기한이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 하였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감면 조항인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6개 감면 조항은 기한 연장 및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1년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4쪽입니다.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경산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에 대한 세율을 현행 시시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시시 초과”는 현행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을 각 20원 인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안건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 중 일부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등 7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이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감면 조항인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등을 각각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6개 감면 조항은 기한연장 및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2011년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데 따른 적용규정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경산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를 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세액 100원에서 80원으로 배기량 2,000시시 초과는 시시당 세액 220원에서 200원으로 시시당 20원 인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연간 자동차세 감소 예상액은 6억 94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개정이므로 상위법에 근거를 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한센정착농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나환자.
  
박두환 위원   우리 여기 있나?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우리는 없습니다.
  
박두환 위원   관련 없잖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혹시 앞으로 그런 것,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시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요.
  
박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11조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하는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내용이 뭔가요?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중복감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도시가스 지원하는 게 기간이 다른 것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감면하는 건데 세무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시세담당 남인호   남인호입니다.
  이것을 폐지하게 되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61조에 보면 한국가스관을 사용하는 과세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조례가 들어간 것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농기업에 민간출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가 있습니다. 36.46% 있습니다. 그걸로 감면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폐지된 사유인데 이것은 가스관 취득하는데 대해서 가스관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례제한법에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스관을 우리가 도로에 매설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면이다 이 말씀입니까?
  
○시세담당 남인호   예, 한국가스공사가 취득하지 않습니까? 신고합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50% 각각 감면하는데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한 가지를 삭제시킨다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물 돼 있기 때문에 물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하고 세금을 낸 그것을 지역사회 시설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빼준다 이런 내용이네요.
  
○시세담당 남인호   가스관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가스관에 50%.
  
이천수 위원   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 시설사업 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우리가 SOC 도시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나가는 게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하수도, 도로 이쪽만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것은 자부담.
  
이천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진량 대동시온에는 연간 기름값이 1억 2000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가스로 안 하고 심야전기로 바뀌거든요.
  기름값이 1억 2000씩 들어가니까.
  그것은 또 그렇고 중방동에 강다선 씨가 하는 샤론의 집 거기에도 가스를 실제 거리가 대동시온과 마찬가지로 초원장미아파트 옆에 있어 가지고 가스를 공급해 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단지 자체가 너무 넓어서 초기 투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심야전기로 갔는데 중방동에는 그러면 샤론의 집 같은 것은 골목에서 거리가 한 200m 떨어져 있다 이러던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률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못 나간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도시가스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주는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어차피 사회복지 지원예산이 나가니까 연료비가 절감되는 만큼 우리도 거기서 하는 만큼 예산을 줄인다고 보면 경제이론으로 보면 오히려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지원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스 감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가 보니까 세수가 감해지는 걸로 나타나던데 그럼 이건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시세가 줄어지는 게 6억 9400만원인데 정부에서 옛날에 주행세 거기서 내려주는 게 5억 7400만원 보전해 주는 걸로.
  
○위원장 최덕수   감소되는 것보다 적게 보태주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늘 재정이 허덕거리도록 만들지.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적게 보태주면 되나?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억 2000정도 결손이.
  
○위원장 최덕수   전국 240개 자치단체 그것도 240억입니다. 돈이 큰 돈이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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