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시민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제소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활용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수와 수당을 조정하여 법률자문 서비스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송수행과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1명을 증원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5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9쪽에는 개정조례안이, 10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문변호사 수에 있어 가지고는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의 경우 5인 이내이며, 도내 시단위 평균 고문변호사수는 4명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2배인 30만원 이하이며, 도내 시단위 평균 수당은 22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난 1993년 4월 26일 조례제정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산시 및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사건의 직접수행 동기를 부여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1인당 20만원 이내로 하고 민사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1인당 5만원 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2쪽에는 개정조례안이 있고 13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본안사건의 경우 포항, 경주, 김천, 문경시는 우리시의 2배인 20만원이며, 도내 시단위 평균 포상금은 약 18만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 절감 차원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평균 보수의 1/10이 채 안 되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변론기일 참석 등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고문변호사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된 1988년 5월 7일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비 절감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시민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제소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활용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수와 수당을 조정하여 법률자문 서비스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송수행과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를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1명을 증원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5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9쪽에는 개정조례안이, 10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문변호사 수에 있어 가지고는 포항시, 김천시, 영천시의 경우 5인 이내이며, 도내 시단위 평균 고문변호사수는 4명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2배인 30만원 이하이며, 도내 시단위 평균 수당은 22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난 1993년 4월 26일 조례제정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산시 및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사건의 직접수행 동기를 부여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1인당 20만원 이내로 하고 민사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1인당 5만원 이내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2쪽에는 개정조례안이 있고 13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본안사건의 경우 포항, 경주, 김천, 문경시는 우리시의 2배인 20만원이며, 도내 시단위 평균 포상금은 약 18만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 절감 차원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평균 보수의 1/10이 채 안 되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변론기일 참석 등 각종 출장에 따른 여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고문변호사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된 1988년 5월 7일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비 절감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조례안 제6조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은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를 20만원 이내로 하고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소송의 직접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조례안 제6조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은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를 20만원 이내로 하고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소송의 직접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현재 수임한 것이 27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경북지역에 시·군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월 수당이 20만원이 포항, 안동, 구미, 영천이고 그 다음 30만원이 경주, 상주, 김천 그리고 아직까지 문경시와 우리 경산시는 15만원으로 아직 올리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월 수당이 20만원이 포항, 안동, 구미, 영천이고 그 다음 30만원이 경주, 상주, 김천 그리고 아직까지 문경시와 우리 경산시는 15만원으로 아직 올리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현재 2명이 선임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경산시에 소송수행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법원 인근에서 아주 잘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최종 결재를 내서 합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경주 같은 곳은 30만원이고 포항은 20만원이고 우리가 15만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임하는 변호사의 어떤 질에 따라 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15만원, 20만원, 30만원인데 글쎄요, 저는 혹시라도 15만원짜리 저급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적게 나가고 그래서 소송했을 때 소송에 패소한다든가,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15만원, 20만원, 30만원인데 글쎄요, 저는 혹시라도 15만원짜리 저급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적게 나가고 그래서 소송했을 때 소송에 패소한다든가,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별도로 나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2년 동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1년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형적으로 인상분이 아니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소위 말하는 거물급 변호사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타 도시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적은 게 예를 들어서 질이 안 되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타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임방법을 어떻게 하나 물었습니다.
어떤 주관적으로 이것을 선임해서는 안 될 것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어떤 함량이 된다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되면 소송비용 별도로 나가지요?
타 도시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적은 게 예를 들어서 질이 안 되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타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임방법을 어떻게 하나 물었습니다.
어떤 주관적으로 이것을 선임해서는 안 될 것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어떤 함량이 된다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되면 소송비용 별도로 나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이 15만원에서 20만원 올리려고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놓으면, 아까 질에 관계된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알아보고 거물급 그 분들은 법무법인을 형성해서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고 15만원, 20만원 수당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희들이 이 본안사건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여건 정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고 그 다음 별도의 본안사건에 들어가서 소송수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로 예산을 해서 수당을 드립니다.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27건 하는 것은 본안사건에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위임한 27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법률자문한 것은 많습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통계는 못 냅니다만 각 실과에서 일하다 보면 바로 전화 자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100여건 정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고 그 다음 별도의 본안사건에 들어가서 소송수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로 예산을 해서 수당을 드립니다.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27건 하는 것은 본안사건에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위임한 27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법률자문한 것은 많습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통계는 못 냅니다만 각 실과에서 일하다 보면 바로 전화 자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김종근 위원 담당관님 저는 월 수당을 20만원을 주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적게 주는 이유가 대구에 변호사 수요가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경 같은 데는 변호사 사무실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자문하려고 해도 한두 번 정도는 현지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교통비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시가 적다는 그런 설명은 성립이 안 돼요.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적게 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적게 주고 있다, 40만원, 30만원 준다 이것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문경, 경주, 상주 같은 데는 변호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거기는 돈을 많이 줬을 것이고 우리는 변호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게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저는 수당을 20만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적게 주는 이유가 대구에 변호사 수요가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경 같은 데는 변호사 사무실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자문하려고 해도 한두 번 정도는 현지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교통비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시가 적다는 그런 설명은 성립이 안 돼요.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적게 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적게 주고 있다, 40만원, 30만원 준다 이것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문경, 경주, 상주 같은 데는 변호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거기는 돈을 많이 줬을 것이고 우리는 변호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적게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저는 수당을 20만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에 20만원 수당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이런 것은 감안이 안 되고 전화상담이라든지 공문으로 우리가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렇고 참고로 고문변호사 수를 한번 보면 경북도가 10명이고 포항이 5명, 그 다음 김천이 5명, 영천이 5명, 문경 3명, 그리고 기타 시가 2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계속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문 받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되는데 자꾸 전화하고 공문 보내면 짜증내고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상 답변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계속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문 받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되는데 자꾸 전화하고 공문 보내면 짜증내고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상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조건 중에 어떻게 합니까?
검찰출신, 판사출신 이렇게 구분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조건 중에 어떻게 합니까?
검찰출신, 판사출신 이렇게 구분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그동안 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찬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우리 경산시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전직이 그대로 변호사 개업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진순석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그냥 경력사항입니다.
수당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행정기관에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는 경력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 2명을 3명으로 늘리면 변호사도 보면 자기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분야가 있고 경제분야가 있고 또 일반분야 있으니까 위촉할 때는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우리 행정수행하는 데 각 분야별로 자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수당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행정기관에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는 경력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 2명을 3명으로 늘리면 변호사도 보면 자기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사회분야가 있고 경제분야가 있고 또 일반분야 있으니까 위촉할 때는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우리 행정수행하는 데 각 분야별로 자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다른 데 줄 수 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할 때는 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변호사를 보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변호사들입니다.
사법연수원 나와서 바로 변호사 했다고 그러면 전부 경력 찾는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나와서 바로 변호사 했다고 그러면 전부 경력 찾는 변호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조금 오래된 변호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보통 인·허가하고 민원이 많은 데서 그렇고 또 우리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소송이 빈발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민원인을 설득이라고 그럴까 이해를 시켰을 경우에는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사항을 공무원이 좀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거나 처리를 해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에 대한 페널티는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영 예,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걸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무평정해서 승진하는 그런 게 있는데 행정을 안일하게 수행해서 자꾸 민사소송, 행정소송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근무평정할 때 패널티를 줘 가지고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친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 포상도 주지만 못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도 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송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든지 간부회의에서든지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부득이하게 일어난 사항이냐, 공무원이 불성실해서 발생된 사건이냐? 이걸 평가를 해서 부득이한 사항 같으면 민원인이 잘못해서 발생된 사건 같으면 문제없지만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이해를 덜 시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 됐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은 순환보직제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자꾸 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이 법무행정은 전문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자격자를 계약직으로 영입해서 전문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요새 사법연수원 출신도 변호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취업이 안 돼서 실업자로 놀고 있고 대리운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급으로 특채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을 선진화하는데 앞으로 좀 모색해 봐야 될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맡아 가지고 하다가 내용도 모르고 이것 기일 늦춰 가지고 패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평정해서 승진하는 그런 게 있는데 행정을 안일하게 수행해서 자꾸 민사소송, 행정소송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근무평정할 때 패널티를 줘 가지고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친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사람 포상도 주지만 못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도 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송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든지 간부회의에서든지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부득이하게 일어난 사항이냐, 공무원이 불성실해서 발생된 사건이냐? 이걸 평가를 해서 부득이한 사항 같으면 민원인이 잘못해서 발생된 사건 같으면 문제없지만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이해를 덜 시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 됐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은 순환보직제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자꾸 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이 법무행정은 전문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자격자를 계약직으로 영입해서 전문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요새 사법연수원 출신도 변호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취업이 안 돼서 실업자로 놀고 있고 대리운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급으로 특채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을 선진화하는데 앞으로 좀 모색해 봐야 될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맡아 가지고 하다가 내용도 모르고 이것 기일 늦춰 가지고 패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에 따른 처리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분뇨 징수보상금과 타 시·군 징수보상금 지급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징수보상금 관련규 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8개의 시·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4개의 지자체인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칠곡군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징수보상금 지급액은 사용료 징수금액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입니다.
의안자료 26쪽에서 27쪽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에 따른 처리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분뇨 징수보상금과 타 시·군 징수보상금 지급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징수보상금 관련규 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8개의 시·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4개의 지자체인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칠곡군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징수보상금 지급액은 사용료 징수금액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입니다.
의안자료 26쪽에서 27쪽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경우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8개 시·군 중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는 각각 5%, 칠곡군은 10%를 징수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2만 5357톤에 507만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처리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경우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8개 시·군 중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는 각각 5%, 칠곡군은 10%를 징수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2만 5357톤에 507만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처리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안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안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슬러지 그러니까 그 찌꺼기를 해상에 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해상투기가 종료되고 그것을 태우든지 어떤 바이오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영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천에 재작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B/C가 안 맞았습니다.
B/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민자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축소를 해서 우리 양은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전체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해 가지고 다시 민자유치하는 팀이 영천에서 환경부하고 협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안 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투자비나 어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해상투기가 종료되고 그것을 태우든지 어떤 바이오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영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천에 재작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B/C가 안 맞았습니다.
B/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민자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축소를 해서 우리 양은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전체 나오는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해 가지고 다시 민자유치하는 팀이 영천에서 환경부하고 협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안 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저희들은 투자비나 어떤 돈이 안 들어가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일부 자체에서 소각해 가지고 하는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것 가축분뇨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축분뇨하고 이게 저 사람들은 더 많고 우리는 슬러지만 들어가니까.
많은데 저희들은 일부 자체에서 소각해 가지고 하는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것 가축분뇨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축분뇨하고 이게 저 사람들은 더 많고 우리는 슬러지만 들어가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우리는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분뇨처리장.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있는데 분뇨처리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지금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보상이 아니고 시설을 개량해 가지고 냄새가 좀 덜 나도록 그렇게 됐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채종호 위원 위치가 시내 한복판에 냄새가 엄청 나던데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 계획은 없어요?
그 자리에 돈 100억인가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그때 그것하고 나면 냄새 안 난다고 하던데 지나가보니 역시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때 국비하고 받아서 백 몇 십억인가 얼마인가 공사 새로 한다고.
그 자리에 돈 100억인가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그때 그것하고 나면 냄새 안 난다고 하던데 지나가보니 역시 냄새는 나더라고요.
그때 국비하고 받아서 백 몇 십억인가 얼마인가 공사 새로 한다고.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민원 해소됐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민원 해소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그렇게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것은 지금 남천에 경동에서도 민자로 해서 자기네가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렇지요.
○채종호 위원 다른 데 영천 갖다 줘 버리면 돈 들고 남천에 안 그래도 골짜기 엄청 많은데 그것도 허가 내준 자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산림녹지 훼손을 해서 고발 먹어 가지고 하던 땅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들어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런 문제도 경산시는 어떻게 허가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저는 알기로는 4대 때 우리가 산림훼손 해서 벌금하고 한 땅이에요. 나무 새로 심은 땅이에요.
4년 뒤 되니까 개발돼서 그런 게 들어오던데.
거기 산림녹지 훼손을 해서 고발 먹어 가지고 하던 땅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들어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런 문제도 경산시는 어떻게 허가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저는 알기로는 4대 때 우리가 산림훼손 해서 벌금하고 한 땅이에요. 나무 새로 심은 땅이에요.
4년 뒤 되니까 개발돼서 그런 게 들어오던데.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우리 지역의 사항이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 하는 게 아니고 대구 걸 외 지역을 보고 경산시에 있는 것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용성하고 압량 조그마한 데 거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하고 있겠네요?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용성하고 압량 조그마한 데 거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하고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현재는 협의돼 있습니다.
최종 환경부에 승인이 되면 우리가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는데.
최종 환경부에 승인이 되면 우리가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현재도 수집·운반된 것이 2010년도에 보면 연간 2만 5357톤이 됐습니다.
거의 가축분뇨에 대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가축도 시설개량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 안 하고 흘러 보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거의 가축분뇨에 대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가축도 시설개량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 안 하고 흘러 보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맞습니다.
단속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운반업체도 이 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다 감시 감독하는.
○김종근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축산농가의 대립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그것이에요.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여기 다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사항 맞지요?
축산농가의 대립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그것이에요.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여기 다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사항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없지요.
그건 교통단속 하듯이 그런 어떤 방안인데 그 사람들의 양심이고 전부 이런 것이지요.
그건 교통단속 하듯이 그런 어떤 방안인데 그 사람들의 양심이고 전부 이런 것이지요.
○김종근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이것은 저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대책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축산농가에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어떠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심도 있게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는 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농가에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어떠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심도 있게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는 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설명에서 이게 보상금이 507만원이라 하던데 그러면 이 507만원 대행사업자가 수혜자가 되는데 대행사업자가 우리 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거가 우오수 분류사업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거의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우오수 분류사업으로 해서 분류관을 통해 가지고 오수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집중 유입이 되니까 이 분들은 요새는 수세식 해 가지고 변소 물까지 하수처리장으로 다갑니다.
이런 걸로 되니까 이 3개 업체 사람들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거가 우오수 분류사업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거의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우오수 분류사업으로 해서 분류관을 통해 가지고 오수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집중 유입이 되니까 이 분들은 요새는 수세식 해 가지고 변소 물까지 하수처리장으로 다갑니다.
이런 걸로 되니까 이 3개 업체 사람들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아닙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수거업체가 오래 전부터 경산위생하고 환경위생, 월성위생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비도 있고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수거업체가 오래 전부터 경산위생하고 환경위생, 월성위생 이 사람들이.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환경위생, 월성위생, 박종철, 윤병권, 최재석 이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세 분 나누어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연간 507만원 1개 업체에 169만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3개 업체에 하니까 조례가 조심스럽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3개 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조례를 심의한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3개 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조례를 심의한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두환 위원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역시 분뇨처리 때문에 묻겠습니다.
처리하고 난 뒤에 분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최근에는 본예산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 위생시설 하면서 예산이 더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그대로 농지에 살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농지에 바로 살포해 가지고 농지에 해가 없도록 완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러 있던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처리하고 난 뒤에 분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최근에는 본예산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 위생시설 하면서 예산이 더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그대로 농지에 살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농지에 바로 살포해 가지고 농지에 해가 없도록 완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러 있던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것은 저희 환경파트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압량에 설천농장인가 거기에는 보면 과수원에나 뿌릴 수 있는 비료를 생산합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찌꺼기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수거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설천농장 같은 데는 전량 다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찌꺼기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수거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설천농장 같은 데는 전량 다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지금 한 업체 설천농장요.
나머지는 소규모니까.
나머지는 소규모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지금은 흘러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에서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이 사람들 징수보상금을 못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8개에서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50%는 4개 업체는 다 주고 있고 저희들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생에서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이 사람들 징수보상금을 못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8개에서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50%는 4개 업체는 다 주고 있고 저희들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두환 위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설천농장 같은 데는 전번에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친환경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많이 보급되면 안 좋겠나 싶고.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사람분뇨하고 가축분뇨하고 제가 듣기로는 가축분뇨가 더 독하기 때문에 농도가 더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섞어도 처리하는데 관계없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당초는 가축분뇨 이것을 하수처리장 하는데 거기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시스템을 해 가지고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분뇨처리장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에서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맞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지금 하수도 분류식 보급률하고 맞먹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래식 변소 말고는 기존 시가지는 거의 수세식은 우오수 분류사업이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골짜기 읍면까지 하는 걸로 와촌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재래식 변소 말고는 기존 시가지는 거의 수세식은 우오수 분류사업이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골짜기 읍면까지 하는 걸로 와촌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많이 줄었지요.
○위원장 최덕수 규모를 앞으로 더 키울 필요는 없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 수수료를 안 준다면 이 사람들이 톤당 지금 수거비용이 얼마입니까?
킬로로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 나오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 수수료를 안 준다면 이 사람들이 톤당 지금 수거비용이 얼마입니까?
킬로로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 나오지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예, 제가 그건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입방으로 계산하는데 톤과 마찬가지입니다.
1입방이 1톤이니까.
1입방이 1톤이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것은 수집·운반수수료가 1만 1000원씩 받고 있고 이것은 톤당입니다.
전체 양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미처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전체 양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미처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것에 5%니까 징수금의 5%, 이것은 징수금은 뭔가 하면 가축분뇨 연간 2만 5357톤 이 관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500만원.
○위원장 최덕수 500만원은 알지.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만약에 수수료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더 올리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지나가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줄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주지 말자 이것이지요.
500만원도 세금인데 만약에 5%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수수료를 붙여서 더 받는다면.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만약에 수수료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더 올리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지나가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줄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주지 말자 이것이지요.
500만원도 세금인데 만약에 5%를 안 주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수수료를 붙여서 더 받는다면.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그것은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현재는 이 사람들이 이외의 것이 아니고 일을 이외의 것을 더하고 있는 샘이지요.
○위원장 최덕수 할수록 다 받잖아요.
수거비용은 계속 받잖아?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계속 받는 건데 그것은 자기들 사업수익이라 받는데 징수금액의 5%를 준다는 이 내용이 이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득이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더 안 올린다든지, 또 다른 무슨 불법행위 신고하는 그런 게 있다든지 무슨 이득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업자편의를 위해서 500만원 더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남 준다고 우리도 따라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거비용은 계속 받잖아?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계속 받는 건데 그것은 자기들 사업수익이라 받는데 징수금액의 5%를 준다는 이 내용이 이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득이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더 안 올린다든지, 또 다른 무슨 불법행위 신고하는 그런 게 있다든지 무슨 이득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업자편의를 위해서 500만원 더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남 준다고 우리도 따라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추세가 다 주는 그건데.
○환경관리과장 안광원 득이라고는 사실상 이 분들의 사기문제이고 형평성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로 보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불법투기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심 있게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이런 어떤.
○위원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만약에 보조를 안 한다면 이 수거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도산돼 버릴 경우에 우리 시 전체 재래식 화장실 수거문제라든지 분뇨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또 깨끗이 하고 신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 같아요.
갈라봐야 한 업체에 백 몇 십만원밖에 안 되기는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 했다가 다음에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갈라봐야 한 업체에 백 몇 십만원밖에 안 되기는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 했다가 다음에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97쪽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을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는 목적, 2조 및 3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정관에 관한 사항, 4조에서 6조는 협의회의 기능, 기구, 임원에 관한 사항, 7조에는 수당, 8조에는 위원회 해촉, 9조에는 협의회 재정, 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9쪽에서 10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97쪽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을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는 목적, 2조 및 3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정관에 관한 사항, 4조에서 6조는 협의회의 기능, 기구, 임원에 관한 사항, 7조에는 수당, 8조에는 위원회 해촉, 9조에는 협의회 재정, 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9쪽에서 10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재정을 관장하였으나 진료비 수입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권을 시장에게 귀속하고 운영협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후원·자문 등에 국한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료비 수입이 적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케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부적으로 제정할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재정을 관장하였으나 진료비 수입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권을 시장에게 귀속하고 운영협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후원·자문 등에 국한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료비 수입이 적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케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부적으로 제정할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특별히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안 하고 보건진료소 수입을 가지고 그걸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 같이 그렇게 운영한 것이지요.
안 하고 보건진료소 수입을 가지고 그걸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 같이 그렇게 운영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한 수입이지요.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비를 본인 부담도 받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한 받고 또 일부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환자를 진료하면 진료비를 본인 부담도 받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한 받고 또 일부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가 일부 본인부담금을 조금 내고 나머지 보험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보험에서 심사해 가지고 진료비를 지급을 하면 그 모든 것을 그 해당진료소의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보험에서 심사해 가지고 진료비를 지급을 하면 그 모든 것을 그 해당진료소의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환자가 많은 데는 많고.
○보건소장 서용덕 시에서 대주는 건 없습니다.
시에서는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진료소 자체적으로 수입 올려서 그걸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진료소 자체적으로 수입 올려서 그걸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게 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환자를 진료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지소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지소는 우리가 직접하고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일부 한 500만원 정도 약은 우리가 현물로 지원해 주지만 그 외에 대부분 자기들이.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는 운영협의회에서 감독하면서 자체적으로 쭉 운영해 왔는데 이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바뀌면서 이 진료소 운영을 전부 시로 귀속시킨 것이지요.
그걸 지금까지는 운영협의회에서 감독하면서 자체적으로 쭉 운영해 왔는데 이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바뀌면서 이 진료소 운영을 전부 시로 귀속시킨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운영협의회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협의회에 회원은 해당지역 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하고 또 그 전체 주민들이 다 모여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 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각 리별로 쉽게 말하면 대의원 성격으로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로서.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 체제가 비슷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는 순수하게 자문하고 자기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이런 개념이지 이 민간인들이 시 소속으로 될 필요는 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소당 다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경비를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그것은 현행 복지부지침을 보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시 예산으로 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자기들이 월 얼마씩 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지원에 대한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산지원하기도 힘듭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래서 이 협의회라는 것이 실제 기능이 그렇게 매월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원들 중에서 이렇게 대표로 뽑아서 운영위원회가 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을쯤 돼서 내년도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평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자문도 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은 잘 되고 있지요.
운영위원회 기능 자체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그럴 것은 아직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지요.
운영위원회 기능 자체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그럴 것은 아직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자기들 협의회 자체 어떤 예산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협의회 회원들이 월 얼마씩 회비를 내서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그 예산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원들이 월 얼마씩 회비를 내서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그 예산을 말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거의 민관주도로 이렇게 운영돼 오다가 이게 진료원들 신분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것을 민간인들에게 맞기는 것보다는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까지 별정직이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 말씀 맞는데 하여튼 복지부에서는.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까지는 민간에 맡겨놓았다가 이제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안 그래도 우리가 각 진료소 보면 적립이 다 있습니다.
그 적립금 처리는 복지부지침이 뭐냐 하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다양한 사람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도출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시 단위로 구성할 겁니다.
이 사용용도에 대한 게 의결이 되면 아마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적립금 처리는 복지부지침이 뭐냐 하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다양한 사람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도출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시 단위로 구성할 겁니다.
이 사용용도에 대한 게 의결이 되면 아마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승인 다 받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위로 지출 못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산편성은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소장 서용덕 예산승인도 하고 다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경산시 단위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용도가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기금을 안 모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기존 기금 도덕리 9300만원, 다른 데 2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있데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기존 기금 도덕리 9300만원, 다른 데 2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있데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저희들이 적립금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현재 5월말 기준의 이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시단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해당사자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해당사자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의회 의원님, 또 진료소의 운영협의회장 열 분 중에서 대표 한 두세 사람하고 보건진료원 한 두세 사람하고 그 다음 저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 기금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보니까 도덕 같으면 돈이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걸 보니까 그 돈이 자기들을 이해서 쓰여야 되는데 진짜 뺏길까 싶어서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뺏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을 도덕진료소 관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쓸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원래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조례 개정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뜻으로 볼 때는 거의 제정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조례를 폐지.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경산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 조례 책에 안 실어서 그런데 조례 있습니다.
저희가 구 조례 책에 안 실어서 그런데 조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지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그게 내용이 워낙에 많이 바뀌니까.
○위원장 최덕수 바뀌거나 말거나 간에 전에 조례 내용은 어떻고 지금 조례는, 이 내용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걸 기획실에서 조례 심사하면서 신·구조문 대조를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지금 바뀐 것도 모르겠고, 좌우간에 이 내용이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악법 조례예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쓸데없이 또 바꿔 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재정까지 다 관할하던 걸 재정을 뺏어버리고 그냥.
이걸 기획실에서 조례 심사하면서 신·구조문 대조를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지금 바뀐 것도 모르겠고, 좌우간에 이 내용이 뭐가 바뀌었는지 이게 악법 조례예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쓸데없이 또 바꿔 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재정까지 다 관할하던 걸 재정을 뺏어버리고 그냥.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우리가 진료소를 좀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그게 또 일부 다른 지역에 보면 문제 사례도 사실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우리 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던 도덕이나 각 진료소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기금도 알뜰하게 챙겨서 모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기금은 전부 시로 귀속 다 돼 버리고 그 운영위원은 허울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운영위원들 반발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반발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희들이 의견수렴 다 했고요.
이게 왜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보건진료소 약 2000개 가까이 되는데 보면 더러 부정행위도 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이걸 아마 다시 회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보건진료소 약 2000개 가까이 되는데 보면 더러 부정행위도 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이걸 아마 다시 회수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왜냐 하면 시에서 완전히 집행을 하니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수가는 우리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수입의 부정이 아니고 지출과정에서 보면 일부 비도덕적인 진료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정행위가 더러 신문지상에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게 많으니까 이것을 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런 게 많으니까 이것을 해주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지소 열군데 중에서 5월 1일 기준으로 9개 진료소에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1개소는 거의 기금이 없지요.
환자도 적고 이러니까 적립된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700만원도 있고 5월말 되면 조금 변동은 있지요.
왜냐 하면 진료수입 들어오고 이러니까.
환자도 적고 이러니까 적립된 게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700만원도 있고 5월말 되면 조금 변동은 있지요.
왜냐 하면 진료수입 들어오고 이러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수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적립된 그게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아마 보니까 지역에 따라 가지고 평소에 환자수가 적은 데는 누적돼서 내려오는 적립금이 적은 데도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할지역 주민수가 적고 또 위치는 이런 걸 봤을 때.
왜냐 하면 관할지역 주민수가 적고 또 위치는 이런 걸 봤을 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진료소는 보면 돈을 계속 적립을 안 시키고 그 해 그 해 주민들에게 환원을 많이 하는 이런 데는 금액이 적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진료소는 보면 돈을 계속 적립을 안 시키고 그 해 그 해 주민들에게 환원을 많이 하는 이런 데는 금액이 적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진료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저희들 현재 우리 직제나 어떤 걸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 보건진료직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간호직이지만 이 사람들은 의사의 트레이닝을 받은 보건진료직이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요.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정규직 시켜놓았으면 장점을 보건소 내에 도입하려고 바꾼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내용 없잖아요.
별정직 있으나 일반직 됐으나 똑같이 봉급 다 받고 공무원 처우를 다 받는데 굳이 바꾼 이유는 교류하겠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무 것도 내용 없잖아요.
별정직 있으나 일반직 됐으나 똑같이 봉급 다 받고 공무원 처우를 다 받는데 굳이 바꾼 이유는 교류하겠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장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것은 진료원들 자기들이 보면 별정직이니까 뭔가 같은 공무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법이 바뀐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덕수 어떻든 간에 바뀐 것은 사실이니까 바뀌면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보건소도 들어오고 보건지소도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교류해야 공무원의 순환보직이 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도 되고 내가 또 저 자리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보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진료원도 계장도 나오고 과장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반직 됐으니까.
앞으로 진료원도 계장도 나오고 과장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반직 됐으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그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진료직이 보건소에 앞으로 TO를 조정해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만든다면 반대로 그럼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이 거기 가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진료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보건진료직이 보건소에 앞으로 TO를 조정해 가지고 배치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만든다면 반대로 그럼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이 거기 가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진료를 못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농특법에 보건진료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간호직은 의료행위를 못합니다.
환자를 못 보는 것이지요.
일반 간호직은 의료행위를 못합니다.
환자를 못 보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최초에 임용되기 전에 6개월 동안 병원에서 환자 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직을 보건진료직으로 바꾸어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해로울 건 없는데 실제로 교육을.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이렇습니다.
그게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원 훈련 6개월 동안 받고 나서 그냥 간호직이라는 걸로서는 진료를 할 수가 없고 받으면 이 직 자체가 간호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전직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게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원 훈련 6개월 동안 받고 나서 그냥 간호직이라는 걸로서는 진료를 할 수가 없고 받으면 이 직 자체가 간호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전직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있어도 전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채종호 위원 경산시 보건소에서 직원이 조례를 만들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지요.
자격이 있으면 못 가요?
옛날에 농업직이 바뀌어 지금 행정직을 하듯이 그것은 바꾸면 바꿔 있고 단지 경산시 현재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있으면 못 가요?
옛날에 농업직이 바뀌어 지금 행정직을 하듯이 그것은 바꾸면 바꿔 있고 단지 경산시 현재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장 서용덕 원치를 않죠.
○채종호 위원 뭔가 하면 생각의 차이예요.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옛날 들어올 때 솔직히 한 단계 낮으니까 우리는 정식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겠느냐 하는 뜻이지 그걸 경산시로 보면 왔다갔다해도 관계없지요.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옛날 들어올 때 솔직히 한 단계 낮으니까 우리는 정식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가겠느냐 하는 뜻이지 그걸 경산시로 보면 왔다갔다해도 관계없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게 되려면 경산시 전체 공무원 정원 중에서 현재 보건진료직이 10명인데 그 정원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포함되지만 지금 경산시 전체에 각 직렬 정원에서 보건진료직은 10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건 행정적인 절차 문제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소에 있건 시본청에 있건 모든 간호직이 방금 이야기한 진료원 교육을 받으면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문제이고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예방주사 놓을 수 없는 걸 놓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고 바꿔 그것은 절차문제이고 일반적인 시민들 시의 조건으로 봐서는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배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문제이고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예방주사 놓을 수 없는 걸 놓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고 바꿔 그것은 절차문제이고 일반적인 시민들 시의 조건으로 봐서는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 말씀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간호사들이 단지 못하는 것은 실제 환자를 문진을 하고 청진을 하고 약 처방하는 그것 외에는 다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건진료원이라는 자격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것을 하려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건진료원이라는 자격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박두환 위원 결론 다 난 이야기인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보건진료소장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환영이고 일반 주민들 운영위원들은 사실 자율성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적립금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처리하고 끝나고 나면 적립금은 없잖아요.
전체 시에서 수입 잡아 가지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맹점이, 현재는 자율적으로 참 잘하거든요.
자기 관할 내에 진료소 운영위원들 우리 관할이다 하고 상당히 진료소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는 애착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앞으로 적립금은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처리하고 끝나고 나면 적립금은 없잖아요.
전체 시에서 수입 잡아 가지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맹점이, 현재는 자율적으로 참 잘하거든요.
자기 관할 내에 진료소 운영위원들 우리 관할이다 하고 상당히 진료소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는 애착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 하면 뭐하지만 그런 게 많이 축소되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