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30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 13.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
- 14.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7.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3.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7.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과 5월 29일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6억 2400만원보다 282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58억 83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477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5900만원이 증액된 781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2011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108억 82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2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0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37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과 5월 29일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6억 2400만원보다 282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58억 83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4777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5900만원이 증액된 781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2011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108억 82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2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0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37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두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전반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위원회 운영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행 15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조례안 제6조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은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를 2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소송의 직접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경우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8개 시군 중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는 각각 5%, 칠곡군은 10%를 징수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2만 5357톤에 507만 1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할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경지정리 후 한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을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진량읍 당곡리 143-4번지 108㎡를 “자인면 일언리”로, 자인면 일언리 241-1번지 외 1필 461㎡를 “진량읍 당곡리”로, 여천동 150-2번지 외 1필 575㎡를 남산면 하대리로 각각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부2동 제29통에 있는 “건영캐스빌” 아파트의 명칭이 “경산LIG”로 바뀜에 따라 관할 구역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통·반 관할구역 아파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대에 계획되어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경산시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9가 2012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금년 2월에 시달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을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의 임용시험은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서 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제1호를 삭제하여 장애인이 신체적인 사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고 종전에는 병역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만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질병, 행방불명, 간병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병역 및 육아휴직 시에만 충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시에도 그 휴직기간에 한해서 충원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개정 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일부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등 7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이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감면 조항인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등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6개 감면조항은 기한연장 및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2011년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데 따른 적용규정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산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경산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세액 100원에서 80원으로 배기량 2000cc초과는 cc당 세액 220원에서 200원으로 cc당 20원 인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연간 자동차세 감소 예상액은 6억 94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개정이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재정을 관장하였으나, 진료비 수입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권을 시장에게 귀속하고 운영협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및 후원·자문 등에 국한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료비 수입이 적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는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제13조에 따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경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가입목적은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로써 12개 대학이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시가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즉 IAE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교육도시와 교육협력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습니다.
가입에 따른 우리시의 역할과 이점을 살펴보면 교육우수 해외 선진도시의 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나은 우리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우수한 국내외 회원 도시와의 협력 및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한 우리시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기구 가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IAEC 회원 도시로서 활발한 참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전제로 한다면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국제기구인 IAEC에 가입코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 부지매입 외 5건으로서 토지 33필지 3만 5062㎡, 건물1동 3708㎡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매입 총 추정가액이 94억 7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 43억 40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까지 이미 확보하였고, 아이리스웨딩 외 1건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새마을문화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외 1필의 토지 매입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미 작년에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억원을 확보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인면 북사리 소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원효생가터 주변정비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본예산에는 제석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자인면 북사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전정부지 매입 건은 우리 의회 본관 건물을 포함하여 시청 본관 현관앞 주차장 일대까지 걸쳐 있는 3170㎡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우리시가 이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이 토지를 우리시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매년 대부 계약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리스웨딩 매입 건은 현 시청사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청사 면적을 시급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청사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적기준 면적의 54%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리스웨딩 건물을 매입하여 본청 1개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면 구일리 352번지 외 1필 5306㎡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경산종묘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올 본예산에 2억 65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읍 환상리 418-3번지 외 15필 2만 265㎡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지역 고유의 신품종 육종개발을 위한 포장부지를 3년차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에 포함된 6가지 사업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과 처분으로 방만한 재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 법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예산을 의결한 상태이므로 금번에 한하여 사후 승인하는 차원에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병윤 경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전반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위원회 운영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행 15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조례안 제6조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은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를 2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를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소송의 직접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경우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8개 시군 중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는 각각 5%, 칠곡군은 10%를 징수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2만 5357톤에 507만 1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할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경지정리 후 한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을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진량읍 당곡리 143-4번지 108㎡를 “자인면 일언리”로, 자인면 일언리 241-1번지 외 1필 461㎡를 “진량읍 당곡리”로, 여천동 150-2번지 외 1필 575㎡를 남산면 하대리로 각각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부2동 제29통에 있는 “건영캐스빌” 아파트의 명칭이 “경산LIG”로 바뀜에 따라 관할 구역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통·반 관할구역 아파트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대에 계획되어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경산시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9가 2012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금년 2월에 시달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을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의 임용시험은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서 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제1호를 삭제하여 장애인이 신체적인 사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철폐하고 종전에는 병역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만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질병, 행방불명, 간병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병역 및 육아휴직 시에만 충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시에도 그 휴직기간에 한해서 충원이 가능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개정 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등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일부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등 7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이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감면 조항인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등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6개 감면조항은 기한연장 및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2011년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데 따른 적용규정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산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경산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세액 100원에서 80원으로 배기량 2000cc초과는 cc당 세액 220원에서 200원으로 cc당 20원 인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연간 자동차세 감소 예상액은 6억 94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개정이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재정을 관장하였으나, 진료비 수입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권을 시장에게 귀속하고 운영협의회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및 후원·자문 등에 국한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료비 수입이 적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는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제13조에 따라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경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가입목적은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로써 12개 대학이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교육인프라가 확충된 우리시가 국제기구인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즉 IAE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교육도시와 교육협력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습니다.
가입에 따른 우리시의 역할과 이점을 살펴보면 교육우수 해외 선진도시의 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나은 우리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우수한 국내외 회원 도시와의 협력 및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한 우리시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기구 가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IAEC 회원 도시로서 활발한 참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전제로 한다면 국제교육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한 최고의 국제기구인 IAEC에 가입코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 부지매입 외 5건으로서 토지 33필지 3만 5062㎡, 건물1동 3708㎡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매입 총 추정가액이 94억 7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 43억 40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까지 이미 확보하였고, 아이리스웨딩 외 1건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새마을문화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외 1필의 토지 매입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미 작년에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억원을 확보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인면 북사리 소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원효생가터 주변정비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본예산에는 제석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자인면 북사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전정부지 매입 건은 우리 의회 본관 건물을 포함하여 시청 본관 현관앞 주차장 일대까지 걸쳐 있는 3170㎡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우리시가 이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이 토지를 우리시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매년 대부 계약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리스웨딩 매입 건은 현 시청사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청사 면적을 시급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청사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적기준 면적의 54%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리스웨딩 건물을 매입하여 본청 1개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면 구일리 352번지 외 1필 5306㎡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경산종묘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올 본예산에 2억 65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읍 환상리 418-3번지 외 15필 2만 265㎡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지역 고유의 신품종 육종개발을 위한 포장부지를 3년차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에 포함된 6가지 사업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전통민속체험공원 조성사업 외 2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과 처분으로 방만한 재산관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한 법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예산을 의결한 상태이므로 금번에 한하여 사후 승인하는 차원에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역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통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 조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0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일로 하며 휴업일자를 둘째, 넷째 일요일로 규정하되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였고,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2012년 3월 2일 이마트 경산점에서 의무휴업일을 월1회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2012년 3월 29일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매월 2일 휴업에는 동의하나 의무휴업일을 경산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었고,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의무 휴업일을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 할 경우 인접도시와의 휴업일이 각기 달라 제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으므로 인근 지자체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영업규제에 따른 쟁송관계를 살펴본 내용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 시행한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규제대상 업체에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안 소송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2년 4월 27일자로 기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개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제1조는 상위법인 「수도법」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6조의2를 신설하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에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별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량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수도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제10조는 자격요건과 허가 및 지정절차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으며, 제11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급수장치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8조는 급수공사 하자 보증기간이 1년으로 규정된 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하자 책임과 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토록 하여 하자보증기간을 3년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하자보증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31조의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를 인정토록 하였고, 제32조의 제2항에「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을「계량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법령 명칭으로 정비하였고 제33조의 요금의 징수방법을 “매월납”으로 규정된 것을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20세대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건물 사용자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오던 세대별 계량기 인정과 급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등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급수장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의 인용조문과 명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지역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통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 조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0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일로 하며 휴업일자를 둘째, 넷째 일요일로 규정하되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였고,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2012년 3월 2일 이마트 경산점에서 의무휴업일을 월1회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2012년 3월 29일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매월 2일 휴업에는 동의하나 의무휴업일을 경산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었고,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의무 휴업일을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 할 경우 인접도시와의 휴업일이 각기 달라 제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으므로 인근 지자체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영업규제에 따른 쟁송관계를 살펴본 내용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 시행한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규제대상 업체에서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본안 소송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2년 4월 27일자로 기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개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제1조는 상위법인 「수도법」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6조의2를 신설하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에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별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량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수도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제10조는 자격요건과 허가 및 지정절차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으며, 제11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급수장치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8조는 급수공사 하자 보증기간이 1년으로 규정된 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하자 책임과 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토록 하여 하자보증기간을 3년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제5항을 신설하여 하자보증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31조의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조례안 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를 인정토록 하였고, 제32조의 제2항에「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을「계량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법령 명칭으로 정비하였고 제33조의 요금의 징수방법을 “매월납”으로 규정된 것을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20세대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건물 사용자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오던 세대별 계량기 인정과 급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등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급수장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의 인용조문과 명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위원에 심영회 씨, 이상대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병윤 부시장 정병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5월 16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시정질문, 현장확인 등 시민 복지향상에 관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가 힘차게 출발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정의 동반자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 주신 최상길 의장님, 성기호 부의장님, 이천수 운영위원장님,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 25만 시민과 10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두환 의원님과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 농산물 홍보를 위한 복사꽃 축제 개최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라는 양대 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대추축제, 국화전시회, 경산예술제, 추수대동 한마당 등 민관을 망라하여 수많은 축제성 행사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1일 지역의 모 신문사 주최로 남산면 상대리 일원에서 제1회 경산농산물사랑 복사꽃길 걷기대회가 치러진 바 있습니다.
저도 전 구간은 아닙니다만 참가해서 4㎞정도 남산면 일원의 복사꽃길을 시민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 지역의 복사꽃 정취를 마음껏 누린 바도 있습니다. 축제가 남발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복숭아가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점과 경산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주도의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부문에 대한 우리시의 FTA지원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늘날 국제 경제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및 각종 규제철폐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금년 3월 한·미 FTA 발효까지 현재 8개국과 F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를 포함하여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서 당사국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산업별로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규모나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보다는 농업 분야의 비교우위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업인은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FTA 지원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FTA 지원책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농업인 경영자금 이자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포도, 대추 비가림 사업, 우산식 지주 및 과원 용수개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확충과 로컬푸드 등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농업 분야의 유동적 환경을 주시하면서 FTA에 대비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업이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견고한 농업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특화작물 개발 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1월 18일 입지를 결정 고시하고 2011년 11월 28일 경북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11년 12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진입도로는 입지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당시 환경부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 소각, 매립이 상호 유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연계되도록 2008년 입지 결정 고시 당시에 지정된 도로이며, 소각로 설치로 인하여 운반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성면 곡란리에서 남산면 갈지리 간 군도 16호선 개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혜택이 없는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산물의 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 시작된 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밭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가 3024ha로써 과실류 생산면적이 4167ha임을 고려할 때 우리 농민들의 직불금 혜택이 적은 것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농업직불제 시행과는 별도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농업인 지원 사례를 조사해 본 바, 청송군에서는 논밭 갈이 시 논 ha당 30만원, 밭 ha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 보은군에서는 벼 재배농가에 대해 ha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예작물 과잉생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사료작물, 녹비작물, 월동채소, 우리밀 재배 시 ha당 2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에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시가현에서 실시하였고 미국에서는 1996년에 소맥, 옥수수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02년에 땅콩, 대두를 포함하고 2008년에는 완두, 렌즈콩 등이 포함된 우리의 밭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직불금제는 논에는 논작물, 밭에는 밭작물이 재배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본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선에서도 밭농업 직불제의 문제점으로 지목과 작물의 불부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 직불금 이외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지원시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5월 16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시정질문, 현장확인 등 시민 복지향상에 관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가 힘차게 출발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정의 동반자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 주신 최상길 의장님, 성기호 부의장님, 이천수 운영위원장님,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 25만 시민과 10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두환 의원님과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 농산물 홍보를 위한 복사꽃 축제 개최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라는 양대 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대추축제, 국화전시회, 경산예술제, 추수대동 한마당 등 민관을 망라하여 수많은 축제성 행사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1일 지역의 모 신문사 주최로 남산면 상대리 일원에서 제1회 경산농산물사랑 복사꽃길 걷기대회가 치러진 바 있습니다.
저도 전 구간은 아닙니다만 참가해서 4㎞정도 남산면 일원의 복사꽃길을 시민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 지역의 복사꽃 정취를 마음껏 누린 바도 있습니다. 축제가 남발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복숭아가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점과 경산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주도의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부문에 대한 우리시의 FTA지원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늘날 국제 경제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및 각종 규제철폐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금년 3월 한·미 FTA 발효까지 현재 8개국과 F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를 포함하여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서 당사국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산업별로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규모나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보다는 농업 분야의 비교우위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업인은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FTA 지원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FTA 지원책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로 농업인 경영자금 이자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포도, 대추 비가림 사업, 우산식 지주 및 과원 용수개발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확충과 로컬푸드 등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농업 분야의 유동적 환경을 주시하면서 FTA에 대비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업이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견고한 농업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특화작물 개발 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1월 18일 입지를 결정 고시하고 2011년 11월 28일 경북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얻어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2011년 12월 20일에 착공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진입도로는 입지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당시 환경부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 소각, 매립이 상호 유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연계되도록 2008년 입지 결정 고시 당시에 지정된 도로이며, 소각로 설치로 인하여 운반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성면 곡란리에서 남산면 갈지리 간 군도 16호선 개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혜택이 없는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산물의 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 시작된 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밭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가 3024ha로써 과실류 생산면적이 4167ha임을 고려할 때 우리 농민들의 직불금 혜택이 적은 것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농업직불제 시행과는 별도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농업인 지원 사례를 조사해 본 바, 청송군에서는 논밭 갈이 시 논 ha당 30만원, 밭 ha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 보은군에서는 벼 재배농가에 대해 ha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예작물 과잉생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사료작물, 녹비작물, 월동채소, 우리밀 재배 시 ha당 2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에서는 친환경 직불제를 시가현에서 실시하였고 미국에서는 1996년에 소맥, 옥수수 등 7개 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02년에 땅콩, 대두를 포함하고 2008년에는 완두, 렌즈콩 등이 포함된 우리의 밭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직불금제는 논에는 논작물, 밭에는 밭작물이 재배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본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선에서도 밭농업 직불제의 문제점으로 지목과 작물의 불부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 직불금 이외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지원시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8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