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 4.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 5.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과 지난 14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조례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자료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과 지난 14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조례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자료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최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업자금, 학자금 및 전세자금 등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5년에 제정되어 오늘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민간융자금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4세대에 37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복지정책에 부합되는 자금의 운영과 융자활성화를 위해서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활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1항 제4호의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이상의 학자금으로 개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1항의 “거주지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서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또한 융자신청 시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하여 보증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업자금, 학자금 및 전세자금 등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5년에 제정되어 오늘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민간융자금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4세대에 37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복지정책에 부합되는 자금의 운영과 융자활성화를 위해서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또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활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1항 제4호의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 이상의 학자금으로 개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1항의 “거주지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서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또한 융자신청 시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하여 보증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재의 복지정책에 부합되는 자금의 운영을 위해 융자절차를 간소화 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활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이 면제 또는 지원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대학등록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종전에는 거주지의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나 추천절차를 읍·면·동장 추천으로 간소화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시 융자금의 채권회수 방안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연대보증인으로 바꿈으로서 좀더 채권확보에 제도적 보완을 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현재의 복지정책에 부합되는 자금의 운영을 위해 융자절차를 간소화 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활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이 면제 또는 지원이 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대학등록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종전에는 거주지의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나 추천절차를 읍·면·동장 추천으로 간소화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시 융자금의 채권회수 방안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연대보증인으로 바꿈으로서 좀더 채권확보에 제도적 보완을 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융자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입니다.
가구당 12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우리 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자금 배정돼 가지고 실제 집행은 금융기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전액 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산은 지금 현재 한 9억 2000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92년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민간융자가 나가 있는 게 한 4억 2000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4가구에 한 37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한 4가구에 한 37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무이자이고 연체될 경우에 연 5% 정도, 2년 거치 36개월 분할 상환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장학제도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일반학생들도 졸업해서 상환하는 일반 금융기관도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연리가 없다보니까 일반금융기관하고 이용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혜택이 크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물론 학자금도 포함되고 전세금이나 또 입주보증금 일부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자기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2년 거치 36개월이나 3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 거치해 가지고 5년간.
2년 거치해 가지고 5년간.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외여행의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정산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로부터 이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여비 중 숙박비 3만원을 현실에 맞게 4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인면 계남리 17번지 외 2필지의 건물 3동 8169.3㎡를 경산교육지청에 매각하는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인면 계남리 17번지 외 2필지는 자인정수장 수도용지로서 토지 7292㎡, 관리사 등 건물 3동 870.3㎡를 경산교육지청에 매각하여 장애인특수학교를 건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수도용지는 지난 6월 13일과 10월 1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칭 경산특수학교는 자인면 계남리 8번지 외 13필지에 2만 4276㎡에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위치도와 조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외여행의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정산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로부터 이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여비 중 숙박비 3만원을 현실에 맞게 4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인면 계남리 17번지 외 2필지의 건물 3동 8169.3㎡를 경산교육지청에 매각하는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인면 계남리 17번지 외 2필지는 자인정수장 수도용지로서 토지 7292㎡, 관리사 등 건물 3동 870.3㎡를 경산교육지청에 매각하여 장애인특수학교를 건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수도용지는 지난 6월 13일과 10월 14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칭 경산특수학교는 자인면 계남리 8번지 외 13필지에 2만 4276㎡에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위치도와 조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갑열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여비 조례안 제5조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경산시 여비 조례안 별표1의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17번지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3개동으로 지금까지 자인정수장으로 활용되다 2011년 6월 13일 현재 용도 폐지된 상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경산지역에는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공익적 장애학교가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167명의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지금까지도 인근 도시 영천에 있는 경북영광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산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편입하는 부지 및 건물을 매각키로 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 여비 조례안 제5조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경산시 여비 조례안 별표1의 국내 출장 시 숙박비 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17번지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3개동으로 지금까지 자인정수장으로 활용되다 2011년 6월 13일 현재 용도 폐지된 상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경산지역에는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공익적 장애학교가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167명의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지금까지도 인근 도시 영천에 있는 경북영광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산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편입하는 부지 및 건물을 매각키로 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 동의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지금 우리 시의 이것도 아직까지 감정 안 하고 2억 3110만 5000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런데 대부분 거기는 타용도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채종호 위원 실제로는 거기 매도가격이 한 20만원 이상 갈 건데요.
닭하고 키우는 그 장소도 옛날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는데 하마 20만원 넘은 지가 오래되는데 공시지가가 2만 8300원 나왔는데 평당 9만 3000원이 나왔는데 감정하면 일반 매각되면 30만원도 넘을 텐데 감정해서 얼마 나올지 의심스럽네요.
닭하고 키우는 그 장소도 옛날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는데 하마 20만원 넘은 지가 오래되는데 공시지가가 2만 8300원 나왔는데 평당 9만 3000원이 나왔는데 감정하면 일반 매각되면 30만원도 넘을 텐데 감정해서 얼마 나올지 의심스럽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대체적으로 농지는 감정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매각하는 걸 선호하고 있데요.
○채종호 위원 일반 개인이야 자기 형편에 따라 적게 줘도 팔겠지만 꼭 시유지는 어디 혜택을 줘버리더라고.
골프장 같은 데도 보니까 혜택 줘 가지고 너무 싸게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단가가 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프장 같은 데도 보니까 혜택 줘 가지고 너무 싸게 줘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단가가 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주민들이 유치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게 전문기관이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공유재산은 그런 감정 나오는 것을 준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으면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개인 그 사람들 소유자와.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시에도 저희들이 해 보면 이게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되면.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매각할 때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감정기관을 1개 기관에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2개 기관에 합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은 알아요.
2개 하든 3개 하든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잘못된 게 그겁니다.
매각 같은 것 하는데 의회에 분명히 물어봐야 된단 말이지요.
2개 하든 3개 하든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잘못된 게 그겁니다.
매각 같은 것 하는데 의회에 분명히 물어봐야 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감정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감정가격을 다 고시하게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매각 가격이 나오면 관련 시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전문 감정기관에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엉터리다 싶은 것은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의회에 설명하는 건 다 설명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만 나중에 토지감정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44회 임시회 시에 보류되었던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계속 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만 나중에 토지감정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44회 임시회 시에 보류되었던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계속 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덕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난번에 경산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하용준 소장도 오고 또 그 분들하고 대화도 좀 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시청 정문에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자립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우선 시급하고 또 자립하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 2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으니까 그 예산안이라도 통과가 되면 최소한 자립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효과가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후에 자립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일부 양보도 하고 이해도 서로 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시청 정문에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자립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우선 시급하고 또 자립하는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 2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으니까 그 예산안이라도 통과가 되면 최소한 자립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효과가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후에 자립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일부 양보도 하고 이해도 서로 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9조에 보면 2항 단서조항에 “체험홈 정원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시기는 “체험홈에서 자립할 때 지원한다.” 이러한 단서조항 때문에 체험홈의 정원이 적으면 적게 지원되고 또 많으면 많이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단서조항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오히려 더 현실상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단서조항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오히려 더 현실상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저도 그때도 얘기했는데 차라리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 어차피 이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유도리가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체험홈에 나온 사람이 자립홈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시설에서 보면 우리 시‧군에는 아직 안 계시지만 인접 시‧군에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내에서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긴박하게 나올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100명이 나온다고 또 100명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순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제9조에 “단, 체험홈 정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시기는 체험홈에서 자립할 때 지원한다.” 이것을 좀 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항이 있기 때문에 9조에는 굳이 이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하여튼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자립홈이라는 그런 취지를 본다고 하면 자립을 하려고 하면 생활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가게를 갔을 때 음식점을 가거나 슈퍼를 갔을 때 문턱이라든지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이 돼야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동보조가 계속 있어야지만 이 분들이 위험에서의 최소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생활의 취지에 맞추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기반구축사업, 자전거 도로확보만 아니라 전동휠체어가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도시계획에서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좀 이후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가게를 갔을 때 음식점을 가거나 슈퍼를 갔을 때 문턱이라든지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이 돼야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동보조가 계속 있어야지만 이 분들이 위험에서의 최소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생활의 취지에 맞추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기반구축사업, 자전거 도로확보만 아니라 전동휠체어가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도시계획에서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좀 이후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어제 제가 소식을 듣고 굉장한 어떤 중책감을 느꼈는데요.
지금 경산시자립센터에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락원에 있는 장애인 세 사람을 옥산2지구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한 10시경에 그 체험홈에서 자립센터로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31살 김공대라 하는 사람인데 경대병원에서 1시 반 돼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에 와 있는데 어제 장애인복지관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어두운 소식이지만 그 분의 명복을 비는 전체 참석자들 묵념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분이 이 자립홈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을 익히는 그 가운데서 사회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소심하게 지원도 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산시자립센터에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락원에 있는 장애인 세 사람을 옥산2지구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한 10시경에 그 체험홈에서 자립센터로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31살 김공대라 하는 사람인데 경대병원에서 1시 반 돼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에 와 있는데 어제 장애인복지관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어두운 소식이지만 그 분의 명복을 비는 전체 참석자들 묵념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분이 이 자립홈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을 익히는 그 가운데서 사회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소심하게 지원도 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페이지에 9조에 물어봅시다.
“시장은 관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을 시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오는 것에 따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싫어서 나오는 것하고 나이가 돼서 나오는 것하고 무조건 자기가 탈피해 버리면 지원한다 하면 앞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무방비 상태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6페이지에 9조에 물어봅시다.
“시장은 관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을 시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오는 것에 따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싫어서 나오는 것하고 나이가 돼서 나오는 것하고 무조건 자기가 탈피해 버리면 지원한다 하면 앞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무방비 상태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일단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채종호 위원 조건이 되었을 때 그때 한다고 돼 있어야지 무방비로 놔두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지체장애인이고 정신장애는 좀 다르거든요.
정신장애는 누가 하면 참말인줄 알고 무조건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진량에 대동시온재활원에 보면 초원아파트에 나와 있는데 아파트에 와서 옆에 누가 하면 집에도 안 가요.
그 사람 말 듣고 대동재활원에서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누가 장애인들 데리고 타먹으려고 우리 집에 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무방비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법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12조에 보면 저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데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 편에 보면 위원장 해서 “장애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센터장은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라고 노인이 센터장이 아니거든요.
장애자 센터장은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센터라든지 임원들은 장애가 아니신 분들이 해줘야 그 분을 보호하고 생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 가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센터장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장애자 보다는 장애자 아닌 분이 근무를 해야 옳은 지도가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장애자를 돕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동재활원이든지 어디 가면 그 관리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법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지체장애인이고 정신장애는 좀 다르거든요.
정신장애는 누가 하면 참말인줄 알고 무조건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진량에 대동시온재활원에 보면 초원아파트에 나와 있는데 아파트에 와서 옆에 누가 하면 집에도 안 가요.
그 사람 말 듣고 대동재활원에서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누가 장애인들 데리고 타먹으려고 우리 집에 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무방비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법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12조에 보면 저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데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 편에 보면 위원장 해서 “장애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센터장은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라고 노인이 센터장이 아니거든요.
장애자 센터장은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센터라든지 임원들은 장애가 아니신 분들이 해줘야 그 분을 보호하고 생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 가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센터장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장애자 보다는 장애자 아닌 분이 근무를 해야 옳은 지도가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장애자를 돕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동재활원이든지 어디 가면 그 관리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법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12조에 운영기준에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또 종사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으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또 센터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으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또 센터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자립홈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봉화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립홈 재정지원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자립홈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봉화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립홈 재정지원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대구광역시하고 우리 시가 조금 빨리 시행하는 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은 시설이 대동시온재활원에 방이 한 11개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센터에서 하는 자립홈 하나 있고 전체가 12개 정도인데 한 홈에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게 3명 정도 보면 43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센터에서 하는 자립홈 하나 있고 전체가 12개 정도인데 한 홈에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게 3명 정도 보면 43명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경주시가 지금 우선 저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김종근 위원 그러면 모든 복지예산이 동시에 불어나게 돼 있어요.
재정적 지원은 좋은데 우리 경산시가 너무 일찍이 조례로 제정됐을 적에 그 재정적 부담을 우리 경산시가 안게 됩니다.
물론 아까 엄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할 수도 있다, 없다 저는 이 조례안이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의무사항이 되고 할 수도 있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설사 대구나 영천, 청도 이런 곳에서 오더라도 재정지원을 일부분 할 수 있지만 전체를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택마련의 사항은 우리 경산시가 너무 일찍이 조례에 앞서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좋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경산이 상당히 집 사는 데 재정적 도움을 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지원은 좋은데 우리 경산시가 너무 일찍이 조례로 제정됐을 적에 그 재정적 부담을 우리 경산시가 안게 됩니다.
물론 아까 엄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할 수도 있다, 없다 저는 이 조례안이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의무사항이 되고 할 수도 있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설사 대구나 영천, 청도 이런 곳에서 오더라도 재정지원을 일부분 할 수 있지만 전체를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택마련의 사항은 우리 경산시가 너무 일찍이 조례에 앞서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좋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경산이 상당히 집 사는 데 재정적 도움을 해준다 이렇게 됐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일단은 지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예산의 범위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로 아마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지 자립홈을 갔다가 내년에 한 곳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채를 마련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자립생활을 해서 자립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 채 정도 집 한 채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면 6개월, 길면 1년인데 한 5~6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산시에 시설에 전입 와 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나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도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 시설에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온다고 해서 당장에 자립하려고 자립홈에 와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라든가 또 홈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당장 우리 시비로서 크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자립홈을 갔다가 내년에 한 곳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채를 마련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자립생활을 해서 자립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 채 정도 집 한 채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면 6개월, 길면 1년인데 한 5~6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산시에 시설에 전입 와 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나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도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 시설에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온다고 해서 당장에 자립하려고 자립홈에 와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라든가 또 홈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당장 우리 시비로서 크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근 위원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이런 사항이 요구가 있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물론 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경산시에 중증장애인이 걱정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걱정입니다.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이의를 달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자립홈을 했을 적에 중증장애인 바보들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분들이 인터넷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모두가 경산으로 왔을 적에 앞으로 그 감당을 경산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겁니다.
오면 부수적으로 모든 시비, 국비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걱정입니다.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이의를 달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자립홈을 했을 적에 중증장애인 바보들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분들이 인터넷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모두가 경산으로 왔을 적에 앞으로 그 감당을 경산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겁니다.
오면 부수적으로 모든 시비, 국비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의견개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내용은 보니까 우리 조례 제정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우리 제정조례안에 없는 사항을 보고 이야기한 게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조율이 되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의견개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내용은 보니까 우리 조례 제정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우리 제정조례안에 없는 사항을 보고 이야기한 게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조율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지난번 임시회 때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관련법령 쪽으로도 검토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해서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개진하는 분들과 함께 의견은 많이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나 지금 현재 의견이 대두된 9조 단서조항 이게 삭제가 되면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또한 규칙에서 정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분별한 중증장애인 지원에 따라 가지고 도내 있는 모든 분들이 경산에 다 온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일종에 기호로 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또 장애에 대한 지원이 잘된다고 소문이 나면 그것도 현실하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규칙에서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분만 받고 전부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조 사항 이것만 조절하면 되네요?
일종에 기호로 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또 장애에 대한 지원이 잘된다고 소문이 나면 그것도 현실하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규칙에서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분만 받고 전부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조 사항 이것만 조절하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법대로 돼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센터장하고 장애인 비율관계는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 사항.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이것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부족하다, 우리 요구대로 해달라 이렇게 꼬드겼네요.
왜 느껴지는가 하면 8조에도 보면 여기는 “확대할 수 있다” 인데 “추가 확대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9조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인데 “지원하여야 한다”
생활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된다”하고 “지원할 수 있다”하고 차이가 많이 있네요.
장애인 그 분들은 자기들 편리하게 완전 못을 박았고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랬네요.
왜 느껴지는가 하면 8조에도 보면 여기는 “확대할 수 있다” 인데 “추가 확대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9조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인데 “지원하여야 한다”
생활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된다”하고 “지원할 수 있다”하고 차이가 많이 있네요.
장애인 그 분들은 자기들 편리하게 완전 못을 박았고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랬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 분들은 강제조항을 원하고 저희들은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보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하고 차이가 엄청 많은데,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중에 경주 빼고 처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경산시가 모든 걸 만날 앞에서 해야 되나,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보지도 않고 늘 앞서서 착오를 일으키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전부 고쳤어요.
여기 보니까 무조건 지원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하고 차이가 엄청 많은데,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중에 경주 빼고 처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경산시가 모든 걸 만날 앞에서 해야 되나, 다른 시‧군에 하는 걸 보지도 않고 늘 앞서서 착오를 일으키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전부 고쳤어요.
여기 보니까 무조건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보니까 단서조항이고 제정을 해놓고 차후에 고쳐 나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장애자이고 저소득이고 일반단체이고 나는 요즘 보니까 지원하는 이게 진짜 의원으로서 참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다루기도 참 힘들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장애자이고 저소득이고 일반단체이고 나는 요즘 보니까 지원하는 이게 진짜 의원으로서 참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다루기도 참 힘들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다른 안은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됐고 9조안은 우리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또 토론해 보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게 아마 구역이 지역제한이 있는데 그 지역제한이 정확하게.
○채종호 위원 문천지 지역이 문천동하고 보호지역으로 문천리 일원, 다문리 일원, 진량공단이 그쪽 뒤쪽으로 하수가 못 내려가는 이유가 문천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공단이 허가가 안 났거든. 안 나가고 폐수가 못 나가는데 지금 문천지 일원에 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허가가 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런데 그것은 문천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지계라든가 문천지가 원래 시유지가 아니고 농촌개발공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축사육 허가도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가축사육 허가도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그건 제가 좀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할 것은 200m 정해 놓았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보호구역으로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제한할 것은 200m 정해 놓았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보호구역으로 정해 놓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검토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0m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반드시 거쳐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칙에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면 10% 증축하는 데 대한 세대수 70% 동의 하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0% 증축하는데 그 면적이 아주 제한적으로 조그마한데 거기다 또 조그마한 것 또 주위 세대수한테 전체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게 신규 어떤 신축 축사 같으면 주위에 물어본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10% 예를 들어서 300평인 것 같으면 30평 증축하는데 그것을 주위에 70% 동의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평 증축한다고 하면 30평 거기 퇴비사를 현대화 하고 그것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주민이 동의를 해줘야 증축한다면, 70% 하는 이것은 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위에 보면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개정되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하는데 물론 여기 안에 내용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른 법도 같이 참고를 하세요.
공포한 날 시행되는데 기 허가 난 것은 예외로 하고 현재 허가가 접수돼 가지고 진행중인 것도 예외로 하고 그런 모든 부분 건축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 증축 이게 사실 이 부분은 건축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알아도 제가 잘 압니다.
전부 건축법 적용한 신축, 증축, 개축 하는 게 전부 건축용어인데 10% 증축도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저는 축사설계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축사설계를 해 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은 축사설계를 하면 거기에 퇴비사가 있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사가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 축사면적당 퇴비사 면적이 나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두수도 나오고, 해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이 300평 있다고 하면 10% 30평 가지고는 소가 안 들어갑니다.
30평 소를 넣으려고 하면 거기 30평에 따른 퇴비사 면적 할증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사 없던 걸 관리사 증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또 증축면적 30평 하는 그 안에도 관리사 면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퇴비사, 관리사 그런 30평 증축하는데 소가 늘어납니까?
프로테이지도 10%가 제가 보는 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다고 봅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제 말씀드려도 제 말은 온데 간데 없고 단 한 평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던데 기술적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칙에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면 10% 증축하는 데 대한 세대수 70% 동의 하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10% 증축하는데 그 면적이 아주 제한적으로 조그마한데 거기다 또 조그마한 것 또 주위 세대수한테 전체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게 신규 어떤 신축 축사 같으면 주위에 물어본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10% 예를 들어서 300평인 것 같으면 30평 증축하는데 그것을 주위에 70% 동의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평 증축한다고 하면 30평 거기 퇴비사를 현대화 하고 그것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주민이 동의를 해줘야 증축한다면, 70% 하는 이것은 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위에 보면 우리가 건축법이라든가 개정되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하는데 물론 여기 안에 내용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른 법도 같이 참고를 하세요.
공포한 날 시행되는데 기 허가 난 것은 예외로 하고 현재 허가가 접수돼 가지고 진행중인 것도 예외로 하고 그런 모든 부분 건축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 증축 이게 사실 이 부분은 건축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알아도 제가 잘 압니다.
전부 건축법 적용한 신축, 증축, 개축 하는 게 전부 건축용어인데 10% 증축도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저는 축사설계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축사설계를 해 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은 축사설계를 하면 거기에 퇴비사가 있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사가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 축사면적당 퇴비사 면적이 나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두수도 나오고, 해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이 300평 있다고 하면 10% 30평 가지고는 소가 안 들어갑니다.
30평 소를 넣으려고 하면 거기 30평에 따른 퇴비사 면적 할증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사 없던 걸 관리사 증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또 증축면적 30평 하는 그 안에도 관리사 면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퇴비사, 관리사 그런 30평 증축하는데 소가 늘어납니까?
프로테이지도 10%가 제가 보는 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적다고 봅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제 말씀드려도 제 말은 온데 간데 없고 단 한 평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던데 기술적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에 대한 변경조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제한구역 안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숨통을 트여 주기 위해서 10%를 정했고 또 물론 시설개선을 위한 10% 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보면 시설을 개선해서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것 외에는 원칙은 다 막아야 되지만도 10% 정도라도 허용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개량하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건을 오히려 만들어준다 하는 근본취지에 불부합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도 워낙 주민 세대수 70% 하는 부분도 어떻든 주민들하고 직접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게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만 이 10%라도 감내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좀 민원이 발생 안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또 재검토 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것 외에는 원칙은 다 막아야 되지만도 10% 정도라도 허용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개량하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건을 오히려 만들어준다 하는 근본취지에 불부합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도 워낙 주민 세대수 70% 하는 부분도 어떻든 주민들하고 직접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게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만 이 10%라도 감내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좀 민원이 발생 안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또 재검토 해본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네요.
이 뒤에 저수지 현황은 여기에서 거리를 제한하겠다 이 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네요.
이 뒤에 저수지 현황은 여기에서 거리를 제한하겠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남천면 산전리에 가면 이목지라고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은 금곡에 있는 오동지하고 거의 크기가 오히려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그것은 빠져 있네요.
이목지 상당히 큰 못인데.
그 못은 금곡에 있는 오동지하고 거의 크기가 오히려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그것은 빠져 있네요.
이목지 상당히 큰 못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저희들이 파악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빠졌으면 저희들이 첨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넣으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이게 기준이 6만톤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자료에서 6만톤 이하라서 빠졌는지 그 부분 한번 6만톤 이상인데도 빠졌으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그것 좀 넣어주시면, 그 저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 안건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다 해왔으니까 이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거의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정회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 안건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다 해왔으니까 이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거의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정회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오늘 내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용역이 나오고 그걸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용역을 안 보고 검토한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급하다 하니까 이 법을 정해놓고 용역이 나오면 아무래도 고칠 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산시가 단지 문전수거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산이 문전수거가 어렵지 않나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거점수거도 일부 돼야 되고 문전수거할 때는 문전수거하고 중복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시 실정인데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조례는 통과되데 그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 의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급하다 하니까 이 법을 정해놓고 용역이 나오면 아무래도 고칠 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산시가 단지 문전수거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산이 문전수거가 어렵지 않나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거점수거도 일부 돼야 되고 문전수거할 때는 문전수거하고 중복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시 실정인데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조례는 통과되데 그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 의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9조2항 단서조항인 “단, 채용은 정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시기는 체험홈에서 자립할 때 지원한다.”를 “시설퇴소 희망자가 있을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기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안 수정내용은 제2조 제3호의 “200m 이내”를 “500m 이내”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4호의 “100m 이내”를 “200m 이내”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5호의 “200m 이내”를 “500m 이내”로 하고 제3조 제1항의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내 지역”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7호를 신설하여 “용수량이 60천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20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로 하며, 부칙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의 단서조항을 “다만, 1회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시설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증축‧개축‧재축할 수 있으며 축종변경이 가능하다.”를 “다만, 친환경 위생적 축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세대주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 증축할 수 있다.(단, 불법건축물 제외, 축사면적 변경 없는 재축 허용)”으로 하고 별표1의 “닭, 오리 5두 이상”을 “닭, 오리 10두 이상”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부칙안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7조 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9조2항 단서조항인 “단, 채용은 정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시기는 체험홈에서 자립할 때 지원한다.”를 “시설퇴소 희망자가 있을 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기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안 수정내용은 제2조 제3호의 “200m 이내”를 “500m 이내”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4호의 “100m 이내”를 “200m 이내”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5호의 “200m 이내”를 “500m 이내”로 하고 제3조 제1항의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제3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내 지역”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7호를 신설하여 “용수량이 60천톤 이상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상류 20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로 하며, 부칙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의 단서조항을 “다만, 1회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시설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증축‧개축‧재축할 수 있으며 축종변경이 가능하다.”를 “다만, 친환경 위생적 축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세대주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20%이내 증축할 수 있다.(단, 불법건축물 제외, 축사면적 변경 없는 재축 허용)”으로 하고 별표1의 “닭, 오리 5두 이상”을 “닭, 오리 10두 이상”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부칙안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7조 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