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예비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예비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 등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대형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사업 145건에 36억 1851만 2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 등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대형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사업 145건에 36억 1851만 2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