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성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태암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한 이 좋은 계절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45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원화 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간 이견을 해소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산시 도서관 사무 중 도서관 설립·육성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에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8조에 의거 문화회관에서 관장하고 있어 유사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조정 분장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및 사업소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3093호로 지난 2011년 8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 정비하고 2월 25일 근로자복지회관, 9월 2일 진량복지회관이 개관되어 근로자와 시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여기에 맞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31명에서 1034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와촌면 건설담당 1명, 복지회관 2명을 배치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연 1억 7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정직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일부 직종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환경보전과 수질, 대기,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기금목적 및 주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기금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계속적인 기금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 6억 8300여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압량면 신대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에 따라 리·반을 신설하고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1동 52통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에 대표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택지조성으로 신대1리의 2반을 7개 반으로 신대3리를 신설하여 14개 반으로 증설하였고 진량읍 문천2·3리 일부 불명확한 리의 경계를 주요 지형지물인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히 조정하였으며, 서부1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대표지번 85-1 부여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으로 리·통반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태암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화향기 그윽한 이 좋은 계절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45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원화 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간 이견을 해소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산시 도서관 사무 중 도서관 설립·육성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에서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8조에 의거 문화회관에서 관장하고 있어 유사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조정 분장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및 사업소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3093호로 지난 2011년 8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 정비하고 2월 25일 근로자복지회관, 9월 2일 진량복지회관이 개관되어 근로자와 시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여기에 맞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31명에서 1034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와촌면 건설담당 1명, 복지회관 2명을 배치하고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연 1억 7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정직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일부 직종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환경보전과 수질, 대기, 자연환경 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기금목적 및 주 대상사업이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기금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계속적인 기금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 6억 8300여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압량면 신대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에 따라 리·반을 신설하고 진량읍 문천2·3리의 일부 불명확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1동 52통 성암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에 대표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택지조성으로 신대1리의 2반을 7개 반으로 신대3리를 신설하여 14개 반으로 증설하였고 진량읍 문천2·3리 일부 불명확한 리의 경계를 주요 지형지물인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히 조정하였으며, 서부1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대표지번 85-1 부여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것으로 리·통반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경산시의 경산·대구 통합 추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자인면 소재지 농어촌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경산시의 경산·대구 통합 추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자인면 소재지 농어촌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태암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대구 통합 추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통합한 자인면 종합개발계획 추진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와 대구시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대구시에서 하양읍, 와촌면 등 경산시 일부를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 후 정치권에서 공약사항으로 대두되는 등 통합관련 사항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대구시의회에서 시역확장을 위해 대구시와 경산 간 통합추진에 대하여 공론화 하였으나, 대구시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지역의 정서까지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자치단체 간 갈등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방의 역량강화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와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초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역동적 경산을 만들고자 경산과학고 유치는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통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산4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경북의 중추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등 주거환경 확충, 상수도 공동이용,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은 물론, 경산~대구~구미를 잇는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추진,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사업 추진 등 미래지향적 시책으로 대구시와 기능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최근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강조,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기능적 통합을 위해 대구시와 더욱 긴밀한 기능적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두 도시의 공적 인프라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상생 방안은 물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적 통합에 대하여는 지역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는 등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통합한 자인면 종합개발계획 추진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인근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 중심거점 공간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와촌, 자인, 용성면이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4년간 지구당 1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정숲과 삼정지를 연계 개발하여 휴식공간 확보와 가로변 환경정비, 주차장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자인단오행사를 국내 최대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한우 먹거리촌 조성사업과 더불어 활력 있는 관광·문화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인한우 먹거리 마을 조성사업은 자인면 서부리 일원 9만 5257㎡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도농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3월 자인전통 먹거리 마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현재 시가지와 근거리에 입지한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우수 농산품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계획된 농·산·어촌 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정 반영하여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검토 등을 거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사업의 연계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시 타당성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자인한우 먹거리 마을 조성사업도 연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대구 통합 추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통합한 자인면 종합개발계획 추진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와 대구시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대구시에서 하양읍, 와촌면 등 경산시 일부를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 후 정치권에서 공약사항으로 대두되는 등 통합관련 사항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대구시의회에서 시역확장을 위해 대구시와 경산 간 통합추진에 대하여 공론화 하였으나, 대구시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지역의 정서까지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자치단체 간 갈등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방의 역량강화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와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초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역동적 경산을 만들고자 경산과학고 유치는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통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산4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경북의 중추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등 주거환경 확충, 상수도 공동이용,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과 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은 물론, 경산~대구~구미를 잇는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추진,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사업 추진 등 미래지향적 시책으로 대구시와 기능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최근 학계와 언론계 등에서 강조,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기능적 통합을 위해 대구시와 더욱 긴밀한 기능적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두 도시의 공적 인프라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상생 방안은 물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적 통합에 대하여는 지역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는 등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통합한 자인면 종합개발계획 추진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인근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 중심거점 공간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와촌, 자인, 용성면이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4년간 지구당 1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정숲과 삼정지를 연계 개발하여 휴식공간 확보와 가로변 환경정비, 주차장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자인단오행사를 국내 최대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한우 먹거리촌 조성사업과 더불어 활력 있는 관광·문화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자인한우 먹거리 마을 조성사업은 자인면 서부리 일원 9만 5257㎡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도농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3월 자인전통 먹거리 마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현재 시가지와 근거리에 입지한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우수 농산품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계획된 농·산·어촌 분야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정 반영하여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검토 등을 거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사업의 연계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시 타당성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자인한우 먹거리 마을 조성사업도 연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성기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산시의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산시의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은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한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도산하거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이 생기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관급공사 임금체불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관이 현장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 업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15일까지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 하도급 시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직불합의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공사대금을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많거나 업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근로자 등 관계자에게 채권압류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에 지역근로자 및 건설기계 우선 사용 권장을 위하여 공사 시행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에게 희망일자리센터의 새벽인력대기소를 통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관내 건설기계를 최우선 사용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급공사 계약 시 공사 시행사에게 경산고용센터와 장비업체의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지역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지방계약법령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체 대표 및 현장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지역 인력과 건설장비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또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와 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정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은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한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도산하거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이 생기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관급공사 임금체불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감독관이 현장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 업자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15일까지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 하도급 시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직불합의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공사대금을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많거나 업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근로자 등 관계자에게 채권압류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에 지역근로자 및 건설기계 우선 사용 권장을 위하여 공사 시행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에게 희망일자리센터의 새벽인력대기소를 통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관내 건설기계를 최우선 사용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급공사 계약 시 공사 시행사에게 경산고용센터와 장비업체의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지역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지방계약법령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체 대표 및 현장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지역 인력과 건설장비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또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와 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정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의 의결과 현장답사 등 12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의 의결과 현장답사 등 12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