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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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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4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시정에 관한 질문
  5. 4.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두환 의원 외 3인 발의)
  4. 3. 시정에 관한 질문(김종근, 박정애 의원)
  5. 4.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허개열, 허순옥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는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1.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두환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박두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김종근, 박정애 의원)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김종근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무소속 김종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25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시정에도 주요 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중단 없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25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옳은 일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과 대구의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산과 대구는 역사적, 지리적, 현실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팔공산과 금호강의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배경으로 서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형성해 왔으나, 행정구역이 둘로 나누어져 25만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수준 높은 향학열과 학군에 편승하려고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학생들이 대구에 위장전입을 함으로써 주민등록 실증법 위반을 일삼고 있으며, 광역교통망 연결이 어려우므로 각계각층의 노력과 행정낭비의 교훈을 얻어서야 자인, 진량, 하양까지 못 미치는 반쪽짜리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1700여개의 기업체와 연구단지가 있는 학원연구 및 산업도시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직원, 학생, 기업체 직원들은 대구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는데 경산시내에는 하나의 경유지에 불과하며, 일부 구간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지역민들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합리와 불편한 점은 25만 시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엄연한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지난 2002년 경산·대구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지 9년이 지난 오늘 그 동안 줄기차게 노력한 결실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될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동년 10월 1일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광역시와 도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통합, 즉 경산시는 경상북도 내에서의 통합은 가능하나, 광역시인 대구와의 통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경산·대구와의 통합여론 조사 시 경산은 찬성이 76% 나왔다는 것을 의식하여 선거 시 공약사항으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계획안에 불과하지만 경산·영천·청도의 통합이라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지역정가와 공무원들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삼성현이 탄생하신 유서깊은 고장이며, 경산자인단오제와 경산 갓바위축제 등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만큼 옛 것을 잘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특색을 살린 도시로 거듭나며, 후대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5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통합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바탕으로 경산과 대구가 상호 윈윈하는 미래지향적인 시대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산의 미래와 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산·대구 통합추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인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촌개발자금 100억원으로 자인면 소재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아니한 개발자금이지만 종합정비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시가 지방자치 20년에 면단위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였습니까?
  임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묻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거철이면 철마다 모두가 자인권 종합발전, 균형개발, 이런 발전, 저런 발전을 역설하였지만 실제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 11월 현재 경산시 동지역과 면지역의 발전상을 비교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쉬운 예로 면단위 지역의 인구가 2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면지역과 고향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6월 경산시청 산하 공무원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여명의 공무원들이 면단위 개발 및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자인면 소재 종합정비계획이 확정되었고 또한 관계부처에서 자인면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자인면 시가지 종합정비계획과 먹거리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데 묶어 종합적인 즉, 자인면 종합개발계획으로 추진 개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와 자인의 특색을 살리고 문화예술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고장,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자인이 되도록 거듭 요청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의가 너무 딱딱한 문구여서 좋은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치는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산따라 물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25만 시민을 대변하며, 열심히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역동적 경산건설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한 돌려막기, 부실, 부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 더불어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회보험 미적용 등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처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부에도 잡히지 않는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2, 3개월 혹은 6개월까지 연장하는 유보임금이 횡행하는 등 후진적 고용관행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근로자의 피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안정화시키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건설현장의 건전한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 있음을 밝히며,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경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만이라도 원청과 하청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 노동부가 집계한 산업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청 및 하청, 그리고 불법으로 내려가는 2, 3차 하청과정에서 원청이나 1차 하청이 부도가 나면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자체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일반 기업의 건설현장 문제를 다루지는 못 하겠지만 경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만이라도 이런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위의 법률들과 지침이 존재하고 우리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망의 맹점을 악용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설회사의 불법적이고도 반사회적이면서 비도덕적인 행위와 그들의 부실과 부도까지 점검하기에는 집행부의 여력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상위의 법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급공사를 계약할 때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제출과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작성되고 있는 계약서는 임의성이 많은 계약서로써 특히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고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빈번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표준계약서 작성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헤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법령위반업체 및 임금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제한 등의 제재나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급공사 현장에 가능한 한 경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사용과 일용직 근로자 채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제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을 금하는 상위법이 있어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여러 가지 공사에 우리 시민들이 우선 고용되는 것을 권장하고 건설업자는 이것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차후의 평가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나 가점을 주어 실효성을 높여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새벽인력대기소를 운영하며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울이는 노력은 우리 시민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시군에게까지 모범을 보이고 있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역동적 경산건설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경산시는 시민들이 안정된 보금자리와 일터, 생활의 터전을 지켜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과 울타리,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시민들은 집행부를 신뢰하며 역동적 경산건설을 체감하며, 그것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부서별로 다 받으려면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오늘은 본청소관만 받을까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청 소관 업무계획만 보고를 듣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일정별로 전체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형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통상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상길   예, 최덕수 의원님.
  
최덕수 의원   다름이 아니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 중점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는 도 감사기간 중이고 본회의 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일정을 보고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상길   최덕수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후의 보고는 다음 상임위에서 보고받도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허개열, 허순옥 의원)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개열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질의 및 토론과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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