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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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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와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기업 유통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 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미터에서 1㎞로,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근로자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시설 제공과 교육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생산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복지회관의 다양한 복지제공으로 평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교육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복지회관 내 근로자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약, 교육사업, 각종 행사,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과 건강, 문화사업 등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침을 규정하여 시설을 사용할 것이며,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수탁자들에게도 지침을 기준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수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조례 제10조 제1항의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당초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를 1㎞ 이내로 확대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를 한시조항인 제9조 제7, 8호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경산시 제3산업단지 내에 건립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체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제4조 주요사업,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탁 및 수탁관련사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에 관한 범위, 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15조 손해배상 등,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강좌운영에 관련한 사항, 제18조 지도감독,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 관련사항,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부검토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소재지 주소를 진량읍 신제리 550번지로 표기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인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제5조 1항에 시장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대상을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 역시 비영리법인에 속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이 직영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7조 5항의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5항이 상충된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제2항의 단서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에게 과다재량을 부여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9조 사용자의 범위를 1.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과 2.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보고 드린 조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 외에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지금 홈플러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홈플러스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 진행과정이 많았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서 반려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하고 이래서 지역상생발전 여러 조건을 달아서 계속 연장을 하다가 지난 7월 15일날 조건부로 다시 건축물 사용전까지 상인회하고 홈플러스 상생발전협의 후 서류를 제출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건축 다 해서 마지막 오픈하기 전까지, 지금 사실은 중간에 상인회에서 이의를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조건만 달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계속 반려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5일자로 거기에서 조건을 단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상인회하고 홈플러스 상생방안을 협의한 후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 했단 말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절충이 안 되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모법이 1㎞된다고 우리도 꼭 1㎞해야 되는 그런 규칙은 없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1㎞이내는 몰라도 1㎞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500미터 그대로 둘 수도 있지요?
  놔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놔두면 지역 상인들이.
  
○부위원장 기숙란   지역상인들은 500이면 더 좋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닙니다.
  가까워지니까 더 못하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예, 내가 거꾸로 알았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홈플러스 실제 거리가 1.3㎞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준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준공 났습니다.
  
성기호 위원   건물도 좋고 아주 잘 지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시가 직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세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이번에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해 보고 그리고 내년되면 공단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공단이 형성되면 민간인한테 검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성기호 위원   좋은 건물이 준공되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시가 직영을 해 보고 임대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직영을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내용 중에 문제되는 것이 전문위원님 검토안을 보고 인정이 되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6조 위탁에 보면 2항에 위탁기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의 경우 위탁 3년 주고 나면 계속하는지 위탁자가 계속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빠졌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위탁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합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것을 다시 재위탁 할 것인지, 그게 떨어지면 끝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재위탁 시 위탁을 할 때 여기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 항을 명확하게 넣어 주셔야 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년으로 하고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게 잘못되었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심사를 해서.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 됐고 다른 말로 고쳐서 재위탁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 어떤 평가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규칙으로 하면 넘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무조건 3년 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기숙란   아니지요, 끝나면 다시 공개입찰 하는 것이지요.
  
박정애 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했던 단체가 또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항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성기호 위원   1항에 돼 있잖아요?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를 공모 및 심의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박정애 위원   다시 신청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재위탁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그게 횟수가 몇 회까지 선이 명확해야 되고 재위탁을 줄 때 여기는 시장이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구미시 조례를 보니까 깨끗하게 잘 나와 있고 이것을 어디 것을 보고 하셨는지.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그것은 정회시간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14페이지에 보면 제5조 2항에 시장은 근로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임대하려고 어떤 쪽으로 임대하시려고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적인 운영은 임대를 하지만 혹시 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주내용입니다. 매점 같은 것이나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임대가 가능한 종류를 불러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식당, 은행, 식당이라면 레스토랑도 포함되겠지요.
  그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15페이지 제7조 1항에 재산 및 시설,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수탁자의 업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위탁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비품이 분실되었다든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했을 경우 새로 사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보수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 만약에 분실이 되든지 하면 무조건 사 넣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보수하고 그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연도가 돼서 낡아서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럴 수가 있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규칙은 언제 정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통과되고 저희들이 봐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규칙은 시장님이 정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18페이지에 보면 16조 4항에 보면 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탁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것도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안 될 때는 위탁을 줘서 전부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기숙란   교육이나 행사를 말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원활하게 하지 안 그러면 옳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전부를 하는 것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때는 전부를 해야 되고 일부분은 당신들도 좀 보태서 하라고 할 때는 일부를 하고 그렇게 명시를 시켜야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본부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토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조 2항에 공단도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비영리법인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공단은 무슨 공단을 의미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공단은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진량공단인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경산산업단지입니다.
  
허개열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경산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거나, 여기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단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근로자와 관련된 단체를 말합니다.
  한노총, 민노총도 되고.
  
허개열 위원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체는 근로자들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근로자단체라고 하든지 다른 단체가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7조 5항하고 5조 2항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시장은 임대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전대할 수 없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 내용입니다.
  
허개열 위원   시장은 임대해도 괜찮은데 수탁자는 받아서 다른 데 임대하지마라, 그 이야기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6조 2항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아까 박정애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규정이 너무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것 같아요.
  밑에 3항에 보면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운영경비 일부가 아니고 표기만 이렇지 사실상 우리가 받은 수탁자한테 현실적으로 경비 다 지원하잖아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어느 복지회관하고 다 지원하고 법규상 문구만 이렇게 표기할 따름이지 사실상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9조에 보면 복지회관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2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회관 사용하는데 시장이 인정하고 안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성분으로써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만한 그런, 어떤 것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인데 그 외에 일반인들도 해당되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시 관내 거주시민이 사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도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는데 이게 사용자의 범위를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내가 볼 때 표기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11조에 사용제한에 허가취소도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것은 아주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추상적인 것 맞습니다.
  명문화 없는 데에는 보편적으로 조례를 보면 여기에 규정을 못 정하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밑에 2항 제3호에도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범위를 그 밖에 라고 표시를 하면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법규해석을 나중에 어떤 이용제한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법규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동의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조례를 보면 여기에 안 들어가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허개열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도 보면 전염성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음주자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사실 이 개념에 내가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이런 것도 추상적인데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것은 법규가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자는 바로 드러납니다만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법규를 정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위에는 전체 사용제한에 여러 가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밑에도 보니까 공공질서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3번은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빼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개열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안전사고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경상북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에 관련 위원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의 내실 있는 심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32명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개정조례안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관련위원만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명칭은 법령정비기준에 맞고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1년 8월 1일부터 2011년 8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3일 경산시 조례 493호 제정되어 2010년 10월 13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해 온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조례안 제7조 1항에 지역축제나 행사 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각종 축제나 행사개최 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 지역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이 있어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시 32명 전원을 소집하지 않고 축제나 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은 축제나 행사 관련 위원으로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이며, 조례안 제1조는 띄어쓰기, 제3조 제1항 제4호는 변경된 기관명칭으로 정비하고 제4조 제1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문안은 의안자료 8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한 지역축제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현행 조례를 조기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부합하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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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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