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22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6인 발의)
- 3.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한철입니다.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10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채무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 ’09년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의 수입이 112억원이나 감소되었고 그 추세는 정부의 대규모사업 등의 시행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증가되고 있는 25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징수대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2009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며,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3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10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채무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 ’09년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의 수입이 112억원이나 감소되었고 그 추세는 정부의 대규모사업 등의 시행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증가되고 있는 25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징수대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이 2009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며,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3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내리쬐는 폭염의 더위 속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42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책을 접할 수 있고 지식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산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1항의“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제1항의“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한하여 설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제2항 제2호의“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4조(시행규칙)를 제25조로 하고 조례안 제24조(시행보류)를 신설하여 “본문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에 대하여는 경산시 작은도서관 시범 실시 후 시행 한다.” 로 수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 제1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 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상대상자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를 삽입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 규정을 현실화하는 변경 안으로 “도 단위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생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공적을 나타낸 자”를 삭제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폭 넓은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의 장”을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내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으로 수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 의안회부 되었으나 보류되어 재상정된 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충주시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행정 및 의정활동을 교류하고 공무원의 친선교류와 문화 및 스포츠 등 직간접 교류를 통하여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내리쬐는 폭염의 더위 속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42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책을 접할 수 있고 지식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산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1항의“경산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 제1항의“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한하여 설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제2항 제2호의“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4조(시행규칙)를 제25조로 하고 조례안 제24조(시행보류)를 신설하여 “본문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에 대하여는 경산시 작은도서관 시범 실시 후 시행 한다.” 로 수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 제1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 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및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상대상자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를 삽입하였으며 수상후보자 추천 규정을 현실화하는 변경 안으로 “도 단위 기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생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공적을 나타낸 자”를 삭제하여 수상후보자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폭 넓은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고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의 장”을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내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으로 수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 의안회부 되었으나 보류되어 재상정된 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충주시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행정 및 의정활동을 교류하고 공무원의 친선교류와 문화 및 스포츠 등 직간접 교류를 통하여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18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18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