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5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 3.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 7.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푸르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우리 25만 경산시민에게도 희망찬 계절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제141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 조례를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규정을 조례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세 징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민원편익 증진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세법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제18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동의안은 2011년 2월 경산시에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2011년 2월 경산시에 발생한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10년 기준으로 감면 예상액으로는 건축물 감면분 237만 4000원 및 토지 감면분 690만 3000원을 포함하여 927만 7000원으로 2011년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농가의 관련 세금을 일부 감면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푸르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우리 25만 경산시민에게도 희망찬 계절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제141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 조례를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징수비용 절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규정을 조례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세 징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민원편익 증진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세법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제18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동의안은 2011년 2월 경산시에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2011년 2월 경산시에 발생한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2010년 기준으로 감면 예상액으로는 건축물 감면분 237만 4000원 및 토지 감면분 690만 3000원을 포함하여 927만 7000원으로 2011년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농가의 관련 세금을 일부 감면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경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3일 제1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류되어 2011년 5월 20일 제1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2일 경산시 조례 제673호로 개정 공포되어 운영해온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이천수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현행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인 “별표2”의 시설물5(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의 시설물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이 되게 규정된 내용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세분하여 소규모 세대(원룸)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8.6%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시·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관계로 입법 예고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주차공간 실태와 여론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류하였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원룸 밀집지구 현지답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경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2” 5호의 주차장 설치기준 중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5쪽과 같이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5대”로 개정코자하는 원안을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8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개정안보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30제곱미터 이상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주차시설 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0.8대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모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제정코자하는 조례가 아니고 전국 과수묘목 생산량의 70%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산품인 종묘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 20일 종묘특구로 지정받았고 종묘 클러스터사업단을 발족시켰으며, 클러스터사업 계획에 의거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하양읍 환상리 402-1 번지에 개발센터 건물 및 모수 재배포를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묘기술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업무의 범위, 제4조는 운영, 제5·6조는 품종 육성 및 권리, 제7조는 종묘공급, 제8~11조는 종묘의 검사, 제12조는 교육 및 연구, 제13~14조는 기타사항, 제15조는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부칙에는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우량종묘를 개발 공급하고 품종보호권 확보와 묘목의 품질을 유지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우리 시의 특산품인 종묘산업을 농업분야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운영) 제1항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의 단서 문안인 “다만, 필요시 별도의 센터장을 둘 수 있다.”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지역의 명장을 우선하여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인면 단북리에 소재한 대경대학의 부족한 교육 용지를 확보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대경대학 교육용지 6만 9930제곱미터 중 분묘가 있는 외곽 경계부분 2필지 602제곱미터를 제척시키고 컨벤션동, 부사관동, 동물관리동 등 신축부지로 5필지 2만 5684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순수 2만 5082제곱미터 확장된 총 9만 5012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금번 편입되는 용지는 지목이 임이고 대경대학이 소유권을 확보한 관계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되며, 다만,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기간에 자인면 단북리 이장으로부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신규편입 교육용지와 부제지 사이 기존농로를 보존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반영조치토록 함으로써 더 이상 예상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3일 제1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류되어 2011년 5월 20일 제1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2일 경산시 조례 제673호로 개정 공포되어 운영해온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이천수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현행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인 “별표2”의 시설물5(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의 시설물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이 되게 규정된 내용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세분하여 소규모 세대(원룸)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28.6%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시·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관계로 입법 예고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주차공간 실태와 여론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류하였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원룸 밀집지구 현지답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경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2” 5호의 주차장 설치기준 중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5쪽과 같이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5대”로 개정코자하는 원안을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8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개정안보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30제곱미터 이상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주차시설 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0.8대로 강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모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제정코자하는 조례가 아니고 전국 과수묘목 생산량의 70% 점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산품인 종묘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 20일 종묘특구로 지정받았고 종묘 클러스터사업단을 발족시켰으며, 클러스터사업 계획에 의거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하양읍 환상리 402-1 번지에 개발센터 건물 및 모수 재배포를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종묘기술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정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업무의 범위, 제4조는 운영, 제5·6조는 품종 육성 및 권리, 제7조는 종묘공급, 제8~11조는 종묘의 검사, 제12조는 교육 및 연구, 제13~14조는 기타사항, 제15조는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부칙에는 효력 발생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묘기술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우량종묘를 개발 공급하고 품종보호권 확보와 묘목의 품질을 유지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우리 시의 특산품인 종묘산업을 농업분야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운영) 제1항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업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의 단서 문안인 “다만, 필요시 별도의 센터장을 둘 수 있다.”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지역의 명장을 우선하여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인면 단북리에 소재한 대경대학의 부족한 교육 용지를 확보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대경대학 교육용지 6만 9930제곱미터 중 분묘가 있는 외곽 경계부분 2필지 602제곱미터를 제척시키고 컨벤션동, 부사관동, 동물관리동 등 신축부지로 5필지 2만 5684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순수 2만 5082제곱미터 확장된 총 9만 5012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금번 편입되는 용지는 지목이 임이고 대경대학이 소유권을 확보한 관계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되며, 다만, 본 건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기간에 자인면 단북리 이장으로부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신규편입 교육용지와 부제지 사이 기존농로를 보존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반영조치토록 함으로써 더 이상 예상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대경대학)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임창환 씨 세 분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임창환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임창환 씨 세 분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채종호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임창환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채종호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채종호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지구상에는 폭염, 폭우, 혹한, 지진, 해일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오랜 기간 지속 되면서 포도나무가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포도재배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국 6위의 포도생산을 자랑하는 우리 시의 총 재배면적은 1545ha로 시설포도가 75ha, 노지포도가 1470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동해 피해는 주로 노지포도의 15~20% 정도인 250~3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밀전수조사가 끝나는 5월말쯤이면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될 것입니다.
정밀전수조사가 완료되면 피해규모에 따라「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원금액을 산출 후 정부에 별도 지원 요청하고 피해비율에 따라 대파대와 농약대는 물론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농가에 대하여도 정확한 조사완료 후 자체 지원방안을 별도 검토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과 보상만으로 피해농가가 만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스스로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피해조사와 적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무적인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지구상에는 폭염, 폭우, 혹한, 지진, 해일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오랜 기간 지속 되면서 포도나무가 얼어 죽는 피해가 발생하여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포도재배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국 6위의 포도생산을 자랑하는 우리 시의 총 재배면적은 1545ha로 시설포도가 75ha, 노지포도가 1470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동해 피해는 주로 노지포도의 15~20% 정도인 250~3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밀전수조사가 끝나는 5월말쯤이면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될 것입니다.
정밀전수조사가 완료되면 피해규모에 따라「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원금액을 산출 후 정부에 별도 지원 요청하고 피해비율에 따라 대파대와 농약대는 물론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농가에 대하여도 정확한 조사완료 후 자체 지원방안을 별도 검토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과 보상만으로 피해농가가 만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스스로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피해조사와 적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무적인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의향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의향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쪽입니다.
2010년말 우리 시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19만 9000명 중 11만 3300명이며, 이중 취업자가 10만 9900명, 실업자는 3400명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업자 중 취업애로계층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새벽인력대기소를 운영, 현재까지 22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 경기지역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중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지역주민 50% 고용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2차 불이행 시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노임의 20% 손해배상)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붙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로구는 2011년 2월부터 영선팀에서 관급공사에 한해 시행하다가 4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10개 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대구시 동구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5월 20일부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며, 서울 동작구는 2010년부터 재무과 주관으로 별지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후 추진하였으나 최근 여러 자치단체로 이 제도가 확산되면서 행정안전부에 부당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중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부당계약 해당 여부 검토결과 법적하자가 없다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쪽입니다.
2010년말 우리 시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19만 9000명 중 11만 3300명이며, 이중 취업자가 10만 9900명, 실업자는 3400명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업자 중 취업애로계층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새벽인력대기소를 운영, 현재까지 22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 경기지역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중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지역주민 50% 고용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2차 불이행 시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노임의 20% 손해배상)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붙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로구는 2011년 2월부터 영선팀에서 관급공사에 한해 시행하다가 4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10개 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대구시 동구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5월 20일부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며, 서울 동작구는 2010년부터 재무과 주관으로 별지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후 추진하였으나 최근 여러 자치단체로 이 제도가 확산되면서 행정안전부에 부당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시행중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부당계약 해당 여부 검토결과 법적하자가 없다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심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애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1일 80여톤 정도로 발생되고 있으며, 당초 1999년도에는 그린경산에서만 전량 처리를 하다가 2006년부터 명광이엔에프에 분산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린경산에서 1일 65톤정도, 명광이엔에프에서 1일 1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 외 우리 시에 허가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압량면 소재 명광이엔에프가 2000년 5월에, 남천면 소재 삼부엔텍은 2002년 7월에, (주)경동기업은 2002년 9월에 허가된 업체로서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또는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관련법에 하자가 없어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물량 배치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별 1일 처리량을 살펴보면 그린경산 65톤, 명광이엔에프 50톤, 삼부엔텍 35톤, (주)경동기업이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린경산에서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80톤 중 65톤을 처리하게 된 경위는 2009년 9월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민간위탁적격자 공개모집 시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과 압량면 소재 명광이엔에프가 응모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1일 처리용량, 타 지자체와의 물량처리 등을 검토하여 그린경산이 65톤, 명광이엔에프가 15톤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물량 집중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 2012년도에 관련용역을 통해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되어 현장조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경북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퇴비를 뒤집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 3월초에 1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악취제거 방지시설을 증설 운영하여 지금은 악취가 많이 저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부터 관능시험법에 따라 주민대표자(용성면 10명, 남산면 2명)를 선정하여 금년 3월까지 악취도를 측정했으며, 압량·남천면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도 향후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악취제거 방안 논의와 행정지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심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애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1일 80여톤 정도로 발생되고 있으며, 당초 1999년도에는 그린경산에서만 전량 처리를 하다가 2006년부터 명광이엔에프에 분산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린경산에서 1일 65톤정도, 명광이엔에프에서 1일 1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 외 우리 시에 허가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압량면 소재 명광이엔에프가 2000년 5월에, 남천면 소재 삼부엔텍은 2002년 7월에, (주)경동기업은 2002년 9월에 허가된 업체로서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또는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관련법에 하자가 없어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물량 배치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별 1일 처리량을 살펴보면 그린경산 65톤, 명광이엔에프 50톤, 삼부엔텍 35톤, (주)경동기업이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린경산에서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80톤 중 65톤을 처리하게 된 경위는 2009년 9월 경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민간위탁적격자 공개모집 시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과 압량면 소재 명광이엔에프가 응모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1일 처리용량, 타 지자체와의 물량처리 등을 검토하여 그린경산이 65톤, 명광이엔에프가 15톤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물량 집중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 2012년도에 관련용역을 통해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되어 현장조사를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경북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퇴비를 뒤집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 3월초에 1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악취제거 방지시설을 증설 운영하여 지금은 악취가 많이 저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부터 관능시험법에 따라 주민대표자(용성면 10명, 남산면 2명)를 선정하여 금년 3월까지 악취도를 측정했으며, 압량·남천면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도 향후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악취제거 방안 논의와 행정지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천·남산·남부·중앙동 출신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방금 음식물류 악취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천면 상류인 하도리에 음식물 처리장 및 오염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남천 정화사업 최상류지입니다.
이 지점에는 공원묘지 1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장 1개소, 채석장 2개소, 음식물류 처리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가칭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지역을 25호선 국도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국도를 통행하는 수천, 수만 대의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민원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음식물류 처리업소에서는 삼부엔텍과 경동기업이 있습니다.
삼부엔텍은 하루 처리량이 50톤, 경동기업은 하루 처리량이 70톤이었는데 최근에 140톤으로 배로 늘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는 하루 80톤으로서 현재 시가 위탁하고 있는 그린경산과 명광이엔에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2개 음식물 처리업소는 대구, 청도, 부산, 문경 이 지역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동기업은 당초 1일 처리량이 70톤인데도 불구하고 140톤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공사 중에 관계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곳은 왜 이렇게 규모를 새로 거창하게 짓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동안 악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공법으로 공장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곳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냄새는 변함없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동기업은 우리 시 지역의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일 처리량 70톤을 왜 140톤으로 늘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취가 안 나는 시설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처리장도 또 확장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빗물에 오염물질이 씻겨나지 않고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천 자연형 하천 최상류 지점에 그 비산먼지에 처리한 시설물을 덮지도 않고 그냥 야적해서 그게 비가 오면 전부 씻겨서 남천에 다 들어옵니다.
정화사업을 하면 무엇 합니까?
상류지점을 그렇게 관심 없이 같은 부서에서 혐오시설을 그렇게 방치하면 밑에 자연하천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남산·남부·중앙동 출신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방금 음식물류 악취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천면 상류인 하도리에 음식물 처리장 및 오염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남천 정화사업 최상류지입니다.
이 지점에는 공원묘지 1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장 1개소, 채석장 2개소, 음식물류 처리시설 2개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가칭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지역을 25호선 국도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국도를 통행하는 수천, 수만 대의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민원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음식물류 처리업소에서는 삼부엔텍과 경동기업이 있습니다.
삼부엔텍은 하루 처리량이 50톤, 경동기업은 하루 처리량이 70톤이었는데 최근에 140톤으로 배로 늘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는 하루 80톤으로서 현재 시가 위탁하고 있는 그린경산과 명광이엔에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2개 음식물 처리업소는 대구, 청도, 부산, 문경 이 지역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동기업은 당초 1일 처리량이 70톤인데도 불구하고 140톤으로 늘렸습니다.
제가 공사 중에 관계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곳은 왜 이렇게 규모를 새로 거창하게 짓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동안 악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신공법으로 공장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곳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냄새는 변함없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동기업은 우리 시 지역의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일 처리량 70톤을 왜 140톤으로 늘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취가 안 나는 시설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처리장도 또 확장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를 해서 빗물에 오염물질이 씻겨나지 않고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천 자연형 하천 최상류 지점에 그 비산먼지에 처리한 시설물을 덮지도 않고 그냥 야적해서 그게 비가 오면 전부 씻겨서 남천에 다 들어옵니다.
정화사업을 하면 무엇 합니까?
상류지점을 그렇게 관심 없이 같은 부서에서 혐오시설을 그렇게 방치하면 밑에 자연하천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길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먼저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남천 하도리 7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삼부엔텍과 또 (주)경동기업 이 두 기업은 5월 16일에 우리 경산시와 청도군 광역협의를 했습니다.
남천에 있는 2개 음식물류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주)해림환경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악취와 또 비산먼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업체와 저희 행정간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동기업이 70톤 처리용량에서 140톤으로 금년도 2월 28일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이 경동기업에서 처리용량을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70톤을 처리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경제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140톤까지라도 늘려줘야만 우리가 물량을 처리하고 경제성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처리의 원만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가피하게 70톤을 14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로 한다 하면서 왜 아직까지 악취가 계속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악취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근무하는 관리자나 또는 근무자에 대해서 악취저감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출입문 및 창문을 상시로 개방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반입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폐수처리장과 반응조 등 악취 최다발생원이 밀폐가 돼 있지 않고 또 음식물쓰레기 반입 시에 차량 출입문 개방을 하는 등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반입 후 처리, 저장, 폐수관리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악취저감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그런 간담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해림환경개발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은 사업장과 국도와의 거리가 짧아서 세륜시설을 통과한 차량의 타이어에 묻은 뿌연 흙먼지가 국도에 항상 묻어 먼지발생 및 미관상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나 이송, 야적,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바람에 흩날려 가지고 인근 산림이나 마을에 뿌옇게 앉아서 미관상 상당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나 또는 기업체, 행정기관에 대한 이러한 피해들을 오늘 오후 2시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반부에 이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남천 하도리 7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삼부엔텍과 또 (주)경동기업 이 두 기업은 5월 16일에 우리 경산시와 청도군 광역협의를 했습니다.
남천에 있는 2개 음식물류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주)해림환경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악취와 또 비산먼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업체와 저희 행정간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동기업이 70톤 처리용량에서 140톤으로 금년도 2월 28일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이 경동기업에서 처리용량을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70톤을 처리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경제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140톤까지라도 늘려줘야만 우리가 물량을 처리하고 경제성으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폐수처리의 원만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가피하게 70톤을 140톤으로 처리용량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지 않는 시설로 한다 하면서 왜 아직까지 악취가 계속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악취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근무하는 관리자나 또는 근무자에 대해서 악취저감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출입문 및 창문을 상시로 개방해 가지고 악취방지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반입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폐수처리장과 반응조 등 악취 최다발생원이 밀폐가 돼 있지 않고 또 음식물쓰레기 반입 시에 차량 출입문 개방을 하는 등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반입 후 처리, 저장, 폐수관리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악취저감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그런 간담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해림환경개발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은 사업장과 국도와의 거리가 짧아서 세륜시설을 통과한 차량의 타이어에 묻은 뿌연 흙먼지가 국도에 항상 묻어 먼지발생 및 미관상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나 이송, 야적,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바람에 흩날려 가지고 인근 산림이나 마을에 뿌옇게 앉아서 미관상 상당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나 또는 기업체, 행정기관에 대한 이러한 피해들을 오늘 오후 2시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반부에 이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용량을 크게 건설해서 하는 수없이 1일 처리용량을 늘려줬다는 말은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건축허가는 누가 해주었습니까?
경산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용량 늘려주는 것도 경산시장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간에 얼마나 협조가 안 되었으면 이런 사실이 일어났겠는가 참 통탄스러운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내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그 피해주민에 대해서 수익금의 일부분을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천면 같은 경우는 공익시설이라할지 혐오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그 혐오시설의 수익금 중에 일부를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그 다음에 공원묘지, 그 다음에 석산, 레미콘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용량을 크게 건설해서 하는 수없이 1일 처리용량을 늘려줬다는 말은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건축허가는 누가 해주었습니까?
경산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용량 늘려주는 것도 경산시장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간에 얼마나 협조가 안 되었으면 이런 사실이 일어났겠는가 참 통탄스러운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내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그 피해주민에 대해서 수익금의 일부분을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천면 같은 경우는 공익시설이라할지 혐오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그 혐오시설의 수익금 중에 일부를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그 다음에 공원묘지, 그 다음에 석산, 레미콘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길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차난 및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차난 및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채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경산1·3·4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차난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1 일반산업단지 완충녹지 지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1 일반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시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완충녹지 일부지역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산1 일반산업단지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노선버스 운행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구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3 일반산업단지 가동 및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외환은행 네거리~가야리~금구리로 이어지는 산업단지구간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산업단지 인근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산4 산업단지 조성 시 대구대 진입로 상림리와 산업단지 간 2.6k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가야리~금구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경산4 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각 블럭마다 주차장 조성 후 분양 및 노선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4 일반산업단지의 각 블록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교통영향분석, 사업의 적정성,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노선버스 운행은 현 노선에서 경산3·4 산업단지를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채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경산1·3·4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차난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1 일반산업단지 완충녹지 지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1 일반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시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완충녹지 일부지역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산1 일반산업단지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노선버스 운행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구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3 일반산업단지 가동 및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외환은행 네거리~가야리~금구리로 이어지는 산업단지구간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산업단지 인근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산4 산업단지 조성 시 대구대 진입로 상림리와 산업단지 간 2.6k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가야리~금구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경산4 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각 블럭마다 주차장 조성 후 분양 및 노선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4 일반산업단지의 각 블록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교통영향분석, 사업의 적정성,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노선버스 운행은 현 노선에서 경산3·4 산업단지를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대책 중 세부적인 지원내용, 그리고 가축보상과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등 실무적인 사항과 농기계 담당부서의 농기계 순회 수리 인력 및 전담반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대책 중 세부적인 지원내용, 그리고 가축보상과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등 실무적인 사항과 농기계 담당부서의 농기계 순회 수리 인력 및 전담반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에 대한 관하여 먼저 포도나무 재배농가 동해 피해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포도 총 재배면적은 1545ha로 품종별로는 캠벨 40%, 거봉 30%, MBA 25%, 기타 5% 순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농가는 2297농가입니다.
이번 동해 피해는 MBA가 가장 심하며, 캠벨, 거봉 등 전 품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예상면적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주요지역별 피해 표본조사 결과 노지포도의 15~20% 정도인 250~3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 3일 과수 동해피해 최초상황을 경북도에 보고하였으며, 5월 13일 관계공무원 대책회의를 열고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 하에 5월 31일까지 피해필지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완료하도록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요청 및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등 직·간접적 지원계획에 대하여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ha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5월말까지 피해 필지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 완료 후 국가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대파대와 농약대는 물론 생계지원, 고등학생 6개월분의 수업료 지원, 농특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보상과 비교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가축보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명령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 한 가축평가액의 전액, 브루셀라병은 살처분 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상은 농업재해대책법 및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시설 및 농약대금, 종묘대금 등의 재난등급에 따른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렵법상 보상기준이 다른 관계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이번 포도나무 동해피해 조사에서 피해농가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과수농가들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농가들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가입금액을 확대 지원하여 가축보상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담당부서의 농기계 순회 수리 인력 및 전담반 운영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 수리를 위한 인력에 대하여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등 5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별정직 1명은 휴직 중에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은 채용 공고 중으로 현재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과 농기계 담당부서,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제도상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인력이 186명으로 현재 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정원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직종별 정원을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2011년 5월 1일 3만 9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5.4% 인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예산사정, 물가인상률, 타 분야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타 시·군과의 비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업무 전담반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회 수리 정원은 5명이나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월 3일부터 주 2회 읍면동별로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주3회 이상 매월 15회를 목표로 농기계 순회 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결원 1명 채용 시는 농기계 순회 수리뿐만 아니라 내방 수리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 피해에 대한 관하여 먼저 포도나무 재배농가 동해 피해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포도 총 재배면적은 1545ha로 품종별로는 캠벨 40%, 거봉 30%, MBA 25%, 기타 5% 순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농가는 2297농가입니다.
이번 동해 피해는 MBA가 가장 심하며, 캠벨, 거봉 등 전 품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예상면적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주요지역별 피해 표본조사 결과 노지포도의 15~20% 정도인 250~3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 3일 과수 동해피해 최초상황을 경북도에 보고하였으며, 5월 13일 관계공무원 대책회의를 열고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 하에 5월 31일까지 피해필지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완료하도록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요청 및 생계지원, 학자금 면제 등 직·간접적 지원계획에 대하여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ha 이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5월말까지 피해 필지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 완료 후 국가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대파대와 농약대는 물론 생계지원, 고등학생 6개월분의 수업료 지원, 농특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보상과 비교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가축보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명령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 한 가축평가액의 전액, 브루셀라병은 살처분 일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상은 농업재해대책법 및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시설 및 농약대금, 종묘대금 등의 재난등급에 따른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렵법상 보상기준이 다른 관계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이번 포도나무 동해피해 조사에서 피해농가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과수농가들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농가들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가입금액을 확대 지원하여 가축보상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담당부서의 농기계 순회 수리 인력 및 전담반 운영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 수리를 위한 인력에 대하여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등 5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별정직 1명은 휴직 중에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은 채용 공고 중으로 현재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과 농기계 담당부서,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제도상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인력이 186명으로 현재 8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정원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업무분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직종별 정원을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2011년 5월 1일 3만 9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5.4% 인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예산사정, 물가인상률, 타 분야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타 시·군과의 비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업무 전담반 구성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회 수리 정원은 5명이나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월 3일부터 주 2회 읍면동별로 순회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주3회 이상 매월 15회를 목표로 농기계 순회 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결원 1명 채용 시는 농기계 순회 수리뿐만 아니라 내방 수리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