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1일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건은 5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원님께서는 2011년 4월 21일 2010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으며, 최상길 의장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비교 견학을 위해 4월 22부터 27까지 6일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울릉군 주관 제185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1일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건은 5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1년 5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원님께서는 2011년 4월 21일 2010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으며, 최상길 의장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비교 견학을 위해 4월 22부터 27까지 6일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울릉군 주관 제185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박두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박두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채종호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 박정애 의원님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채종호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채종호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 박정애 의원님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채종호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역동적 경산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가 입지 강점을 살린 유치홍보 활동의 전개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에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경산제4산업단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대구·경북 R&D 특구 기업유치는 경산시 발전을 위해 본 의원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공단이 조성되면 시민이 살기 좋은 삶을 위해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가동되면 주민의 피해는 염두해 두지 않은 설계이며, 현재까지는 계획 및 설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 운반에 의한 차량 종업원 출퇴근 시의 도로망 주차장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단 조성에만 급급하다 보니 주차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곧, 이것은 공단주위에 생활하는 주민에게 소음·공해·차량사고 등의 피해만 돌아갑니다.
관계자 여러분! 경산제1산업단지에 가보셨습니까?
차량이 다녀야하는 도로에는 주차장으로 변해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도로에 주차장 차선을 만들어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은 도로는 차가 다녀야 함에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현재 녹지지역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경산제4산업단지 조성 시 도면을 보면 차량 소통을 위해 제4단지에서 하양 동서오거리 및 공단에서 가야를 거쳐 압량 금구리까지 도로가 설계 계획으로만 끝이나 현시점에는 진량 외환은행 사거리, 가야리, 금구리 입구 등 출퇴근 시 차량 대란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주민이 져야합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3단지 공장 가동 시점과 경산제4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교통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출의 도시로 육성 2015년도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시는 경산제4공단을 조성계획에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시대에 걸맞은 공단, 경산시의 목표인 삶의 춤 운동에 맞는 공단이 될까 본 의원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경산제4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1단지와 같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 블록마다 주차장을 조성하여 분양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종업원의 출퇴근을 위한 노선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공단조성 시 소음 및 공해가 심한 업체를 주택가 주변에서 분양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단부지 제공하고 경산시를 위해 희생하는 공단주위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남에게 피해 안 받는 시민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역동적 경산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가 입지 강점을 살린 유치홍보 활동의 전개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에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경산제4산업단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대구·경북 R&D 특구 기업유치는 경산시 발전을 위해 본 의원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공단이 조성되면 시민이 살기 좋은 삶을 위해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가동되면 주민의 피해는 염두해 두지 않은 설계이며, 현재까지는 계획 및 설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에서 생산된 생산품 운반에 의한 차량 종업원 출퇴근 시의 도로망 주차장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단 조성에만 급급하다 보니 주차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곧, 이것은 공단주위에 생활하는 주민에게 소음·공해·차량사고 등의 피해만 돌아갑니다.
관계자 여러분! 경산제1산업단지에 가보셨습니까?
차량이 다녀야하는 도로에는 주차장으로 변해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도로에 주차장 차선을 만들어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은 도로는 차가 다녀야 함에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현재 녹지지역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경산제4산업단지 조성 시 도면을 보면 차량 소통을 위해 제4단지에서 하양 동서오거리 및 공단에서 가야를 거쳐 압량 금구리까지 도로가 설계 계획으로만 끝이나 현시점에는 진량 외환은행 사거리, 가야리, 금구리 입구 등 출퇴근 시 차량 대란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주민이 져야합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왜 방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3단지 공장 가동 시점과 경산제4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교통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출의 도시로 육성 2015년도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시는 경산제4공단을 조성계획에 앞두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시대에 걸맞은 공단, 경산시의 목표인 삶의 춤 운동에 맞는 공단이 될까 본 의원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경산제4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1단지와 같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각 블록마다 주차장을 조성하여 분양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종업원의 출퇴근을 위한 노선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공단조성 시 소음 및 공해가 심한 업체를 주택가 주변에서 분양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단부지 제공하고 경산시를 위해 희생하는 공단주위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남에게 피해 안 받는 시민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동부, 자인, 용성지역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지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피해 대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선 우리지역의 포도나무 동해 피해대책과 농기구 순회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재배농가의 동해피해 관련입니다.
우리 시 포도재배 현황을 보면 면적 1545ha에 2700여 농가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동절기에 이상한파로 포도나무가 동해를 입어 봄이 가고 입하가 지난 현재까지 포도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나무가 50%가 넘는다고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지난 가축질병인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는 당시 시중가격으로 정부가 전액보상 하면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포도나무 동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포도재배 농가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도밭은 전체 면적의 30% 피해를 입으면 그 수확의 양은 60% 감소되고 50% 이상 피해를 입으면 전체를 포기하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합니다.
그 이유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다 알고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집행부에서 표본조사 결과가 포도 동해피해 면적이 300ha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농업재해 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농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인바 국·도비 지원요청 사실여부 및 지원요청 내용과 포도 동해에 따른 직접지원과 생계지원, 학자금면제 등 간접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은 농어업재해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보조 및 지원 규정을 보면 포도 자연재해 보상금이 ha당 대파비 193만 7952원, 약대 46만 9500원, 합계 240만 74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포도 묘목대금만 해도 ha당 450만원이 소요되며, 한편 대파 시 농가의 몇 년간 수확손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보상에 비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포도 동해피해 면적 조사 시에는 필히 해당농가 입회하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0% 이상 피해 과원은 포도밭으로서의 경영가치가 상실되기에 전면 재식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목 재식재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내년 봄 식재 시까지 피해목을 빨리 정리하고 1년생 작목이라도 경작하려면 시기가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피해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니 조속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직 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4명의 인력으로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15회 정도 순회수리 서비스실시로 농촌의 농기계 수리에 편익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한편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인한 민간 농기계 수리업소는 채산성이 악화로 17개소에서 현재 8개소로 감소되어 농기계 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의 농민들은 고령에다 원거리 농기계 수리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기계수리 기능사인 기간 근로자 2명이 계약기간 2년이 도래되어 해직되었고 새로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하려 했으나 노임이 저렴하고 직장이 안정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인 관계로 농기계수리 기간제근로자를 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 3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됨으로써 임대 농기계의 정비에도 인력을 빼앗기는 등 일손부족으로 순회 정비 서비스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월 8회로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애태우는 농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임금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보유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를 3만 9000원에서 4만 5000원 6000원 인상하였다고 하나, 이는 현장확인은 아예 뒷전이고 현실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근거에 결정된 금액인지 본 의원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연간 1661만 3000원을 지급하고 김천시는 3068만원, 영천시는 2447만원, 상주시는 2591만원, 경주시는 2635만원, 고령군은 2331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문제점의 근본대책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노임을 현실화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숙련된 농기계수리 기술자를 보유할 수 있고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인력개편입니다.
사명감과 유능한 기능공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TO는 기능직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모두 4명입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력운영은 근무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2년마다 해직하고 다시 체용하여야 되기에 항상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하여 기능직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3명, 모두 4명의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임금의 인상입니다.
임금은 생계유지비라도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소 연봉 3000만원정도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며, 3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여도 추가 소요금액은 3명 모두 합하여 45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명감을 같고 유능한 기능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농번기인 4월~11월까지 월 15회 이상 실시될 것이며, 농기계를 이용할 많은 농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기계 서비스를 받으면 농가 일손절감은 물론 농업 경영에 큰 혜택을 볼 것이고 농민의 정서도 분노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언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아니면 시장님의 수준 높은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부, 자인, 용성지역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지난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포도재배농가 동해피해 대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선 우리지역의 포도나무 동해 피해대책과 농기구 순회수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재배농가의 동해피해 관련입니다.
우리 시 포도재배 현황을 보면 면적 1545ha에 2700여 농가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동절기에 이상한파로 포도나무가 동해를 입어 봄이 가고 입하가 지난 현재까지 포도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나무가 50%가 넘는다고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지난 가축질병인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는 당시 시중가격으로 정부가 전액보상 하면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포도나무 동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포도재배 농가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도밭은 전체 면적의 30% 피해를 입으면 그 수확의 양은 60% 감소되고 50% 이상 피해를 입으면 전체를 포기하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합니다.
그 이유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다 알고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집행부에서 표본조사 결과가 포도 동해피해 면적이 300ha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농업재해 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농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인바 국·도비 지원요청 사실여부 및 지원요청 내용과 포도 동해에 따른 직접지원과 생계지원, 학자금면제 등 간접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은 농어업재해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보조 및 지원 규정을 보면 포도 자연재해 보상금이 ha당 대파비 193만 7952원, 약대 46만 9500원, 합계 240만 74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포도 묘목대금만 해도 ha당 450만원이 소요되며, 한편 대파 시 농가의 몇 년간 수확손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보상에 비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포도 동해피해 면적 조사 시에는 필히 해당농가 입회하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0% 이상 피해 과원은 포도밭으로서의 경영가치가 상실되기에 전면 재식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목 재식재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내년 봄 식재 시까지 피해목을 빨리 정리하고 1년생 작목이라도 경작하려면 시기가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피해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니 조속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직 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4명의 인력으로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15회 정도 순회수리 서비스실시로 농촌의 농기계 수리에 편익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한편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인한 민간 농기계 수리업소는 채산성이 악화로 17개소에서 현재 8개소로 감소되어 농기계 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의 농민들은 고령에다 원거리 농기계 수리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농기계수리 기능사인 기간 근로자 2명이 계약기간 2년이 도래되어 해직되었고 새로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하려 했으나 노임이 저렴하고 직장이 안정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인 관계로 농기계수리 기간제근로자를 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 3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됨으로써 임대 농기계의 정비에도 인력을 빼앗기는 등 일손부족으로 순회 정비 서비스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월 8회로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애태우는 농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임금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농기계정비 기능사 자격보유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를 3만 9000원에서 4만 5000원 6000원 인상하였다고 하나, 이는 현장확인은 아예 뒷전이고 현실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근거에 결정된 금액인지 본 의원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연간 1661만 3000원을 지급하고 김천시는 3068만원, 영천시는 2447만원, 상주시는 2591만원, 경주시는 2635만원, 고령군은 2331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문제점의 근본대책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노임을 현실화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숙련된 농기계수리 기술자를 보유할 수 있고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인력개편입니다.
사명감과 유능한 기능공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TO는 기능직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모두 4명입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력운영은 근무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2년마다 해직하고 다시 체용하여야 되기에 항상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하여 기능직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3명, 모두 4명의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임금의 인상입니다.
임금은 생계유지비라도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소 연봉 3000만원정도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며, 3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여도 추가 소요금액은 3명 모두 합하여 45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볼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명감을 같고 유능한 기능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농번기인 4월~11월까지 월 15회 이상 실시될 것이며, 농기계를 이용할 많은 농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기계 서비스를 받으면 농가 일손절감은 물론 농업 경영에 큰 혜택을 볼 것이고 농민의 정서도 분노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언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아니면 시장님의 수준 높은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박정애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최상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불안전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95주 연속 폭등하고 수입 물가지수가 1년 동안 14.1%가 급증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지경입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1년 일자리창출과 실업난 해소를 주요업무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경제적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업의 핵심내용은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시민 일자리 즉, 일용근로자 제공사업을 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발주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이라도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전체 도급업체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 일자리 사업 확대 취지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경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사계약 시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로서 주로 본 계약 이전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맺는 협약서이며, 계약서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보다는 주로 상호신뢰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체결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경산시 거주 일용직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새벽인력시장 및 취업정보센터 등록자 유·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을 도급업체에 우리 시가 안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자는 양해각서에 의거 수시로 시민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토록 독려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준공 시 양해각서에 의거 도급업체가 시민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산시민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실적이 우수한 도급업체에 대해 연말에 감사패 수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훌륭한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미 서울과 대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최대한 많은 관급공사에서 경산시민의 일자리 창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대행업체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80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압량면 소재 명광이엔에프,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남천면 소재 삼부엔텍, 1일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남천면 소재 경동기업 이 4곳이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은 하루 370톤입니다.
즉, 우리 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5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대행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들은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우리 시 외에 대구, 청도, 문경, 부산 등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루 80톤 외에 현재 외지로부터 매일 100여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와서 처리됩니다.
190여톤의 물량을 외지로부터 더 들어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 대행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고통과 지역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물량을 계속해서 들여오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절반만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악취를 맡는 순간 불쾌감과 더불어 짜증이 나고 두통과 구역질이 나서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둘 수가 없고 바깥출입마저 자제해야 합니다.
집집마다 먹고 잠자는 기본생활은 물론 생활 전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민원이 쇄도하자 담당부서에서는 몇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시설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기계가 위험을 알릴 때까지 측정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소수 몇 명의 대표자들에게만 측정을 할 기회를 줄 것입니까?
시설보강의 노력 이후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더더욱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이 측정기준이 되어야 하고 시책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처리용량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용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경산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시 전체 물량의 80%, 타 업체의 두 세 배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더욱 크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외 타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들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물량 배치로 인해 큰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박정애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최상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불안전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95주 연속 폭등하고 수입 물가지수가 1년 동안 14.1%가 급증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지경입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침체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1년 일자리창출과 실업난 해소를 주요업무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경제적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업의 핵심내용은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시민 일자리 즉, 일용근로자 제공사업을 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발주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이라도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전체 도급업체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 일자리 사업 확대 취지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경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사계약 시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양해각서는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로서 주로 본 계약 이전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맺는 협약서이며, 계약서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보다는 주로 상호신뢰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체결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경산시 거주 일용직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새벽인력시장 및 취업정보센터 등록자 유·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을 도급업체에 우리 시가 안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자는 양해각서에 의거 수시로 시민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토록 독려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준공 시 양해각서에 의거 도급업체가 시민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산시민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실적이 우수한 도급업체에 대해 연말에 감사패 수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훌륭한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미 서울과 대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최대한 많은 관급공사에서 경산시민의 일자리 창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대행업체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80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성면 소재 그린경산,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압량면 소재 명광이엔에프,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남천면 소재 삼부엔텍, 1일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남천면 소재 경동기업 이 4곳이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은 하루 370톤입니다.
즉, 우리 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5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대행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들은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우리 시 외에 대구, 청도, 문경, 부산 등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루 80톤 외에 현재 외지로부터 매일 100여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와서 처리됩니다.
190여톤의 물량을 외지로부터 더 들어올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 대행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고통과 지역 이미지 실추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물량을 계속해서 들여오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절반만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악취를 맡는 순간 불쾌감과 더불어 짜증이 나고 두통과 구역질이 나서 창문이나 현관문을 열어둘 수가 없고 바깥출입마저 자제해야 합니다.
집집마다 먹고 잠자는 기본생활은 물론 생활 전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민원이 쇄도하자 담당부서에서는 몇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시설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기계가 위험을 알릴 때까지 측정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소수 몇 명의 대표자들에게만 측정을 할 기회를 줄 것입니까?
시설보강의 노력 이후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더더욱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이 측정기준이 되어야 하고 시책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처리용량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용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경산은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시 전체 물량의 80%, 타 업체의 두 세 배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음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더욱 크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외 타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들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지역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물량 배치로 인해 큰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및 감사계획서 채택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 및 감사계획서 채택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