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2.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3.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2.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수 의원 외 3인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북사지구 단위계획 및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먼저 북사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인면 북사리 일원의 토지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29만 4968㎡로써 현재 중구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며, 계정숲 인근 기존 취락 및 기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은 2만 8880㎡에서 4만 58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8만 8410㎡로 결정코자 하며, 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6만 6088㎡에서 16만 5978㎡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북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취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면적은 2만 8228㎡입니다.
기존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20%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60% 상향되어 기존 취락지구 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북사지구 단위계획 및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먼저 북사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인면 북사리 일원의 토지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29만 4968㎡로써 현재 중구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을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며, 계정숲 인근 기존 취락 및 기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은 2만 8880㎡에서 4만 58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8만 8410㎡로 결정코자 하며, 그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6만 6088㎡에서 16만 5978㎡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북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취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면적은 2만 8228㎡입니다.
기존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20%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60% 상향되어 기존 취락지구 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도시과장 안상돈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은 자인면 북사리입니다. 남쪽에는 서림숲이 있고 동쪽에는 자인자동차고등학교가 있고 동북방향에는 자인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전체 10만평 정도 되고 현재 서림숲 연수회관 바로 뒤쪽에는 현재 노란 부분이 1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서림숲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재 반경 200m이내에는 고층건물이 위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으로 했고 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자인면에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현재 자인면 개발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두 군데를 했고 현재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중구지하고 까치못입니다. 중구지는 근린공원으로 했고 까치못은 소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3월초순까지 2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은 자인면 북사리입니다. 남쪽에는 서림숲이 있고 동쪽에는 자인자동차고등학교가 있고 동북방향에는 자인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전체 10만평 정도 되고 현재 서림숲 연수회관 바로 뒤쪽에는 현재 노란 부분이 1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서림숲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문화재 반경 200m이내에는 고층건물이 위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으로 했고 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자인면에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현재 자인면 개발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두 군데를 했고 현재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중구지하고 까치못입니다. 중구지는 근린공원으로 했고 까치못은 소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3월초순까지 2주간 공람공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분홍색 부분은 자인공단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저류시설입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류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면적이 조금 적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인데 면적이 적다고 해서 일정 면적을 조금 키워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류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면적이 조금 적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인데 면적이 적다고 해서 일정 면적을 조금 키워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그 지역은 단북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현재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인 단북리인데 자인에서 진량으로 가는 국지도 69호선이 있고 이 도로가 대경대학 진입도로인데 현재 여기 자인취락지역은 28호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자연녹지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한 사유는 주거지역으로 한 사유는 40~50호 정도 돼서 규모가 커야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가능한데 현재 이 지역은 28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했고 현재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이 60%가 상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적은 면적 예를 들어서 대지가 60평 됐을 때 건폐율 20% 같으면 12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60%정도 되면 3배 정도 이상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하도록 자연취락지구로 했고 자연취락지구로 하면서 현재 동네 복판으로 기존 도로가 4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도로망을 6m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이분들이 건축이라든지 최소한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적은 면적 예를 들어서 대지가 60평 됐을 때 건폐율 20% 같으면 12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60%정도 되면 3배 정도 이상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하도록 자연취락지구로 했고 자연취락지구로 하면서 현재 동네 복판으로 기존 도로가 4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도로망을 6m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이분들이 건축이라든지 최소한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현재 빨간 테두리 안에는 현재 집이 있는 것이 100%이고 그 나머지는 구릉지, 산으로 돼 있고 이쪽으로는 경지정리 한 논이 되겠고 뒤쪽으로는 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이것은 현재보다는 집이 들어서면 저희들이 개발용지로 할 요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안상돈 자연녹지지역에도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써는 기준에 미달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예.
○도시과장 안상돈 예, 공동주택용입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아닙니다.
자인 북사리는 구릉지로 돼 있습니다. 일부 공장 조금 있고 단독주택 조금 있고 거의 대다수가 구릉지로 돼 있고 현재 여기는 수녀원 된장공장 하는 그 위치이고 그렇습니다.
자인 북사리는 구릉지로 돼 있습니다. 일부 공장 조금 있고 단독주택 조금 있고 거의 대다수가 구릉지로 돼 있고 현재 여기는 수녀원 된장공장 하는 그 위치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예, 여기는 집단마을은 없습니다. 거의 90%가 구릉지로 돼 있고 일부 공장, 주택 몇 집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구릉지는 거의 밭이고 임야로 돼 있는 것은.
○도시과장 안상돈 여기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여기는 중구지 저수지이고 이쪽은 까치못입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북사지구 단위계획 및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의안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입안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건의 결정사유와 해당지역의 계획도면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 설명이 있었기에 참고하시고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사지구 단위계획 결정안은 자인면 북사리 일대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만 6088㎡ 중 10만 110㎡를 감하여 8만 8410㎡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17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은 자인면 단북리 기존마을 일대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 중 옛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북리 기존취락 2만 8228㎡를 건폐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으로써 건폐율로 제약을 받아오던 기존 마을 노후건축물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2건의 도시관리계획 북사지구단위 계획 및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북사지구 단위계획 및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의안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입안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건의 결정사유와 해당지역의 계획도면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 설명이 있었기에 참고하시고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사지구 단위계획 결정안은 자인면 북사리 일대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만 6088㎡ 중 10만 110㎡를 감하여 8만 8410㎡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17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은 자인면 단북리 기존마을 일대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 중 옛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북리 기존취락 2만 8228㎡를 건폐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으로써 건폐율로 제약을 받아오던 기존 마을 노후건축물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2건의 도시관리계획 북사지구단위 계획 및 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안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지금은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도시계획구역별로 하양권, 경산권, 자인권 이렇게 3개로 갈라져서 5년마다 재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 또는 시설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학교라든지 시장결정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도시별로 5년마다 합니다.
그것은 학교라든지 시장결정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도시별로 5년마다 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별첨서류를 올려놨는데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의안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택의 불법, 탈법 구조변경 및 편법방지가 되겠고 그 다음 중소건설업체 소규모 주택건설 촉진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별첨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서류에 보면 대구,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개정된 조례안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법 개정 시 토지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주차 5대를 가지고 현재 설명에 두서가 없습니다만 가장 골자는 30㎡이하, 즉 9평 이하는 현행법이 1평이든 2평이든 3평이든 18평까지는 원룸이 일괄적으로 0.7대 돼 있는 것을 9평 이하는 0.5대로 하자는 그런 골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주차 5대를 한다면 원룸 10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10가구×0.5대=5대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경산을 기준으로 하면 주차가 5대를 한다면 원룸 7가구, 그러면 7가구×0.7대=4.9대로 5대, 이렇게 했을 때 즉 말해서 토지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구는 개정되어 있으니까 대구는 건축허가도 늘어나고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접도시로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영향을 보면 현재 급속히 늘어나는 1인 가족이 증대하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전세, 월세난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함으로써 소형주택이 필요하다, 또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이다, 이렇게 하면 건설경기가 다소 부양할 수 있다, 이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63년 역사된 삼부토건도 부도가 나고 100대 건설회사가 27개 회사가 부도나고 상당히 건설분야에서는 극심한 침체이고 그리고 상기 내용 등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주차장 모법이 개정되었다는 이런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조례개정 이유를 보면 가구당 면적 원룸은 가구당 25㎡(8평), 투룸은 45㎡(14평), 쓰리룸은 60㎡(18평)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일률적으로 0.7대로 돼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면적에 따라 주차가 가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수 증가,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므로 해서 같은 물건인데 세대수가 증가되므로 해서 수익이 많으면 결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 하나가 소비자한테는 상당한 원가가 절감된 상태에서 보급이 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원룸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경산은 대학비중이 크다, 그래서 또한 대학이 없는 중방동, 대평동, 정평동, 옥산동, 사동, 진량 신상리 등과 같은 일반인 위주이고 투룸과 차별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 말해서 대학교 앞에는 원룸이니까 대체적으로 0.5로 하고 대학의 학생이 아닌 살림집이 있는 진량 신상리나 사동 같은 데는 법을 차별화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네 번째 광역시에는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원룸건축이 활발하여 경산경제권이 오히려 대구 인접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즉 말해서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경산에서는 똑같은 50평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현행법으로 하면 원룸 7개밖에 못 넣는데 대구에는 10개를 넣는데 어떻게 경산에서 집을 짓겠어요? 수익성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구로 이동하니까 경산이 오히려 인구유입에서도 안 좋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3월 22일날 공포된 것도 취득세, 등록세 50% 감액해 주자는 것도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세라도 감액을 해 주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체로 봤을 때, 소수로 봤을 때는 원룸을 가진 것으로 봤을 때는 저도 20년 설계를 했습니다만 20년 전에 지은 원룸도 이제는 재건축 할 때가 돼 옵니다. 그분들한테도 법이 개정되어 있으면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떠나 시민 전체를 봤을 때 이익이 된다,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살기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별첨서류를 올려놨는데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의안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택의 불법, 탈법 구조변경 및 편법방지가 되겠고 그 다음 중소건설업체 소규모 주택건설 촉진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별첨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서류에 보면 대구,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 개정된 조례안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법 개정 시 토지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주차 5대를 가지고 현재 설명에 두서가 없습니다만 가장 골자는 30㎡이하, 즉 9평 이하는 현행법이 1평이든 2평이든 3평이든 18평까지는 원룸이 일괄적으로 0.7대 돼 있는 것을 9평 이하는 0.5대로 하자는 그런 골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주차 5대를 한다면 원룸 10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10가구×0.5대=5대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경산을 기준으로 하면 주차가 5대를 한다면 원룸 7가구, 그러면 7가구×0.7대=4.9대로 5대, 이렇게 했을 때 즉 말해서 토지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구는 개정되어 있으니까 대구는 건축허가도 늘어나고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접도시로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영향을 보면 현재 급속히 늘어나는 1인 가족이 증대하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전세, 월세난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함으로써 소형주택이 필요하다, 또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이다, 이렇게 하면 건설경기가 다소 부양할 수 있다, 이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63년 역사된 삼부토건도 부도가 나고 100대 건설회사가 27개 회사가 부도나고 상당히 건설분야에서는 극심한 침체이고 그리고 상기 내용 등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주차장 모법이 개정되었다는 이런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조례개정 이유를 보면 가구당 면적 원룸은 가구당 25㎡(8평), 투룸은 45㎡(14평), 쓰리룸은 60㎡(18평)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일률적으로 0.7대로 돼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면적에 따라 주차가 가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수 증가,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므로 해서 같은 물건인데 세대수가 증가되므로 해서 수익이 많으면 결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 하나가 소비자한테는 상당한 원가가 절감된 상태에서 보급이 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원룸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경산은 대학비중이 크다, 그래서 또한 대학이 없는 중방동, 대평동, 정평동, 옥산동, 사동, 진량 신상리 등과 같은 일반인 위주이고 투룸과 차별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즉 말해서 대학교 앞에는 원룸이니까 대체적으로 0.5로 하고 대학의 학생이 아닌 살림집이 있는 진량 신상리나 사동 같은 데는 법을 차별화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네 번째 광역시에는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원룸건축이 활발하여 경산경제권이 오히려 대구 인접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즉 말해서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경산에서는 똑같은 50평의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현행법으로 하면 원룸 7개밖에 못 넣는데 대구에는 10개를 넣는데 어떻게 경산에서 집을 짓겠어요? 수익성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구로 이동하니까 경산이 오히려 인구유입에서도 안 좋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3월 22일날 공포된 것도 취득세, 등록세 50% 감액해 주자는 것도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세라도 감액을 해 주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체로 봤을 때, 소수로 봤을 때는 원룸을 가진 것으로 봤을 때는 저도 20년 설계를 했습니다만 20년 전에 지은 원룸도 이제는 재건축 할 때가 돼 옵니다. 그분들한테도 법이 개정되어 있으면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떠나 시민 전체를 봤을 때 이익이 된다,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살기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천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2일 경산시 조례 제673호로 개정 공포되어 운영해 온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이천수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현행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인 별표2의 시설물 5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의 시설물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으로 하되,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이 되게 규정된 내용을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세분하여 소규모 세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8.6%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시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관계로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절차가 생략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우리시의 주차공간 실태와 붙임자료인 타 자치단체 조례의 주차장 설치기준 발췌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천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월 2일 경산시 조례 제673호로 개정 공포되어 운영해 온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이천수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현행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인 별표2의 시설물 5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의 시설물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으로 하되,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이 되게 규정된 내용을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세분하여 소규모 세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8.6%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시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관계로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절차가 생략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우리시의 주차공간 실태와 붙임자료인 타 자치단체 조례의 주차장 설치기준 발췌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이천수 의원 이 법으로 보면 원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9평이기 때문에 9평은 주로 대학가 주변이고 그리고 투룸과 쓰리룸은 예를 들어서 사동이라든가 진량 신상리라든가 이런 데 대학가 없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 법이 개정되면 대학가 주변은 아무래도 법이 서로 차별화 될 수 있겠다는.
○이천수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저의 대학 선배되시는 건축사인 김화자 시의원이 대구광역시 시의원으로 계십니다. 그 분이 의원발의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타 광역시에도 마찬가지로 의원수가 많아 보니까 어떤 정보라든가 빨라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3개 시군에서 제일 빨리 하는 것도 아마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나 하고 경산이 되면 포항도 구미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경산 되는 것을 지켜보고 포항하고 구미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3개 시군에서 제일 빨리 하는 것도 아마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나 하고 경산이 되면 포항도 구미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경산 되는 것을 지켜보고 포항하고 구미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의원 60㎡가 쓰리룸인데 60㎡되는 것은 지난 연말에 대구광역시 조례가 개정돼서 지난 연말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원룸은 0.5로 하는 것으로 하고 쓰리룸이라든가 규모가 큰 것은 살림집은 그래도 가구에 차 한 대 있다고 보고 한 대로 된 것은 대구는 몇 년 전부터 한 대로 돼 있었습니다.
○이천수 의원 살림집은 예를 들어서 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구의 살림으로 봤을 때 이게 지난 연말에 살림집 한 대가 몇 년이 돼 있었는데 0.8로 하자고 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0.8은 안 된다, 한 대 이것은 그대로 놔둬라, 원룸은 전체 국회에서 법도 그렇게 타 광역시에도 그렇고 하니까 원룸은 개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원룸은 가령 0.5대로 하면 두 개를 합치면 한 대입니다. 학교 앞에 보면 원룸 두 개를 합쳐서 한 대로 보면 됩니다. 학생들 새벽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자고 월식도 전부 도서관에 식권을 끊어서 거기서 밥 먹고 대학가에 가보면 실제로 차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주차관리를 못 합니다.
실제 원룸은 가령 0.5대로 하면 두 개를 합치면 한 대입니다. 학교 앞에 보면 원룸 두 개를 합쳐서 한 대로 보면 됩니다. 학생들 새벽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자고 월식도 전부 도서관에 식권을 끊어서 거기서 밥 먹고 대학가에 가보면 실제로 차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주차관리를 못 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원님, 차 없다는 말은 그것은 이 의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상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기숙란 위원님도 살펴보고 저도 봤지만 북부동 영남대 주위로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오고 갔었고 제가 어지간하면 의원님 발의한 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천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를 1층에 해 놓는데 안에 해 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든다고 길에 댑니다.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대주면 되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내가 편하자고 길가에 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물 밑에는 주차장이 남아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원룸주변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실태 조사확인과 주민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원룸주변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실태 조사확인과 주민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