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18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5.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5.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무소속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62억 7500만원보다 257억 9600만원이 증액된 5320억 71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4501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액된 819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85억 20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3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9100만원 등 115억 80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및 일부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22건에 26억 741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무소속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62억 7500만원보다 257억 9600만원이 증액된 5320억 71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4501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액된 819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85억 20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3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9100만원 등 115억 80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및 일부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22건에 26억 741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봄기운과 더불어 25만 경산 시민에게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계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증명민원 분야의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을 “1건당”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 면제분을 수수료 징수 항목에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여 추가하고,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민원 분야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서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1건당 수수료를 2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경산시 건강도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3조의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조1항“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5조1항“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3조“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제4조1항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5조1항“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를 “경산시 건강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봄기운과 더불어 25만 경산 시민에게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계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증명민원 분야의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을 “1건당”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 면제분을 수수료 징수 항목에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여 추가하고,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민원 분야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서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1건당 수수료를 2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경산시 건강도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3조의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조1항“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5조1항“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3조“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제4조1항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5조1항“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를 “경산시 건강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지난 4월 4일과 4월 7일에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의안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시장)가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인면 북사리 일대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만 6088㎡중 10만 110㎡를 감하여 8만 8410㎡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17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인면 단북리 기존 마을 일대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 중 옛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북리 기존취락 2만 8228㎡를 건폐율 6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으로써 건폐율로 제약을 받아오던 기존마을 노후건축물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의견청취의 건 2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룸주변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소통실태 확인과 주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4일과 4월 7일에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의안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시장)가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인면 북사리 일대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만 6088㎡중 10만 110㎡를 감하여 8만 8410㎡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만 17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인면 단북리 기존 마을 일대가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 중 옛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북리 기존취락 2만 8228㎡를 건폐율 6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으로써 건폐율로 제약을 받아오던 기존마을 노후건축물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의견청취의 건 2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룸주변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소통실태 확인과 주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과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등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북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단북 자연취락지구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과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등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