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4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제역 예방과 살처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 동안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중동지역의 민주화 물결로 유가상승이 가중되어 물가상승과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일본에서 발생된 강력한 지진과 해일로 일본 열도는 지금 재앙의 현장으로 변해져 있으며,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경산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자연재해 예방에 늘 만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며,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초빙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공고의 생략근거를 마련하고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이수 기회를 부과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휴직의 분할사용 근거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 및 근무시간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제역 예방과 살처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 동안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중동지역의 민주화 물결로 유가상승이 가중되어 물가상승과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일본에서 발생된 강력한 지진과 해일로 일본 열도는 지금 재앙의 현장으로 변해져 있으며,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경산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자연재해 예방에 늘 만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국 소관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며,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초빙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공고의 생략근거를 마련하고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이수 기회를 부과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휴직의 분할사용 근거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 및 근무시간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 및 방역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되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자 중 제4호에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로 명기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협의회 구성취지를 감안하여 관내 소상공인 단체 대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괄호안의 상생차원에서 농축산물은 매출액의 50%이상 지역 농축산물 구매계획과는 표준 조례안에 없는 조건일 뿐아니라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되어 본 조례의 효력시비가 예상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발굴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제3조에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립·운영 제6조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에 발굴·지원, 제8조에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에 경영지원, 제10조에 재정지원, 제12조에 서비스나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이나 조문내용과 같이 육성과 지원에는 지방재정의 수요가 수반되는 조례안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육성,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세분 완료한 이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토지특성에 따른 용도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안건으로써, 금회 세분대상은 행정구역 411.82㎢중 10.38㎢이며, 세분절차는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토지적성 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존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0.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의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안을 검토중이므로 경상북도의 검토결과를 확인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 및 방역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되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8조 제3항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자 중 제4호에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로 명기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협의회 구성취지를 감안하여 관내 소상공인 단체 대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괄호안의 상생차원에서 농축산물은 매출액의 50%이상 지역 농축산물 구매계획과는 표준 조례안에 없는 조건일 뿐아니라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되어 본 조례의 효력시비가 예상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발굴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제3조에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립·운영 제6조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에 발굴·지원, 제8조에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에 경영지원, 제10조에 재정지원, 제12조에 서비스나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이나 조문내용과 같이 육성과 지원에는 지방재정의 수요가 수반되는 조례안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의 육성,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전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세분 완료한 이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토지특성에 따른 용도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안건으로써, 금회 세분대상은 행정구역 411.82㎢중 10.38㎢이며, 세분절차는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하여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토지적성 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존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0.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의 입안 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안을 검토중이므로 경상북도의 검토결과를 확인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경산시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대책, 그리고 박정애 의원님의 2008년 수립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방안 조기시행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경산시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대책, 그리고 박정애 의원님의 2008년 수립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방안 조기시행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중에서 경산시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 중 비정규직 종사자 및 최저임금 실태조사 여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경산시의 계획은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실시한 관내 사업체 조사 결과 2009년말 기준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956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최저임금제 실태조사 등은 관계법령에는 없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비정규직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히 사업주들에게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근로자복지회관의 노동상담소 운영 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도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수립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 조기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규모점포는 중산동 이마트, 대평동 조아아울렛, 중방동 현대밀레몰 3개소가 등록되어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8년 3월 17일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에 건축연면적 4만 9385㎡ 규모의 건축 계획으로 경상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되어 그 동안 건축심의 반려,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금년 2월 15일 건축심의 결과, 건축물 입면 재조정 등 조건부 보완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조건부 보완사항 중 지역중소 유통상인과 상생방안 제출 건은 시에서 유통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상생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동원하여 입점저지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조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경산공설시장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정비방향은 현재 A지구는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지하층은 매장, 지상층은 매장과 노점상을 동시에 설치하고 옥상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청과, 어물, B, C지구는 1층 규모의 상가, 편의시설, 옥상 주차장, 공원 등을 신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하면 경산공설시장의 A동은 국고지원금을 받아 2004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건물로서 설치일로부터 10년까지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은 2015년 이후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외 상인 의식교육, 유통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대학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중에서 경산시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 중 비정규직 종사자 및 최저임금 실태조사 여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경산시의 계획은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실시한 관내 사업체 조사 결과 2009년말 기준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956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최저임금제 실태조사 등은 관계법령에는 없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비정규직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히 사업주들에게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근로자복지회관의 노동상담소 운영 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도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수립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 조기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규모점포는 중산동 이마트, 대평동 조아아울렛, 중방동 현대밀레몰 3개소가 등록되어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8년 3월 17일 e-편한세상 아파트 주변에 건축연면적 4만 9385㎡ 규모의 건축 계획으로 경상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되어 그 동안 건축심의 반려,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금년 2월 15일 건축심의 결과, 건축물 입면 재조정 등 조건부 보완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조건부 보완사항 중 지역중소 유통상인과 상생방안 제출 건은 시에서 유통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상생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또한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동원하여 입점저지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조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경산공설시장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정비방향은 현재 A지구는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지하층은 매장, 지상층은 매장과 노점상을 동시에 설치하고 옥상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청과, 어물, B, C지구는 1층 규모의 상가, 편의시설, 옥상 주차장, 공원 등을 신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하면 경산공설시장의 A동은 국고지원금을 받아 2004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건물로서 설치일로부터 10년까지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은 2015년 이후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외 상인 의식교육, 유통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대학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엄정애 의원님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에 관한 세부 항목별, 그리고 박정애 의원님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상화를 현재의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위탁 확대할 방안에 관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 선별장 환경 관련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엄정애 의원님의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에 관한 세부 항목별, 그리고 박정애 의원님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상화를 현재의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위탁 확대할 방안에 관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 선별장 환경 관련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가운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쓰레기 선별장 환경문제, 작업강도조절,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선별장은 자인면 교촌리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 1명, 환경미화원 6명, 기간제 근로자 17명입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1일 임금은 3만 5000원이고 간식비 1500원, 피복비 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환경문제에 대한 처우개선은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로 인하여 일부 악취와 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나, 각종 위생용 비품지급을 통해서 최선의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작업강도에 대하여는 작업물량이 많은 하절기와 비교적 물량이 적은 동절기에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최대한의 탄력적인 조절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령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시 격려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가운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쓰레기 선별장 환경문제, 작업강도조절,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선별장은 자인면 교촌리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 1명, 환경미화원 6명, 기간제 근로자 17명입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1일 임금은 3만 5000원이고 간식비 1500원, 피복비 연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환경문제에 대한 처우개선은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로 인하여 일부 악취와 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나, 각종 위생용 비품지급을 통해서 최선의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작업강도에 대하여는 작업물량이 많은 하절기와 비교적 물량이 적은 동절기에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최대한의 탄력적인 조절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령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시 격려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종수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중 시의 지도감독 받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354명으로 본청 201명, 사업소 22명, 읍면동 131명이며, 사역기간별로는 1년 이상 81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 34명, 6개월 미만이 239명입니다.
매년 12월 31일 시달되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에서 올해 우리시의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인력은 186명으로 현재 정원 대비 9명이 초과된 실정이며, 타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발생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은 행정안전부 기준상 현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업무 보조 등 업무의 연속성과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특정업무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초과 인원이 해소된 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 3개월을 고용하고도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에 가입하지 않는 사유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09년 646명, 2010년 644명, 총 1290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1156명, 미가입자는 134명입니다.
미가입자 근무일수 및 사유는 꽃길조성, 환경정비 등 근무기간이 5일 미만이 29명, 15일 미만 사역이 68명, 1개월 미만이 25명, 1개월 이상 12명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의 신청은 담당부서에서 신청하여야 하나 업무의 미숙과 신고의무기간이 14일 이내임에 따라 15일 미만 근무자가 대다수로서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신고의무 기간 전 재해발생 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및 지역 노동현황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 중 시의 지도감독 받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354명으로 본청 201명, 사업소 22명, 읍면동 131명이며, 사역기간별로는 1년 이상 81명, 6개월 이상 1년 미만 34명, 6개월 미만이 239명입니다.
매년 12월 31일 시달되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에서 올해 우리시의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인력은 186명으로 현재 정원 대비 9명이 초과된 실정이며, 타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발생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계획은 행정안전부 기준상 현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업무 보조 등 업무의 연속성과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필요한 특정업무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초과 인원이 해소된 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 3개월을 고용하고도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에 가입하지 않는 사유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09년 646명, 2010년 644명, 총 1290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1156명, 미가입자는 134명입니다.
미가입자 근무일수 및 사유는 꽃길조성, 환경정비 등 근무기간이 5일 미만이 29명, 15일 미만 사역이 68명, 1개월 미만이 25명, 1개월 이상 12명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의 신청은 담당부서에서 신청하여야 하나 업무의 미숙과 신고의무기간이 14일 이내임에 따라 15일 미만 근무자가 대다수로서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신고의무 기간 전 재해발생 시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사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상병원 사태에 대한 경산시의 입장 및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무상화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사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상병원 사태에 대한 경산시의 입장 및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무상화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엄정애 의원님과 박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애 의원님이 노사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상병원 사태에 대한 경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경의료재단 구 경상병원은 651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부터 내부 문제로 재정난으로 2010년 2월 8일자로 파산 선고가 나고 이후 파산관재인 체제로 축소 운영되다가 2010년 5월 27일자로 폐업하였고 2010년 7월달에 의료법인 울산 중앙의료재단 이사장 백승찬 씨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근원의료재단 경산삼성병원으로 지난 2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202병상 규모의 병원허가를 받고 3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삼성병원 측에 의하면 208명의 고용보장대상자 중 62명을 우선 채용하였고, 채용과정에서 면접불참자 19명, 의사 포기자 6명, 업무방해자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앞으로 병상수가 늘어나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측이 한 치의 양보없이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삼성병원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삼성병원 측에서는 업무방해한 협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서는 퇴직근로자 쪽에서는 승계를 주장하고 또 삼성병원 측은 고용보장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보장과 삼성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양자가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어서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비용까지 무상접종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박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4주 이내에 BCG접종을 시작으로 B형간염,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 일본뇌염, 수도, 티디 등의 예방접종을 12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2010년도 우리시의 실적은 4만 6239명 중 시 보건소에서 3만 7297명을 하였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접종자 수는 4466명입니다.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일부터 1회당 예방접종비의 약 30%인 8700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 우리 시의 접종대상자는 5만 1924명으로 예상되며, 확보된 예산은 약품구입비 1억 9000만원,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금 1억 1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비를 만약 민간위탁기관에 100% 지원할 경우 총 소요금액은 최대 15억원으로 추정되며, 시비 부담은 약 12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선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하여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향후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금이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엄정애 의원님과 박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애 의원님이 노사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상병원 사태에 대한 경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경의료재단 구 경상병원은 651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부터 내부 문제로 재정난으로 2010년 2월 8일자로 파산 선고가 나고 이후 파산관재인 체제로 축소 운영되다가 2010년 5월 27일자로 폐업하였고 2010년 7월달에 의료법인 울산 중앙의료재단 이사장 백승찬 씨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근원의료재단 경산삼성병원으로 지난 2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202병상 규모의 병원허가를 받고 3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삼성병원 측에 의하면 208명의 고용보장대상자 중 62명을 우선 채용하였고, 채용과정에서 면접불참자 19명, 의사 포기자 6명, 업무방해자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앞으로 병상수가 늘어나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측이 한 치의 양보없이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삼성병원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본 결과 삼성병원 측에서는 업무방해한 협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서는 퇴직근로자 쪽에서는 승계를 주장하고 또 삼성병원 측은 고용보장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보장과 삼성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양자가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어서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비용까지 무상접종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박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4주 이내에 BCG접종을 시작으로 B형간염,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 일본뇌염, 수도, 티디 등의 예방접종을 12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2010년도 우리시의 실적은 4만 6239명 중 시 보건소에서 3만 7297명을 하였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접종자 수는 4466명입니다.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일부터 1회당 예방접종비의 약 30%인 8700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 우리 시의 접종대상자는 5만 1924명으로 예상되며, 확보된 예산은 약품구입비 1억 9000만원,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금 1억 1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비를 만약 민간위탁기관에 100% 지원할 경우 총 소요금액은 최대 15억원으로 추정되며, 시비 부담은 약 12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선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하여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향후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금이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39회 임시회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의결과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39회 임시회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의결과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7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