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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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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8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시정에 관한 질문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천수 의원)
  3. 1.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수 의원 외 2인 발의)
  5. 3. 시정에 관한 질문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 24일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2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경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2010년 12월 31일과 2011년 1월 5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1년 2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 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설을 맞이하여 1월 26일부터 사흘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성락원 외 9개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의장님께서는 2월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011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천수 의원)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이천수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경산건설에 힘을 모으신 최병국 시장님과 구제역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암 부시장님과 일천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일 남천면 하대리에 위치한 폐교된 삼성초등학교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이 실시하기로 되었던 가칭 경산특수학교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경산특수학교는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옛 삼성초등학교 폐교 부지 1만 6600㎡에 유치원·초·중·고·초급전문학교 즉, 직업학교 등 5개 과정에 27학급 178명 학생과 교사 70명으로 총 184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경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2600명으로 이중 특수교육 대상은 유치원 10명, 초등학생 237명, 중등 121명, 고등 108명 등 총 476명이지만 관내에 특수학교가 없어 206명이 일반학교 내 혹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174명이 영천 영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천수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교육이 있었기에 여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은 독립된 삶과 생산적인 삶, 통합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행복한 사회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일부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대구에 있는 집을 팔고 경산에 이사 오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인구유입은 물론 명품 교육도시로서 경산의 위상이 상승되는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12월 7일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학교시설 결정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시에서는 부결이 되면 진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특수학교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즉 대체부지는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안동이 2곳, 포항, 구미, 경주, 상주, 영천 등 7개 곳이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김천 등 타 도시에서는 경산시가 포기하면 이런 기회에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니 심히 걱정됩니다.
  교육도시 경산,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걸고 능동적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천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천수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천수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엄정애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엄정애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진보신당 엄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대재앙으로 인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경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경산시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경산시 본청 및 산하기관 일시사역인부 채용관련 문제점, 그리고 지역노동 현황인 경상병원 사태에 대해 경산시의 입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노동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안정적 노사협력구축 4개사업,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기업유치 기반조성사업, 기업후견인제 시행,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산시는 2011년 역점사업으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공공부분, 민간부분, 지역일자리 공시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확대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700개, 지역공동체 600개, 청년인턴 등 5100개, 민간부분 일자리로 3600개,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를 목표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새벽인력대기소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산시가 추진하는 일자리의 유형은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대부분 기간제 일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 1704만 8000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855만명으로 50.2%를 기록하여 심각한 고용불안 위기에 놓여져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1년 최저입금인 시간당 4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할 때 90만 2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82~83만원으로 아이들 학비, 병원비, 생활비를 내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도 신청이 넘쳐나서 선별해야 하는 것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산시는 경산시민 중 비정규직이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을 해 보셨는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산시, 전주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힘겹게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펴고 있는데 경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경산시가 지도·감독을 받는 읍면동,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내 일시사역인부임,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가 서면 제출한 자료는 2009년에서 2010년 2년 기간동안 조사한 것이고 조사대상은 사업소 포함 28개 실과소 중 17곳, 15개 읍면동 중 12곳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은 제외하고 총 957명이고 남성은 644명, 여성은 313명입니다.
  실제적으로 미제출한 곳이 있어서 10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산시가 고용한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1개월 미만이 145명, 1~3개월이 391명, 4~11개월이 349명이고 12~24월은 54명, 24개월 이상이 환경시설사업소 15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입니다.
  즉, 11개월 미만 고용이 전체 957명 중 885명으로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11개월만 고용하고 몇 달 쉬었다가 재고용을 할까요?
  이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상 기간제근로자는 1년이 넘으면 퇴직금도 적립해야 하고 2년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11개월만 고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11개월 기간제고용을 한 부서 및 업무를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실 전화모니터링, 주민생활지원과 사회통합서비스전문요원,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업무, 다문화가족통역번역사업, 인재양성과 청소년업무보조, 보건소 예방접종전산입력, 물리치료업무, 금연클리닉, 방문전담인력,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업무입니다.
  특히, 보건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11개월을 근무하는 기간제근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공공기관인 경산시가 이러한 기간제 노동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관련해서 살펴보면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기간제 분들이 102명인데 1개월 미만 근로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한 곳이 있는데 반해 2~3개월을 고용하고도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산재보험법으로 상시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혹시나 기간제근로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경산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시설사업소 재활용품 선별업무에 일하시는 분들은 2004년부터 지금부터 상시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고령자 55세 이상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최저임금 1일 3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선별업무는 일반마스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악취와 세균에 오염될 수 있는 고된 노동입니다.
  이렇게 힘든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만 받는 다는 것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조건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하한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딱 그만큼 지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이 분들에게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쓰레기 선별장, 환경문제, 작업강도조정, 처우개선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기간제노동자는 해마다 계약 갱신으로 인해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 김해시는 기간제근로자 46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서울 노원구도 2013년까지 200명 이상의 용역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광주 광산구도 25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무기계약 전환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경산지역에서 극한 노사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상병원 사태에 대해 경산시 입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의료재단 구)경상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연간 2만명의 경산시민이 이용한 경산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2005년말부터 경영진이 200억원의 공금횡령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었고 이후 기업회생 신청을 했으나 거액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0년 2월 8일자로 부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 체제로 축소 운영되다가 2010년 5월 24일 공식 폐원하였고 이후 울산 중앙병원 모재단인 정안의료재단이 입찰되었고 정안의료재산 백승찬 이사장 개인명의로 변경하여 2010년 7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원의료재단 경산삼성병원으로 지난 3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병원은 남은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인수조건으로 삽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장대상자 187명 중 60여명만 고용하고 신규채용 70여명을 했으며, 경상병원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산삼성병원은 일반 제조업체가 아닌 경산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구)경상병원을 이용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병원이 파산되면서 지역의료 공백으로 대구병원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편을 겪은 것은 지역주민 뿐만 아닙니다.
  경산시는 경상병원이 파산되면서 의료법 제40조2항에 의거하여 경상병원 진료기록부 및 열람업무를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직원 1명이 2010년 5월 27일에서 2010년 12월 29일까지 373명에게 5990매를 발급했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16일까지 36명에게 555매를 발급하는 등 열람 및 복사업무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시 행정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병원 노동조합과 삼성병원이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도당위원장 및 도의원, 시의원이 경산시의 중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산시 부시장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민들과 지역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대화로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산삼성병원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박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최상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최병국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과 물가인상, 경제불안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맞이한 신묘년이지만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무상화를 현재의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병원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기 수립한 경산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기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이라 표현한 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전염병 예방법 제22조에 근거한 만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받아야 할 필수예방접종으로 8종에 대해 총 22회를 접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전염병 예방법 및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건소가 아닌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까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어오다 2009년 3월에 들어서 접종비의 3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신종플루 대확산을 통해 경험했듯이 전염병은 사전예방이 필수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상황을 보더라도 예방중심적 보건정책과 국가차원의 강력한 방역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계에 직결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개인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해야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는 보육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면 실질적 효과는 그리 크지 못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의 전염병 퇴치 수준의 접종율은 95%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접종율은 80%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 2011년 예방접종을 사업을 보면 필수예방접종의 완전 접종유도를 통한 질병예방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예방접종 시 현재의 개인부담 70%를 무상지원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산시의 경우 예방접종 전체 대상자 중 71.8%가 보건소에서, 8.6%가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접종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70% 접종비에 대한 부담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건소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에서 받는 적정금액을 보면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46만 5000원입니다.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적정비용은 32만 5500원에 달합니다.
  우리 시 전체 접종대상 어린이 모두에게 본인부담 70% 전액을 지원한다면 접종율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6000만원, 90%를 기준으로 하면 6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10년 기준 보건소 접종인구를 빼면 접종율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5000만원, 90%를 기준으로 하면 2억 20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접종율이 이보다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요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보더라도 이미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인천시, 강화군, 경남 김해 등등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영유아 무상접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은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네 병·의원의 경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경우는 지정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집근처 병원에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접종율을 전염병 퇴치 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4, 5,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면 무상화를 위한 경산시의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표4> 관내 국가부담사업 참여의료기관 현황(단위:곳)

  

<표5> 관내 국가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 지역별 위치현황(단위:곳)

  

<표6> 국가필수예방접종 2010년 예산 및 집행액

  
  둘째, 2008년 기 수립한 경산권역 상권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실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와 소형마트의 급속한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상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2007년 225개였던 대형마트가 2009년 640개로 증가하였고 2007년 이후 2만여개 이상의 중소슈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전국 소매업 총 매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을 형성하며, 영세중소상인을 몰락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지역경제까지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2008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형점포 하나가 중소형점포 700개와 맞먹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150평 정도의 소규모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지역의 상권은 골목까지 포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정책으로 일관하던 정부도 시장실패를 인정하며, 규제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지난해 2010년 11월과 12월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통법은 한시법으로서 영세중소유통업이 거대자본과 마케팅력, 유통교섭력을 소유한 거대유통기업과 자율경쟁할 수 있도록 전통상업보호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록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의 보호 하에 상생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키우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개정된 유통법은 500m라는 입점거리의 문제점과 영업시간 제한, 영업품목의 제한, 의무휴일제 적용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쏙 빼버린 속빈 강정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경산의 경산권역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외에 경산전통상권에서 엎어지면 코가 닿을 곳에 홈플러스 입점이 계획되고 있어 지역상인들은 물론 경산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홈플러스 입점계획 부지에 홈플러스가 개점된다면 그의 직접 영향권에 경산시장과 인근 상점, 영남대학교 인근 상가일대, 동부동의 계양동, 사동 일대의 상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경쟁력과 개정을 살린 상가  몇 몇은 살아남아 영업을 지속할지 모르나 가게 문을 닫은 상점이 즐비한 상권은 제 기능을 상실하며 시민들이 찾기에 흉물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형마트의 문제점이 비단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형마트의 출점과 그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출혈경쟁은 소규모 지역의 상권에 몰락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수많은 공식 통계자료 및 전문연구기관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출점 초기 일부 공산품의 저가판매 혜택을 보게 될지는 모르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장악한 이후 점포 선택권, 상품 선택권을 상실하게 되는 피해를 겪습니다.
  셋째, 중소자영업자의 몰락은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가를 초래하며,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더욱 고착시키게 될 것입니다.
  넷째, 외국을 포함한 중앙의 본사가 교섭을 도맡는 대형마트의 출점은 지역의 농산물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지역상품의 판로에 큰 애로점이 있어 지역의 농민과 중소기업들에게도 위기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대규모 점포들의 유통 상행위의 결과로 지역의 돈들이 경산이 아닌 다른 곳 본점으로 빠져나가므로 경산의 경기가 침체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산은 2013년이면 지하철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25만의 인구와 12개의 대학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으면 무엇 합니까?
  그들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며 그것만을 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해 경산을 벗어나 대구광역시에서 소비활동을 즐길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이고 소비자의 권리라 치부하며 내버려 두기에 경산시가 떠안아야 할 피해가 너무 큽니다.
  역동적 경산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를 위해 쏟아 붓고 있는 수많은 예산과 노력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결과로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헛된 노력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시장님의 시책을 지지하는 경산시민이 바라보는 최종 종착점은 경산경제의 활성화이고 그래서 경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경산시민의 피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은 홈플러스의 입점을 늦추고 2008년 경산시가 수립한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을 서둘러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 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지역상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경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산시의 현실적 대책을 촉구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명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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